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8:18:30

재고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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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T의 삼성전자 사업보고서의 재무제표 항목 순서로 나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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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분류3. 원가의 계산
3.1. 상기업의 재고자산3.2. 제조기업의 재고자산

1. 개요

Inventory

재고자산이란 판매를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총 비용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재고[1]라 하면 물리적인 물건을 의미하지만, 회계의 재고'자산'에선 물건의 가치를 계량화 한 것이기 보단 해당 재고를 취득하는데 들인 총 비용(취득원가)을 뜻한다.[2] 입문자들이 상당히 헷갈려 하는 부분으로,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100만원 가치의 노트북 1개를 60만원에 구입하여 재고로 가지고 있다면, 해당 기업의 재고자산은 100만원이 아닌 60만원이 되는 것이다. 즉 재고자산이라는 말 그대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매출원가처럼 재고원가라고 생각하는 쪽이 더 이해가 빠를 것이다.[3] 재무상태표에 재고자산이 1,000,000원으로 표시된 기업의 재무제표를 읽는다면 '이 기업이 보유한 재고가 백만원어치 있네?' 라고 이해하기 보단, '이 기업이 재고를 보유하는데 백만원을 썼네?'로 이해해야 한다는 의미.[4]

2. 분류

  • 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외부로부터 구입한 재화를 말한다.
  • 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기업 내부에서 생산한 재화를 말한다. 재공품이 완성되면 차변에 당기제품제조원가가 기록되어 관련 재공품원가가 제품원가로 대체된다.
  • 원재료
    생산을 목적으로 외부로부터 구입하거나 기업 내부에서 생산한 재화를 말한다.
  • 재공품(Work In Process)
    생산 중인 재고자산을 말한다. 즉 제조가 착수되었지만 완성은 되지 않은 재고자산을 말한다. 원가회계에서 매우 중요한 계정 과목인데 이 재공품과 관련된 완성품환산량 단위를 제대로 구하는 것이 각종 시험에 자주 출제된다.
  • 반제품
    제품이 되기 위해 일부 공정을 남겨둔 재화를 말한다. 반제품 그 자체로도 저장, 판매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같은 미완성품인 재공품과 차이를 보인다.
  • 소모품(예비부품, 대기성 장비 등)
    말 그대로 소모품. 원래 이러한 소모품은 사용 목적이기 때문에 유형자산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한 회계기간을 초과해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기에 재고자산으로 분류한다. 한 회계기간을 초과해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유형자산(비품)으로 분류한다.
  • 반환재고회수권
    고객이 반품권을 행사할 때 기업이 반품권과 관련된 재화를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관련된 재고자산은 사실상 기업 창고 밖에 있을 뿐이지, 기업이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5]
  • 수확 시점 이후의 수확물
    수확 시점 이후의 수확물에 대해서 재고자산 기준서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확물을 판매할 때에는 매출원가와 매출을 모두 인식한다(계속기록법 가정). 수확물을 최초로 인식할 때는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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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가의 계산

3.1. 상기업의 재고자산

상기업은 어떤 자산을 외부로부터 구매하여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이를 상품이라고 하며, 상기업의 재고자산은 보유재고(상품)을 매입하는데 들인 총 비용(취득원가)을 뜻한다. 상기업의 재고 원가는 다음과 같이 이뤄진다.
1) 매입원가(Cost of goods purchased): 크게 순매입액(Net purcases)와 직접관련원가로 나뉜다.
* 매입(Purchase): 매입하는데 쓰인 금액. 이 금액에서 매입환출, 매입할인, 매입에누리 등을 차감하여 순매입액을 매입원가에 가산한다.
* 매입환출(Purchase returns): 반품후 돌려받은 금액. 소득이므로 매입원가에서 차감된다.
* 매입할인(Purchase discounts): 일정 기간 안에 대금지급 후 할인받은 금액. 매입원가에서 차감된다.
* 매입에누리(Purchase allowances): 물건의 상태가 좋지 못해 할인받은 금액.매입원가에서 차감된다.
* 리베이트(Rebate): 캐쉬백. 매입원가에서 차감된다.
* 직접관련원가
* 매입운임(freight-in): 물품 매입시 운임료. 선적지인도조건시에만 가산하며 판매시의 운반비(Freight-out)은 매입할인이 아닌 매출할인이나 판매비에 포함된다.
* 하역료
* 수입관세
2) 매입부대비용(Other costs, 기타원가): 상품을 매입하여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데 발생한 기타 비용.

3.2. 제조기업의 재고자산

상기업과는 달리, 제조기업은 원재료를 외부로부터 구매하여 기업 내의 제조과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기업이다. 이를 제품이라고 하며, 제조기업의 재고자산은 보유재고(제품) 제조하는데 들인 총 비용(취득원가)을 뜻한다. 제조기업의 취득 원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매입원가: 원재료를 매입하는데 들어간 총 비용. 상기업과 같지만 제조기업의 매입원가는 상품이 아닌 원재료의 매입원가를 의미한다.
* 순매입액
* 직접관련원가
2) 매입부대비용(기타원가): 원재료를 매입하여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데 발생한 기타 비용.
3) 전환원가(Conversion costs): 제조기업에만 포함되는 원가. 원재료를 가공하여 판매 가능한 재고로 만들기까지 들어가는 총 비용이다. 쉽게 말해 가공비용. 상기업엔 포함되지 않으며 직접노무원가와 제조간접원가로 구성된다.
* 직접노무원가(Direct Labor): 인건비. 제조과정의 인건비만 여기에 포함된다.
* 제조간접원가(Manufacturing overhead)
여기서 매입원가와 매입부대비용은 원재료(Raw materials), 전환원가는 재공품(Work-in process)이라는 세부 계정에 포함된다. 여기에 제조가 끝난 재고인 제품(Finished goods)를 포함하여 제조기업의 재고자산을 이룬다. 즉 회계학적으로 상기업은 이 원재료를 제조과정 없이 바로 판매하는 기업인데, 당연히 제조기업의 회계처리가 더욱 복잡하여 상기업의 회계처리는 재무회계의 재고자산 파트에서 다루지만 제조기업의 회계처리는 재고자산의 제조기업 파트만 따로 떼어 원가회계로 분리하여 배운다. 여기에 내용적으로 유사한 관리회계를 추가하여 원가관리회계 과목이 된다. 원가회계의 처음부터 끝이 전부 이 세 분류에 비용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대한 것이라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1] inventory, 팔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물건 [2] 회계에선 비용도 미래의 효익 유입이 예상되면 자산으로 분류한다( 대차대조의 원리). [3] 이 혼란은 영미권에서 더욱 부각되는데, inventory란 재고와 재고자산 둘 다 포함하기에 명확히 하기 위해 cost of inventory(재고원가)와 quantity of inventory(재고수량)으로 각각 구분하는데, 문맥에 따라 그냥 inventory 라고 표시하는 경우가 허다해 회계의 장벽을 상당히 높인다. [4] 즉 재고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가지고 있는 재고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등을 알려면 재무상태표가 아닌 주석 등을 봐야 한다. [5] 다만 논리상으로 그렇다는 것이고 재고자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6] 하지만 수확물의 순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국제회계기준은 무조건 있다고 보고 순공정가치로 규정하라고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하는 회계학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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