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 공공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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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공공기관 목록 |
한국환경보전원 KECI |
|
정식 명칭 | 한국환경보전원 |
한자 명칭 | 韓國環境保全員 |
영문 명칭 | ''Korea Environment Conservation Institute |
국가 |
[[대한민국| ]][[틀:국기| ]][[틀:국기| ]] |
설립일 | 1978년 10월 6일[1] |
설립 목적 |
환경보전에 관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및 교육ㆍ홍보, 생태복원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시키고 국민생활 향상에 기여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 |
업종명 | 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
대표자 | 신진수 |
주무 기관 | 환경부 |
기업 구분 | 기타공공기관 |
상장 여부 | 비상장 기업 |
직원 수 | 237명(2023년 3분기 기준) |
미션 | 환경보전을 위한 생태복원, 교육 및 문화 확산을 통해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 삶의 질 보장 |
비전 | 지속가능한 국민 생활, 신뢰받는 환경보전 전문기관 |
소재지 | 본사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320-2 |
웹 사이트 | |
한국환경보전원 공식 홈페이지 | |
캐릭터 | |
마스코트 '에코몬' |
[clearfix]
1. 개요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한국환경보전원) ① 환경보전에 관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및 교육ㆍ홍보, 생태복원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시키고 국민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한국환경보전원(이하 “보전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보전원은 법인으로 한다. ⑨ 이 법에 따른 보전원이 아닌 자는 한국환경보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⑩ 보전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환경보전협회 시절 로고
구 환경보전법[2]에 근거하여 1978년 10월 6일 사단법인 환경보전협회로 설립되었으며, 환경정책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설립 근거가 이관되었고, 1994년에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었으며, 2017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2023년 6월 11일부로 재단법인 한국환경보전원으로 전환되었다. 그와 동시에 기존에 운영하던 회원제[3]를 폐지하였다.
협회 시절에는 환경부 산하의 환경보전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에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자 등을 회원 자격으로 규정하고 있었던 탓에 이익대변단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었고, 설립취지에도 맞지 않았다. 이 때문에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에 법률을 개정하면서 회원 제도를 폐지했다.
2. 사업
한국환경보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며,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자(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할 수 있다.(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 제5항)- 환경기술인 등 대국민 환경교육사업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환경교육의 강화ㆍ지원사업
- 수질개선을 위한 수계별 매수토지 등의 관리ㆍ활용, 수변생태계 복원, 수질ㆍ유량조사 등의 물환경보전사업
- 훼손된 자연환경 및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자연환경복원사업
- 환경오염에 대한 측정ㆍ조사ㆍ검사ㆍ평가ㆍ연구사업
-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 등의 진단ㆍ개선ㆍ지원사업
- 환경보전 또는 기후변화 등에 관한 홍보사업 및 국내외 교류ㆍ협력ㆍ지원사업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전원이 수행할 수 있거나 국가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그 밖에 보전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