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Airport Terminal
1. 개요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내리는 건물의 명칭. 여기서는 주로 여객 터미널을 기준으로 설명한다. 물론 승객과 화물들 뿐만 아니라, 운항 승무원과 객실 승무원도 터미널을 통해서 비행기에 탑승한다. 공항 터미널의 구조는 이미 그 형식이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 어디나 공항 터미널 건물은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버스 터미널하고도 비슷한데, 비행기를 타고 내릴 때 절차가 다소 복잡해서 그렇지 버스 터미널과 공항은 각 교통수단이 모여서 편리하게 타고 내리거나 짐을 싣는데 중점을 두고 지어진 건물이라는 점이 비슷하다. 단지 들어오고 나가는 교통수단이 버스냐 비행기냐의 차이일 뿐이다. 한편 공항 화물 터미널은 물류 터미널와 비슷한 구조와 절차로 운영된다.국내에는 여객 터미널 출국장에서 수행하는 탑승 수속 절차를 도심에서 대행할 수 있는 도심공항터미널도 서울역과 광명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2. 구성
2.1. 여객터미널
비행기에 탑승하기 위해 머무는 곳. 작은 공항이 아닌 이상 대부분의 여객터미널은 출발층과 도착층으로 구분되어 있다. 대부분 1층이 도착층이고, 위층이 출발층이다.규모가 크거나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공항들은 접속도로부터 출발층 방향과 도착층 방향이 구분되어 공항 근처에 접근하면 출발층 방향 도로가 분기되어 고가 형태로 출발층까지 올라오게 된다.[1] 단, 싱가포르 창이 국제공항처럼 면세구역 안으로 들어가면 출발 승객과 도착 승객이 한데 뒤엉켜 돌아다니는 곳도 있다.
2.1.1. 출발층
출발층은 보통 공항 위층에 있다. 국제선과 국내선은 층이 분리되어있는 경우가 많다.2.1.1.1. 체크인 카운터
히스로 공항 5터미널의 출발층.
대개 공항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보이는 구역. 체크인을 하기 위한 항공사들의 카운터가 늘어서 있다. 해당 공항을 허브로 쓰는 항공사들은 체크인 카운터도 많고 직원이 상주하나 그렇지 못한 항공사는 대개 아웃 소싱을 맡기는 게 보통이라 약 3시간 전에야 체크인이 가능하다.
체크인은 국제선인 경우 출발 1시간 전까지, 국내선인 경우 30분 전까지는 마치는 것이 좋다. 다시 말하지만 체크인을 끝내는 것 기준이다. 느긋하게 체크인하러 갔다가 줄 선다고 밀려서 마감되면 노쇼 처리하고 수속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공항은 항상 출발 시간보다 여유 있게 도착해야 한다. 어찌어찌 수속을 끝낸다고 해도 아래의 보안 검색을 통과해야 하며, 공항과 항공사에 따라 탑승 게이트가 멀거나 터미널이 분리되어있어 셔틀버스/열차 등을 타고 가야 하는 곳도 있으니 꼭 여유 있게 수속을 끝내도록 하자.
항공사에 따라서는 출발 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체크 인을 마감한 후 철수해 버린다. 공항 별로 권장 체크인 시간이 있으니 미리미리 확인하자. 복잡한 공항인 경우 1시간 30분 전까지 체크 인하러 오라는 곳도 있다. 대개 국제선은 2시간, 국내선은 1시간 전까지 공항 도착이 권장된다. 다만 기상 사정이나 연결 편 지연 등으로 인해 출발이 지연되면 체크인 마감 시간도 따라서 연장되는 경우가 있으니 혹시 공항에 늦더라도 항공편 연기 소식을 들으면 포기하지 말고 달려가 보자.
체크인 에어리어에는 보통 은행 (단 공항에서의 환전 수수료는 매우 높다.), 우체국, 식당가가 설치되어 있다. 물론 국제공항인데도 그런 편의시설 같은 게 없는 공항도 있긴 하지만(...).
공항에 따라 무인 체크인 시스템을 마련해둔 곳도 있다. 탑승할 항공사가 무인 체크인을 지원하면 기계에서 여권을 스캔하는 것만으로도 간단하게 수속과 발권이 가능하며, 수하물이 있는 경우에는 발권 후 수하물 전용 카운터에서 수하물만 보내면 된다.
2.1.1.2. 보안검색 구역
자세한 내용은 보안검색 문서 참고하십시오.체크인을 마치고 탑승권을 획득한 뒤 탑승 수속을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구역이다.
2.1.1.3. 출국심사대
국제선에만 있다.[2] 외국인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출국 시 문제될 일은 거의 없다. 내국인도 마찬가지.자동출입국심사대에선 얼굴과 여권, 탑승권을 스캔하면 자동으로 문이 열린다. 자동출입국심사대가 없는 곳은 그냥 얼굴 슥 보고 잘 다녀오라며 여권에 도장을 찍어주면서 끝난다. 그나마도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솅겐 협정 비준국간의 국경 통과는 출국 심사가 아예 없다. 영국-아일랜드도 마찬가지. 이외에도 몇 있다.
국경이 개방되어 있지 않음에도 출국 심사를 하지 않는 국가도 있다. 이 역시 출국 심사대 조차 없다. 영국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이 때는 게이트 입구에서 여권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수거한다.
출국심사 절차가 끝나면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실려가지 않는 이상 출국 심사대의 역방향으로 돌아갈 수 없다. [3]두고 온 물건이 있으면 직원이 분실물 센터에 맡겨주므로 돌아와서 찾을 수 있다.
2.1.1.4. 탑승장
탑승구 게이트를 통해 비행기를 탑승할 수 있는 구역. 국제선은 각종 항공사들의 라운지와 면세점들이 모여 있다.흔히 출국장에서 세금이 면세되는 이유가 무슨 대사관마냥 어느 나라의 영토도 아닌 무국적인 장소이기 때문이라 오해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고 면세가 되는 이유는 한국의 관세법에 준거한 것이다. 보세구역[4] 하에서 허가된 판매자만이 면세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이렇듯 출국장 또한 관세법상 특례를 제외하면 한국 영토로 기능한다. 당연히 형법, 근로기준법, 건축법 등등이 적용되며 면세점들도 국가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수수료는 다 납부한다(관세법 제174조 제2항). 면세구역은 출국한 탑승객만 있는게 아니라, 공항당국의 허가를 받아 출입증을 패용하고 일하는 면세점 직원, 항공지상직 요원, 보안요원, 청소부 등 수많은 인원이 근무하고 있다. 면세구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출국심사를 받아 출국한게 아니라, 보안검색만 받고 출입증을 가지고 면세구역에 출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면세구역이 치외법권 지역이 될 수가 없다.
어쨌든 각국마다 출국장 면세에 대한 법적 근거는 다를 수밖에 없으나 개인이 여기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다. 어쨌든 세계적으로 출국장은 면세를 해 주는게 보편 타당한 상식에 가깝기 때문인데... 세계적으로 출국장에서 구매하는 물품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주는 이유는 국내에서 소비되지 않는 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는 지극히 타당한 원칙 때문이다. 전술했듯 법적으로 면세가 가능할 뿐 아직 한국 영토 내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출국장에서 산 면세품은 출국장 안에서는 사용해선 안 되지만... 사실 이렇게까지 까탈스럽게 적용하지는 않는다. 애초에 출국장에서 출국하지 않고 나가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
현금 밀반출을 막기 위해 대한민국 면세 구역에는 ATM이 없고[5], 환전소에서도 현금만 받는다. 대신 공중전화나 신용카드 등의 사용은 국내로 취급된다. 면세점 또한 국내 가맹점으로 취급되며 현금영수증 발행도 가능하다.
출국장 구역에서는 물건을 살 때 외화 사용이 가능하다. 이미 환전을 다 하여 국내 원화가 없는 내국인도 외국화로 구입이 가능하다.
만약 시내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고 공항 수령을 신청했다면, 면세구역 안에 있는 면세품 수령장에서 면세품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이 시내에서 사후면세제도 운영 매장에서 쇼핑을 한 경우 면세구역 안에 있는 세금환급 카운터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단, 전용 전표를 따로 받아야하고, 내국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여담으로 탑승장에서 공항 바깥을 너무 노리고 사진을 찍으면 국가를 불문하고 공항 관계자들에 의해 제재받으니 주의해야 한다. 다만 김해국제공항처럼 민·군 공용 공항이 아닌 이상 어지간한 수준으로는 이런 걸로 걸리는 경우는 없다고 봐도 된다.[6] 방송에 공항 씬이 나와도 에어사이드에서는 볼 것 많은 바깥쪽을 찍지 않고 갑갑한 건물 안쪽을 배경으로 찍고, 공군 공감 비디오에서 주요 시설물들을 모자이크로 처리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물론 다 핑계고 현실적으로 촬영하자고 활주로를 비울 수는 없는 이유가 가장 크다.
역시 제주국제공항은 예외적으로 국내선에도 면세점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5조(제주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 또는 환급)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설치된 것이다.
2.1.1.4.1. 출국장에서 수하물을 부칠 수 있는가
기본적으로 출국장에서 구매한 모든 물품은 기내 반입이 원칙이나 캐리어 등 기내 반입이 어려운 물품은 그렇게 하기 어렵다. 때문에 항공사에 문의를 해야 하는데... 항공사 규정 상 안되는 몇몇 항공사를 제외하면[7] 가능하다. 일부 저가 항공사는 수수료를 받기도 하니 고려할 것. 사전 확인한 뒤 출국 당일 체크인 카운터에서 이를 이야기하면 수하물 태그를 발행해준다. 이를 가지고 출국장에 들어와 물품을 구매하고 물품과 함께 탑승구에서 직원에게 건내 주면 알아서 처리해줄 것이다.포인트 하나 더. 이왕 이렇게 된 거 다른 면세품들도 가방에 넣어서 한꺼번에 부치도록 하자. 그러면 편하다. 특히 직항 편이 아닌 경유 편을 이용하는 경우 다른 건 몰라도 액체류만은 무조건 같이 부치는 게 이롭다. 이유는 후술.
2.1.2. 도착층
도착 층은 보통 공항 아래층에 있고, 국제선 항공기를 타고 해당 국가에 혹은 국내선 항공기를 타고 해당 도시에 도착했을 경우 처음 접하게 되는 곳이기 때문에 해당 국가, 도시의 첫 인상에 해당하지만, 대다수의 공항의 출발 층이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 즐길 수 있는 온갖편의 시설이 갖춰져 있고 수많은 공항의 출발 층이 유리궁전 양식으로 되어 있어, 천장 위로 햇살이 들어오고, 외부 또한 투명한 차양 위로 밝은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밝은 이미지를 띄는 것과 달리 도착 층의 천정은 당연히 출발 층의 바닥으로 막혀있고, 외부 또한 출발 층으로 들어가는 고가도로 아래이기 때문에, 어둡침침한데다가, 오랜 비행으로 몸이 지쳐있기도 하고,2.1.2.1. 입국 심사대
입국 심사가 빡세기로 유명한 영국 입국심사대.
수많은 국가에서 비행기가 착륙하더라도 법리적으로는 탑승객들을 입국한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이들이 그 나라에 입국한 사람이 되려면 입국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대부분 자국민/외국인으로 구분되어 진행되나 작은 공항에서는 한쪽에 사람이 몰리면 융통성을 발휘해 반대쪽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등 상황에 따라 다르다.
유럽연합 국가들은 EU 국민과 외국인으로 나뉘어 있고, 호주는 특이하게 자국민/뉴질랜드 국민, 영연방 국적자, 기타 외국인으로 나누어져 있다.
일본은 일본인/특별영주자, 중장기재류외국인, 단기체재 외국인으로 입국심사대가 나누어져 있으며, 2006년부터 외국인 입국 심사 때마다 사진을 촬영하고 양손 검지의 지문을 채취한다. 거부하면 입국 불가 & 퇴거 명령. 공항에 따라 입국 심사관 앞에서 심사관이 문서를 심사하는 중에 이를 수행하는 곳도 있고 대기 열에서 기다리는 동안 미리 무인 기계로 수행하는 곳도 있다.
입국 심사대가 있는 구역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원칙적으로 사진을 촬영할 수 없지만 신문 기사로 내보내는 경우엔 일부 허용을 한다.
2.1.2.2. 짐 찾는 곳(Baggage Claim) & 세관
체크인 시 부친 짐을 찾는 곳. 그나마 보잉 737 등의 소형기는 좀 낫지만 보잉 747이나 A380같은 대형 항공기를 탔을 때 짐을 찾으려면 인내심의 한계를 시험 받게 된다. 그래서 항공사들은 FFP 상위 등급의 고객과 1등석 고객에게는 짐을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우선권을 준다. 상위 등급 혜택 중에 라운지 이용보다 이것이 더 좋다는 사람들도 꽤나 존재한다. 도착 층 여정의 최종 보스 급으로 위탁 수하물이 있을 경우 아무리 비행기에서 빨리 내려서 남들 걸어 다닐 때 뛰어다녀서, 남들보다 빨리 인천국제공항 셔틀트레인 등을 잡아 타고 이동하고, 입국 심사를 빨리 받아도, 막상 위탁 수하물을 못 찾으면 공항을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이다.국내선 터미널인 경우 간혹 배기지 클레임이 도착 층 맞이방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다. 특히 미국에 이런 공항이 많다.
국제선은 짐을 찾으면 승객들은 세관을 통과하게 된다. 여담으로 보안 검색 자체가 비행기 테러를 막기 위한 목적이므로 비행기에서 내릴 때에는 대개 보안 검색을 실시하지 않으나, 귀국하는 자 국민들 중 탈세가 의심되는 사람이나 금괴 밀수 등이 의심되는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검사를 실시한다. 한국은 사전에 샘플링하지 않은[8] 국민에 대해서는 검사 대충 하기로 유명하다. 일본의 경우 작은 공항에서는 금괴 밀수를 우려해 간단한 금속 탐지기 스캔이라도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면세 한도 등에 대해서는 면세점 항목을 참조.
세관을 통과하고 나면 문을 하나 지나서 도착층 홀로 나가게 되고, 이곳을 지나게 되면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는 하역 혹은 운송 과정에서 파손된 캐리어는 새 캐리어들을 비축해 두고 그때그때 보상해 준다.
2.1.3. 환승장
일단 문단명은 이렇게 썼지만 사실 환승을 위한 공간은 환승장이라 불릴 수 있는 규모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다. 면세 구역에서 입국 층과 출국 층이 인접해 있는 적절한 공간에 출입구를 만들고 보안 검색을 위한 시설을 설치한 것 정도가 다다. 그나마도 국내선에서, 혹은 국내선으로 환승 하는 경우에는 없는 경우가 99% 이상(…).- 국내선→국내선
- 국내선→국제선
- 국제선→국내선
- 국제선→국제선
2.1.3.1. 환승 카운터
환승 승객을 위한 환승 카운터도 면세구역 안에 있다. 나리타 국제공항처럼 도착 층과 출발 층 사이에 환승 카운터가 있는 곳도 있고, 인천이나 히스로처럼 출발층에 환승 카운터가 있는 경우도 있다. 출발한 공항에서 짐만 인터라인으로 부쳐주고 보딩패스는 하나만 주었다면 환승 카운터를 찾아서 나머지 구간의 보딩패스를 받으면 된다.국제선-국내선 환승 시에는 환승 카운터를 거치기 전에 아예 입국 심사를 받고 국내선을 다시 수속(수하물도 찾아서 다시 위탁해야 함)해야 하기 때문에 환승카운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11] 대부분 국제선 터미널과 국내선 터미널이 분리되어 있기도 하고.
2.1.3.2. 환승 보안 검색 구역
비행기에서 내리면 환승 승객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이 반드시 표시되어 있다. 입국하는 사람들과 같은 길로 가다가 중간에 길이 갈리게 되는데 여기서 멍 때리고 가다가 입국 심사대 쪽으로 잘못 들어가지 말자.(…)[12] 갈림길에서 제대로 찾아가면 진입하게 된다. 통과하려면 여권과 항공권이 있어야 한다.여기서 보안 검색은 출국 때의 보안 검색과 똑같이 진행된다. 걸러낼 물건은 출국 때 이미 다 걸러냈기 때문에 딱히 실랑이는 벌어지지 않으며,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여권과 항공권 검사까지 끝나면 이상 없이 통과한다. 단, 경유 공항에 오기 전 면세점에서 액체류를 샀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2.1.3.2.1. 면세품 액체류 반입 가능 여부
경유편이건 직항편이건 승객이 처음부터 갖고 있던 액체류는 오히려 문제가 되지 않는다. 출국 보안검색에서 걸려서 뺏기거나(…) 아예 처음부터 수하물로 보내버리니까. 면세점에서 액체류를 구매했더라도 밑에서 언급할 STEB에 잘 포장해서 뜯지 않는다면, 직항편이거나 최종 목적지 공항이 행선지라면 도착해서 비행기를 다시 타지 않고 나가기 때문에 역시 문제가 될 일이 별로 없다.[13] 문제는 이전 공항에서 구매한 액체류를 들고 경유 공항에 도착했을 때.환승 보안검색에서도 100ml 이상의 액체류는 반입이 금지되기 때문에 면세점에서 구입한 액체류도 문제가 된다. 다만 면세품도 액체류이므로 반입할 수 없으며 예외없이 걸러낸다. 아니면 면세품은 안전성이 보장되므로 포장만 잘 되어 있으면 반입 허용한다의 두 가지 중 하나로 나뉘게 된다.
-
반입 허용 국가 - 면세품 액체류의 통과가 허용된다고 해서 무조건 통과된다는 건 아니고, Security Tamper Evident Bag, 약칭 STEB라는 밀봉 비닐봉투에 포장되고 영수증이 동봉되어 봉인되어야 한다. 이게 손상되면 통과가 안 될 수 있다.
-
\
[[대한민국| ]][[틀:국기| ]][[틀:국기| ]] -
\
[[중국| ]][[틀:국기| ]][[틀:국기| ]] - 중국남방항공이 제공하는, 공항 외부(환승용 시간 단위 비자를 즉석에서 찍어준다) 무료 환승 호텔 이용시에도 가능하다. 2017년 4월부터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 환승 시 예외 없이 압수당한다. 다른 공항에서도 그렇다는 정보는 없다. -
\
[[대만| ]][[틀:국기| ]][[틀:국기| ]] -
\
[[일본| ]][[틀:국기| ]][[틀:국기| ]] - 다만 나리타 국제공항, 하네다 공항, 간사이 국제공항(2016년 4월 29일부터)에 한해 STEB 포장 해체 후 재검사 조건으로 반입 가능. 나리타 공항 안내문. 타 일본 공항은 불가능하다. - \ [[틀:깃발| # ]][[유럽 연합| ]][[틀:깃발| ]] 회원국 - 2013년까지는 EU 국가의 면세점에서 구입한 품목에 한해 허용되었으나, 2014년 1월 31일부터 반입이 전면 허용되었다.
-
\
[[미국| ]][[틀:국기| ]][[틀:국기| ]] - 원래는 금지되었으나 2014년 1월 31일부로 제한적으로 허용됨. 용기가 금속 재질이거나 불투명하면 안 된다고 한다. -
\
[[러시아| ]][[틀:국기| ]][[틀:국기| ]] -
\
[[홍콩| ]][[틀:국기| ]][[틀:국기| ]] -
\
[[싱가포르| ]][[틀:국기| ]][[틀:국기| ]] -
\
[[네팔| ]][[틀:국기| ]][[틀:국기| ]] -
\
[[베트남| ]][[틀:국기| ]][[틀:국기| ]] -
\
[[필리핀| ]][[틀:국기| ]][[틀:국기| ]] -
\
[[인도네시아| ]][[틀:국기| ]][[틀:국기| ]] -
\
[[말레이시아| ]][[틀:국기| ]][[틀:국기| ]] -
\
[[태국| ]][[틀:국기| ]][[틀:국기| ]] -
\
[[몽골| ]][[틀:국기| ]][[틀:국기| ]] -
\
[[아랍에미리트| ]][[틀:국기| ]][[틀:국기| ]] -
\
[[브라질| ]][[틀:국기| ]][[틀:국기| ]] -
\
[[캄보디아| ]][[틀:국기| ]][[틀:국기| ]] -
\
[[우즈베키스탄| ]][[틀:국기| ]][[틀:국기| ]] -
\
[[튀르키예| ]][[틀:국기| ]][[틀:국기| ]] -
\
[[이집트| ]][[틀:국기| ]][[틀:국기| ]] -
\
[[케냐| ]][[틀:국기| ]][[틀:국기| ]] -
\
[[미얀마| ]][[틀:국기| ]][[틀:국기| ]] -
\
[[사우디아라비아| ]][[틀:국기| ]][[틀:국기| ]] -
\
[[이스라엘| ]][[틀:국기| ]][[틀:국기| ]]
- 반입 불허 국가
-
\
[[스위스| ]][[틀:국기| ]][[틀:국기| ]] - 스위스는 EU 회원국이 아니다. -
\
[[캐나다| ]][[틀:국기| ]][[틀:국기| ]] -
\
[[인도| ]][[틀:국기| ]][[틀:국기| ]] -
\
[[호주| ]][[틀:국기| ]][[틀:국기| ]] -
\
[[뉴질랜드| ]][[틀:국기| ]][[틀:국기| ]] -
\
[[피지| ]][[틀:국기| ]][[틀:국기| ]] -
\
[[카타르| ]][[틀:국기| ]][[틀:국기| ]]
2.2. 화물 터미널
말 그대로 화물기가 들어오는 곳으로 화물기로 짐을 보내거나 도착한 화물을 찾는 곳이다. 단 공항 운영 기관에서 관리하는 여객 터미널과는 다르게 항공사에서 직접 운영, 관리한다.2.2.1. 화물 접수 카운터
화물을 보내기 위해 접수하는 카운터이다.2.2.2. 창고
말 그대로 화물기에 실을 화물과 도착한 화물들을 보관하는 곳이다.2.2.3. 세관검사장
화물기를 이용 할 때에도 역시 통관절차를 반드시 거치게 된다.2.2.4. 도착 화물 인도장
말 그대로 도착한 화물을 찾는 곳이다.
[1]
우리나라의 공항 중에서는
군산공항,
원주공항,
사천공항 터미널이 출발층과 도착층의 구분 없이 단층으로 되어 있다. 단
광주공항,
청주국제공항 등은 출발과 도착층의 입구가 모두 1층에 있고, 1층에서 탑승 수속 후 2층으로 올라가서 보안구역에 입장하게 되어있다.
[2]
다만
제주국제공항의 경우 한국에 무비자로 입국할 수 없는 나라의 국민이라도 제주도에는 30일간 무비자로 체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 비스무리하게 국내선 출발 구역에도 외국인 한정으로 본토 입경 자격을 심사하는 구역이 존재한다. 따지고 보면 입국심사에 더 비슷하지만.
[3]
다만 항공기 결항과 같은 문제가 생기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입국심사가 아닌 출국심사 취소를 받는다.
[4]
자세히는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5]
홍콩 등 극히 일부지역에는 면세구역 내에 ATM을 설치한 경우들도 있다.
[6]
다만 공군 장병으로 복무하고 있다면 이 점에 주의할 것. 민, 군 공동 사용 공항 사진을 잘못 찍으면 보안 위반으로
군기교육대로 끌려가거나 징계위에 회부될 수도 있으며, 인터넷 군사 보안 위반 적발의 주요 표적이 된다. 군대 자체가 앞뒤 꽉꽉막힌 부조리 그 자체임은 군인이 가장 잘 알테니 그냥 트집 잡힐 일 없이 출국 장에선 사진 자체를 찍지 않는 게 안전하다.
[7]
루프트한자는 항공사 규정 상 안 된다고.
[8]
신용카드 사용기록, 국내 면세점 이력, 과거 미신고 전과 등을 취합해 해당하는 사람의 캐리어에 요란한 자물쇠를 붙여놓는다. 기내수하물만 가지고 들어간 사람은 예의 주시하다 용모와 이름으로 잡는다.
[9]
출국 심사가 따로 없는 미국은 국내선→국제선 환승의 경우도 한 번의 체크 인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단 국제선→국내선 환승은 처음 도착한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아야 한다.
[10]
단, 미국에는 이런 것도 없어서 무조건 미국 입국 심사를 통과하고 짐도 다 찾고 세관을 통과해서 다시 절차를 밟아 출국해야 한다. 때문에 한국인에게
사증 면제 프로그램이 적용되지 않던 시절엔 미국 공항을 경유해 제 3국으로 가려면 경유 비자(C)를 받아야 했다. 다만 이미 B-1(상용) 복수비자를 발급 받은 사람은 그걸 쓰면 됐다.
[11]
일부 공항에서는 입국장에 별도의 국내선 환승 카운터를 갖추고 있어서 입국 심사가 끝나고 짐을 찾는 즉시 체크 인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았다.
[12]
더러 연착 등으로 시간이 없을 때엔 항공사 직원이 표지판을 들고 나와서 환승 승객들을 집합 시켜 인솔하기도 한다. 이 직원들이 인솔을 하며 다른승객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합법적 새치기도 해준다.
[13]
이것도 문제가 된다는 소리가 떠도는데 필리핀에서 면세품 갖고 삥뜯는 게 와전됐거나 액체류 관련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하는 헛소리니 무시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