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1-06-14 03:28:55

대한민국의 병역의무/문제점/복무 중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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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대한민국 국방부 심벌.svg 대한민국 국군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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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2. 상세

1. 소개

한국군의 경우 복무중 사망했다고 해서 취급이 나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전쟁터에서 목숨 바쳐 장렬히 싸우다가 전사하였는데 사망보상금을 한국군이 지나치게 짜게 책정하거나 형식적으로 주는 것을 모두들 알고 있기에 문제가 된다.[1] 오죽하면 국가가 나를 버렸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들이 이 시간에도 현역 병사들과 간부들의 입에서 터져 나오겠는가? 단언컨대 군인을 버린 나라에 목숨을 바칠 군인은 없다.

다만 이것도 좋게만 보긴 어려운 게 여론에서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공무중 사망한 병의 보상금이 3천만원대로 너무 적은 걸 지적하자 뒤늦게 인상한 것이기 때문. 당장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때까지만 해도 전사한 병의 계급의 3년치 월급이 보상금이었다. 문제는 당시 사병 월급이 1만원대였다는것. 말년 병장이 전사해도 고작 40만 원 안팎. 당시 시츄같은 소형 반려견 수컷 가격이 그정도 했다. 암컷은 60만 원선. 괜히 군대에서 죽는게 가장 멍청한 짓이고 죽으면 개값도 안 된다고 하는게 아니다. 당시 전사자들의 보상금 수준이 지나치게 낮아서[2] 언론을 타서 욕먹고 법률을 개정하였다.

2015년 1월 현재는 전사자나 공무 중 사망한 장병의 사망보상금이 나쁘지 않다. 관련 법령은 군인연금법 제31조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2조 등이 있는데 이에 따르면 전사자는 군인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3]의 10분의 577에 상당하는 금액에 해당하는[4] 약 2억 5천만 원 안팎의 보상을 받으며 유족들에게도 100만 원 가량의 연금이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공무중 사망한 보상자도 최저 보상금이 약 1억 원으로 책정되는 등 보상 자체는 나쁘지 않다. 그러나 복무중 사망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각종 사건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자살사건의 경우 전사 혹은 공무상 사망이 아닌 것으로 간주해서 군인연금법 제35조에 의해 사망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위로금 500만원만 지급한다. # 이것은 가족을 잃은 사람들에게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닐 수 없긴 하지만, 그렇다고 자살을 공무상 사망이나 전사로 칠 수는 없는 노릇이라(...) 보험사에서도 자살자는 보험금 안준다.. 장례식 비용도 최소200~300 보통 500정도 들어가는게 예삿일인데다가 여담이지만, 전사 및 공무 중 사망 시 보상금이 얼마 나오지만 자살하면 500만원 밖에 안 돌아간다고 병들에게 자살하지 말라고 교육하기도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혜택은 어디까지나 보훈자로 인정되어야 받을 수 있다. 현재 군 내부에서 사망하는 인원들 중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사유인 자살과 사고로 인한 사망은 대부분 보훈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심지어 작전 수행중 사망하더라도, 인정되는 비율이 그다지 높지는 않은 편. 보훈자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남은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건 영현과 유품, 소액의 보상금,[5] 그리고 군부대에서 모아준 성금 뿐이다. 물론 부대 내에서 처리하는 것이라 군 간부들의 경제사정에 따라 성금이 없는 경우도 있다. 한 마디로 보훈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군대에서 사망해도 개죽음으로 끝나는 사실엔 변함없다. 심지어는 간부가 사망한 병의 부의금을 횡령(!)하는 어이없는 사건도 발생한다.[6] 이쯤 되면 현역을 덤덤히 다녀온 한국 남성들은 그야말로 대인배 그 자체라고 봐도 무방하다.

2. 상세

북한의 위협 및 북한이 없더라도 한국을 반드시 자국 영향권 내에 편입시켜야만 중앙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중국의 침략 가능성 때문에 징병제가 실시되는 것이지, 현대 한국 정도로 민주화가 이뤄진 다른 나라에서 현대 한국 방식의 징병제를 도입한다고 하면 정부가 폭파(...)해도 이상하지가 않다. 게다가 징병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해도 한국의 병사들에 대한 1년 6개월 거의 노예 비스무리한 취급은 절대 정당화 할 수 없다.

이러한 취급 덕분에, 사지 멀쩡히 나와야 본전이라는 인식이 많아 모병제로 전환할 경우 병력자원 확보는 극히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균형을 맞추기 위해 도입된 군가산점 제도는 위헌크리를 맞게 되었다. 아무리 군 가산점이 있어봤자 적용받는 사람이 전체의 고작 0.0004퍼센트 뿐이었다고는 하지만, 그렇다 해도 정치적 올바름을 빌미삼아 그것마저 빼앗아 갔는데 누가 그것을 좋아할까. 향후 모병제를 실시할 환경이 조성되면 그만큼 병사들에 대한 처우를 확실히 개선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주 지극히 당연한 일. 만일 모병제 실시 이후에도 징병제인 지금처럼 병사들을 빡세게 굴리고 자유를 제한하는 비정상적인 시스템이 그대로 옮겨간다면 누가 입대하겠나. 모병제에다가 제대하면 창업자금 지원에 학자금 지원, 의료보험 지원 등등 병 복지가 쩔어주는 미국도 병으로 군대를 들어가는 건 막장 오브 막장이나 들어가는 거라고 인식이 돼 있는 것을 생각하면.

다만 미국에서 병이 아닌 장교 입대에 대한 인식은 저 정도는 아니다. 인생 커리어 관리 차원에서[7] 장교로 입대하는 경우가 상당하기 때문으로, 장교 출신이라면 도리어 엘리트 대우를 받는다. 애리조나 총기난사 사건 문서를 보면 범인 제러드 리 러프너가 미 육군에 입대를 거부당할 만큼 정신상태가 위험한 인간이었다고 나오는데, 이건 역설적으로 미군이 병으로 입대하는 건 러프너 급의 막장만 아니면 개나 소나 다 받아준다는 뜻도 된다. 특히 육군은 테러와의 전쟁으로 병력이 부족해 입대 기준을 대폭 완화한 상태라 인적 자원의 수준이 매우 떨어진 상태다. 그리고 군대는 가고 싶은데 죽긴 싫은 비교적 멀쩡한 자원들이 해군과 공군, 해안경비대에 몰리면서 이들은 인적 자원의 수준이 이전보다 높아지는 반사 이익을 보고 있다.

위에서 제기된 문제사항들을 고려할때 모병제도와 징병제가 적절히 병용되는 혼합병역제도의 확보가 매우 절실하며, 한국군에서도 부사관의 확대나 수색-특공 모병, 해군/해병/공군의 지원병 모집으로 일정부분 모병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더욱이 한국군의 현재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과 낮은 직위적 문제로 인하여 모병제에서 중요한 처우개선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현재 목표로 하고 있는 의무병역제와 모병제도를 혼용하는 것도 어려워진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한국군 자체가 의무병역제는 대규모로 유지하려고 하면서 정작 모병제 형태는 제대로 운용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대표적인 예: 단기부사관제도 부활인 유급지원병제도) 사실상 국군의 현실에서 진정으로 군인이라 할 수 있는 신분은 장교와 부사관만이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본래 Enlisted Person, ' 사병'은 병/부사관을 모두 포괄해야 정상인데, 국군에서 Enlisted Person은 사실상 NCO(육공군 및 해병대)/PO(해군 및 해안경비대) 즉 부사관만을 일컬으며 병의 경우는 군인과 인간으로서의 대우를 전혀 받지 못하는 인간 이하의 존재로 취급받는게 현실이다. 병/부사관을 일컫는 사병이 아니라 '간부'라는 말로 장교와 부사관을 한 카테고리로 묶어버리면서까지 병에 대해선 소모품 취급을 하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의 군사조직에서는 있을 수 없는 현상이다.

[1] 전투중 사망이 아니더라도 질병으로 인해 치료를 받으려는데 치료에 응하지 않고 방치해놓다가 사망하거나 장애를 가지게 되면 그 부담과 모든 것은 질병에 걸려서 손해를 입은 병사와 병사의 가족탓으로 돌려버리고 사건은 무조건적으로 은폐시켜버린다. 물론 보상금따위 주지 않는다. [2] 여가부에서 군인들 성금 주는거 반대해서 적었다고 하는데, 이는 그동안 실제 보상금이 저 정도 인걸 성금으로 속이고 있었다는 거다. [3] 군인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은 국방부장관이 매년 4월 30일까지 고시하여야 하며 2014년 기준 4,470,000원이다. [4] 2013년 이전에는 소령 10호봉 보수월액의 72배에 상당하는 금액이었다. [5] 앞에서 언급된 500만 원의 사망위로금으로 사람의 목숨 값으로 너무 싸다고 밖에 할수 없다. [6] 이 사건 결국 흐지부지하게 아무런 재수사도 하지 않고 끝나고 말았다. 자세한 것은 김희성 일병 자살 사건 참고바람. [7] 스펙 만들기 목적으로 장교로 단기복무하는 경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