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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정당법상 표현에 따르면 한 사람이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는 것.이중당적이란 한 사람이 동시에 복수의 당적을 갖는 것을 말한다. 즉 기존 정당에서 탈당한 후 타 정당에 입당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정당법에 따른 이중당적금지
정당법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 ②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
정당법 제55조(위법으로 정당에 가입한 죄)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한민국에서 이중당적은 금지된다. 민사법적으로도 후행 당원 가입 행위는 무효가 되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고 입후보자의 경우 등록무효의 사유가 된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조국혁신당 후보 한 명이 이중당적으로 등록 무효가 되었을 정도로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일이다. 법문에서는 이중이 아닌 '2 이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삼중당적 등 다중당적을 원천봉쇄하기 위함이다.
이에 대하여 이중당적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경향신문의 오피니언의 예.
3. 관련 판례
3.1. 정당 등록시 당원의 이중당적 심사를 할 의무가 있는지(소극)
다. 정당법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는 형식적 요건만 구비되면 정당등록을 거부할 수 없으며(제15조),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에게 당원명부를 제외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제36조), 정당의 등록신청을 받아 승인하는 것이 선거관리 위원회의 업무이기는 하나 구체적으로 등록신청하는 정당 당원들의 이중당적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당원 명부에 대한 조사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하고(제24조 제4항), 정당법 규정들을 살펴보아도, 선거관리위원회에게 정당 관련하여 조사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청구인에게 등록신청하는 정당 당원들의 이중당적 여부를 확인하고, 이중당적을 바탕으로 설립된 정당을 사법처리할 법률적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 결국 청구인이 다투는 피청구인의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
- 헌법재판소 2021. 2. 23.자 2021헌마187 결정 |
3.2. 사무 착오로 인한 일시적 이중당적(후행행위 유효)
이로 미루어서 우리나라 국민은 자기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언제든지 정당에 가입하거나 또는 탈당할 수 있음이 원칙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탈당신고의 처리등 사무착오로 이중당적이라는 것이 일시적으로 있을 수도 있고, 국회의원중에도 제명처분 등으로 아무 정당에도 소속하지 않는 국회의원이 일시적으로 또는 임기중 영구히 있을수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우리의 현실과 법제상 이중당원이나 무소속 국회의원이 사실상 그리고 법률상 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눈을 감을 수는 없는 것이다. 모든 정당에 대하여 2이상의 정당의 입당원서를 수리하지 말라는 금지규정도 제정하지 않고 2이상의 정당에 가입한자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다는 같은법 제48조 제19조 제2항의 규정이 있다는 자체가 2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사실상으로나 법률상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는 중혼(이중혼인)을 금지하고 이중혼인신고의 수리까지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중혼인을 당연무효로는 보지않고 일단 유효한 혼인으로보며 다만 뒤에 가서 취소할 수는 있어도 취소할 때까지는 이중 혼인도 유효하다고 보는 것과 견주어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법령과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 형벌법규에 저촉된다고 하여 그 행위의 공법상 또는 사법상의 효과가 언제든지 절대적으로 부정되는 것이라고 속단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이혼신고후 재혼신고를 하였는데 그 이혼신고가 무효인 경우에는 일시적이나마 비정상적 현상으로 이중혼인이 성립될수 있고 그것이 취소될 때까지 이중혼인은 유효한 것과 흡사하게 탈당신고를 내고 다른 정당에 가입하였으나 그 탈당이 사무착오 등으로 인하여 무효인 때에는 위에서 설시한 헌법과 정당법에 의하여 이중당적은 있을 수 있고 그 이중당적은 일응 유효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물론 일시적이며. 비정상적인 현상이므로 추후에 그 사람이 적법유효한 탈당신고를 하므로서 또는 정당이 그 사람에 대한 제명처분을 하므로서 하나의 정당의 당원이라는 정상적인 사태로 돌아가게 되는 것으로 볼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의 피고 2의 이중당적이란 바로 위에 말한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였든 것이며 그 후에 곧 □□□당의 탈당신고가 유효한 절차로 보완되여 △△△△당이라는 하나의 정당의 당원인 정상적인 사태로 된 것이며 그 간에 있어 일시적이나마 이중당적이 유효로 인정되는 동안에 △△△△당의 소속당원으로서 그 정당의 추천으로 후보자등록을 마친 사실을 관과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
- 대법원 1965. 7. 1. 선고 63수13 전원합의체 판결 |
4. 외국의 이중당적
외국은 이중당적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서구권의 경우 독일을 제외하면 대부분 법적으로 이중당적을 금지하지는 않는다.그러나 정당 내부 규약으로 이중당적이 아님을 서약하게 한 뒤 이중당적이 드러나면 징계(당적 박탈)을 하는 식으로 이중당적을 당 내부적으로 통제하는 사례도 있다.[1]
5. 관련 사건사고
6.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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