최근 수정 시각 : 2024-11-25 15:27:09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특검

허익범 특검에서 넘어옴

파일:상위 문서 아이콘.svg   상위 문서: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
1. 개요2. 특검 법안의 통과3. 특별검사 임명 및 수사 개시
3.1. 허익범 특검 뉴라이트 논란
4. 경과5. 쟁점 및 기타 의혹
5.1.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5.2. 드루킹에 대한 김경수의 100만 원 공여 의혹5.3. 김정숙 - 경인선 연계 의혹
6. 판결

1. 개요

2018년 5월 21일 여당과 야 3당간의 합의로 특검법안이 표결후 본회의 표결진행에서 통과, 공포된 이후의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의 특검 내용을 다루는 문서다.

수사는 2018년 6월 27일 ~ 2018년 8월 25일까지 진행됐고 8월 27일 대국민 수사보고를 끝으로 60일만에 종료되었다.

2. 특검 법안의 통과

2018년 4월 17일 최교일 의원 등이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및 김경수 의원 등 연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4월 23일 김성태 원내대표 등이 '더불어민주당원 등의 대통령선거 댓글공작 및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발의하였다.

드루킹 특검이 통과될 때 가장 핵심이 되었던 사안은 특검 대상에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드루킹 사건은 개인의 일탈행위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드루킹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고 #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꼬리 자르려는 것이 아니냐며 반박했다. # 하지만 비공개 회동에서 두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빼고 특검을 하기로 협의했지만 김 원내대표가 단식 농성을 펼치면서 협의가 결렬되었다. 이 상태는 2018년 5월 10일 우원식 원내대표가 퇴임할 때까지 이어졌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에 신임 원내대표로 취임한 홍영표 의원도 전대 원내대표와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드루킹 특검을 반대했지만 한달 앞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의원 사임 문제와 추가경정 문제로 드루킹 특검에 합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2018년 5월 21일 위 법안들의 대안으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으며 이 법안은 같은 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49명 중 찬성 183, 반대 43, 기권 23표로 통과되었다. 본래 야당에서는 특검법 명칭에 본 사건과 관련된 '김경수', '민주당', '대통령 선거' 등의 단어를 포함시키려고 하였으나 민주당 측의 강력한 반대로 빠지게 되었다.
  • 합의문 전문
1. 특검법안명은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한다.
◇특별검사의 추천 방식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4인을 추천받아, 야3당 교섭단체의 합의를 통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그중 1명을 임명한다.
◇특별검사의 수사범위
1)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2) 제1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3)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4) 제1호 및 제3호까지의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특검 규모
특검보 3인, 파견검사 13인, 특별수사관 35인, 파견공무원 35인
◇수사 기간
1. 준비기일 20일, 수사기간 60일, 연장기간 30일
2.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지지 및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결의안'을 국회의장 제의로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비준동의안은 북미정상회담의 성과를 보고 처리한다.
3. 물관리일원화 관련 3법(하천관리법은 국토교통부에 존치)은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4.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일괄이양법은 운영위에 회부한다.
5.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간사 선임의 건과 국회 미래연구원장 임명 동의의 건을 처리한다.
6. 청년 실업 극복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은 추경과 동시에 처리한다.
7. 생계형적합업종지정특별법을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8. 각 당의 관심법안 처리를 위해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간에 민생입법협의체를 운영한다.

3. 특별검사 임명 및 수사 개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한 4명의 특별검사 후보 중 야3 교섭단체[1]가 2명을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게 되었다.

2018년 6월 3일 대한변협은 허익범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59, 사법연수원 13기), 임정혁 변호사(61, 16기), 오광수 변호사(57, 18기), 김봉석 변호사(50, 23기) 이렇게 검사 출신 4명을 특별검사 후보로 추천했다. #

2018년 6월 4일 야3교섭단체는 대한변협이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 중 허익범[2], 임정혁[3] 변호사를 특별검사 후보로 선정하여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

2018년 6월 7일 문재인 대통령은 야3교섭단체가 선정한 특별검사 후보 중 허익범 변호사를 특별검사로 최종 임명했다. # 다음 날 주요 일간지는 일제히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를 당부하는 사설을 냈다. 임명된 특별 검사는 6.13 지방선거 이후 수사팀을 꾸린 후 해당 사건의 주요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2018년 6월 15일, 특별검사보로 박상융 변호사(연수원 19기), 김대호 변호사(연수원 19기), 최득신 변호사(52·25기)가 임명됐다. 박 변호사는 변호사를 하다가 경찰로 특채되어 총경까지 올랐으며 김 변호사, 최 변호사는 검사 출신이다.

2018년 6월 25일 ~ 26일 들어 기존에 이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에서는 중간 수사보고 없이 허익범 특검 측에 관련 자료와 피의자들을 모두 인계했고 6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특검 수사가 시작되었다.

3.1. 허익범 특검 뉴라이트 논란

특검으로 임명된 허익범 변호사의 ' 뉴라이트' 전력이 알려져 논란이 되었다. 2007년 뉴라이트 단체들의 연합체인 '나라선진화 공작정치분쇄 국민연합'의 자문변호사단에 참여한 경력이 알려진 후 정치권 안팎에서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다.
허익범 변호사 본인은 '이름만 올려 놓았을 뿐 활동은 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다만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변협이 추천하는 특검 후보는 신뢰할 수 있다고 말했고 변협은 정치적으로 지나치게 편파적이지 않은 중립적인 후보를 추천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정혁 변호사 대신 허익범 변호사를 임명했기 때문에 문재인 지지자들은 허익범 특검의 뉴라이트 전력을 비난하려면 임정혁 변호사 대신 뉴라이트 전력이 있는 허익범 변호사를 선택한 문재인을 먼저 비난해야 한다며 허익범 특검을 비난하는 문재인 지지자들의 모순을 비판하는 반박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야3당(사실상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주축이 되어서)이 추천한 인물이고 다른 한 쪽은 공안검사 출신 임정혁 변호사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측면이 있다.
엄밀히 말해 어떤 개인이나 단체의 변호사로 활동한 것이 곧바로 그 사람의 성향에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4. 경과

간략한 타임라인은 한국어 위키백과 문서에 잘 정리되어 있다.

드루킹 등 핵심 인물을 소환 조사하던 특검은 7월 10일 느릅나무 출판사 1층에 유기되어 있던 휴대폰 21개와 유심 53개를 확보했다. 경찰이 이미 두 번이나 압수수색한 곳에서 나온 증거들이라 경찰의 부실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7월 16일에는 경기도 파주에 있는 경공모 컨테이너 창고를 압수수색했다. 이곳에는 경공모가 6월 15일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옮긴 증거물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의 압수를 회피하기 위해 이동시킨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이 경공모의 증거물 운송을 알면서도 수수방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측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대해 수사 목적으로 출동한 것이 아니라고 변명했고 이는 사실이긴 하다. 순찰 경찰관들은 경찰수사관이 아니기 때문에 드루킹 사건 수사와 직접 관련은 없기 때문.

그러나 이미 수사가 진행되던 상황에 피의자측이 증거물을 이동하는 것을 확인하고도 방관했다는 점에서 경찰은 부실수사 논란을 스스로 입증한 셈이 되었다. 본인들이 담당자가 아니면 담당 수사관들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최소한 증거물이 어디로 운송되는지 확인이라도 해야 되는데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운송 중간에 증거가 인멸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4] 수사 초기에 이미 경찰의 부실수사를 국회가 지적해 경찰청장이 사과까지 했음에도 한 달 만에 비상식적인 일이 다시 발생했다는 점에서 경찰의 수사 역량과 자질에 대한 의문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 역시 핵심 피의자는 입건조차 안하고 범행장소에서 계속 증거물이 나온다며 경찰 수사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일각에서는 외압으로 인해 의도된 행동이라는 주장까지 제기했다.

경찰의 방관 하에 경공모 회원들은 특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을 위해 들이닥친 그 순간까지 자유로이 창고를 출입했다. 증거인멸 가능성이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7월 17일 특검은 드루킹의 최측근 변호사(필명:아보카)를 긴급체포했다. 이 인물은 드루킹이 김경수에게 오사카 영사로 추천했던 자라고 한다. 특검은 김경수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의 자택과 차량 역시 압수수색했다.

7월 18일 노회찬 의원이 드루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진술과 물증을 확보했다.

그동안 발견한 증거물들을 분석하던 특검은 트루크립트라는 암호화 프로그램을 드루킹 일당이 댓글 작업 초기부터 저장장치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트루크립트는 고성능 암호화 프로그램으로 악명이 높은데 2008년에는 브라질 정부가 압수한 하드디스크에 걸려 있는 트루크립트의 암호를 5개월의 해독 시도에도 불구하고 끝내 풀지 못해 FBI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FBI 역시 12개월의 시도 끝에 마찬가지로 해독에 실패하기도 했다. 2012년 FBI는 다시 트루크립트 해독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드루킹 트루크립트를 사용하였어도 드루킹 특검팀이 일부 암호화를 풀어내 증거를 확보하였다.

드루킹 일당이 암호에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패턴을 대입해 풀어내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드루킹이 신봉한 것으로 알려진 '자미두수'(중국 점성술)와 경공모를 지칭하는 'KKM' 등을 조합하여 암호에 대입해서 넣어 보는 사전 공격과 비슷한 방식을 사용하였다.[5][6]

이토록 드루킹 일당이 보안에 신경쓴 모습에 대해 댓글 작업이 범죄라는 것을 인지하였고 향후 수사에 조직적으로 대비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다행히 최 특검보가 “(디지털 증거에서) 사건과 유의미한 자료들을 뽑아내고 있다”며 “지금 수사가 진행되는 것의 상당부분이 거기서 나온 거라고 보면 된다”고 밝힌 것으로 볼 때 특검은 해독에 성공했거나 관련자의 조력을 받아 암호화된 데이터들을 열람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드루킹 등과 공모해 경공모가 자신의 경기고 동창인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정치자금 5천만원을 불법 기부하는 데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은 핵심 측근 도모(61) 변호사가 영장실질심사에서 "긴급체포의 적법 여부(긴급성)에 의문이 있고, 증거위조 교사 혐의에 관하여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음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법원에 기각당하면서 수사가 꼬이게 되었고 특검팀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재청구 등을 검토할 예정이었다.

7월 22일 특검은 드루킹 일당이 2018년 2월부터 3월까지 1131만 건의 댓글을 조작했음을 확인했으며 그 이전에도 8천만 건의 조작이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팩트가 담겨있는 케네스김님 블로그 글 링크.

7월 23일, 노회찬 의원이 투신자살하면서 추후 수사에 난항을 겪을 가능성아 생겼다. 노회찬 의원은 유서에 드루킹으로부터 금품을 받았으나 청탁은 안 받았다고 적었다. 결국 특검은 노 의원 관련 수사를 잠정 중단했다. 동일하게 투신자살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았다. 결국 정말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나왔다.

특검은 나머지 사안들에 대해서는 진상 규명을 계속한다는 방침이었다.

한편 드루킹은 노회찬 의원의 자살 소식을 듣고 책임져야 할 사람은 따로 있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하며 안타까워했다고 한다.

드루킹, 특검에 60GB 분량 USB 제출…김경수 관련자료 상당 7월 25일 김씨가 제출한 USB 안에는 김 지사와 나눈 비밀메신저 대화 내용을 비롯해 김 지사를 만난 날짜와 전후상황을 기록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7월 27일 드루킹의 공범 두 명이 추가 구속됐다.

7월 31일 김경수, 드루킹에 '재벌개혁 대선공약' 자문 요청 정황. 특검은 김경수 도지사가 드루킹과 공범 관계라고 판단하고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경남도지사 관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되었다.[7]

8월 2일 특검이 김경수 지사의 집무실과 관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영장을 즉각 재청구해 받아낸 것이다. 이에 지지자들은 노무현처럼 망신주기용 수사라며 반발했다.

그러나 김 지사가 의원 시절에 사용하던 PC가 로우 포맷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서 이미 핵심 증거가 사라졌다는 의견으로 몰렸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전 의원과 보좌진이 사용했던 컴퓨터는 개인 정보 유출을 우려해 데이터를 완전 삭제하는 로우 포맷을 적용한다”며 김 지사가 사용했던 컴퓨터도 같은 규정으로 처리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특검 소속인 아무개 수사관은 압수수색 시점이 너무 늦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김경수 지사가 의원직을 완전히 내려놓기 전에 수색을 했어야 포맷 이전의 내용을 얻을 수 있었을 텐데 이미 도지사 임기가 시작되고 1달이 넘어서야 압수수색을 했으니... 그러나 특검의 발족 시기를 생각하면 이제야 압수수색을 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지도 모른다. 결국 야권이 지적한대로 5월부터 이미 수사에 착수했던 경찰이 초기에 발빠르게 움직이지 않고 눈치를 보며 미적대면서 김 지사에게 불리한 증거가 사라지는 걸 방관한 셈이라 다시 한 번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8월 6일 오전 9시 반부터 14시간 30분 동안 김 지사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김 씨의 댓글 여론 조작에 김 지사가 공모했다고 봤지만 김 지사는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검팀은 9일 오전 김 지사를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다. 박상융 특검보는 7일 “특검팀이 준비한 A4용지 100쪽 분량의 질문을 하루 만에 마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

8월 9일 특검은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을 소환해 대질심문을 이어갔다. 드루킹은 댓글조작과 관련해 “김 지사 지시ㆍ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했고 김 지사는 “터무니 없는 얘기”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던 김 지사가 괴한에게 폭행당해 목덜미의 살이 패이는 부상을 입었다. 천창룡은 박사모 소속으로 밝혀졌다.[8] 거기다 이 작자는 몸이 아프다면서 처세술을 부리고 병원에 가 뻔뻔스럽게 치료를 받았다. 그리고 경찰이 경호는커녕 폭행 방조에 천창룡과 서로 웃는 모습, 그대로 병원에 내보내는 상반된 짓거리를 벌여 SNS와 커뮤니티의 네티즌, 유저들을 극대노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이와중에 드루킹이 김경수와의 대질심문 과정에서 그동안 해 왔던 진술과 배치되는 물증이 나오자 횡설수설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는 등 상당히 미심쩍은 행동을 보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일부 언론과 문재인 지지자들이 김경수 습격범인 천창룡이 과거 이재명 지지자였다는 사실을 가지고, 마치 이재명 지지자가 김경수를 습격했다는 식으로 주장하기도 했지만 정작 천창룡은 민주당 경선 이후 2018년에는 이재명을 규탄하는 집회를 여는 등 명백한 이재명 안티다. 이들이 사실을 무시하고 습격범이 과거 이재명 지지자였음을 굳이 강조한 걸 볼 때 김경수 폭행사건을 구실로 이재명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9]

이 사건에 대해 이석현 의원이 경찰에게 항의하자 경찰은 천창룡이 기자로 보였기 때문에 이야기를 나눴단 답변을 했는데 정작 천창룡은 김경수 소환이 있는 날 아침 저녁으로 촬영을 해 오던 사람이고 사건 당일에도 '구속하라 김경수'란 종이를 들고 현장촬영을 했을 정도로 대놓고 시위 인원인 모습을 보여 왔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그동안 "드루킹 측에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적이 없다"고 줄곧 부인해 왔는데 이 특검 조사 때 자신이 추천했을 수도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몇 번 말을 바꾼 김경수 지사는 또 다시 기존 진술에서 말을 바꾼 것에 대해서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건 추천이지 제안이 아니라고 하는데 만약 진술대로 총영사직을 청와대에 추천했다면 그 인물이 적합하다고 제안을 한게 되어 제안한게 맞게 된다. 다만 김경수는 자신이 드루킹 측에 총영사직을 능동적으로 자신이 제안한 적이 없다고 했지 자신이 청와대에 드루킹 측 인사를 추천을 했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시인해 온 상황이라 정말 말을 바꾼 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 만약 '댓가'가 없었고 김경수의 지시가 있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으면 아무리 드루킹 일당이 여론조작을 행했다고 하더라도 일부 지지자들의 과잉충성으로 정리되는 상황이다.

한편 드루킹도 대질신문에서 결정적인 진술들을 번복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한 걸로 알려졌다. 첫번째 주요 쟁점인 회식비로 받았다는 100만원 같은 경우 이 질문을 김경수 앞에서 받았을 때 입을 다물어 버렸으며 두번째 주요 쟁점인 일본 총영사직 청탁 같은 경우 김경수 지사에게 직접 전달한 게 아니라 '"김 지사가 아닌 그의 보좌관 한모씨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이게 사실일 경우 특검은 다른 결정적인 증거나 증인이 없는 한 김경수를 구속하기엔 힘들 듯했다.

이렇게 김경수 지사나 드루킹이나 정작 특검 조사가 시작되니 말이 바뀌었다. 한 특검팀 관계자는 “드루킹은 특검이 출범하고 나서 10번 넘게 조사실을 들어왔지만 오히려 김 지사보다는 일관성 있게 답변하는 편”이라고 주장했다. # 한편 특검은 드루킹의 “지난해 12월 김 지사로부터 ‘오사카 총영사는 어려운데, 센다이 총영사직은 어떻겠냐’는 전화를 직접 받았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특검팀은 오사카 총영사직 문제로 사이가 벌어진 드루킹 김씨를 붙잡기 위해 김 지사가 센다이 총영사직을 역제안했고 이 과정에서 “6월 지방선거 때까지 잘 부탁한다”[10]는 취지로 회유하려 했던 것으로 파악했다. # 공식선거운동 이전인 2017년 12월부터 김 지사가 드루킹 측으로부터 자신의 선거에 도움을 받고자 했으며 김씨 일당의 불법적인 댓글활동에 관여했다면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의 선거관여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해석이다. # # 특검은 이르면 광복절(15일) 전인 14일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였다. #

한편 특별검사팀은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드루킹’을 소개한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소환 조사했다. 참고인으로 소환된 송 비서관은 “모든 내용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소상하게 소명했다”면서 “소명된 내용을 특검에서 잘 검토해서 결론이 빨리 나오고, 빠른 시간 안에 드루킹 사건의 진실이 잘 밝혀지길 기원한다”고 말했으나 김 지사에게 드루킹을 왜 소개했는지를 묻는 거듭된 질문에는 송 비서관은 “죄송합니다”라고만 짧게 답하고 말을 아꼈다. #

8월 16일, 결국 특검은 김경수 경남지사를 네이버 업무 방해죄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특검은 김경수 지사가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의 개발과 운용을 허락했다는 표현을 썼는데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을 일종의 상하관계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되었다. #

김경수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특검 측에서는 기각 사유를 분석하고 보강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김경수의 영창 청구는 애초에 무리한 행위였다는 분석이 있다. 수사 과정 중에 나온 모든 의혹은 영장에서 쏙 빠지고 업무 방해로 피의자가 구속된 역사가 없는데 영장을 친 것도 그렇고 현직 도지사 신분인 데다 모든 증거는 특검이 가지고 있기에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데 지지부진한 수사 때문에 뭔가를 보여줘야 한다는 특검의 의지 표명이라는 해석.

8월 22일 특검은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는 특검 역사상 최초다. 특검 측은 8월 27일에 수사 결과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었다.

허익범 특검이 김경수를 드루킹의 공범으로 선거법 위반 적용 및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27일 특검의 수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7만 6000여개 댓글에 8800여만회의 공감·비공감 클릭을 눌러 댓글을 조작하는 데 공모했다고 결론지었다. 다만 드루킹에게 불법자금이 들어갔다는 배후설, 김정숙 여사의 경인선 관련설 등을 포함해서 그동안 정치권과 언론 등에서 제기한 여러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1 #2

12월 28일 특검은 김경수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였다. 선고는 1월 25일이었으나 30일로 연기되었다.

5. 쟁점 및 기타 의혹

5.1.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드루킹 일당이 2016년 12월 4일부터 2018년 3월 21일까지 네이버사, 2017년 2월 5일부터 2018년 3월 14일까지 카카오사, 2017년 3월 3일부터 2018년 3월 14일까지 SK커뮤니케이션즈사의 뉴스기사 댓글을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통하여 조작하고 공감, 비공감 클릭 신호를 기계적으로 보낸 혐의.

허익범 특검은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내용을 확인하고 김동원(드루킹 본인) 등 9명을 기소했다"고 밝히며 "킹크랩이라는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통하여 정치적 연관성이 있는 기사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정치적 여론을 왜곡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김경수에 대해서는 "김동원을 소개받아 알게 된 후 2016년 11월 9일 댓글 작업에 대한 시연회에 참석하고, 이후 개발 및 운영에 공모한 점과 이후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알아보고 제안한 점이 확인되어 역시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5.2. 드루킹에 대한 김경수의 100만 원 공여 의혹

2016년 11월 9일에 댓글 조작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장에서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 측에 격려비 차원으로 100만 원을 건넸다는 의혹으로, 허익범 특검 출범 전 경찰 수사가 진행되던 와중에 중앙일보 동아일보의 보도로 알려졌다.

허익범 특검은 2018년 8월 27일 수사보고에서 "경찰에서 경공모 회원 중 1인이 처음 진술하였다가 즉시 진술을 번복한 이후 모든 관련인들이 위의 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객관적 증거 또한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발표했다.

8월 21일 SBS 보도에 의하면[11] 특검은 수사 초기부터 드루킹이 측근과 거짓 진술을 모의하는 녹취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김경수 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직 제안을 거절당하자 이에 화난 드루킹 일당이 김 지사에게 매달 100만원씩 받은 것으로 하자는 내용의 녹취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김경수 지사 측에서는 특검에 소환되었을 때 드루킹의 대질조사에서 이 건에 대한 조사가 없었다며 조사 대상인 김경수 본인이 이건 왜 안 물어보냐고 질문하자 특검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답하면서도 근거는 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특검 측에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해 줄 수 없다고 답했다. #

SBS에서는 "드루킹이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애초부터 특검이 알고 있었던 셈이며 이는 드루킹 일당의 진술을 중심으로 진행된 수사에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지만 위의 동아일보 보도에서 보이듯 문제의 녹취록은 특검 출범 전 이미 경찰이 확보한 증거물이었고 특검 출범 직전인 6월 25일 ~ 26일에 경찰이 모든 수사자료를 넘겼기 때문에 특검이 수사 초기에 이걸 갖고 있었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다. 그리고 SBS가 특검이 드루킹의 거짓말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근거로 든 녹취록의 "매달 100만 원씩 받은 것으로 하자"는 내용은 사소한 워딩의 차이를 빼면 동아일보의 최초 보도에 기재된 녹취록 내용과 전혀 다를 게 없는 내용으로[12] 당시에는 드루킹 일당의 진술 모의 내용이 "돈 받은 횟수를 여러 번으로 뻥튀기하자"는 뜻인지 "(실제로 돈은 안 받았지만) 돈을 여러 번 받았다고 모함하자"는 뜻인지 아직 규명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즉 SBS는 똑같은 내용이 경찰수사 중에 공개됐을 때는 "드루킹 일당이 거짓 진술을 모의한 녹취록" 비슷한 말도 안 하더니 3개월만에 갑자기 "거짓 진술을 모의했다는 증거다. 특검은 처음부터 알았다"고 주장한 것이다.

5.3. 김정숙 - 경인선 연계 의혹

김정숙 여사가 19대 대선 유세 당시 드루킹이 설립한 외부 선거지원 조직인 경인선을 언급하며 "경인선에 가야 한다"고 말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촉발된 의혹.

허익범 특검은 수사보고에서 "당시 경인선 회원들과 인사를 하고 사진을 찍은 사실만 확인될 뿐 경공모나 김동원(드루킹 본인)과의 불법적인 관련성은 찾을 수 없었다"고 발표했다.

6. 판결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판결 문서 참고.
[1]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2] 자유한국당 추천 [3] 바른미래당,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추천 [4] 민갑룡 경찰청장 내정자는 압수수색이 끝난 뒤라 막을 이유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경찰의 압수수색이 두 번이나 이루어졌음에도 증거물이 산더미처럼 남아 있었는데 그걸 인지하지 못해서 결과적으론 증거물 운송을 방치했으니 변명의 여지가 없다. [5] "드루킹 일당이 걸어둔 암호 풀어라"…특검, 전문가 총동원 2018-07-18 https://www.yna.co.kr/view/AKR20180718142500004 [6] "드루킹 댓글조작 1/3 암호…FBI도 못 푸는 트루크립트 사용" 2018.07.19 https://voda.donga.com/3/all/39/1394189/1 [7] 압수수색 영장은 웬만하면 기각이 안 되는데 법원이 보기에도 범죄 소명이 부족했던 걸로 보인다. [8] 그러나 보수 성향으로 추정하기 어려운 것이, 그의 페이스북에서도 삼성공화국 타도 수개표 쟁취, 기업 전기세 인하 등을 주장했다. 정치적 성향은 진보적이나 반문의 기조를 가지고 행동하던 사람으로 보인다. 실제로 과거 더민주 후보 경선에서 이재명이 낙선하면서 손가혁에서 반문 성향을 이어가 안철수 내지는 보수 쪽으로 투신한 사람들이 많았고 천창룡도 이런 사람 중 하나로 보인다. [9] 이런 식으로 현재와 과거 스텐스가 명백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과거 스텐스를 끄집어내서 상대방을 중상모략하는 수법은 흔하다. 예를 들어서 미국 민주당이 소수인종의 권익을 위한 당, 공화당이 백인의 권익을 위한 당으로 서로 위치를 바꿔 현재 공화당이 인종차별주의자들의 당이라는 비판을 하는 사례도 있다. 이에 공화당 지지자들은 민주당 의원이였던 Robert Byrd이 인종차별단체 KKK에 젊은 시절에 가입했던 경력과 (넓게는) 민주당이 KKK와 관련이 있던 걸 가지고 민주당의 현재 정치적 스탠스를 무시하며 적반하장식으로 민주당을 인종차별주의자들의 당으로 몰고 있다. [10] 썰전에서 나온 바에 따르면 김경수는 경남지사 출마를 계속 고사했다고 한다. 어찌 됐든 경남지사의 출마가 확정되면 지역구 사퇴는 당연한 건데 김경수의 지역구는 여기다가 경남권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6월 지방선거와 김해 지역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모두 패배하면 타격이 크기 때문이다. [11] 시기적으로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오프닝에서 먼저 말하긴 했다. [12] SBS "김 지사가 오사카 영사직 제안을 거절해 화가 난다며 매달 100만 원씩 받은 것으로 하자 VS 동아일보 “(괘씸하니) 돈을 받은 횟수를 여러 번이라고 진술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