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9-07 00:36:26

피해호소인

1. 개요2. 사용례3. 박원순 성폭력 사건에서의 쓰임 논란4. 호소인 드립5. 여담

1. 개요

형사 사건[1]에서 특히 피의자, 피고인 또는 이를 두둔하는 측이 피해자를 지목하면서 범죄사실의 판단이 끝나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여론상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사용하는 용어. 학생 사회에서 처음 쓰기 시작한 용어로, 공식적이고 학술적인 용어는 엄연히 ' 피해자'다.[2] 2020년 7월 박원순 성폭력 사건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이 사용하면서 유명해졌다.

2. 사용례

  • '피해제기자'라는 용어가 대신 쓰인 적도 있었으나 '피해호소인'으로 정착했다.
  • 반대로 가해자는 ' 가해지목자'라고 표현한다.[3]
  • 성폭력 등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를 부르는 명칭으로 대학가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 확인되는 최초의 공식적인 사용례는 서울대 성폭력 대책위 사건 이후 2013년 10월에 개정된 서울대 사회대 반성폭력 회칙이다. 당시의 도입 이유는 ‘성인지적 객관성’을 확보하자는 것으로, 진상조사 이전에 피해자와 가해자를 확정해서는 안 된다는 맥락이 있었다. 대책위 사건이 피해자 중심주의가 악용된 대표적 사례임을 생각해 보면 이 용어의 도입이 이해가 될 것이다.
    • 서울대학교 학내 언론인 서울대저널 기사에서 그 용례를 볼 수 있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면 2016년 기사와 2017년 기사도 있다.
  • 2015년 이전에도 정의당에서 벌어졌던 모 젠더폭력 논란에서 사용된 바가 있다.[4] 트위터 등지에서도 사용례가 많았다.
  • 정치인이나 유명 운동선수 등 공인에 해당하는 인물이 범죄피해 폭로에 연루되었을 때도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서울시 공무원을 추행했음이 폭로된 사건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피해호소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자세한 것은 아래의 ' 박원순 성폭력 사건에서의 쓰임 논란' 문단 참고.
    • 축구선수 기성용이 유사강간을 저질렀다는고 폭로된 사건을 두고 언론은 '피해호소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 사생활 폭로 등 유명인과 관련된 사건·사고를 다루는 이슈 유튜브 등지에서 소송을 방지하기 위해 아직까지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추정의 원칙을 주장하며 피해호소인이라는 용어를 활용하는 사례가 많다.

3. 박원순 성폭력 사건에서의 쓰임 논란

{{{#!wiki style="margin:-10px" <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004EA2> 파일:박원순-투명파일.svg 박원순
관련 문서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8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word-break: keep-all;"
<colbgcolor=#f5f5f5,#2d2f34><colcolor=#004EA2,#008CCD> 생애 생애
가족 아버지 박길보
비판 및 논란 비판 및 논란 ( 자질 및 행보)
사건 사고 성폭력 사건 · 사망 사건 ( 논란) · 텔레그램 메시지 공개 사건
정책 아름다운가게 · 희망제작소 · 제로페이 · 전국민고용보험 · 서울디자인거버넌스 · 서울로7017 · 서울식물원 · 문화비축기지 · 따릉이 · 올빼미버스 · 서울시50플러스재단 · 서울밤도깨비야시장 · 국제교류복합지구 · 노들꿈섬 · 서울혁신파크 · 서울기록원 · 서울함 공원 · 백년다리 · 서울케어 · 서울교통공사 · 희망서울ㆍ함께서울 · I·SEOUL·U · 여성안심마을 · 여성안심보안관
기타 박원순계 · 스나이퍼 박 · 피해호소인 · 안이박김 · '씨발련아' 드립 · 박원순 폭행녀 · 박원순 죽이기 · 마로니에 립싱크 사건 · 실사판 타요 버스 · 첫 변론
}}}}}}}}} ||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박원순 성폭력 사건 문서
4.2.1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피해호소인'이라는 용어는 박원순 성폭력 사건 발생 직후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사용하면서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여권신장, 성인지 감수성, 피해자 중심주의를 주장하던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폭력 범죄에 관한 폭로가 터지자 피해자가 아닌 '피해호소인'이라고 지칭하며 피해자 중심적 사고와는 결이 다르게 유보적 태도를 보인 점이 모순적이라 일각에서 비판이 제기되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박원순의 자살로 인해 애당초 제대로 된 수사가 불가능했으며 당 차원의 진상조사도 결국 흐지부지되었다는 점에서 ‘피해호소인’ 용어 사용은 피해자성을 영원히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따라 피해호소인 용어 사용이 정치쟁점화되었고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지면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의 밈화까지 진행되었다.

서울대 성폭력 대책위 사건 이후 사회대 반성폭력 회칙 제정을 주도했던 유수진씨는 당시 페이스북 글을 통해 자신이 “피해호소인이라는 말을 처음 제안한 사람”이라고 밝히며 “절차 이전에 가피해를 확정짓지 않는다는 것은 성인지적인 의미에서 객관적이며 공정한 절차가 이루어진다는 전제 위에 도입된 원칙인데, 이 사건의 그 어디에도 그러한 절차를 기대할만한 기관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그는 “원론적으로 보아 시당국이나 정당의 대표로서는 피해호소인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겠으나” 현재 상황이 회칙의 ‘원론’을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인지 의문이며 “시민으로서 저는 이 시점에서는 고발자분은 피해자라고 칭하는게 맞다고 본다”고 하였다. 이 글은 중앙일보 기사에 인용되기도 하였으나 피해호소인이라는 말의 유래가 당시 극히 일부에게만 알려져 있었기에 큰 관심을 받지는 못했다.

2021년 1월 ‘피해호소인’ 용어 사용을 주도한 남인순 의원은 “박원순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발표 이후 “피해자에게 ‘피해호소인’이라고 지칭해 정치권이 피해자의 피해를 부정하는 듯한 오해와 불신을 낳게 했다. 저의 짧은 생각으로 피해자가 더 큰 상처를 입게 됐다”며 피해자에게 사과하였다.

2021년 3월 17일 피해자가 기자회견에 나와 ‘피해호소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판하였다. 직후 양향자 의원은 “저는 사건 초기 ‘피해 호소인’이라는 매우 부적절한 표현에 동의했다. 저의 잘못”이라며 “한 정치인이기 전에 한 여성으로서 피해자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했다”고 시인했다. 양 의원은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바로 잡아야 할 잘못에 함께 했습니다. 부끄럽기 짝이 없다”고 밝혔다. 고민정 의원도 “저의 잘못된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고통을 안겨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박영선 당시 서울시장 후보 대변인직을 사퇴하였다. #

2022년 1월 20일 박원순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는 김잔디라는 가명으로 <나는 피해호소인이 아닙니다>라는 책을 출간하였다.

4. 호소인 드립

피해호소인에서 따 온 'XX호소인' 드립이 유행하면서 희화화되었다. 대체로 유사 드립, 사이비, 조무사 드립과 비슷한데[5] 주로 XX를 하고 싶어하지만 하지 못한 사람들이 억지부리는 걸 조롱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인다.(예시: 당선호소인[6], 평화호소인, 영농호소인, 자료호소인, 거물호소인, 임차호소인, 핵공유호소인 등)

디시인사이드 계열의 남초 커뮤니티에서 주로 사용된다. 특히 해외야구 갤러리에서 자주 쓰이는 단어로, 대표적으로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우승호소인'이라고 부른다. 특히 2020년 우승 이후 이를 가짜우승이라고 조롱하는 풍조가 퍼지면서 더욱 사용량이 늘었다. 사인 훔치기로 우승한 휴스턴 애스트로스에게도 비슷한 별명이 붙는다. 즉, 야구에서 기록에 * 붙이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드립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을 윤핵관 호소인으로 지칭한 바 있다.

실제로 우승하지 못한 팀은 디트로이트 타이거스, 텍사스 레인저스, 뉴욕 메츠 등 오랫동안 무관이면서 월드시리즈에서 준우승한 팀들이 역사 왜곡을 시전할 때 우승호소인으로 불린다. 오히려 시애틀 매리너스나 볼티모어 오리올스같은 앰창팀에게는 우승호소인이라는 명칭조차 붙여 주지 않는다.

또 경기에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선수들에게는 투수호소인, 타자호소인 칭호를 부여하기도 하며 대타자 블라디미르 게레로의 아들로 마이너를 폭격하고 차세대 스타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으나 정작 프로에 와서는 지지부진한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의 경우 플레이 스타일이 아버지와 정반대라는 점[7], 보살의 달인으로 불렸던 아버지와는 다른 연약한 소녀어깨, 늘씬하고 호리호리한 아버지와 다르게 야구주머니가 가득한 체형, 결정적으로 게레로의 사생활이 매우 난잡했다는 점 때문에 친자식이 맞긴 하냐, 어디서 뻐꾸기 당한 것이 아니냐는 우스갯소리 때문에 '친자호소인'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이를 뒤집어서 블게주가 맹활약을 할경우 게레로에게 '재능을 알아보고 친자도 아니면서 자기 아들이라고 우기는 친부호소인' 기믹이 붙기도 한다. 블게주의 재능이 대폭발한 2021년에 자주 보인 드립. 블게주의 포텐이 만개한 후에는 할아버지의 실력을 반의 반도 못따라가는 마이크 야스트렘스키가 해당 드립의 대상이 되는 일이 많아졌다.

또 디씨 힙합 갤러리에서 저스디스가 과거 학교폭력과는 거리가 멀었음에도 학폭 가해자라고 주장하는 노래를 내자 가해호소인, 테이크원이 자신의 앨범 상업예술이 명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조롱하는 의미로 테이크원을 명반호소인, 머드 더 스튜던트가 쇼미더머니 10에서 천재 기믹으로 푸쉬를 받다가 세미파이널 피처링이었던 이찬혁에게 존재감이 밀리고, 쿤타에게 패배해 탈락하면서 천재호소인이라는 멸칭이 붙기도 했다. 이후 이 별명은 바이럴 의혹이 있는 Zior Park에게 넘어갔다.

프로레슬링 갤러리에서는 대책없는 푸쉬로 차기 아이콘으로 밀어주려고 하는 로만 레인즈 아이콘 호소인이라고도 한다.

NBA 갤러리에서는 자신을 GOAT라고 칭하는 르브론 제임스를 고트호소인이라고 부른다.

GOAT 논쟁이 가장 활발한 해외축구 갤러리에서도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를 향해 'GOAT 호소인'이라고 부른다. 호날두가 대부분 지표에서 메시에게 밀리는데 호날두랑 그의 팬들은 계속 호날두가 최고라고 우기는 것이 원인.

2023년 더불어민주당핵공유 호소인이라는 드립을 뉴스에서 쳤다. # 이 단어가 어떻게 비하의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되었는지 생각해 보면 섬뜩하기까지 한 일. 다르게 보면 원래 유래의 의미가 많이 희석되었다고 여길 수도 있다.

병역판정검사에서 "질병호소자"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었는데,[8] 호소인 드립과 엮여서 어감이 영 좋지 않다는 평이 나왔다. #

2024년 마음의 소리2에서도 사용되었다. #

5. 여담

  • 영미법에서는 "complaining witness"라는 표현이 정식 법률용어로 사용되는 지역들이 있다. 문맥에 따라 의미도 약간씩 다르고, 한국어로는 확립된 번역어가 없는데, 대체로 '불만(스러운 일의) 경험자' 정도의 의미이지만, 원어 표현의 어감이 실제로 "피해호소인", "피해주장자"와 비슷하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냥 피해자(victim)라고 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는 논란이 있다. # # # 물론 무죄추정이라는 대원칙[9]을 지키기 위한 안배이므로, 해당 지역에서 이것이 뒤집어질 일은 앞으로도 없다고 보면 된다.


[1] 공판절차(형사소송)으로 돌입하기 이전의 수사단계에서도 폭넓게 쓰이고 있다. [2] 형사소송법에선 유무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피해자'라는 말을 사용하므로, '피해호소인'이란 말이 의도한 바에 정확히 상응한다. 물론 어원 자체로만 보자면 '피해자'란 워딩이 마치 유무죄가 확정된 것 같은 인상을 주지만, 단어에서 어원과 의미가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다.( 가령 입법은 어원만 따지면 '법'을 도입함을 뜻하지만, 실제로는 '법률' 도입이다.) [3] 이는 형법상 범죄의 혐의를 받는 자를 일컫는 '피의자'의 개념과 가깝다. [4] 그 사건은 '피해제기자' 쪽이 오히려 '가해지목자'보다 가해자에 가깝다는 것이 밝혀졌다. [5] 조무사는 직업이나 직업적 행동과 주로 연관되지만 호소인은 명사와 동사를 아울러 쓸 수 있기 때문에 사용 범위가 좀 더 넓다. [6] 조 바이든의 당선이 확정되기 전까지 바이든한테 했던 조롱성 드립에서 시작되었다. [7] 아버지는 칠 수 있는 공은 모조리 쳐내는 손꼽히는 배드볼 히터였지만 블게주는 뛰어난 선구안을 바탕으로 신중한 눈야구를 하는 스타일이다. [8] 병역판정검사 규정(병무청훈령)은 "지방병무청장이 의뢰한 질병·심신장애 이외의 질환 호소자 중 5·6급 대상자"를 중앙병역판정검사소 신체등급판정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9] 유죄 판결이 나기 전 까지 '가해자'가 아닌 '용의자'로 부르는 것을 떠오르면 된다. '가해'가 성립이 되지 않았으니 '피해' 또한 성립이 되지 않는 것. '용의자'에 대응되는 용어가 'complaining witness'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