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주요 선거·투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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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fff> 종류 | 지난 선거 | 다음 선거 |
대통령 선거 |
제20대 2022년 3월 9일 |
제21대 2027년 3월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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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 |
제22대 2024년 4월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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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동시지방선거 |
제8회 2022년 6월 1일 |
제9회 2026년 6월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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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궐선거 |
2024년 하반기 2024년 10월 16일 |
2025년 2025년 4월 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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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통령 선거 |
1960년 3월 15일 |
폐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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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 |
제6차 1987년 10월 27일 |
시행 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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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0년 6월 15일 제3차 개헌으로 부통령직 폐지 ** 2014년 7월 24일 헌법재판소가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 내용 중 일부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이후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2016년 1월 1일자로 효력을 상실하여 시행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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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보궐선거 | ||||||||
투표일까지 D[dday(2024-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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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보궐선거 | → | 2024년 1월 보궐선거 | → | 202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
선거 결과 | |
<rowcolor=#00a495> 정당 |
기초의원
|
[clearfix]
1. 개요
2024년 1월 31일에 치러질 보궐선거.공직선거법상 지방의회 정원의 1/4 이상이 궐원될 경우에는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재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정원 7석인 대구 중구의회에서 2명이 궐위됨에 따라 202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이전에 별도로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었다.
규모가 작은 기초의원 선거인데다 단 한 곳에서만 치러지고, 그나마도 보수정당의 텃밭인 대구광역시에서 치러지는 선거라 주목도가 상당히 떨어진만큼 조용히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2]
2. 선거 일정
날짜 | 일정 |
실시사유 확정 즉시 |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개시 |
2024.1.1.까지 |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
2024.1.9. ~2024.1.13. |
선거인명부 작성 거소투표신고 및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작성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
2024.1.11. ~2024.1.12. (09:00~18:00) |
후보자등록 신청 |
2024.1.18. | 선거기간개시일 |
2024.1.19. |
선거공보 제출 선거벽보 첩부 |
2024.1.22. |
거소투표용지(선거공보 동봉) 발송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
2024.1.26. ~2024.1.27. (06:00~18:00) |
사전투표 |
2024.1.31. (06:00~20:00) |
본투표 |
선거 지역이 대구 중구 가선거구 1곳 뿐이므로 2023년 하반기 보궐선거에 이어 관외사전투표가 없는 선거가 된다. 선거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만 타 지역에 실거주하는 사람이 대구광역시 중구에 직접 가지 않고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거소투표를 신고해야 한다.
3. 선거 배경
대구광역시 중구 가선거구에서만 선거가 치러지며 2인을 선출한다.전임 | <colbgcolor=#ffffff,#1f2023> 더불어민주당 이경숙 전 의원 |
사유 | 주소지 이전으로 인한 피선거권 상실 |
사유발생일 | 2023년 2월 1일[3] |
이경숙 의원은 2023년 3월 17일에 받은 '출석정지 30일 징계 및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징계와 관련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본안소송 이전에 먼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4월 3일 대구지방법원은 심문기일통지서를 대구 중구의회 의장에 발송하였다. 그런데 법원 통지서 상 이경숙 의원의 주소지가 대구광역시 남구로 개재되어 있는 것을 본 대구 중구의회가 주소 이전 사실을 인지하고, 추가로 조사한 끝에 2023년 2월 1일에 남구로 주민등록을 옮겼던 사실을 파악하여 4월 7일자로 지방자치법 제90조 제2호에 따른 피선거권 상실로 당연퇴직 절차를 밟게 되었다. # 이후 2023년 4월 10일 대구 중구의회가 선관위에 이 사실을 통보함으로써 퇴직 절차가 완료되어 최종적으로 의원직을 상실하였다.
전임 | <colbgcolor=#ffffff,#1f2023> 국민의힘 권경숙 전 의원 |
사유 | 징계에 의한 제명 |
사유발생일 | 2023년 11월 27일 |
권경숙 의원은 2019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자신과 아들이 경영하는 업체 2곳을 통해 대구 중구청과 총 17건의 수의계약을 맺어 1천여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혐의로 본회의에서 제명되었다. #
4. 선거 전 상황
-
더불어민주당
자당에 매우 불리한 선거구지만 2인을 선출하게 된 상황인 만큼 2위 당선을 노릴 것으로 보인다. 자당 출신 이경숙 전 의원의 자리에는 무공천하고, 국민의힘 출신 권경숙 전 의원의 자리에는 공천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1명만 공천할 것으로 보인다. #
-
국민의힘
자당에 매우 유리한 선거구지만, 1석은 국민의힘 출신 의원의 귀책사유로 궐위된 곳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1명만 공천할 가능성이 있다.
- 양당이 각각 한 명씩만 공천한다면 2위 자리를 노린 친여 무소속 후보가 난립할 가능성이 있다.
5. 개표
중구 가선거구 동인동, 삼덕동, 성내1동, 남산1동, 대봉1동, 대봉2동 |
선출 의원 수 2 |
||
기호 | 이름 | 득표수 | 순위 |
정당 | 득표율 | 비고 | |
1 | 0 | ||
|
00.00% | ||
2 | 0 | ||
|
00.00% | ||
계 | 선거인 수 |
투표율 00.00% |
|
투표 수 | |||
무효표 수 |
[1]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 실시.
[2]
마찬가지로
2023년 상반기 보궐선거에 민주당계 정당 텃밭인 전북
전주시 을 국회의원 선거구에서도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의 불출마로 인해 전반적으로 주목도가 떨어졌다.
[3]
이때 의원직이 상실되었으면
2023년 상반기에 재보궐선거를 치를 수 있었지만, 적발시기가 선거 기한인 2023년 2월 28일을 넘긴 후였기 때문에 2024년에 선거를 치르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