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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족원(일본)

파일:일본 황실.svg 귀족원
파일:Kizokuin.jpg
<colbgcolor=#E0FFFF,#2d2f34> 일문 명칭 <colbgcolor=#FFFFFF,#2d2f34>[ruby(貴族院, ruby=きぞくいん)]
영문 명칭 House of Peers
특성 양원제 국회 상원, 비정당주의
개회 1890년 11월 29일
폐지 1947년 5월 2일
후신 조직 참의원(参議院)
의원 수 유동적[1]
주소 도쿄도 코지마치구 나가타초
국회의사당

1. 개요2. 구성
2.1. 원내회파2.2. 식민지 귀족원 의원
3. 중의원과의 관계4. 폐지5.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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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ruby(貴族院, ruby=きぞくいん)] / House of Peers

일본 제국 시절 제국의회의 원 중 하나. 중의원과 함께 양원제를 구성했으며, 상원 역할을 했다.

대일본제국 헌법에 따라 1890년 11월 29일 세워졌고, 제2차 세계 대전 패전 후 일본국 헌법에 의해 참의원으로 대체되는 1947년 5월 2일까지 존재했다.

귀족원 창설을 주도한 것은 이토 히로부미로, 입헌정우회를 창립했던 그는 장차 정당이 성장하여 정당 내각이 조직될 때를 대비해 천황을 수호하는 기관을 만들어 힘의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는 명목으로 세습 귀족들로 구성된 귀족원을 창설했다. 모티브는 물론 영국 귀족원에서 따왔으나, 실제 권한이나 역할은 영국의 그것보다 다소 강했다.

2. 구성

귀족원이라는 이름답게 황족과 화족 위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기본적으로 30세 이상 남자가 귀족원 의원이 될 수 있었다. 또한 중의원과 달리 의회해산이 불가능했다.

황족 공작, 후작의원은 종신직이었고 모두가 귀족원 의원 자격이 있었으며, 한편 백작, 자작, 남작의원은 자신(30세 이상 남자)들끼리 투표해 선출했는데 임기는 7년이었다. 다만 황족들이 귀족원 의원으로 활동하는 경우는 히가시쿠니노미야 나루히코 왕 정도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었는데, 황족이 정쟁에 휘말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한 대부분의 황족이 일본군 장성을 겸하고 있었으므로 군의 정치 불개입 원칙[2]을 따라야 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편 황족/ 화족이 아니어도 천황이 직접 칙선으로 원하는 인물을 귀족원 의원으로 임명할 수 있었다. 이들 역시 임기는 평생이며, 이렇게 임명된 의원도 상당히 많았다.[3]

그 외에는 제국학사원[4] 회원들끼리 호선하여 선출된 자를 천황이 칙선으로 임명할 수 있었고, 각 청부현마다 일정 액수 이상의 국세를 납부한 사람에 한해 선거를 치러 한 명 혹은 두 명을 선출해 천황이 칙선으로 임명하기도 했다. 이들의 임기는 모두 7년이었다.

이런 식이라서 중의원과 달리 귀족원의 정원은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설립 당시 251명으로 출발해 인원수가 가장 많았던 1938년에는 정원 409명이었고 폐지 시에는 373명이었다.

2.1. 원내회파

  • 연구회: 1891년 설립된 최초의 회파로 백작, 자작 등 7년 임기의 호선직 의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초기에는 목요회라는 이름으로 활동하였다. 이들은 초기 메이지 정부 인사들과 마찬가지로 정당 정치를 반천황주의의 산물이라며 배격하고 보수주의적 입장을 고수하였다. 이들은 귀족원의 1/3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고 거국일치내각이 구성될 때 항상 각료를 배출하였다. 또한 별도의 총재를 선출하지 않고 중앙위원으로 구성된 집단지도체제로 호파를 이끌었다. 이들의 지지로 다이쇼 시대에 기요우라 게이고가 총리가 되기도 하였다.
  • 화요회: 1920년대 연구회의 계파투표에 반대하며 종신직 고위 화족들을 중심으로 창설되었다. 공가의 고위 가문이나 유력 번주 가문 출신들로 구성되었다. 귀족원 내 제2회파였으나 내각에는 잘 참여하지 않았다. 화요회 출신의 총리로는 황가의 직대손이자 섭관가의 당주였던 고노에 후미마로가 있다.
  • 공정회: 남작 화족들과 그밖의 호선직 의원들로 구성된 파벌이다. 화요회 구성에 배제된 반연구회파 귀족원 의원들이 수립했다. 귀족원 내 제2회파였다.
  • 다화회: 하라 다카시 입헌정우회 정권 하에서 성장한 테크로크라트 칙선 의원들로 구성되었다. 비정당주의와 과학주의 성향이 있었다.
  • 교우구락부: 사이온지 긴모치를 지지하는 칙선 의원들과 다액납세자 호선의원들로 출발하여 원로계 입헌정우회 보수파를 지지하는 파벌이 되었다.
  • 동성회: 귀족원 내 호헌운동 지지파였던 토요회의 후신 세력으로 헌정회와 입헌민정당을 지지하는 원내회파였다.
  • 동화회: 다화회에서 탈퇴한 칙선 의원으로 구성되어 반 정우회, 반 연구회 성향을 지니며 입헌민정당의 별동대 역할을 하였다. 대표적인 인물로 입헌민정당 내각의 외무대신을 지낸 시데하라 기주로가 있다.
  • 무소속구락부: 무회파 의원들의 회동이다.

2.2. 식민지 귀족원 의원

식민지인이었던 조선인들과 대만인들도 일본의 신민으로서 천황의 칙선으로 귀족원 의원에 임명될 수 있었다. 조선에서는 윤덕영 박영효, 이진호가, 대만에서는 고현영(辜顯榮)[5]이 이런 방식으로 귀족원 의원이 되었다. 그러나 1945년까지는 특별히 식민지인들을 위한 쿼터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었다.

태평양 전쟁의 전세가 기울어지는 가운데 도조 내각이 아시아인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1943년 제81회 제국의회 시정방침연설에서 버마 필리핀의 독립을 재천명하는 등 공수표를 뿌려대자 조선과 대만 등에서는 동남아는 독립시켜주면서 왜 우린 시켜주지 않느냐는 민심의 동요가 발생했다. 이에 귀족원 내부에서도 도조 성명 이후 조선과 대만의 독립에 대해서 진지하게 우려하게 되었고, 조선에선 조병옥이 대놓고 조선인 총리대신도 나와야 한다고 돌직구를 날려 일본 제국의 통치는 예전같지 않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조선의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1940년 10월, 윤덕영의 사망 이후 공석이었던 조선인 귀족원 의원을 선출하기로 하여 이진호, 박중양, 한상룡, 이범익 4명의 후보를 선정, 1943년 10월, 이진호를 귀족원 의원으로 칙임했으나 이 정도로는 조선 민심은 고사하고 조선귀족들도 전혀 만족하지 못했다.

결국 조선인들을 달래기 위한 방법으로 참정권 부여 개혁이 논의되었고, 조선총독부는 조선에서 10명의 중의원 의원을 선출하고, 왕공족, 조선귀족, 조선인 거부들 중에서 10명 내외를 귀족원 의원으로 칙임하는 한편 조선에 지방의회를 설치한다는 개혁안을 작성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다들 전쟁에 바빠서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의 논의되지 못하다가 1945년 3월 7일에야 귀족원령개정안이 각의, 추밀원, 제국의회 심의를 통과하여, 패전 직전인 1945년 4월에 조선인 대만인 쿼터가 따로 설정되어 30세 이상 남자에 대해 따로 천황의 칙선으로 귀족원 의원이 될 수 있었는데 패전 후인 1946년 5월 16일에 식민지 쿼터에 따라 윤치호, 이기용, 박상준, 박중양 등의 조선인 7명, 대만인 3명이 귀족원 의원으로 임명되었다.[6] 이와 함께 중의원선거법도 수정하여 조선에서 중의원 의원 22명, 대만 중의원 의원 5명을 할당했다. 이후 이 의석 쿼터제는 출범한지 1달이 좀 넘은 6월 29일에 칙령을 삭제하는 조항이 통과되어 7월 4일부로 이들의 귀족원 지위까지 만료되었다.

3. 중의원과의 관계

현대 일본의 중의원이 참의원에 대해 우월한 것[7]과는 달리 당시의 귀족원은 중의원에 대해 대등 혹은 우월해서, 중의원이 통과시킨 법안을 귀족원이 부결하면 그 법안은 폐기되었다.

제국의회 개원 초기부터 황족과 화족 등 특권계급이 대다수였던 귀족원과 메이지 유신에 의해 특권계급에서 밀려난 옛 사무라이( 사족) 위주로 구성된 중의원은 대립할 수밖에 없는 관계였다. 일본의 서양식 정당 정치는 메이지 유신으로 인해 특권계급에서 밀려난 옛 사무라이들이 서양의 자유주의적 정치사상을 수입해 메이지 정부에 대항하려는 목적으로 시작된 것이기에 선거를 통한 선출직인 중의원이 개원 초기부터 정당 위주로 운영되었던 데 비해, 귀족원은 천황과 국가를 보필한다는 명분으로 특정 정당이 정권을 운영한다는 정당정치를 거부해서 대부분의 의원이 무소속이었다. 이러한 점도 중의원과 귀족원의 대립 요소였다.

실제로 중의원이 통과시킨 여러 진보적 법안들이 귀족원에서 부결되는 일이 많았는데, 대표적으로 여성참정권과 노동조합 허용 법안은 중의원에서는 통과되었으나 귀족원에서 빠꾸를 먹었고, 결국 패전 이후에나 제정된다.

중의원과 귀족원의 대립 상태를 제도적으로 해소할 방법은 없었고 전적으로 국회의원과 총리, 내각, 천황의 정치력에 의존해야 했다. 예를 들면 1925년에 만 25세 이상 남자 모두에게 참정권을 주는 보통선거법이 가결될 때 중의원은 찬성했지만 귀족원은 반대했고, 결국 치안유지법과 함께 통과시키는 조건으로 보통선거법이 가결될 수 있었다. 1900년에는 이토 히로부미 내각이 증세 법안을 통과시키려 할 때 그를 곱게 보지 않던 귀족원이 증세 법안을 부결시킨 바 있는데, 이토는 메이지 천황을 설득해 귀족원에 법안 통과에 협조하라는 칙령을 내리게 하여 증세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4. 폐지

1947년 대일본제국 헌법 일본국 헌법으로 개헌되면서 귀족원은 폐지되었다. 귀족원 의원들은 자기 자리가 사라지는 개헌 및 일본국 헌법 제정을 달가워하지 않았고 원칙적으로는 귀족원에서 개헌안을 부결하면 그만인 문제였지만, 당시 일본은 패전국이었고 연합군 최고사령부가 일본을 통치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답은 정해져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주제도 모르고 감히 연합군이 관여한 헌법을 귀족원에서 부결했다간 저항 세력으로 찍혀 귀족원 본인들은 물론이고 아예 천황제 자체를 없애버릴지도 모른다는 압력을 느끼고 개헌에 동의했다.

귀족원의 상원 역할은 참의원이 계승했으며, 일본 국회의사당의 귀족원 본회의장도 현재 참의원 본회의장으로 쓰고 있다. 그러나 귀족원과 참의원은 별개로 간주되어 현대 일본의 참의원은 귀족원의 역사를 계승하지 않는다.

폐지 당시의 귀족원 의원 다수는 참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는데, 본래 정당정치를 배격했던 귀족원 출신 의원들은 참의원에서 무소속으로 녹풍회(緑風会)라는 회파(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했으며, 한때는 참의원 최대 회파이기도 했다. 그러나 55년 체제 확립 후 이들은 대부분 자민당에 입당한다.

5.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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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원제한이 없었으며, 1938년에 409명으로 최다 [2] 정치가 군의 영역을 존중해주고 군 역시 정치의 영역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 프로이센 왕국에서 수입한 개념으로 민주국가의 문민통제와는 다르다. [3] 대표적인 인물로 닛신 제분을 설립한 재벌 쇼다 데이이치로(正田貞一郎, 1870~1961)가 있는데, 미치코 상황후의 친정 할아버지이다. [4] 현 일본학사원. 한국의 대한민국 학술원처럼 연구자로서 일본에 큰 공을 세운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는 학술원. [5] 대만의 실업가. 청일전쟁이 끝나고 일본군이 대만에 진주할 때 저항 없이 타이베이성을 열어주기로 결정한 대만인 유력자 중 한 명이며, 그 이후로도 일본의 대만 식민지 통치와 대만 내 사회 운동 탄압에 크게 협조했다. [6] 윤치호는 명단이 발표되기 전인 1945년 12월에 이미 미 군정시기 조선에서 사망하였으나, 사망 다음 해에 소집된 임시 제국국회에서 귀족원 의원으로 선정되었다. [7] 총리 선출 투표에서 중의원과 참의원이 다른 결과를 내면 중의원의 결과를 우선하며, 중의원에서 통과되고 참의원에서 부결된 법안은 중의원에서 2/3 이상 의결로 통과되면 참의원을 무시하고 천황의 공포를 통해 법으로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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