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3-12 13:04:27

정당연합

1. 개요2. 명칭3. 사례4. 대한민국에서5. 여담

1. 개요

정치성향이 비슷하거나 공통점이 있는 정당들끼리 모여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선거연합을 만들거나, 단체를 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드물지만 간혹 정당연합이 하나의 정당으로 바뀌는 합당 케이스도 있다. 급진좌파연합 2004년에 정당연합으로 탄생했으나, 2012년에 정당연합에 속했던 정당들이 하나로 통합되어 아예 단일정당이 되었다.

2. 명칭

정당연합은 political alliance의 번역어이다. alliance는 ' 연합'보다는 ' 동맹'에 가까운 의미이나, 그렇게 번역하면 매끄럽지가 않아서인지 언론에서는 '정당연합'이라고 칭하는 편이다.

coalition과 동의어이다. coalition은 '연합'을 뜻하는데, 영어권에서 coalition는 보통 정치적인 의미의, 정당연합을 가리키기 때문에 굳이 앞에 political-을 붙이지 않아도 된다.

3. 사례

4. 대한민국에서

비례대표제 선거제에서 아예 비례대표 후보단일화를 허용하는 국가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선거연대의 차원에서 정당연합이 자주 등장한다. 즉 소속정당이 서로 다른 정치인들이 하나의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한국 선거법에선 이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21대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이라는 선거용 가설정당(위성정당)이 등장했다. 이런 꼼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국도 비례대표 후보단일화를 허용하자는 주장이 있다.

대한민국에서 공식적인 정당연합은 아직 성립된 바가 없는데, 그나마 유사한 것으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선거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이 창당한 더불어시민당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새진보연합, 진보당이 참여한 더불어민주연합이 있다. 다만 전자는 법적으로는 이 셋과 별개의 정당에 가까우며, 후자 역시 창당 시 별개의 정당으로 창당할 가능성이 높기에 비례위성정당에 해당한다.

반면 녹색정의당 정의당을 플랫폼으로 하여 진보정당과 연합 후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같은 이름으로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정당연합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후보가 속해 있거나 지도부가 탈당해 정의당에 들어가야 하는 것과[4] 당선 후 각자의 당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한 정당을 바탕으로 한 연합정당을 꾸렸다가 선거 후 다시 분할시키는 방식에 가깝다.

또한 오해하면 안되는게 '공동교섭단체'와 '정당연합'은 전혀 다른 의미이다. 한국의 정당법상 정당연합을 구성해도 20석이 넘지 않으면 교섭단체가 안 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과 같은 공동교섭단체의 사례가 있다. 그러나 한국의 공동교섭단체는 서구권의 정당연합과 분명 다르면서도, 실질적으로 정당연합과 유사한 성격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다.

5. 여담

국제민주연합, 사회주의 인터내셔널 같은 국제정당연합체(Political internationals)와도 다른 개념이니 유의해야 한다.

[1] 입헌민주당, 일본공산당, 레이와 신센구미, 사회민주당. 비 자민 성향의 야당들로서 상호 간의 의견과 정책을 공유하고 매 선거마다 서로를 지원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원내에 존재하는 연합은 아니지만 선거연합으로서 존속되고 있고, 자신들과 언론에서도 야권연대라 묶어 부르는 경우가 많다. 과거 국민민주당 또한 연대에 합류했었으나 분당 이후 우경화로 친자민 비공산 성향이 강해지면서 연대를 탈퇴했다. [A] 이 쪽은 선거 형식의 정당연합이 아닌 대만 독립이나 양안 교류를 확대를 주장하는 정당들의 비공식 연합체에 가깝다. 그래서인지 양당 우위인 대만의 정치 구도 상 진영 갈등이 빈번하게 일어나며, 중국국민당 민주진보당이 양 진영을 이끌고 있다. [A] [4] 진보당은 이 문제점을 고려해 정의당 측에서 가설정당 역제안을 했는데, 진보 4당과 민주노총까지 모두 동등하게 참여하는 취지이지만 역시 한계가 있어 정의당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의견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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