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16 18:58:54

칙령 3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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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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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칙령 319호는 칙령 318호와 함께 1910년 8월29일 공포된 측령으로 조선총독부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담고있다.

2. 내용


칙령 319호 에서는 1905년  을사늑약에 의거  대한제국에 설치된  통감부 및 그 소속관청를 일시적으로 존속하고  총독의 직무는  통감이 이를 대행하도록 했다.

또한 종래 대한제국정부에 속한 관청은 총독부 소속관청으로 간주해 당분간 존치시켰으며 이들 관청에 근무하는 관리는 대한제국정부에 근무 중인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해 과도체제를 유지하였다.

같은 해 10월 총독부설치를 위한 관제를 제정하고 초대 총독으로 당시  통감이던  데라우치 마사다케(寺內正毅)가 임명됨으로써 본격적인 총독통치가 실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