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17-06-24 08: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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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서 내 서술 및 표현
1.1. 법적 문제에 의한 제약
1.1.1. 지도 및 위성사진의 게재
1.2. 높임 표현1.3. 비하적, 모욕적 표현
1.3.1. 고인 비하 표현1.3.2. 지역비하적 표현
1.4. 문서의 서술의 존치, 수정, 삭제1.5. 암묵의 룰
1.5.1. 문체 암묵의 룰 적용1.5.2. 낚시 관련
1.6. 외국어 표기1.7. 특정 커뮤니티에서만 쓰이는 은어1.8. 인용문과 요약문1.9. 문서 예시의 삭제 혹은 존치
2. 토막글3. 리다이렉트 문서
3.1. 리다이렉트 문서 생성의 제한3.2. 특수한 경우
3.2.1. 비하적, 모욕적 표현을 사용하는 리다이렉트3.2.2. 원어 리다이렉트3.2.3. 접두접미사 신조어 리다이렉트
4. 문서의 이동과 분리·병합, 하위 문서 생성
4.1. 동음이의어·다의어 문서 생성4.2. 무의미 문서로 이동시키는 행위
5. 틀
5.1. 하위 틀의 삽입 기준
6. 집단연구
6.1. 집단연구의 정의6.2. 집단연구의 폐기6.3. 집단연구의 폐기에 대한 이의제기6.4. 부칙
7. 편집지침/특정 분야로 이동
7.1. 비대중매체 문서의 대중매체 캐릭터 관련 예시 목록 기재 정리 방식7.2. 특정 지역을 위해 제작된 판본과 특정 언어 번역판에 대한 명시 방법 기준

1. 문서 내 서술 및 표현

  • 민간인 학살, 인종 청소, 전쟁 범죄 등을 한 적이 있는 단체나 그와 연관이 깊은 사상을 찬양, 예찬, 지지하는 내용은 작성할 수 없습니다.[1]

[1] 그 예시로 나치 독일( 홀로코스트 부인론 포함), 일본 제국, 이슬람 극단주의, 5.18 폭동설 등이 있습니다.

1.1. 법적 문제에 의한 제약

사이트 차단 혹은 제재가 가능한 범주에 속하는 법률을 위반할 경우 작성자가 처벌받지 않더라도 사이트 전체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래 사항에 포함되는 내용은 작성자의 국적에 관계없이 그 작성이 금지됩니다.
  • 각종 기밀 유출
    • 국가 기밀 유출
    • 군사 기밀 유출
    • 외교상 기밀 누설
    • 공무상 비밀 누설
    • 업무상 비밀 누설
  • 마약, 폭발물 및 무기 제조법 또는 밀수, 밀매 등 행위
  • 아동 음란물[2]
  • 주체사상 찬양

[2]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아동 음란물' 에 한합니다.

1.1.1. 지도 및 위성사진의 게재

대한민국의 현행법상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지리정보 데이터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 없이 해외로 반출하지 못하므로 [3] 다음과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 원칙적으로 한국 내의 측량 성과를 기반으로 제작된 지리정보 데이터는 게재될 수 없습니다.
  • 대신 위성사진 또는 오픈스트리트맵 등을 사용해 주십시오.
    • 위성사진의 경우 군사시설, 정부시설, 수원지 등의 현행법상 세부촬영이 금지된 장소의 경우에는 게재할 수 없습니다.
    • 단, 한국 내에서 시행한 측량을 기반으로 한 지도를 제외한, 사설기업 또는 개인이 제작하여 제공하는 데이터[4]는 사용 가능합니다.
    • Google( 구글)에서 제공하는 지도 서비스는 한국에 서버가 있어서 사용 가능합니다.[5]
  • 한국 내에서 실시한 측량에 기반하지 않은 해외에서 제작한 지도의 경우 게재할 수 있습니다.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 16조 1항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 없이 기본측량성과 중 지도등 또는 측량용 사진을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기업에서 제공하는 약도나 개인이 직접 그린 지도는 게재할 수 있습니다. 오픈스트리트맵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5] 단, 이미지를 캡쳐한 후 업로드하는 방식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Google에서 제공하는 API를 활용하세요

1.2. 높임 표현

  • 원칙적으로 문서에서 대상을 높여 서술할 수 없습니다. [6]

[6] 'XXX의 서거, '~께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께서 하셨다' 같은 서술을 말합니다.

1.3. 비하적, 모욕적 표현

  • 비하적인 표현이란 지칭 대상을 '사회통념상 비판, 비난의 대상 등'으로 지칭하여 지칭 대상을 비하하는 목적을 가진 표현을 말합니다.
  • 모욕적인 표현이란 지칭 대상을 '욕설 등의 사회통념상 인정되기 어려운 표현'으로 지칭하는 표현을 말합니다.
  • 문서 내의 비하적/모욕적 표현의 허용 여부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 비하적, 모욕적 표현 자체를 설명하는 문서에서는 이러한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의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문맥에 따라 일반 문서에도 비하적/모욕적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이의가 제기된 경우, 토론의 결과를 따릅니다. 무의미한 갈등 유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비하적/모욕적 표현 대신 다른 표현으로 대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이러한 표현을 다루는 단독문서를 생성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표현이 일반적으로 사용됨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특정 인물에 대한 비하 은어는 본인 항목에서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 비하적, 모욕적 표현의 단독문서 내에서 사용을 옹호하는 서술은 용인되지 않으며, 이런 서술을 할 시 제재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 개인 또는 특정/불특정 다수[7]를 향한 비하적 표현의 경우 해당 비하적/모욕적 표현을 존치하기 원하는 사람이 해당 표현에 대한 존치여부를 입증해야 합니다. 단, 개인적이거나 주관적인 사유[8]. 또는 군중에 호소하는 오류[9]는 존치여부에 대한 타당한 입증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7] 공동체, 커뮤니티, 법인 등을 지칭하거나 다수의 사람의 어떤 특성을 지칭하여 묶어 부르는 표현 등 [8] 예 : '해당 대상은 나쁜 놈이기 때문에 욕먹는것은 당연하다' [9] 예: '많은 사람이 이렇게 욕하고 있다'

1.3.1. 고인 비하 표현

  • 고인 비하를 내용으로 한 단어는 원칙적으로 개별 문서의 생성이 금지됩니다.
    • 단어의 설명이 필요할 경우 고인드립 문서에 통합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 문서의 내용이 길어져 가독성이 떨어진다고 토론에서 인정된 경우 단독 문서로의 분리가 가능합니다.
  • 고인이더라도 비하적 목적이 없는 것은 고인드립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참 쉽죠? 등.

1.3.2. 지역비하적 표현

  • 한국 내의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표현은 단일 문서 생성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용어들은 지역드립 문서에 덧붙여 설명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 이러한 용어들을 설명하고자 단일 문서를 생성할 때에는 다음을 제외하고 반드시 사전에 토론을 거쳐 이용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지역비하 중 비하를 넘어서 사회적 현상을 설명하는 용어는 예외로 합니다. 서울 공화국, 지잡대
    • 해당 지역주민들이 자조적으로 쓰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마계인천 등.
  • 해외에 대한 지역드립은 원칙적으로 허용합니다. 특정 문서의 생성을 제한하려면 토론을 미리 거쳐야 합니다.

1.4. 문서의 서술의 존치, 수정, 삭제

  • 모든 종류의 서술은 토론 없이 수정할 수 있으며, 토론이 아닌 한 이에 관해 별도의 입증 책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서술의 존치, 수정, 삭제에 대한 입증책임은 나무위키:기본방침/토론 관리 방침 2.5.1 문단을 따릅니다.
    • 단, 유머성, 비하적, 위키에 어울리지 않는 개인 어필성 서술을 삭제하거나 존치, 수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분쟁이 일어날 시에는 반드시 존치하고자 하는 측이 입증책임을 먼저 져야 합니다.
  • 제대로 된 근거가 없는 추측성 서술이나 근거를 명확히 가지고 있는 서술에 한해서 삭제할 때 코멘트로 해당 이유를 명기해야 합니다.
    • 암묵의 룰이나 취소선 같은 유머성 서술, 비하적 · 모욕적 표현, 위키에 어울리지 않는 개인 어필성 서술 등은 위 조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해당 문서에 대한 별도의 서술 지침이 존재하거나 또는 편집지침에 관련 조항이 있는 경우 그에 따릅니다.

1.5. 암묵의 룰

1.5.1. 문체 암묵의 룰 적용

  • 문체 문서의 경우 암묵의 룰을 적용하여 해당 문체로만 작성된 내용을 문서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설명의 목적으로 작성하는 만큼 상단 개요 문단에 한정하며, 개요 다음 문단에 해석본을 함께 작성해야 합니다.

1.5.2. 낚시 관련

  • 낚시(인터넷)를 문서에 삽입하는 건 금지됩니다.
    • 해당 작품의 원 저작자 및 파생 미디어의 제작자가 공식적으로 낚시를 했던 작품들에 한해 낚시가 허용됩니다. 이 경우에는 틀:낚시(인터넷)를 부착하는 등 문서 상단에서 이하 내용이 낚시임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공식적인' 낚시란 작품 외적인 부분[10]에서 제작자 및 저작자가 의도적으로 독자 및 시청자를 속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작품 내에서 독자 및 시청자를 속였다면 낚시가 아닌 반전으로 간주합니다.

1.6. 외국어 표기

  • '언어'라 함은 공신력 있는 매체에서 언어로 인정하고, 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 나무위키 문서에는 해당 문서가 가리키는 대상을 지칭하는 여러 언어 표현을 등재할 수 있습니다.
  • 단, 가독성 유지를 위하여 해당 외국어 표기가 해당 문서의 내용과 역사성, 유래와 관계가 있거나, 창작물 원표기인 경우, 또는 기타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문서 상단에 표기할 수 있습니다.
    • 이에 해당하지 않는 언어는 문서 하단의 기타, 트리비아, 여담, 이야깃거리 등 다양한 내용을 자유롭게 서술할 수 있는 문단에 기재해야 합니다.
    • 단,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영어와 한자의 경우 유관성이 없어도 등재가 가능합니다.
    • 이로 인해 토론이 발생했을 경우, 입증 책임은 유관성을 주장하는 측에게 있습니다.
  • 또한, 해당 언어가 실제로 사용되지 않는 창작 언어일 경우, 문서 상단에 기재할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문서에 서술할 수 없습니다.

1.7. 특정 커뮤니티에서만 쓰이는 은어

  • '특정 커뮤니티에서만 쓰이는 은어'란 사회 전반이나 인터넷에서 거의 쓰이지 않고 '특정 집단'에서만 쓰이는 말을 가리킵니다. 단, 나무위키에서만 쓰이는 표현은 이 문단에서 설명하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러한 은어를 설명하는 단독 문서의 생성에 관해 이의가 제기된 경우 문서를 생성하려는 측이 해당 은어가 널리 사용됨을 증명해야 합니다.
  • 특정 커뮤니티 관련 문서에서는 해당 사이트 은어로 리다이렉트를 생성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단, 리다이렉트와 관련된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 해당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1.8. 인용문과 요약문

  • 요약문[11]과 인용문[12]은 아래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수정하고 편집할 수 있습니다.
  • 요약문은 반드시 문서 및 문단의 내용을 요약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 인용문은 남의 말이나 글을 인용하는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인용한 내용의 출처를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 모든 요약문과 인용문에는 굵기 문법 이외의 강조를 위한 문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인용문에 사용하는 인용문 문법은 강조를 위한 문법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 문서와 문서 내 각 문단의 최상단에 서술하는 요약문은 2줄 이하로 제한됩니다.
  • 문서와 문서 내 각 문단의 최상단에 서술하는 인용문은 2개 이하로 제한됩니다. 개요와 목차 주변의 요약문 및 인용문도 포함됩니다.
    • 단, 어록과 같이 인용문으로만 구성된 문단의 경우 개수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개요나 목차 주변의 요약문과 인용문은 유명 언론 매체에서 보도된 자료같이 신뢰할 만한 출처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토론 없이 서술 및 추가할 수 없습니다.
  • 제한 범위 이내의 요약문과 인용문의 수정/삭제 여부로 토론이 일어날 시, 수정/존치를 원하는 쪽이 그 이유를 먼저 입증해야 합니다.
  • 출처 제시 및 출처에 관한 한 문장 이내의 간략한 설명 용도 외에는 요약문과 인용문 주변에 각주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10] 해당 작품 홈페이지, 트위터, 트레일러, 설정집, 광고 등 [11] 요약문이란, 문서나 문서 내 각 문단 내용 전체를 압축하여 요약한 문장을 뜻합니다. 단, 인용문은 요약문의 개념에서 제외됩니다. [12] 인용문이란, 남의 말이나 글을 끌어다 쓴 문장을 뜻합니다.

1.9. 문서 예시의 삭제 혹은 존치

  • 목록이란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는 사례나 개념을 안내나 분류를 위한 목적으로 나열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목록의 정의에 속하는 서술이나 문서를 제외한 여러 용례, 예제, 예시, 사례의 나열은 다음 규정에 따릅니다. 이하 '예시'로 표기합니다.
  • 기본적으로 예시의 작성에 있어 기준을 만들어 해당 기준점에 따라 작성할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나, 예시의 상당 부분이 부적절한 예시인 등 예시가 난립한다면 기준을 반드시 세운 후 이에 맞추어 문서를 편집해야 합니다.
    • 기준을 정하는 동안에는 예시를 편집할 수 없습니다.
    • 기준은 토론 합의에 의해 결정됩니다. 단, 캐릭터 예시 목록 분리 유무의 기준점은 <비대중매체 문서의 대중매체 캐릭터 관련 예시 목록 기재 정리 방식에 대해> 규정을 따릅니다.
    • 부적절하거나 지나친 예시의 삭제/존치 여부는 아래의 근거를 통해 판단합니다.
      • 예시 문서나 혹은 작성된 예시의 단독항목 내에서 예시에 관한 설명이 없어 그 근거를 알 수 없을 때
      • 타인의 공감을 얻을 수 없는 자의적인 창작으로 작성되었을 때
      • 기타 토론을 통해 해당 예시의 부적절성이 합의된 때
    • 작성된 예시의 상당비율이 부적절한 예시에 해당한다면, 예시를 금지(삭제)하거나, 보편성 및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된 것들만을 등재하여야 합니다.
    • 예시의 일부 삭제와 관련해서 편집 분쟁이 발생하여 토론이 발제되었을 경우 삭제 측이 위에서 제시된 삭제 근거 중 하나 이상을 제시해야 합니다. 존치 측 역시 마찬가지로 존치 이유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 예시를 전부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거쳐야 합니다. 이때 예시를 삭제하고자 하는 측은 토론을 발제할 때 작성된 예시의 상당비율이 위에서 제시된 지나치거나 부적절한 예시의 근거에 해당하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가 설명됐다면 예시를 존치하기 원하는 측이 해당 예시가 존치되어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 기준을 세우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급적 통삭제가 아닌 합당한 근거에 따라 부적절한 예시만을 제거하도록 합니다.
      • 유머성 예시는 취소선, 암묵의 룰로 대표되는 단순 유머 목적의 서술에 관한 편집지침의 규정을 우선으로 둡니다.
  • 기준이 정해진다면 예시의 무차별적인 삭제는 금지되며[13] 기준에 맞춰서 수정해야 합니다.

2. 토막글

  • 토막글이란 숫자, 문자 공백 등을 포함한 글자수가 450자 이하인 문서입니다.
  • 토막글에 대해서는 내용 보강과 관련된 틀인 틀:토막글을 달 수 있습니다.
  • 본문[14]이 50자 이하 이거나 문서명이 함축하고 있는 정보만을 서술하는 문서의 경우 이를 삭제 사유로 하여 삭제가 가능합니다.
    • 단, 삭제 시 수정 코멘트에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삭제된 문서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본문내용이 50자 이상이 되도록 서술을 추가해서 문서를 다시 생성해야 합니다.
  • 동음이의어·다의어 문서 그 자체는 토막글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동음이의어·다의어 문서 내의 개별 항목에는 토막글 규정이 적용됩니다.
    • 단, 분리된 문서로 안내하는 서술은 예외로 합니다.

[13] 예시: 통삭제 [14] 원문 인용, 링크 주소, 위키 문법, 틀, 이미지, 공백 등을 제외한 텍스트

3. 리다이렉트 문서

리다이렉트 문서는 1)검색 및 하이퍼링크의 편의성 2)원 문서명 대체 가능성 3)보편성 3가지를 만족시켜야 합니다. 이 3가지 중 검색 및 하이퍼링크의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 검색 및 하이퍼링크의 편의성
    • 특정 명칭에 대한 줄임말, 또는 문서명의 문장 부호[15]를 모두 뺀 것 등이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 리다이렉트의 문서명은 다음의 경우가 아니면 본 문서(항목)명보다 간단해야 합니다.
      • 본 문서(항목)명이 외국어일 경우의 한국어 번역 또는 공식 명칭
      • 외국 창작물의 원어 공식 명칭
      • 이음동의어
      •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별명
  • 원 문서명 대체 가능성
    • 리다이렉트 문서명은 본 문서(또는 항목)명을 대체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보편성
    • 리다이렉트 문서명은 일정 수준 이상의 보편성을 가져야 합니다. 보편성을 판단하는 기준엔 구글의 검색 결과 수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나무위키는 리다이렉트 문서의 지나친 생성을 지양합니다. 따라서 한 문서로 연결되는 리다이렉트는 4개 이하로 제한됩니다. 다만, 토론을 통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더 늘릴 수 있습니다.
  • 리다이렉트 수와 관련된 토론이 이뤄질 때, 중재자가 판단하기에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다수결로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이 때의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재자가 시점을 정하고 24시간 안에 토론에 참여한 유저들이 다수결로 인한 합의로 편집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다수결로 합의가 나온 문서는 1주일간 같은 논제의 발제가 제한됩니다.
    • 해당 다수결 합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중재자는 합의를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나무위키에서는 역링크 기능을 통해 리다이렉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서 리다이렉트 안내 문구는 문서 내에 어떤 형태로든 삽입될 수 없습니다.
  • 단, 문단 리다이렉트는 역링크 기능으로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안내가 허용되며 반드시 틀:넘겨주기(문단)을 사용해야 합니다.

3.1. 리다이렉트 문서 생성의 제한

다음의 경우는 특별한 토론 합의가 없는 이상 리다이렉트 문서 생성이 제한됩니다.
  • 검색 편의성 증가보다 감소 효과가 큰 경우
    한 문서로 연결되는 유사한 리다이렉트가 지나치게 많이 생성될 경우, 자동완성[16] 목록에서 다른 문서들이 가려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설명][예시1][예시_설명] 이 경우는 검색 편의성 증가보다 감소 효과가 큽니다. 따라서 아래 두 가지 조건에 모두 걸리는 경우 리다이렉트 문서 생성이 제한됩니다.
    • A. 리다이렉트를 생성하려는 문서의 표제어가 2단어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B. 생성하려는 리다이렉트와 문서 표제어간 '첫글자부터 연속으로 일치하는 부분'[예시2]에 의한 자동완성으로 접근할수 있는 문서가 10개를 넘기지 않을 경우. [21]
    • 단, 해당 리다이렉트 문서를 존치하자는 토론 합의가 존재할 경우, 그 리다이렉트 문서는 A, B 조건에 모두 걸리더라도 존치가 가능합니다.[예시3]
  • 이모지[23] 리다이렉트
    이모지 리다이렉트를 생성을 위해서는 해당 이모지가 다수의 커뮤니티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된다는 것에 대한 토론 합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15] ",", "!", "?" 등 [16] 자동완성이란, 찾는 문서가 없을 경우 나타나는 검색 결과가 아니라 글자를 검색 칸에 입력했을 때 검색 칸에 미리 뜨는 목록을 보여주는 검색 기능을 뜻합니다. [설명] 자동완성은 10개로 한정되어 있는데 어떠한 동일 문서를 가리키는 유사 명칭이 자동완성을 가득 채워버리면 다른 문서로 접근하고자 하는 이의 입장에서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으며 문서의 유사명칭이 동일 문서인지 다른 문서인지 헷갈리므로 보는 이의 입장에서도 난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시1] 5.18 민주화운동 문서에서의 "5.18 민주화 운동" 리다이렉트는 "5.18 사적지 목록", "5.18 북한개입설 보도사건"과 같은 문서에 대한 자동완성 접근성을 떨어뜨립니다. 5.18 민주화운동 문서에서의 "5.18 민주화 운동" 리다이렉트는 문서에 이미 "5.18" 리다이렉트가 존재하므로 5.18 민주화운동 문서에 대한 접근성에 불편이 없기 때문에 불필요한 리다이렉트입니다. [예시_설명] "5.18" 리다이렉트가 존재하므로 5.18 민주화운동 문서에 대한 접근성에 불편이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5.18만 입력하여도 바로 5.18 민주화운동 문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모바일에서나 pc에서나 5.18이 자동완성의 첫번째로 즉시 출력됩니다. 셋째로, 5.18 민주화운동이 상위에 뜨기 때문에 5.18 띄어쓰고 민주화 띄어쓰고 운동까지 입력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예시2] 5.18 광주민주화운동.5.18 광주 민주화 운동, 5.18 광주민주화 운동, 5/18 민주화운동. 5.18 광주민주항쟁은 5.18광주라는 부분이 공통적으로 일치. [21] '오'라고 입력했을 경우에는 오, 오 나의 귀신님, 오나의 여신님... 오메달까지 이렇게 열 개가 뜨는데 '오'로 시작하는 문서가 너무 많아 그 뒤로 '오 명예 드높은 독일이여'를 비롯해 '오 베이베', '오사다하루', '오 솔레 미오' 등이 밀려나 문서에 따라서는 자동완성에 의한 접근이 제대로 되지 않으므로 자동완성 기능에 의한 접근이 불가할 수 있어 그 경우의 리다이렉트의 편의성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10개를 넘어가면 자동완성 기능이 미미해지기에 리다이렉트를 삭제할 근거가 부족해집니다. [예시3] "6.25 전쟁" 문서에 있어 리다이렉트 "6.25"는 "6.25 전쟁"을 대체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렇게 합의된 경우에는 리다이렉트로서의 문서 "6.25" 존치가 인정됩니다. 마찬가지로 문서 "5.18"의 경우도 "5.18" 그 자체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의미와 쓰임을 대체할 수 있다는 토론 합의가 있다면 존치됩니다. 반면에 "5.18 민주"나 "5.18 광주민주화"와 같은 리다이렉트의 경우는 이에 근거하여 "5.18 민주화운동" 자체를 대체하는 단어로 쓰이지 않는다는 이유등으로 생성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23] 정확히는 유니코드의 U+10000~U+1FFFF에 해당되는 기호에 해당합니다.

3.2. 특수한 경우

3.2.1. 비하적, 모욕적 표현을 사용하는 리다이렉트

  • 비하적인 의미가 포함된 리다이렉트는 생성이 가능하나, 가급적 생성하지 않기를 권장합니다.
  • 존치하기로 토론에서 합의되지 않은 비하적 리다이렉트의 삭제는 자유롭습니다. 존치 여부를 놓고 수정전쟁이 발생할 경우 토론으로 해결해야 하며, 존치측은 해당 리다이렉트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 존치가 가능한 비하적 리다이렉트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비하적 리다이렉트 존치 여부에 대한 토론이 열릴 경우, 삭제측에서는 '단순히 비하적 표현이다' 이외의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 비하적인 항목에 대한 비하적인 리다이렉트
    • 비판이나 문제점등, 특정 항목의 부정적인 면을 서술하는 관련 문단 및 관련 문서에 리다이렉트 하는 경우.
    • 인물이나 단체의 경우, 본인이나 해당 단체가 특정 비하적 용어 사용을 용인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 중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한 리다이렉트의 경우. 단, 예외적으로 막대한 인명 피해를 입힌 사건사고의 원인인 경우엔, 범죄에 대한 판결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선행 등재가 가능합니다.
    • 리다이렉트로서 쓰이는 별칭의 보편성이 단순히 항목 존치에 필요한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문서를 대표할수 있는 용어로서, 정식명칭에 준하거나 그 이상의 보편성을 지닌 명칭으로서 기능하는 경우
    • 비하적이지 않은 목적으로도 사용되는 용어이며, 비하적인 용례보다 비하적이지 않은 용례가 사용빈도가 확연히 더 높은 경우
  • 특정 비하적 리다이렉트의 존치 여부에 대한 토론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 규정보다 그 토론 합의가 우선시됩니다.

3.2.2. 원어 리다이렉트

  • 원어 리다이렉트의 생성과 삭제는 자유롭습니다. 존치 측과 삭제 측의 수정전쟁이 발생할 경우 토론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 원어 리다이렉트의 생성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습니다.
    • 원어 리다이렉트는 "원어 공식 명칭"만이 허용됩니다. 반각, 전각 문장부호 등 사소한 차이로 인한 원어 리다이렉트의 무차별 생성을 막기 위함입니다.[예시1]
    • 영화, 만화, 애니메이션, 드라마, 게임, 음악, 라이트노벨 등 창작물의 제목의 경우, 해당 창작물이 탄생한 국가의 언어로 된 리다이렉트만을 허용합니다.[예시2][예시3]
    • 창작물의 제목이나 고유명사가 아닌 경우 원어 리다이렉트의 생성이 제한됩니다.[예시4]
  • 특정 원어 리다이렉트의 존치 여부에 대한 토론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 규정보다 그 토론 합의가 우선시됩니다.

[예시1] 학교생활!의 경우 "がっこうぐらし!"는 공식 명칭이고 "がっこうぐらし", "がっこうぐらし!"는 공식 명칭이 아닙니다. [예시2] 학교생활!의 경우 일본의 창작물이므로 일본어 공식명칭인 がっこうぐらし!는 리다이렉트로서 존치가 가능합니다. [예시3] 클로저스의 경우 한국의 창작물이므로 일본어 명칭인 クローザーズ는 리다이렉트 생성이 불가능합니다. [예시4] 랜섬웨어의 경우 창작물도 아니고 고유명사도 아닌 일반명사이므로, 특별한 토론 합의가 없는 이상 勒索软件(중국어 명칭), ランサムウェア(일본어 명칭) 등의 리다이렉트 생성이 불가능합니다.

3.2.3. 접두접미사 신조어 리다이렉트

  • 접두접미사 신조어는 원단어에 접두사 및 접미사(갓~, 킹~, ~느님 등)를 붙여 새롭게 만들어진 단어를 의미합니다.
  •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별명이라 하더라도, 접두접미사 신조어는 리다이렉트 처리를 금합니다.
    • 해당 지침은 "비하적, 모욕적 표현을 사용하는 리다이렉트" 관련 지침과는 다릅니다. 리다이렉트 허용 여부를 따질 때는 각 지침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 접두접미사 신조어는 다음의 경우에 한해 리다이렉트를 허용합니다.
    • 해당 단어 자체에 고유의 의미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을 경우. 단어의 탄생 경위가 단순한 접두접미사를 이용한 파생어 생성 형태가 아니어야 하며, 탄생 및 확산 배경이 구체적인 근거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 해당 인물, 물건, 단체가 아이디, 브랜드명 등으로 해당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

4. 문서의 이동과 분리·병합, 하위 문서 생성

  • 문서를 이동시킬 때는 나무위키 자체의 이동 기능을 사용해야 합니다.
  • 문서를 분리·병합하거나 하위 문서를 생성할 때에는 분리·병합 이전의 문서 링크를 수정 코멘트에 남기고, 반드시 틀:문서 가져옴을 삽입해야 합니다.
    • 단, 문서를 분리·병합하는 행위는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므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문서 삭제식 이동 문서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4.1. 동음이의어·다의어 문서 생성

  • 둘 이상의 표제어들이 동음이의·다의 관계일 경우 동음이의어·다의어 문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 동음이의어·다의어 문서의 표제어는 '표제어', 기존 문서들의 표제어는 '표제어(표제어 특성)'의 형식으로 정합니다.
  • 다만 동음이의어·다의어 문서의 난립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경우 동음이의어·다의어 문서를 다르게 생성 할 수 있습니다.
    • 한 쪽이 다른 쪽에서 유래한 다의어일 경우, 먼저 만들어진 단어를 '표제어', 이로부터 파생된 표현을 '표제어(표제어 특성)'으로 정합니다.
      • 먼저 만들어진 단어에 대한 문서가 그 서술만을 기준으로 했을때 토막글일 경우, 이를 동음이의어·다의어 문서로 정합니다.
    • 어느 한쪽이 사회적으로 절대 다수가 사용하는 동음이의어일 경우에는 해당 문서를 '표제어' 나머지를 표제어(표제어 특성)으로 정합니다.
      • 이 경우 '표제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토론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해야 합니다.
    • '먼저 만들어진 표현 또는 사회적으로 절대 다수가 사용하는 동음이의어' 외의 나머지 문서들을 '표제어(동음이의어)'로 묶습니다.
    • 생성된 표제어 문서 상단에는 반드시 틀:다른 뜻을 사용해서 다른 문서를 안내해야 합니다.
    • '표제어(동음이의어)'가 인물만을 나열한 경우에는 '표제어(동명이인)'을 사용해야 합니다.
  • 그 밖에 이견이 있는 경우, 동음이의어·다의어 문서 생성을 주장하는 측에서 동음이의어·다의어 문서를 생성해야 할 이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4.2. 무의미 문서로 이동시키는 행위

  • 무의미 문서로 이동시키는 행위(이하 더미화)는 편집권 남용으로 간주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나무위키 운영진의 더미화.[28]
    • 나무위키 규정에 의거한 더미화.
    • 문서 이동을 위한 일시적인 더미화.[29]
    • 반달리즘을 목적으로 생성된 문서의 더미화.
    • 삭제된 대소문자 구분 리다이렉트 문서의 더미화.
    • 로그를 삭제해야할 정도로 저작권을 침해한 문서의 더미화.
    • 잘못된 생성 또는 이동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행해지는 더미화.
  • 이 밖에 더미화를 원하는 경우, 토론 합의를 근거로 운영진에게 더미화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운영진은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28] 운영진이 반달리즘을 목적으로 더미화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9] 일시적이란 문서 이동을 시작하고 30분 이내를 말하며, 서버 다운과 같은 돌발 상황의 발생으로 편집이 불가능할 경우, 상황이 정상화 된 이후 24시간 이내를 말합니다.

5.

  • 틀은 둘러보기 틀과 둘러보기 틀이 아닌 틀로 구분합니다.
    • 둘러보기 틀이란 특정 분야의 문서를 분류하고 서로 연결할 목적으로 표 형식을 사용해서 작성한 틀을 의미합니다.
  • 둘러보기가 아닌 틀은 생성 시 토론 합의를 거쳐야 하며, 명확한 삽입 기준이 필요합니다.
  • 경고성, 권고성, 경각심을 주는 용도의 틀은 삭제하거나 해당 요소를 포함하지 않도록 수정해야 합니다.
  • 토론 없이 둘러보기 틀을 각주 바로 위 최하단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 토론이 발생할 경우 둘러보기 틀을 최상단에 두자는 쪽에게 우선적인 입증 책임이 부여됩니다.
  • 토론 없이 둘러보기 틀의 이미지와 각주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 토론이 발생할 경우 이미지와 각주를 존치하자는 쪽에게 우선적인 입증 책임이 부여됩니다.
  • 둘러보기 틀의 크기가 지나치게 커서 1920x1080 해상도 기준으로 최상단 화면을 모두 가린다면 해당 틀을 작게 수정하거나 문서에서 삭제해야 합니다.
  • 여러 개의 틀이 합쳐져서 최상단 화면을 가린다면 일부 틀을 문서에서 삭제하거나 틀이 화면을 전부 가리지 않도록 수정해야 합니다.
  • 틀 삭제 토론을 발제할 시에 해당 틀의 내용을 수정하여 삭제 토론이 열렸음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원칙적으로 틀이 모든 문서나 그에 준하는 방대한 양의 문서에 삽입될 수 있을 정도로 포괄적일 경우 삭제/개정하며, 해당 틀이 포괄적인지는 토론 합의를 통해 결정합니다.
    • 단, 편집지침/모든 문서 5.1. 에 해당하는 틀은 제외합니다.
    • 이 문서는 문서입니다 → 모든 문서에 적용되는 틀
    • 이 문서는 인물을 다룹니다 → 방대한 문서에 적용되는 틀
  • 둘러보기 틀을 제외한 모든 틀은 너무 세부적일 수 없으며, 이와 동시에 상위 틀이 그 역할 대채할 수 있는 경우 삭제합니다.
    • 틀:독극물 → 이미 삭제된 틀이며, 틀:의학이라는 상위 틀이 존재합니다.

5.1. 하위 틀의 삽입 기준

  • 틀:토론 중은 토론이 열린 문서에만 달 수 있습니다. 만약 닫히지 않은 토론이 있더라도 48시간 동안 아무 발언이 없으면 이 틀을 달 수 없습니다. 최상단 혹은 토론에서 문제로 삼은 부분에 달아야 합니다.
  • 틀:반달방지는 편집권 남용이 자주 일어나는 문서에만 달 수 있습니다. 한 달 동안 편집권 남용이 일어나지 않을 경우에는 이 틀을 떼야 합니다.
    • 편집권 남용이 자주 일어나는 문서란 세 번 이상 토론 없이 문서 전체가 삭제되거나, 편집권 남용을 이유로 토론이 한 번 이상 발제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 틀:스포일러는 스포일러가 포함된 문서에만 달 수 있습니다. 이 틀은 되도록이면 해당 작품 내에서 중요한 반전이나 결말을 설명하는 부분 외에는 달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이 틀을 달 때에 틀 위나 아래에 2줄 이상의 공백을 넣지 않아야 합니다.
    • 이 틀이 달린 문서에는 다른 종류의 스포일러 경고문을 게재할 수 없습니다.
    • 이 틀은 한 문서에 오직 한 개만을 달 수 있습니다.
    • 나라 문서 안에 치안 관련 문단이 있고 그 안에 관광 위험성이 명시되었을 경우에 한해 틀을 다는 게 금지됩니다.
  • 틀:운행중단, 틀:폐선, 틀:미개통, 틀:미개통역, 틀:폐역, 틀:계획취소, 틀:미개통(버스), 틀:폐선(버스), 틀:폐쇄(정류장)는 철도 및 도로 노선 & 철도역 & 버스 노선 문서에 적합한 틀을 선택해서 문서 최상단에만 달아야 합니다.
  • 틀:성적요소는 3대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 다음, 네이트 및 구글 중 하나라도 19금으로 지정한 단어를 표제어로 삼은 문서에만 달아야 합니다.
  • 틀:의학은 오로지 질병, 약, 치료법, 그리고 의학 용어 문서에만 달아야 합니다. 단순히 의학 관련 요소를 포함했다고 해당 틀을 달 수는 없습니다. 마약 역시 해당 외입니다.
  • 틀:법률, 틀:불법은 대한민국의 헌법, 법률, 대통령령, 조례 등의 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틀은 같이 사용될 수 없습니다.

6. 집단연구

  • 동인계와 관련된 서술에 대한 편집분쟁이 발생한 경우, 존치하고자 하는 측이 해당 서술이 문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를 밝혀야만 존치할 수 있습니다.

6.1. 집단연구의 정의

  • 집단연구란 상식적인 범위안에서 어긋나지 않는 독자연구들의 집합을 말합니다.
  • 집단연구 작성에 있어서 출처가 강제되지는 않지만, 대다수가 인정하는 사실을 적어야 하며, 그 대상은 상당한 저명성이 있어야 합니다.

6.2. 집단연구의 폐기

  • 만약 논란의 여지가 있는 집단연구는 토론을 통해 삭제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이용자들의 요청으로 집단연구 삭제에 관련하여 100스레드 이상 진행된 토론이 있거나 토론 개설 이후 2명 이상의 토론 참가자가 24시간 동안, 단독이라면 48시간 이상 진행된 토론이 있는 경우엔 2인 이상의 관리자들의 판단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 관리자들은 토론 내용을 보고 다음 기준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 집단연구 삭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 해당 집단연구가 존치됨으로써 끼칠 악영향이 있는가?
    • 해당 집단연구가 일정한 저명성을 가지고 있는가?
    • 해당 집단연구가 사람들에게 흥미를 일으켜 참여를 유도할 만한 것인가?
    • 기타 이 집단연구를 존치할만한 이유가 있는가?

6.3. 집단연구의 폐기에 대한 이의제기

  • 집단연구에 대한 관리자들의 결정에 신청자가 불복할 시 호민관에게 근거를 들어 이의제기를 신청 할 수 있고 호민관이 이의제기를 받아들인다면 관리자들은 결정의 이유에 대해서 해당 토론 스레드에 설명해야 합니다.
  • 호민관이 관리자들의 결정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면 다른 관리자들에게 재결정을 맡깁니다.
  • 만약 호민관이 이의제기를 기각한다면 그로부터 다음 정식 운영진 선거의 모든 선출 과정이 종료할 때까지 동일한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6.4. 부칙

  • 이 지침이 제정되기 전의 집단연구는 모두 이 지침을 따른 것으로 간주하며, 삭제에 있어서도 이 지침을 따릅니다.

7. 편집지침/특정 분야로 이동

7.1. 비대중매체 문서의 대중매체 캐릭터 관련 예시 목록 기재 정리 방식

  • 이 규정에서 의미하는 대중매체와 비대중매체는 다음 목록과 같습니다.
    • 대중매체 : 만화, 소설, 드라마, 영화, 게임
    • 비대중매체 : 학문, 학자, 지형지물, 사물, 식품, 사회, 기술, 국가, 감정[30], 교통, 종교
  • 비대중매체 문서의 캐릭터 관련 예시 목록은 최하단에 하위문서로 분리하는 방식으로만 기재를 할 수 있습니다.
    • 목록 길이가 10개 이하인 경우는 분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규정에서 의미하는 대중매체 분야와 비대중매체 분야가 명백하게 충돌되는 문서는 토론의 합의로 기재 방식을 결정합니다.
  • 언급되지 않는 분야의 문서는 토론의 합의로 기재 방식을 결정합니다.
  • 이 규정을 근거로 기존에 있던 10개 이상의 예시 목록을 분리없이 삭제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분리를 위한 삭제만 가능합니다.
  • 이 개정안이 통과되는 이후 시점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로 비대중매체 문서에 캐릭터 관련 예시 목록의 예시 개수를 추가하려는 이용자분은 반드시 이 규정에 의거해야 합니다.
    • 신규 목록으로 작성하여 한번에 10개 이상 캐릭터 관련 예시 목록을 추가하는 경우
    • 10개 미만의 기존 목록에서 추가하여 10개 이상으로 캐릭터 관련 예시 목록을 작성하는 경우
    • 10개 이상의 기존 목록에서 추가하여 기존 캐릭터 관련 예시 목록을 더 길게 작성하려는 경우
  • 단, 날짜, 연도, 생일, 말버릇, 패러디, 밈, 개그, 사건 사고, 자연 현상, 음악, 직업, 군사, 신체, 동물, 식물, BGM, 이름(동명이인), 스포츠 문서는 예외적으로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1]
  • 이 규정은 삭제/존치와 관련된 규정이 아니라, 분류와 관련된 규정입니다.

[30] 클리셰가 무한대이기 때문에 원문서의 다른 문단 내용을 전부 합친 것보다 캐릭터 예시 목록 문단 내용이 더 길어질 수 밖에 없으므로 분리해야 합니다. [31] 날짜, 연도, 생일, 이름(동명이인) 등의 문서는 캐릭터 정보와 밀접한 분야이고, 말버릇, 신체, 자연 현상, 직업 등의 문서는 캐릭터 특성과 밀접한 분야이고, 식물, 동물 등의 문서는 캐릭터 모티브와 밀접한 분야이기 때문에 제외되었습니다.

7.2. 특정 지역을 위해 제작된 판본과 특정 언어 번역판에 대한 명시 방법 기준

  • "(나라 및 지역 이름)판"은 특정 지역을 위해 (혹은 그 지역에서) 제작된 판본을, "(언어 이름)판"은 특정 언어로 번역한 판본을 가리키는 용도로 각각 사용한다.
    • (지역)판: Deal or No Deal의 한국판 Yes or No; 미국에서 제작된 몬스터 하이 단편 애니메이션과 별개로 제작된 일본판 단편. (이 경우, 각각 "한국어판"과 "일본어판"으로 적으면 틀리다.)
    • (언어)판: 댄 브라운이 집필한 다빈치 코드한국어판; 디즈니 영화 모아나프랑스어판. (각각 "한국판"과 "프랑스판"으로 적으면 틀리다.)
    • 영상매체에서, 일본 작품이 한국에 들어올 때 화면상의 왜색을 없애는 작업을 하거나[32] 일본에서 외국 작품에 자체 코너를 삽입[33]하는 등 따로 편집을 한 경우, "(지역)판"과 "(언어)판" 중 무엇으로 표기할 지는 추후 논의한다.
  • 영상매체에서, 공식 번역판 중 같은 언어의 자막판과 녹음판을 따로 구분해줘야 할 경우 각각 "(언어) 자막판"과 "(언어) 녹음판"으로 표기한다.
    • 슈렉 2의 무대인 Far Far Away는 한국어 자막판에서 "겁나 먼 왕국"으로 번역되었으나 한국어 녹음판에서는 다행히도(?) "머나 먼 왕국"으로 번역되었다.
  • 회사마다 번역판이 따로 있는 경우 반드시 명기한다. 이 때는 "(회사 이름)판"으로 줄이는 것이 허용된다.
    • ... 극장 상영 한국어 자막판에서는 이를 얼버무렸으나, OCN 자막판에서는 제대로 번역되었다.
    • 성 바오로 출판사판에서는 "나르니아"로, 시공사판에서는 "나니아"로 불리는 그 곳이다.
    • EBS의 한국어 녹음판에서는 김승준이 목소리를 맡았으며, JEI 재능 TV판에서는 전태열이 맡았다.
  • 한국어 녹음판을 가리킬 때 단순히 "더빙판"이라고만 표기하는 일은 지양한다.

[32] 카드캡터 체리 짱구는 못말려, 도라에몽 등. [33] 트랜스포머 프라임이나 My Little Pony: Friendship is Magic 등. 이 둘의 경우 자체 코너와 긴 시간의 자체 주제가를 삽입하는 대신 몇몇 장면이 삭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