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6-29 23:28:45

2015년 재보궐선거

파일:대한민국 투표 도장 문양(흰색 테두리).svg 대한민국의 주요 선거·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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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0년 6월 15일 제3차 개헌으로 부통령직 폐지
** 2014년 7월 24일 헌법재판소가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 내용 중 일부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이후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2016년 1월 1일자로 효력을 상실하여 시행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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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5년 재보궐선거 2015년 4월 29일 2015년 10월 28일에 치러진 대한민국 선거이다.

2. 상반기 재보궐선거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201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3. 하반기 재보궐선거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2015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4. 특징

통합진보당 해산 때문에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이 의원직을 상실해서 상반기 재보선에서는 통합진보당 소속 3명의 지역구에 대한 재보선이 치러진다. 지방의원의 직위도 상실될 경우 재보선 대상 지역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하반기 재보궐선거에선 대한민국 국회의원 재보선이 치러지지 않는다.

5. 여담

  • 위의 두 선거 외에도 같은 해 8월 12일에는 경상남도 의령군에서도 가례면에 한해서 기초의원 재선거를 치렀다. 이렇게 된 이유는 당시 가례면이 속한 나 선거구[1](2명 선출)의 서철진 군의원이 친형과 지인 가족 등 10여 명이 자신의 선거구로 위장전입하자 세대주란에 확인 서명을 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150만 원 형이 확정되어 의원직을 상실했는데, 이때 위장전입으로 인해 선거가 일부 무효화되어 위장전입이 적발된 가례면에 한해서 치러지게 된 것이다. 다만 후보를 새로 공천하지는 않고 해당 군의원을 제외한 지난 선거에 나왔던 후보 5명 중 3명(1명은 중도 사퇴)으로 다시 선거를 했는데, 선거 결과 지방선거에서 3위로 낙선한 무소속 허수석 후보가 당선되었다.

[1] 가례면, 칠곡면, 대의면, 화정면 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