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9-14 16:31:59

흉기난동범죄와 사례

1. 개요2. 사례
2.1. 대한민국
2.1.1. 이학만 경찰 살해 사건(2004)2.1.2. 오산 만취여성 흉기 난동(2016)2.1.3. 암사역 3번출구 칼부림 사건(2019)2.1.4. 부산 명장동 약국 흉기난동사건(2019)2.1.5. 서울 관악구 초등학교 앞 흉기난동(2019)2.1.6. 양평 흉기난동 사건(2021)2.1.7. 2023년 대한민국 다발적 흉기난동 사태
2.2. 그 외 국가
2.2.1. 미국: 식료품점 흉기난동(2012)2.2.2. 이스라엘: 예루살램 흉기난동 테러(2016)2.2.3. 영국: 웨스트 미들랜드 흉기소지범 검거(2019)2.2.4. 중국: 산동성 흉기난동(2020)2.2.5. 캐나다: 서스캐처원 흉기난동(2022)2.2.6. 그 외
3. 검토

1. 개요

나이프를 중심으로 흉기를 든 범죄 유형과 사례, 대응 유형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문서.

2. 사례

2.1. 대한민국

2.1.1. 이학만 경찰 살해 사건(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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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오산 만취여성 흉기 난동(2016)


2016년 10월 술에 취한 여성이 편의점에서 술과 담배를 사고 돈을 내지 않아 경찰이 출동하였으나, 이에 피의자가 흉기를 들고 자신의 목과 배를 찌르는 자해협박과 함께 깨진 소주병들을 경찰관한테 던지는 등의 난동을 부리다가 현장의 경찰관이 쏜 테이저건에 제압되어 검거되었다. 별다른 사상자 없이 성공적으로 검거하였으나, 반대로 테이저건의 발포가 인권을 침해하는 등 부적절하였다는 논란이 일기도 하였다.

2.1.3. 암사역 3번출구 칼부림 사건(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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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부산 명장동 약국 흉기난동사건(2019)


2019년 5월 술에 취한 5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약국으로 진입하였으나, 약국에서 근무중이던 약사 이 모씨가 의자를 들고 피의자의 흉기를 이용한 공격과 전진을 저지하면서 약국내에 있던 시민들의 대피시킨 뒤, 피의자가 방심한 틈을 타 제압하였다.

2.1.5. 서울 관악구 초등학교 앞 흉기난동(2019)


2019년 3월 서울 관악구의 한 중년 남성이 흉기를 휴대한 채 부동산업자를 찾아가 협박하다가, 도주 중 초등학교 앞까지 이동하여 경찰과 대치하였다. 영상초반에는 경관 4명이 피의자를 둘러싸고 3단봉 2정, 테이저건 1정, 장진압봉 1정으로 포위를 하였고, 피의자가 겨울외투를 입은 탓에 경찰이 테이저건을 발포하였으나 무력화되지 않았다. 결국 검거에 나선 경관들은 재래식 진압도구를 사용 피의자의 손과 손목을 가격하여 무력화를 노리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영상 2분부에 헬멧을 착용한 경관 하나가 장진입봉을 인계받고 적극적으로 범인의 팔목을 가격하며 무력화를 시도하였으나 마지막 공격이 빗나가 흉기에 의해 상해를 입었고, 2분 57초에 가스총을 얼굴에 맞고도 그뒤로 50초 가량을 더 버티다가 피의자가 주의력이 떨어진 틈을 타 왼편에 위치해 있던 경관이 3단봉으로 피의자의 흉기를 쳐내 무력화 시킨뒤에서야 검거에 성공하였다. 영상설명에 의하면 대치 후 검거까지 총 6분 이상이 소요되었다고 한다.

2.1.6. 양평 흉기난동 사건(2021)


2021년 11월 경기도 양평군에서 40대 중국인 남성이 흉기를 들고 시내에서 난동을 부려 검거된 사건. 피의자는 양손에 각각 흉기를 들고 학원 인근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과 대치하였다. 피의자는 두꺼운 가죽 점퍼를 입고 있어 경찰은 테이저건과 진압봉으로 제압 및 검거에 어려움을 겪었고,도리어 피의자가 흉기를 들고 출동한 경찰관을 달려들어와 공격하려 들었다. 결국 한국 경찰로서는 이례적으로 범인에게 실탄 4발을 각각 피의자의 다리와 복부등에 발포하여 검거에 성공하였다.

2.1.7. 2023년 대한민국 다발적 흉기난동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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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그 외 국가

2.2.1. 미국: 식료품점 흉기난동(2012)



미국 펜실베이니아 베들레헴의 한 식료품 가게에서 한 괴한이 흉기를 들고 점주에게 금품을 요구하였으나, 점주가 재빠르게 오른손으로 비상경보등을 누르고 왼손으로는 야구배트를 집어 괴한을 공격, 순식간에 태세가 전환되어 일방적으로 두들겨 패면서 쫓아내었고 이를 제보받은 Tru TV측에서 방영하면서 일각 유명해졌다.

2.2.2. 이스라엘: 예루살램 흉기난동 테러(2016)

인터뷰 영상 기사

2016년 6월 15일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위치한 예루살렘 중앙 버스역 부근에서부터 검은옷 차림의 흉기를 든 아랍계 남성 테러리스트가 시내의 시민들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고 이를 피해 다수의 시민들이 피신하고 있었다. 이스라엘 국방군 대테러 진압부대 출신이자 크라브 마가 사범 크피어르 이자키[1] Kfir Itzhaki는 운전 중에 거리의 사람들이 몰려 도망치는 것을 발견하고, 곧바로 무언가 조치를 취하려 했지만, 가지고 있는 도구가 아무것도 없어서 할 수 없이 맨손으로 제압을 시도하였다. 곧바로 괴한을 뒤쫓아 달려가 괴한의 가슴을 발로 차 밀쳐내고, 다시 이를 피해 도주하는 괴한을 다시 쫓아가 가게 안에 있는 진열장을 던져서 공격한 뒤 점원과 주변인의 협조를 받아 제압하였다. 크피르는 이일로 이스라엘 경찰로부터 명예훈장을 수여받았다.

2.2.3. 영국: 웨스트 미들랜드 흉기소지범 검거(2019)


2019년 7월 영국 웨스트 미들랜드에서 각각 나이프와 샷건을 소지한 조직원 3명을 경찰이 추격하여 검거하였다. 범인들은 경찰차를 보자마자 도주를 하였으나, 경찰관과 마주한 상황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소지한 권총을 조준하면서 접근하자, 피의자들은 저항하지 못하고 지시에 따라 바닥에 복부를 대고 누워 허리춤에 숨겨둔 흉기를 압수받는 등 별다른 저항이나 피해 없이 검거할 수 있었다.

2.2.4. 중국: 산동성 흉기난동(2020)


2020년 9월 12일 산둥성 빈저우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흉기를 들고 지나가는 여성을 공격하자, 이를 본 인근시민이 봉(도구)을 휘둘러 여성을 구조하고 피의자를 제압하였다. JTBC보도에 의하면, 봉을 들었던 시민은 군에서 봉술을 연마한 무술수련자라고 한다.

2.2.5. 캐나다: 서스캐처원 흉기난동(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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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그 외

  • 스웨덴 트롤하텐 교내 흉기난동 사건(2015년 10월 22일) #
  • 스웨덴 에슬뢰프 교내 흉기난동 사건(2021년 8월 19일) #
  • 스웨덴 크리스티안스타드 교내 흉기난동 사건(2022년 1월 10일) #

3. 검토

피의자/범죄자들은 평균적으로 낮은 신체조건과 운동능력을 지녀서 흉기를 휘두르는 동작이 크고 어색하지만 흉기를 든 것만으로도 잘 훈련된 사람들조차 손쉽게 절명시키는 등 흉기로서 나이프의 위험성을 절실하게 보여준다.

반대로 도구의 한계상 길이가 더 길거나 부피가 큰 의자나 가구 같은 도구들이 동원되거나 멀리서부터 총기류로 겨눠진 상황에서는 대체로 쉽게 무력화되거나 제압된다.

한국 경찰은 흉기난동범의 제압과 검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는 개별 경찰관들의 역량과는 무관하게 장비와 대응 체계의 문제로 보인다.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
  • 방어구 부족: 한국 경찰들에겐 상체 방검복만 지급되어 있다. 전신 방어구가 일선 경찰들에게 지급되지 않아 경찰은 항상 부상을 감수해야 한다.
  • 원거리 비살상 무기 문제
    • 명중율과 사정거리가 지극히 낮아 경찰이 안전하게 범인을 제압하지 못한다. 테이저건의 경우 착용의복이 두껍거나 전극이 맞지 않으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가스총의 경우 얼굴에 정통으로 맞았을 때에도 범인이 곧바로 무력화되지 않고 1분내외는 버티며 바람이 불거나 각종 돌발 상황에선 적중 시키기 어렵다.
    • 훈련 부족으로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테이저를 다루지 못하는 경찰도 10%나 된다는 2020년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 너무 많은 장비 휴대로 생기는 피로도

    • 기존의 모든 장비 착용시 수kg이 넘어 경찰들의 피로가 심각했다. 무게를 줄인다고 테이저건과 스프레이건, 삼단봉, 방검복을 가벼운 모델들로 체용했는데 라이트 모델들이라서 효과가 매우 떨어져 추가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럼에도 방검복을 빼고도 3kg에 육박한다.
  • 과도한 인권위의 개입과 현장 상황을 무시한 경찰 직무집행법 :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된다.
    • 테이저 건도 실탄 만큼이나 각종 규제에 엮어 있어서 각종 사유에 맞게 써야 하며 모호한 규정에 의해 사유에 벗어날시 징계를 면하기 어려워 사용을 재대로 못하고 있다.
    • 진압봉[2]이나 삼단봉 또한 사용에 많은 규제가 따라 범인이 칼을 들고 돌격해 오더라도 손과 발만을 가격해야 하는 등 실제 상황과 맞지 않는 규정에 얽메여 있다. 실제로 경찰의 삼단봉으로 모의 실험했을 시 범인을 손목을 처도 칼을 쳐내지 못했다. 게다가 범인이 상체라도 숙이면 때릴 곳이 직무집행법상으론 전혀 없어 경찰이 속수무책으로 찔리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결과적으로 흉기 난동시 경찰은 즉각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범인과 장기 대치하며 다수의 지원이 와도 해결이 쉽게 되지 않아, 시민의 추가 피해를 효과적으로 막지 못하고 있다.

반면 총기와 다양한 진압도구를 허용하는 외국 경찰들은 비교적 수월하게 진압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3]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한국 경찰도 대화와 비살상 진압수단(테이저건, 경찰봉)이 통하지 않는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경찰관의 총기 사용을 조건부로 허가하고, 경찰의 총기 사용 권리/의무를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국과 비슷하게 경찰의 총기사용이 제한적인 인접국 일본의 경우 흉기 난동범을 위한 제압도구로 사스마타(刺又)라는 것이 있는데, 그 효율성이 여러차례 입증되어 중국에서도 도입해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흉기난동 혹은 경찰 사망사건이 있을때 마다 미디어를 통해 한국에도 진지하게 여러차례 소개되었으나 끝내 도입되지 않았고, 공식적 도입 논의는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사스마타 항목 참고.


[1] https://youtu.be/r0IrfXnJl54 [2] 과거 한국 경찰이 쓰던 (불법)목봉, 장봉도 경찰차에 넣고 다니던 물건이지 가지고 다니지 않았다. 현행법상 지정된 진압도구 이외의 물건을 쓰는 것은 불법이나 그럼에도 그 많은 경찰, 특히 형사들이 강력범들에게 피해를 많이 입어 고육지책으로 기다란 목봉을 차량에 넣고 다녔다. 보통 깡패들과 대치시에 진압봉만으론 리치가 짧아서 되려 범인들이 휘두른 쇠파이프나 일본도에 맞아 중상을 입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법을 어기더라도 목숨을 부지하는 선택을 한것. 하지만 십수년전 형사들의 조폭들과 대치 현장에서 목봉진압 장면이 tv로 불법도구라며 보도되고 여론의 비난이 커지면서 해당 형사들이 징계를 먹고 진급이 짤렸으며 그후 쓰지 않고 있다. [3] 물론 그렇다고 해도 거리가 가깝거나 예기치 못한 기습공격등으로 허무하게 순직하는 경우도 더러 있고, 이를 위한 대비와 훈련 역시 게을리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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