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1-22 08:53:18

남주의 첫날밤을 가져버렸다 제작진의 병산서원 훼손 사건

파일:관련 문서 아이콘.svg   관련 문서: 남주의 첫날밤을 가져버렸다(드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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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주의 첫날밤을 가져가버렸다' 제작진, 문화재 훼손 논란…"항의하니 허가 받았다고 해",
JTBC 뉴스. 2025.01.02. 보도

1. 개요2. 전개
2.1. 위법성
3. 유사 사례

1. 개요

2024년 12월 30일 대한민국의 사적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안동 병산서원에서 KBS 드라마 남주의 첫날밤을 가져버렸다 제작진이 문화유산을 훼손한 사건.

2. 전개

파일:KBS 병산서원 훼손 사건.jpg 파일:KBS 병산서원 훼손 사건 03.jpg
<rowcolor=#fff> 연합뉴스에 제보된 드라마 제작진이 서원 나무 기둥에 소품 등롱을 설치하는 모습. 옆에 있는 같은 기둥을 살펴보면 원래는 등롱을 걸 수 없는 기둥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촬영이 끝난 후 안동시 측에서 발견한 기둥의 선명한 못 자국.

당시 목격자인 민서홍 건축가에 따르면 2024년 12월 30일 오후 3시경 병산서원에 방문할 당시 병산서원에서는 KBS 드라마 남주의 첫날밤을 가져버렸다 촬영 준비가 한창이었으며 그 중 일부 스태프가 병산서원 소재 건물이자 대한민국의 보물로 지정된 만대루의 기둥에 못을 박고 있었다고 한다. 앞서 다른 중년 남성이 항의 중인 모습을 보고 함께 거들었으나 해당 스태프들은 안동시의 허가를 받았으니 그쪽에 문의하라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굴었다고 하며 이후 확인해 본 결과 안동시는 문화재에 대한 촬영 허가만 내어줬을 뿐 문화재에 못을 박아도 된다는 말은 전혀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공문으로 문화재 훼손 주의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져 이는 제작진 측의 완전한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다.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최초 목격담

같은 날 오전 10시쯤 서원을 방문한 또 다른 목격자도 등장했는데, 이때는 땅을 파헤쳐 무언가를 심고 있었다고 한다. 파일:X Corp 아이콘(블랙).svg 추가 목격담

민서홍 건축가는 이어서 MBC, JTBC 등 다른 방송사에 사건을 제보했으며, 취재가 시작되자 KBS와 남주의 첫날밤을 가져버렸다 제작진 측은 처음에는 "확인 중"이라는 답변을 냈다가 # 이후 실책을 인정하고 복구를 논의 중이라고 밝히며 아래와 같은 입장문을 냈다. # # 해당 제작진은 2024년 가을경 남주의 첫날밤을 가져버렸다의 현장 진행, 세팅, 철거를 담당한다며 신입 및 경력자 스태프 모집 공고를 올린 곳이 이노센스 스튜디오인 것으로 볼 때 해당 업체가 담당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들도 결국 원청인 제작사의 지시를 이행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근본적인 책임은 스튜디오N 몬스터유니온에 있다. 참고로 두 회사는 각각 네이버 웹툰과 KBS의 자회사다.
병산서원 관련 KBS 입장문
[clearfix] 우선 해당 사건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작진은 지난 연말 안동병산서원에서 사전 촬영 허가를 받고, 소품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현장 관람객으로부터 문화재에 어떻게 못질을 하고 소품을 달수 있느냐는 내용의 항의를 받았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현장에서 발생한 상황에 대해 KBS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정확한 사태 파악과 복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논의 중에 있습니다. 당시 상황과 관련해 해당 드라마 관계자는 병산서원 관계자들과 현장 확인을 하고 복구를 위한 절차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재발 방지 대책과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상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입니다.

드라마 촬영과 관련한 이 모든 사태에 대해 KBS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

다만 해당 입장문에서 이유 불문과 같은 의미심장한 표현을 사용하여 사과의 진정성에 대한 의심을 키웠고, 이후 과거에 같은 KBS 드라마인 대조영 촬영 당시에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음이 알려지면서 여론의 몰매를 맞게 되었다. #

한편 민서홍 건축가는 동료 교수들에게도 도움을 구했는데, 드라마 제작진들은 촬영을 위해 기둥과 벽을 해체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렇게 건축물에 손상을 가하는 경우 외에도 고가의 소장품을 촬영용으로 대여해 놓고 먹튀한 다음 항의하니 고의로 파손해서 주는 등 악의적인 범죄 행위까지 저지르는 경우도 많아서 아예 촬영시의 유무상의 피해에 대해 가중처벌 및 배상을 하도록 관련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소리까지 나올 정도다.
국가유산청·병산서원·KBS가 함께 실시한 2차 조사에서 KBS 제작진이 “일부 구멍은 이미 원래부터 얕게 있던 것을 이용했다”며 “촬영팀이 한두 개 구멍 정도만 못을 더 안으로 깊숙이 박았다”라는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하여 더 비난받았다. 남들이 먼저 구멍을 냈고 자기들은 그 구멍에 못을 더 깊이 박기만 했으니, 자기들은 작은 잘못 저질렀거나 아예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들릴 만한 변명이다. #
결국 KBS는 안동시청, 국가유산청 관계자와 협의하에 병산서원 촬영 분량을 모두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

2.1. 위법성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2조의3(금지행위)
②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행위를 한 사람에게 훼손된 문화유산의 원상 복구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2024. 2. 13.>

④ 제3항에 따라 청구한 비용을 납부하여야 할 사람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1]에 따라 징수한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2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① 국가지정문화유산을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5. 3. 27., 2023. 8. 8.>

이러한 행위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약칭, '문화유산법) 제82조의3(금지행위)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른 원상복구 책임(민사책임)[2]도 질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92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제1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형사책임). 안동시는 해당 행위자들을 문화유산 손상 혐의로 고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3. 유사 사례

사례 1 사례2

이 사건 이전부터 방송 촬영 제작진들이 촬영 현장이나 촬영 소품을 상대로 민폐 갑질을 일삼는 일은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있어 왔으며, 특히 드라마 쪽은 그 중에서도 악명 높기로 유명하다. 해당 사건 직전에 공개된 오징어 게임 2는 촬영 도중 인천국제공항에서 에스컬레이터 사용을 막아 버렸고, 무허가 촬영 논란이 있었던 무인도의 디바나 쓰레기를 무단 투기한 Mr. 플랑크톤, 어린이 보호구역을 통째로 막은 피라미드 게임도 있다.

본작과 같은 KBS 드라마인 대조영은 촬영 당시 문경새재에 쇠못과 철사를 박고 방치한 경우도 있었다. 마찬가지로 같은 KBS 드라마인 태종 이방원은 촬영 당시 낙마 장면을 촬영하다 스턴트맨이 부상을 입고 말이 폐사한 사건이 일어나 논란이 되었다.


[1] 現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특별법적 규정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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