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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스미가세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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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by(霞, ruby=かすみ)]が[ruby(関, ruby=せき)][1] | Kasumigaseki

1. 개요2. 이 지명의 표기3. 주요 시설 및 기관
3.1. 1초메(一丁目)3.2. 2초메(二丁目)3.3. 3초메(三丁目)
4. 관련 문서

1. 개요

도쿄도 치요다구 남부에 있으며 미나토구와 접하는 도쿄 제일의 관청지구이다. 중앙합동청사, 외무성, 재무성 등 일본의 주요 행정기관들이 대다수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다.[2] 과거에는 오슈카이도의 관문으로 널리 이름을 알렸다. 중세부터 간토의 명소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지금의 카스미가세키와 동일한 지역을 가리키는지는 이설이 있어 확실한 것은 아니다.

에도 시대까지는 영주인 다이묘의 저택이 들어선 지역이었으나 메이지 시대에 일어난 화재로 인해 모두 소실되었다. 이후 이 터에 외무성 등을 시작으로 연이어 많은 행정기관이 들어서게 되었고, 계획적인 정비가 진행되어 지금과 같은 관청가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정식으로는 중앙 관아지구 또는 카스미가세키 1단지의 관공청 시설이라고도 불렸다. 이러한 연유로 카스미가세키는 일본 관료 조직을 일컫는 말로 자주 사용된다.

이렇게 중요한 지역이다보니 온갖 지하철 노선이 해당 지구를 들쑤시고 다닌다. 마루노우치선, 치요다선, 히비야선이 카스미가세키 중심부를 지나며, 북쪽 경계에는 유라쿠초선이, 남쪽 경계에는 긴자선도 지나간다. 역설적으로 이런 상징성덕에 도쿄 지하철 사린 사건의 주된 표적이 되기도 했다.

2. 이 지명의 표기

현 일본어 표기에서는 霞が関가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는 듯하다.[3] 하지만 종종 [4]를 사용한 霞ヶ関을 쓰거나, 그냥 ヶ를 확대한 ケ[5]를 써서 霞ケ関로 쓰기도 한다. 주의해야 할 것은 ヶ나 ケ로 썼다고 해서 가타카나처럼 '케'로 읽으면 안 되고 무조건 '가(が)'로 읽어야 한다. 참고로 도쿄메트로 카스미가세키역의 경우, 霞ケ関駅(큰 ケ)으로 표기하고 있다. 일본어판 위키백과에서도 카스미가세키 지역 일대는 霞が関로, 도쿄메트로의 카스미가세키역은 霞ケ関駅 (東京都)로 표기하고 있다.

한자로만 표기해야 하는 중국어로 옮길 때는 한자만 남겨서 霞關( 정체/번체) 또는 霞关( 간체)으로 적는다.

3. 주요 시설 및 기관

3.1. 1초메(一丁目)

  • 중앙합동청사 제1호관 - 농림수산성, 임야청, 수산청
  • 중앙합동청사 제5호관
  • 중앙합동청사 제6호관[6]
    • A동[7] - 법무성, 최고검찰청, 도쿄고등검찰청, 도쿄지방검찰청(총무부 사법수습과, 교통부, 특별수사부, 공판부 제외)[8], 도쿄구검찰청(공판부, 도로교통부 제외)[9], 출입국재류관리청, 공안심사위원회, 공안조사청
    • B동 - 도쿄지방검찰청(공판부), 도쿄구검찰청(공판부), 공정거래위원회
    • C동 - 도쿄지방재판소(민사8부, 민사20부), 도쿄가정재판소, 도쿄간이재판소 민사부(민사6실, 민사7실 제외) 및 사무부
    • 법무성 구 본관(중앙합동청사 제6호관 붉은벽돌동)[10] - 법무총합연구소(총무기획부, 연수제1~3부), 국립국회도서관 지부 법무도서관, 법무사료전시실
  • 도쿄고등·지방·간이재판소합동청사 - 도쿄고등재판소, 지적재산고등재판소, 도쿄 지방재판소(민사8부, 민사20부, 민사21부 제외), 도쿄간이재판소 형사부(형사5실 제외), 도쿄 제1~6검찰심사회
  • 변호사회관 - 일본변호사연합회, 일변연법무연구재단, 간토변호사회연합회, 도쿄변호사회, 제1도쿄변호사회, 제2도쿄변호사회
  • 경제산업성종합청사 - 경제산업성, 중소기업청, 자원에너지청
  • 일본우정빌딩 - 일본우정주식회사 본사, 일본우편주식회사 본사, 주식회사유초은행 본사, 주식회사간포생명보험 본사
  • 대동생명카스미가세키빌딩 - 베트남항공 일본지사, 세계지적소유권기관 일본사무소
  • 일토지빌딩 - 수도고속도로주식회사 본사

3.2. 2초메(二丁目)

3.3. 3초메(三丁目)

4. 관련 문서


[1] 표기에 대해서는 본문 참조. [2] 이와 대비되는 곳으로 일본 국회의사당, 수상관저, 각 당 본부 등이 있는 정치1번지 나가타초(永田町)가 있다. [3] 여기서 보이는 が는 고어로 '~의'(현대 일본어의 の에 해당)라는 뜻이다. 일본 국가 기미가요라든가, 세키가하라( 세키가하라 전투로 유명한 지역) 등의 몇몇 지명에서 용례가 보인다. [4] ケ를 작게 쓴 형태이지만 ケ처럼 '케'라고 읽지 않는다. 문맥에 따라 ka, ga, ko 등으로 읽힌다. 이 ヶ는 ケ와 유래 자체도 다르다. ヶ는 箇 또는 个(箇·個를 줄여쓴 글자로 중국어 간화자에서도 채택된 글자이다)의 축약에서 유래한 것이고, ケ는 介를 변형한 것이다. 어차피 한 획 차이지만 [5] 앞 주석에서 설명했듯이 본래 ヶ와 ケ는 다른 글자이지만 비슷한 관계로 종종 혼용되는 경우도 있다. [6] A·B동은 검찰관계기관이 집중되고 있으므로 법무 검찰합동청사라는 별명이 있으며, C동은 도쿄가정·간이재판소합동청사로 불린다. [7] 히비야 공원에서 바라봤을 때를 기준으로 건물의 우측은 법무성이, 좌측은 검찰청이 사용한다. [8] 총무부 사법수습과, 교통부, 특별수사부는 치요다구의 쿠단제1합동청사에 소재하고 있다. [9] 도로교통부는 스미다구의 도쿄간이재판소스미다청사 내에 있다. [10] 구 사법성 시절부터 사용한 구 본관으로, 중요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11] 건물 전체를 관청으로 사용하는 동관이나 구 문부성청사와 달리 서관은 2층부터 18층까지만 금융청이 사용하고 상층부에는 민간 사업자들이 입주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