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13 23:22:15

당원

1. 개요2. 자격3. 당비 납부
3.1. 정당별 최소 당비
4. 당적5. 문화6. 공산국가에서7. 관련 문서

1. 개요

정당에 가입하여 구성원이 된 사람. '정당원(政黨員)'이라고도 부른다.

2. 자격

정당법에 따라 16세 이상의 국민은 누구든지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대부분의 공무원 교원은 예외로 한다.

또한, 18세 미만의 사람이 입당 신청을 할 때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당비 납부

정기적으로 당비를 납비하는 당원인 후원당원과 그렇지 않은 당원인 일반당원[1]으로 나뉘며, 일반적으로 후원당원에게 더 많은 자격을 부여한다.[2]

후원당원을 지칭하는 이름은 정당에 따라 다르다. 권리당원( 더불어민주당에서), 책임당원( 국민의힘에서), 진성당원( 정의당 진보당에서)과 같은 명칭이 대표적이다.

일반적으로 당원의 당비납부 의무는 없으며, 직책있는 당원만 당비납부 의무가 있다.[3]

3.1. 정당별 최소 당비

일반적으로 당비는 자율적으로 납부 가능하지만, 더 많은 자격을 부여하는 후원당원은 당헌/당규 등으로 최소 납부해야 하는 당비 금액이 규정되어 있다.
정당 후원당원 월 최소 당비 후원당원 자격

권리당원 1,000원 6개월 이상 당비 6회 이상 납부


책임당원 1,000원 최근 1년 내 3개월 이상 당비 이상 납부


[[정의당|
파일:정의당 로고타입.svg
]]
진성당원 10,000원[4] [5]

4. 당적

자기가 당원인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제한적이다. 그러다 보니 가입이 오래되어 기억이 안 나거나, 그 당이 갈려 나가면 자기 당적이 어디로 이동했는지 알기 어렵다. 유령당원들도 이를 통해 양산된다.

대한민국에선 대통령, 국회의원, 국무총리, 국무위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등 정무직 공무원(정치인)과 국립대학의 교수 등을 제외한 공직자는 당적 보유가 제한된다.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현역병, 의무경찰, 의무소방, 공중보건의, 사회복무요원 등도 마찬가지다. 만약 공무원 신분으로 정당에 가입하였다면 정당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하는 것을 제한한 것이지 당적을 가진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것을 금지한 것은 아니므로, 현행법상 임용 전에 탈당할 필요는 없다. 판례해설[6]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확보를 위한 제약으로, 구 바이마르 공화국 등에서는 공무원은 아예 투표권조차 없었다.

5. 문화

당원끼리 서로를 부를 때는 좌우 가릴 것 없이 동지라고 지칭한다. 이것이 운동권에서 유래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권위주의 정권의 집권당에서도 사용한 예를 보면 원래부터 보편적으로 쓰여진 호칭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6. 공산국가에서

일당제 혹은 사실상 일당제로 돌아가는 공산국가에서 당원은 특별한 지위를 가진다. 따라서 가입은 까다로운 편이다.

북한, 중국에서 당원이란 단어는 일반적으로 각각 조선로동당 중국공산당의 당원을 가리킨다. 북한과 중국에서는 공무원의 정당 가입이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은데, 이는 애초에 북한과 중국에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챙길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당비납부는 모든 당원의 의무이며, 월급의 2%를 내야 한다. 그래서 당원인 기업인들이 엄청난 당비를 납부하여 당의 재정상태가 매우 좋다. 만약 6개월 연체될 시 출당당한다.

7. 관련 문서



[1] '평당원'이라 하기도 한다. [2] 당내 선거권, 피선거권 등. [3] 액수가 정해져 있어서 대통령이 제일 많이 내고(약 300만원.) 그 다음이 당대표라고. [4] 월 수입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 5,000원,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1,000원 [5] 100만 원 일시 납부시 평생당원 자격 부여 [6] 다만 임용에 문제가 안된다는 것이지, 징계를 안 받는다는 뜻은 아니기에 임용 전에 탈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