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철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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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e3e3e3,#232323> 국가 소유 ( 철도사업법) |
<colbgcolor=#eeeeee,#111111> 목적 | 사업용철도 | 전용철도 | ||||
지역·거리 | 간선철도 | 지선철도 | ||||||
속도 |
고속철도 (300km/h 이상) |
준고속철도 (200km/h ~ 300km/h) |
일반철도 (200km/h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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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소유 ( 도시철도법) |
도시철도 | |||||||
사업비 분담 특례 ( 대광법) |
광역철도 (국가철도 또는 도시철도 중에서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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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분류 | 광역급행철도 · 광역전철 · 복선 전철 · 단선 전철 |
專 用 鐵 道 / Industrial Railroad
철도사업법 제2조 제5호 "전용철도"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따른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수요에 따라 특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철도를 말한다. |
1. 개요
개인이나 법인의 필요에 의해 부설 및 운영하는 철도.2. 상세
대한민국에는 화순선과 서천화력선, 당진제철소 내부 철도가 전용철도로 등록되어 있으나 당진제철소 내부 철도를 제외한 나머지 둘은 모두 폐선되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3년에는 76개의 전용철도가 존재했다.대부분의 철도는 공공의 여객이나 화물운송을 목적으로 지어지지만 전용철도는 철저히 개인이나 법인의 필요에 의해 지어지기 때문에 전용철도 노선에서의 영리적 운송이나 일반적인 여객수송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철과는 개념이 조금 다르다.
다만, 전용철도의 경우에도 법적인 허점과 꼼수를 쓰면 여객의 영리운송이 완전히 불가능하지는 않다. 일단 역을 적당히 지은 다음에 개찰구에서 뜯어가는 요금의 명목을 운임이나 운송요금으로 두는 대신에 사유지 혹은 법인재산에 대한 입장료 명목으로 하면 되긴 된다. 빌딩 지어놓고 빌딩 입장료 받는 게 불법이 아닌 것처럼, 역사 건물 입장료 따위가 아닌 운임이나 운송요금을 받는 형태만 아니면 된다. 예를 들면 과거 포항제철의 포스코 근로자용 통근열차라던지[1] 여객운송이 반드시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노선의 부설 목적과 주 용도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특수목적을 위한 수요를 충당하는 것이기만 하면 되고, 곁다리로 그 외의 수요가 자발적으로 끼어드는 것까지 규제해야만 한다는 의무조항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 그러나 한국에서 철도사업이란 거 자체가 수익성이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저렇게 꼼수 써가면서까지 할 기업이나 개인은 거의 없을 것이다.
전국에는 생각보다 많은 전용철도가 존재하고 있는데 주로 대형 산업시설이나 시멘트 공장 근처에 위치한다.
도로로 치면 사도와 유사하다.
3. 기타
궤도운송법에도 이 전용철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궤도인 전용궤도가 존재하며 일본의 임해철도와 가장 비슷한 개념이라 할 수 있겠다.
[1]
포스코 근로자 전용이었지만 일반 승객도 암암리에 존재하였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