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9-26 02:10:02

정연주 한국방송공사 사장 위법 해임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2. 대통령이 KBS 사장을 해임할 수 있는가?3. 전개4. 재판
4.1. 형사재판4.2. 행정소송 등
4.2.1. 가구제 사건4.2.2. 본안 사건
5. 사후 평가6. 참고/관련 자료7. 둘러보기

1. 개요

2008년 9월 KBS 정연주 前 사장이 배임 혐의로 기소되면서 강제 해임된 사건. 검찰에 기소되고 직에서 해임된 가장 직접적인 명분은 "법인세를 너무 많이 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 하지만 그 법인세 납부는 법원의 조정 권유에 따른 것으로, '법원이 시키는 대로 세금을 냈기 때문에' 기소되고 해임된 이상한 사건이었다. 이후 법원에서 배임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해임도 무효로 선고받았으나 이미 4년의 시간이 지난 후였다. #

이 사건이 후일 2012년 공영방송 총파업, 2017년 공영방송 총파업 등으로 이어진다.

2. 대통령이 KBS 사장을 해임할 수 있는가?

1999년까지 한국방송공사법에는 사장에 대한 대통령의 ‘임면권’으로 명시돼 있었으나 이후 만들어진 통합방송법에는 ‘임명권’으로 개정돼 사실상 대통령에겐 해임권은 없다고 보는 해석이 우세한 상황이었다. 당시까지는 그랬다. #

3. 전개

2006년 11월, 정연주 KBS 사장은 연임에 성공했으나 이 과정에서 조중동 등 보수 언론들과 한나라당,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현 KBS 노동조합, 1노조) 일부 인사들의 반발이 거세어졌으며 동년 12월 당선된 박승규 위원장은 '反정연주' 노선을 밀고 나갔다. 그러다가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후인 2008년 5월 12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서울 종로의 모 식당에서 김금수 당시 이사장에게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진 건 정연주 탓"이라며 정연주 사장에 대한 공격 및 퇴진 압박을 가했고 # 21일 감사원은 보수 시민단체의 요청을 받아 KBS 특별감사에 착수했으며 30일에 김금수 KBS 이사장이 사임하자 방송통신위원회는 그 자리에 유재천 한국언론학회 회장을 보궐이사로 선임했다.

유재천은 서강대학교 교수 시절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주장해 왔고 1998년 '언론개혁시민연대' 창립 당시 고문을 맡았던 개혁적인 언론학자였으나 # 2002년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현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를 맡은 후 보수 인사로 변신하여 2005년부터 '공영방송 발전을 위한 시민연대(공발연)' 공동대표도 맡으면서 정연주 퇴진의 선두에 섰으며 같은 시기 당시 야권 측 이사였던 조상기의 사퇴로 정연주 퇴임 찬반율이 반대 8 : 찬성 3이었다가 6:5로 바뀐 점으로 보아 정 사장 퇴진 반대 이사들에 대한 회유/협박설도 불거져 나왔다. # 위와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유재천은 6월 5일 임시 이사회에서 이사장직에 선임되었으며 출범 후 '정연주 사장 사퇴권고 결의안'과 이일화 보도본부장 문책 추진을 시도하려다 불발되는 등 정파적인 모습을 보였다. #

6월 11일 감사원은 KBS에 특별감사를 진행했고 7월 1일 정 사장의 해임을 반대하던 신태섭[1] 이사가 해임되었다. 이 과정에서 그가 교수로 재직했던 동의대학교 측은 이미 한 달여 전에 교육과학기술부의 압박을 받았다는 이유로 "사임 않을 시 해임시키겠다"고 말한 정황이 있었고 이에 따라 KBS 이사직 및 교수직에서 해임되었다.[2] 그의 해임으로 여권 측 이사들은 정 사장 해임을 위한 의결정족수를 차지했다.

8월 5일 감사원은 KBS 이사회에 부실경영 및 인사권 남용을 이유로 정 사장 해임제청을 요구했고 "경영구조 악화 및 조직갈등 심화로 인한 발전 저해"라는 식의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동월 8일 이사회는 결국 정연주 사장 해임결의안을 의결했는데 주 내용은 부실경영으로 인한 적자의 구조/고착화, 팀제 개혁 후 자율권 남용, 조직 내 통제기능 상실 등의 부작용, 2004년 노무현 탄핵안 편파보도 등 공정성 훼손, 유로 2008 축구중계 방송사고 후 지휘책임을 묻지 않는 관리 부재/기강 해이 등이었다.

이에 정연주 퇴임을 반대하는 직원 및 시민사회단체 등이 8월 7일 본관에서 임시이사회 저지를 위해 '공영방송 사수 촛불문화제' 등을 열었으나 경찰 측은 기동대 20여개 중대를 투입한 후 해당 집회를 불법집회라고 간주하여 성유보 '방송장악 저지 범국민행동' 상임운영위원장,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 등 24명을 연행했다. 다음 날 임시이사회에도 경찰은 전의경 등 11개 중대를 더 투입했고 이들 중 사복기동대 7개 중대를 본관 3층 제1회의실 이사회장 앞까지 투입해 이를 반대하는 KBS 직원들을 강제 해산시켰다. 해당 사건은 2019년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에서도 거론되었고 위원회 측은 당시 유재천 이사장이 신변보호를 위해 경찰 투입을 요청한 점으로 보아 투입 자체는 적법하지만 청원경찰 수십 명으로 자체 방호가 가능하다는 점으로 보아 투입 방식에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8월 11일, 이명박 대통령이 해임제청안을 의결하면서 정연주는 사장직에서 물러났고 그 자리는 이원군 당시 부사장이 사장대행으로 잠깐 자리를 메웠다. 당시 방송법상 대통령은 KBS 사장 임명권만 가지고 있었고 실제 해임/면직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이를 면직(해임)권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면서 '월권'이라며 진보 언론 사이에서 논란이 있었는데 이미 신재민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7월 4일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대통령은 KBS 사장의 임명권은 물론 해임권도 지니고 있다"는 해석에서 비롯되었다. # 동월 28일 국회 공기업 관련 특위에서도 해당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KBS PD협회, 기자협회, 경영협회 등 직능별 단체들이 '공영방송 사수를 위한 KBS 사원행동'을 결성하여 유재천 이사장 등 이사진 6명의 퇴진을 요구했고 이들은 나중에 이병순 사장 선임 반대 투쟁 등을 벌였으며 2009년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새노조)'의 결성으로 이어졌다.

4. 재판

4.1. 형사재판

2008년 8월 20일,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정 전 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는데 KBS에서 국세청과 진행 중이었던 세금 환급 소송을 조정을 통해 끝내자 검찰에서 이를 두고 소송을 이어갔다면 더 받을수 있었다며 이를 배임 혐의로 엮은 것이다.

2009년 6월 22일 검찰은 정연주 사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 무려 징역 5년을 서울남부지법에 구형했으나 # 8월 19일에 서울지방법원(1심)은 정연주 사장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재정적자로 인한 퇴진압박에서 벗어나고 2006년 4월 연임 성공을 위해 경제적 관점에서 손해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용인할 수밖에 없다는 업무상 배임의 고의로 법원의 조정에 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으며 이어 "공사의 유·불리는 최종 사법판단 이전에는 선뜻 판단할 수 없는 사항이고 조정 자체가 이러한 유·불리를 법원의 관여하에 합의에 따라 종결시키는 것"이라며 "법원이 조정안을 승인하고 권고안을 내 상대방이 응하는 형태라면 어느 일방에 배임의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사법작용의 속성에 비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경우 재판부의 방조책임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2년 1월 검찰이 기소한 배임 혐의가 대법원 무죄로 확정되었다. #

4.2. 행정소송 등

4.2.1. 가구제 사건

이후 이명박 대통령의 해임 처분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임 처분을 정지시켜달라는 정연주의 신청을 기각했다. # 이틀 후 서울남부지법은 KBS 이사회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다.

4.2.2. 본안 사건

그러나 원고에게 한국방송공사의 적자구조를 지속시킨데 대하여 경영상의 책임이 인정되는 터이고, 피고는 감사원의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감사에 따른 해임제청 요청 및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의 해임제청에 따라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하게 된 것인 점과 방송법 및 관련 법령에서 한국방송공사의 사장에 대한 해임사유에 관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해임사유의 판단이 용이하지 않았던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행한 이 사건 해임처분에 앞서 본 바와 같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하자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중대·명백하다고까지 볼 수는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해임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무효확인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나,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청구의 소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는 이상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고(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3554 판결,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누4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해임처분에는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 의견청취 및 이유제시의무 위반 등의 절차적인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취소를 구하는 한도 내에서 이유 있다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년 11월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 정형식 부장판사)는 정연주 전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 청구 소송에서 "일부 경영상 과실은 인정되지만 해임 사유가 될수는 없다"며 "해임 처분 절차상 하자가 있고, 재량권도 남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 정연주는 당연무효라고 주장하였으나 취소소송으로 선해해 취소 부분만 인정하였다.

이후 상고심까지 갔으며 2월 23일에 대법원은 해임처분무효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해임 무효)를 선고했다. 다만 정연주 사장은 이후 복직하지는 않았다.[3]

5. 사후 평가

2019년 검찰 과거사조사위원회는 이 사건을 재조사한 후 검찰이 무죄가 될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기소한 사건이라며 검찰총장의 사과를 촉구하는 결과를 발표했다. # (아래아 한글로 된 첨부파일을 읽어보면 좋다.) 이후 문무일 검찰총장은 사과를 표명했다.

6. 참고/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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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페퍼톤스 신재평의 부친이기도 하다. [2] 이에 신 교수는 며칠 후 해임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냈고 1년 뒤 대법원이 동의대 측의 해임은 부당했다는 원심을 최종 확정했으며 2009년 말 복직했고 현재도 같은 학교 미디어광고학부 광고홍보학전공 교수를 맡고 있다. [3] 이미 임기가 2009년 11월에 끝난 상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