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中国天主教爱国会중국의 가톨릭 단체. 줄여서 '애국회'라고 부른다.
중국의 가톨릭을 통제하기 위해 국가에서 만든 단체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산하 중앙통일전선공작부의 통제를 받는다.
2. 역할
중국은 명목상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공산주의 국가로서 국가 무신론을 추구하기 때문에 종교는 배척의 대상이다. 이런 중국의 이념에 따라 정책에 따라 중국의 가톨릭 신자들을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다.이 단체는 1957년에 만들어졌으며 모든 사제들과 신자들에게 가입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이 단체에 소속되는 것을 거부하는 성직자들은 체포되거나 가택연금되며 궁핀메이 이냐시오 추기경도 이 단체에 소속되는 것을 거부했다가 반혁명 활동가로 몰려 감옥살이를 해야 했다.
중국은 주교 지명도 교황이 아니라 이곳에서 하고 있다. 공산당 산하 단체이니 사실상 주교를 공산당에서 임명하는 셈이다. 이로 인해 중국과 바티칸은 수교하지 못하고 있었다. 중국공산당의 이러한 간섭에 반대하는 신자들은 애국회 교회에 참석하지 않고 중국 법 바깥에서 자체적으로 종교활동이나 모임을 가지는데 이를 ' 지하교회'라고 한다. 물론 지하교회는 중국 정부의 탄압 대상이며 적발되면 감옥에 갈 수 있다.[1] 애초에 18세 이하의 청소년은 성당을 방문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직/간접적 종교 박해를 가하는데 시진핑 시대부터 이런 경향이 한층 더 심해지고 있다.
3. 교황청의 대응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2007년에 " 교회를 수하에 두려는 '국가단체'는 가톨릭 교의와 양립할 수 없다"는 입장을 천명하였다( 참고: 중화인민공화국 가톨릭 교회의 주교와 신부, 봉헌된 이들과 평신도들에게 보내는 베네딕토 16세 교황 성하의 서한).그러나 교황청으로서도 급속히 성장하는 중국의 국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애국회의 사제와 주교들을 사후 승인하는 방식으로 인정하고 있긴 하다. 특히 주교에 관해서 일단 애국회 소속으로 서품을 받았어도 교황청에 순명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주교들을 사후 승인하고 있다. 실제로 적지 않은 중국인 주교들이 바티칸과 공산당 양쪽에서 인정받고 당당히 활동하고 있다. 2007년 기준으로 이런 의사를 전달하지 않은 '일부 극소수'[2] 주교가 있지만 중국에 없는 것은 바티칸과 중국공산당 양자가 모두 동의하는 주교회의이지 양자에게 모두 합법적인 중국인 주교가 아니다.
이는 위에서 링크한 베네딕토 16세 교황의 서한에서도 밝히고 있는 바이다.
일부 주교들은[3] 교회 생활에 대한 부당한 통제에 굴복하지 않고
베드로의 후계자와 가톨릭 교리에 온전히 충실하려는 열망에서 비밀리에 축성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밀스러운 상황은 교회 생활의 정상적인 특징이 아니며, 역사가 보여 주듯이, 목자들과 신자들이 이러한 방법에 의존해 온 것은 오로지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신앙을 온전하게 보존하고, 교회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는 문제들에서 국가 기관의 간섭에 저항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교황청은 이러한 합법적인 목자들이 필요하다면 사회적 효력을 위해서도 정부 당국의 인정을 받고, 모든 신자가 자신이 살아가는 사회 환경 안에서 신앙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특수한 상황의 압력 아래 놓인 다른 목자들은[4] 교황의 위임 없이 주교품을 받는 데에 동의하였으나, 곧이어 베드로의 후계자와 다른 형제 주교들과 이루는 친교 안에 받아들여지기를 요청하였습니다. 교황은 그들의 성실한 마음과 복잡한 상황을 고려하고 이웃 주교들의 견해를 참작하여, 그들이 주교 재치권을 온전하고 합법적으로 수행하도록 교회의 보편 목자의 고유한 책임으로 허락하였습니다. 교황의 이러한 결정은 그들 축성의 특수 상황에 대한 이해와 완전한 친교를 재건하려는 깊은 사목적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경우에 사제와 신자들은 자신의 주교가 합법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충분히 알지 못한 까닭에 여러 가지 심각한 양심의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더욱이 인정받은 주교들 가운데 일부는 그들의 합법성을 입증할 분명한 표지를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해당 교구 공동체의 영적 선익을 위하여, 일단 그러한 인정을 받았으면 되도록 빨리 공개되어야 하고, 인정받은 주교들은 베드로의 후계자와 이루는 온전한 친교의 확실한 표지를 점점 더 제시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극소수 주교들은[5] 교황의 위임 없이 서품을 받았고 필요한 법적 허가를 요청하지 않았거나 아직 받지 못하였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교리에 따라 이들은 합법적이지 않다고 여겨져야 하지만, 유효하게 서품된 주교들에게 성품을 받았고 가톨릭 주교 서품 예식이 존중된 것이 확실하다면 유효하게 서품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교황과 친교를 이루지는 않지만 성사 집전으로 비록 합법적이지는 않다 하여도 그들의 직무를 유효하게 수행합니다. 필요한 조건들이 성립되어 이러한 목자들도 베드로의 후계자와 모든 가톨릭 주교와 친교를 이룬다면 중국 교회가 얼마나 더 영적으로 풍요로워지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의 주교 직무가 합법화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중국 교회가 로마 주교와 전 세계 다른 모든 개별 교회와 결합된 가톨릭 교회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사제와 신자들과도 더욱 풍요로운 친교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특수한 상황의 압력 아래 놓인 다른 목자들은[4] 교황의 위임 없이 주교품을 받는 데에 동의하였으나, 곧이어 베드로의 후계자와 다른 형제 주교들과 이루는 친교 안에 받아들여지기를 요청하였습니다. 교황은 그들의 성실한 마음과 복잡한 상황을 고려하고 이웃 주교들의 견해를 참작하여, 그들이 주교 재치권을 온전하고 합법적으로 수행하도록 교회의 보편 목자의 고유한 책임으로 허락하였습니다. 교황의 이러한 결정은 그들 축성의 특수 상황에 대한 이해와 완전한 친교를 재건하려는 깊은 사목적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경우에 사제와 신자들은 자신의 주교가 합법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충분히 알지 못한 까닭에 여러 가지 심각한 양심의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더욱이 인정받은 주교들 가운데 일부는 그들의 합법성을 입증할 분명한 표지를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해당 교구 공동체의 영적 선익을 위하여, 일단 그러한 인정을 받았으면 되도록 빨리 공개되어야 하고, 인정받은 주교들은 베드로의 후계자와 이루는 온전한 친교의 확실한 표지를 점점 더 제시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극소수 주교들은[5] 교황의 위임 없이 서품을 받았고 필요한 법적 허가를 요청하지 않았거나 아직 받지 못하였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교리에 따라 이들은 합법적이지 않다고 여겨져야 하지만, 유효하게 서품된 주교들에게 성품을 받았고 가톨릭 주교 서품 예식이 존중된 것이 확실하다면 유효하게 서품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교황과 친교를 이루지는 않지만 성사 집전으로 비록 합법적이지는 않다 하여도 그들의 직무를 유효하게 수행합니다. 필요한 조건들이 성립되어 이러한 목자들도 베드로의 후계자와 모든 가톨릭 주교와 친교를 이룬다면 중국 교회가 얼마나 더 영적으로 풍요로워지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의 주교 직무가 합법화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중국 교회가 로마 주교와 전 세계 다른 모든 개별 교회와 결합된 가톨릭 교회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사제와 신자들과도 더욱 풍요로운 친교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베네딕토 16세의 이 서한이 있었던 시기를 기준으로 할 때 극소수를 제외하면 중국인 주교들은 지하교회에서 활동하든 애국회에서 활동하든 교회법상 합법적으로 인정받은 주교였고 재치권을 온전히 허락받았으며 교황과 친교를 이루고 있었다.
교황청은 지난해 9월 22일 중국과 주교 임명에 관한 ‘잠정협약’에 서명했다. 이 협약으로 교황청은 불법으로 서품된 중국 주교 7명을 인정했고, 이들을 각각 교구장 주교로 임명했다. 현재 중국의 모든 주교들은 교황청과 중국 정부 모두에게 인정받고 있다. 협약 이후 중국에 새로 임명된 주교는 아직 없다.
2019년 3월 10일 가톨릭신문 기사
2019년 3월 10일 가톨릭신문 기사
더군다나 위 기사가 나왔던 시기를 기준으로 한다면 모든 주교들은 교황청과 중국 정부 모두에게 인정받고 있었다.
따라서 애국회의 사람들을 모조리 '가톨릭 신자가 아니다'라고 취급해 버리는 것은 가톨릭 입장에서도 옳지 않다. 이 단체의 구성원들을 교회법적 합법으로 끌어안는 것은 바티칸이든 중국공산당이든 오래 전부터 원하는 바이며 서로 동의한다.
다만 바티칸과 중국의 대화가 막히는 주제는 2가지로, '주교 서품권'과 ' 바티칸-대만(중화민국)관계'다. 이러한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몇몇 언론들이 관영 단체에 대한 바티칸의 호의적 태도를 마치 교황청이 굴복한 것처럼 간주하면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데 교황청은 주교 서품권을 포기한다고도, 대만(중화민국)과 단교한다고도 발표한 적이 없다. 이미 공산주의 국가인 베트남에서도 바티칸과 베트남 공산당 양측이 동의하는 주교들이 당당히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바티칸과 공산당 양측의 동의를 얻는 주교라는 개념은 전례 없는 일이 아니다. ( 참조 기사와 번역)
In mainland China, there are also some bishops of the clandestine churches not yet recognized by the government. Some may still be living in situations deprived of freedom and are unable to exercise their episcopal ministry. Consequently, a future bishops’ conference in China would have to include all the legitimate bishops of the open Church as well as the clandestine bishops.To strive for and protect the legitimate authority of the bishops of the clandestine churches in China, Rome should also conduct a dialogue in order that these bishops be recognized by the government as legitimate. Some people are worried that the illegitimate bishops are being treated with excessive leniency in Sino-Vatican negotiations puts the principles of faith and communion of the church in second place. Such worries are unnecessary.If the Holy See has any intention of forsaking the principles of faith and communion of the church, there would actually be no need for it to dialogue and negotiate with the Chinese government. The unceasing dialogue actually represents the unwavering stance of the Holy See towards this question.
중국 본토에는 정부에 의해 아직 인정받지 못한 비밀 교회들에 속한 주교들도 있다. 일부는 아직도 자유를 빼앗긴 상태에 살고 있을 수 있으며, 자신들의 주교 직무를 실행할 수 없다. 그 결과, 장래의 중국 주교회의는 공식교회의 모든 합법 주교는 물론 이들 지하교회 주교들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편집자 주[6]- 공식교회의 상당수 주교는 주교 서품 전후에 교황청과 의사소통을 통해 합법 주교로 인정받은 상태이다.)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 주교들의 합법적 권한을 추구하고 보호하기 위해, 로마는 이들이 정부에 의해 합법으로 인정받도록 하는 대화를 실행해야 한다. 일부 사람들은 이들 합법 주교가 중국과의 대화 속에서 (교황청이) 너무 양보함으로써 교회의 일치와 신앙이라는 원칙들이 뒤로 밀리는 가운데 처리되고 있다고 걱정한다. 그런 염려는 불필요하다.
만약 교황청이 교회의 일치와 신앙의 원칙들을 내버릴 생각이 있다면 중국 정부와 대화하고 협상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끊임없이 대화를 해왔다는 것 자체가 이런 물음에 대한 교황청의 확고한 입장을 대변한다.
통혼 추기경, 홍콩
원문과 번역
중국 본토에는 정부에 의해 아직 인정받지 못한 비밀 교회들에 속한 주교들도 있다. 일부는 아직도 자유를 빼앗긴 상태에 살고 있을 수 있으며, 자신들의 주교 직무를 실행할 수 없다. 그 결과, 장래의 중국 주교회의는 공식교회의 모든 합법 주교는 물론 이들 지하교회 주교들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편집자 주[6]- 공식교회의 상당수 주교는 주교 서품 전후에 교황청과 의사소통을 통해 합법 주교로 인정받은 상태이다.)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 주교들의 합법적 권한을 추구하고 보호하기 위해, 로마는 이들이 정부에 의해 합법으로 인정받도록 하는 대화를 실행해야 한다. 일부 사람들은 이들 합법 주교가 중국과의 대화 속에서 (교황청이) 너무 양보함으로써 교회의 일치와 신앙이라는 원칙들이 뒤로 밀리는 가운데 처리되고 있다고 걱정한다. 그런 염려는 불필요하다.
만약 교황청이 교회의 일치와 신앙의 원칙들을 내버릴 생각이 있다면 중국 정부와 대화하고 협상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끊임없이 대화를 해왔다는 것 자체가 이런 물음에 대한 교황청의 확고한 입장을 대변한다.
통혼 추기경, 홍콩
원문과 번역
지하교회가 처한 어려움은 당면한 현실이며 이들에게 '이대로가 좋으니 그대로만 있어다오'라고 생각하는 것은 가톨릭의 관점에서 옳다고 단언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바티칸 입장에서는 하루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로 애국회의의 대정부 종속성을 문제시하면서도 프란치스코가 교황이 된 후 2018년 9월에 중국 정부와 협상을 통해 주교 임명권을 중국 정부에 양보하고 중국 측에서 지명한 주교 7명을 정식 주교로 승인 및 중국 주교단의 세계주교시노드 참석도 승인했다. 앞으로는 애국회 측에서 주교 후보자를 지명하면 교황청에서 이를 승인하는 것으로 중국과 합의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4. 애국회 소속 신자의 성격
애국회 측 신자라고 해서 '가짜 가톨릭'인 것은 아니다. 일단 바티칸과 교황의 권위에 복종하겠다는 맹세를 한 이상 신자라고 볼 수 있다. 애국회가 저렇게 돌아가는 이유는 중국공산당 일당독재 때문이지 다른 이유가 아니기 때문이다. 애국회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교황과 일치한 주교 및 그 산하 신자들은 온전한 가톨릭 신자이며 애국회를 택하는 건 국가 무신론 체제인 중국에서 애국회가 합법적으로 가톨릭을 선택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지하교회를 선택한 신자들은 분명 용기 있는 선택을 한 것이지만 애국회 측 신자들도 국가 무신론 체제인 중국에서 '굳이' 당의 감시와 각종 사회적 불편을 강요받는[7] 가톨릭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간과해선 안 된다.이러한 애국회의 위치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마다친 주교다. 마다친은 애국회 소속으로서 바티칸과 공산당의 공동 승인 하에 주교로 서품되었는데 서품 당일 용기를 내 애국회 탈퇴를 선언했다. 결국 중국 정부의 수년에 걸친 자택연금과 세뇌 프로그램 강제 참석 등의 무서운 압박으로 애국회 탈퇴 선언을 취소하고 애국회로 복귀하여 지하교회 신자들의 따가운 눈초리를 받아야 했지만 마 주교가 진정으로 공산당에 충성했다면 굳이 자기 목숨에 위협을 받아가며 애국회를 떠나겠다고 선언할 이유가 없었다. 즉 애국회 자체는 어용 단체지만 애국회에 가입된 성직자를 (보여주기식)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요식행위를 하는 사이비 성직자로 이해해선 안 된다.
[1]
중국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선교를 제외한 종교활동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외국인이 운영하는 종교시설에 자국민이 출입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2]
베네딕토 16세 교황이 사용한 표현이다.
[3]
지하교회 주교들.
[4]
애국회 소속이지만 교황과의 친교가 이루어져 교회법적 관점에서도 합법적인 주교들.
[5]
애국회 소속이며 교황과의 온전한 친교가 이루어지지 않은 주교들
[6]
위키의 편집자가 아니라 기사 편집자의 주석
[7]
중국에서 종교가 있는 사람은 공산당원이 될 수 없다. 공산당이 국가를 영도하는 중국에서 출세하려면 공산당원이 되어야 하니 종교인은 출세에서 제약이 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