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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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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Dongjae R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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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999999><colcolor=#fff> 출생 1985년 ([age(1985-12-31)]~[age(1985-01-01)]세)
서울특별시
국적
[[대한민국|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틀:국기|
파일: 특별행정구기.svg
행정구
]][[틀:국기|
파일: 기.svg
속령
]]
학력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 / 학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 재학)
병역 대한민국 공군 중위 전역 (학사장교)
현직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2024년 ~ 현재)
경력 채널A 기자 (2014 ~ 2020년)
링크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1. 개요2. 채널A 기자 취재윤리 위반 사건
2.1. 형사사건
2.1.1. 구속2.1.2. 석방2.1.3. 제1심 무죄(확정)2.1.4. 항소심 항소기각
2.2. 소송전
2.2.1. 최강욱2.2.2. 김어준2.2.3. 유시민2.2.4. 황희석2.2.5. 신성식, KBS 기자
2.3. KBS의 공식 사과2.4. 해고
2.4.1. 해고무효소송(기각)
3. 수사 관련 논란
3.1. 검찰 측의 위법 압수수색3.2. 검찰의 '공소장 왜곡' 논란3.3. 검찰 관계자의 허위사실 유포
4. 여담

[clearfix]

1. 개요

채널A의 前 기자이자 現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후술하는 사건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후 # '검언유착'을 처음 주장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방송인 김어준 등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진행 중이다.

2. 채널A 기자 취재윤리 위반 사건

상세 내용은 해당 문서 참고.

2.1. 형사사건

2.1.1. 구속

2020년 7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동현 영장전담판사에 의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구속 202일 만인 2021년 2월 3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강요미수' 혐의만으로 구속된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알려져 법조계에서 상당한 논란이 일었다. # 2020년 강요죄로 구속된 피고인이 1명뿐인 것으로 확인됐고, 강요 미수죄 단독 혐의로 구속된 사례는 사실상 없다는 것이어서 수사팀의 영장청구 방침이 매우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 또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 수사팀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다수였지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밀어붙였다는 보도도 나왔다. 수사팀의 부부장급 이하 검사 상당수가 이 전 기자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무리하다"는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지검장이 강행을 지시했다는 내용이다. #

구속영장 발부를 놓고도 "명백히 정치성을 띠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조국을 옹호하기 위한 '검언유착' 프레임이 영장판사의 판단에까지 영향을 끼친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든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 이런 가운데, 이동재 전 기자 구속영장 실질심사 당시 수사팀 검사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한동훈 검사장 외에 송경호·신봉수 차장 등도 이번 사건에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영장 의견서를 제출하고 한 검사장과 송·신 차장 간의 통화 내역을 첨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 기사에서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 검사 대부분이 반대 의견이었지만 이 지검장이 영장 발부를 위해 무리하게 밀어붙인 것'이라며 '이는 영장 발부에 영향을 미쳤고 판사도 영장발부 사유에 그런 뉘앙스를 풍겼다'고 했다"고 설명한다.

KBS는 이동재 전 기자의 구속 이튿날 메인뉴스인 '뉴스 9' 에서 <"유시민-총선 관련 대화가 '스모킹건'"…수사 부정적이던 윤석열도 타격>이라는 제목을 보도를 통해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4월 총선을 앞두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KBS는 "이 전 기자는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윤석열 총장에게 힘이 실린다는 등의 유시민 이사장 관련 취재 필요성을 언급했고, 한 검사장은 돕겠다는 의미의 말과 함께 독려성 언급도 했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KBS는 보도 후 앵커 클로징 멘트를 통해 검언 유착 의혹과 관련, "언론의 자유를 특권으로 오해한 적은 없는지, 언론 소비자들은 언론인들에 묻고 있다"고 비판했다.
파일:KBS 채널A 오보 당일 정연욱 앵커 멘트.jpg

이동재 전 기자 측이 녹음파일을 공개하면서 하루 만에 KBS의 오보로 드러났고, KBS는 오보를 인정하며 사과했다. "언론자유가 특권이냐"던 KBS, 오보 사과선 "불가피한 실수" KBS는 " KBS 취재진은 다양한 취재원들을 상대로 한 취재를 종합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했지만, 기사 일부에서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된 점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를 두고 진짜 '검언유착'은 KBS가 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KBS의 검언유착? "KBS가 사과한 녹취록, 검사 2명이 제공"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기사 일부'가 아니라 기사 전체가 허위"라며 "이제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 '종합'했다는 '다양한 취재원'을 밝혀야 한다. 그들이 바로 이 공작정치의 주범들일 테니까"라고 비판했다.

KBS에 허위정보를 건넨 검찰관계자로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이 지목된 가운데, 2023년 1월 5일 서울남부지검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신성식과 KBS 기자를 기소했다. 기사

2.1.2. 석방

2021년 2월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인정된다"며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이 공전되는 상황에서, 보석 결정을 4개월 미루며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에야 허가한 것이어서 또 한 번 논란이 됐다. 이동재 기자의 변호인인 주진우 변호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었던 상황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 그사이 어떤 사정 변경이 있어 보석을 이제 허가했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유감을 밝혔다. #

2.1.3. 제1심 무죄(확정)

2021년 7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이동재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구속기소 11개월 만이다. 이 기자의 무죄 선고에 법조계에선 "집권 세력이 총출동해 만든 '야심작'이 무너져버린 셈"이라며 "권언유착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반응이 나왔다. # 이동재 기자의 무죄 선고에 한국기자협회 채널A 지회와 채널A 노동조합은 성명에서 "무리한 기소였음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거짓 의혹을 제기하고 확산시켰던 이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무죄 선고를 받은 이동재 기자 측은 "이제 누가 (검언유착 의혹을) 기획하고 만들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밝히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무리한 수사도 비판했다. #

홍 부장판사는 “언론의 자유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 보루로, 언론인이 취재 과정에서 저지른 행위를 형벌로 단죄하는 건 매우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이 전 기자는 명백히 취재 윤리를 위반한 만큼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홍 부장판사는 "무죄 판결이 결코 이 전 기자 등이 행한 잘못을 정당화하거나 면죄부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부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진실과 정의만을 좇는 참된 언론인으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2.1.4. 항소심 항소기각

하지만 검찰 측에서 항소하였다. 이후 항소기각되었다. #

2023년 1월 25일 대검찰청에서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검토한 결과, 이동재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이동재 기자는 제1심대로 무죄가 확정됐다. 기사

2.2. 소송전

2.2.1. 최강욱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채널A 기자 취재윤리 위반 사건/최강욱의 이동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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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이며, 이동재 자신을 피해자로 하는 최강욱에 대한 형사소송도 진행중이다. 최 대표는 2020년 4월 3일, MBC가 이동재 기자를 상대로 '검언유착' 의혹을 제기하자, 페이스북에 이동재 기자의 녹취록상 발언이라며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 줬다고 한마디만 해라. 그 다음은 우리가 준비한 시나리오 대로 하면 된다"라는 허위 녹취록을 퍼트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2021년 1월 기소됐다. #

이동재 기자는 2021년 7월 23일, 최강욱 대표의 공판에 증인이자 피해자로 출석해 그간의 분노를 표출했다. 최 대표 측 변호인이 "남부지검 검사들이 이철에게 받아내고자 하는 정보를 얻는다는 목적으로 편지를 보내고 제보자X를 만난 것이 아니냐"고 묻자, "저를 남부지검장 수준으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고 비꼬았다. 이 기자는 최 대표 측 변호인에게 "모든 것을 만물검찰설로 판단한다"며 "그러니까 저에게 '검언유착'이라고 하고 인격살인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처음부터 끝까지 취지를 보라"며 "그걸 머리에서 삭제하고 문장 하나하나마다 공격하시니 이런 이상한 글이 업로드 되는 거다. 사실이 아니어도 좋다는 식으로 저에게 물어보지 말라"고 변호인을 몰아세웠다. # 그러면서 "(최 대표로 인해) 인격살인을 당했다"며 "가장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말했다.

이동재 기자는 2021년 7월 26일, 최강욱 대표에 제기한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종전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확장했다. 이 기자의 소송대리인 최장호 변호사는 "최 대표가 사과도 해명도 없이 비방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최 대표가 적시한 허위사실을 인용한 각 언론매체와 유튜브 채널을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청취·시청했고, 각종 포털·커뮤니티·SNS에서 재생산돼 수백만 명에게 전파됐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최 대표의 잘못된 언행으로 이동재 기자 개인이 고통 받았음은 물론이고 최 대표가 적시한 허위사실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인용되면서 사회는 분열되고 정국은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며 "최 대표의 태도에 더 이상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

최강욱 대표의 SNS게시글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알릴레오' #,'KBS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 등 다양한 방송을 통해 전파됐다.

형사 사건에서 1심에서 최강욱은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유죄(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 재판부는 "내용을 왜곡함으로써 이 전 기자를 검찰과 공모해 허위 제보를 종용한 기자로 공격하고 총선 개입을 위한 검언 유착이라고 주장한 것은 비방하려는 목적에서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민사소송에서도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어 2022년 12월 23일, 300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민사소송 2심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

이동재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유포하였다고, 이동재는 2020년 3월 최강욱을 추가 형사고소했다. 한 유튜브 방송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며 협박했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허위 사실로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최 의원을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

2.2.2. 김어준

이동재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김어준이 최강욱과 마찬가지로 수차례 유포했다고 주장하며, 이동재는 김어준에게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2월 김어준을 명예훼손 혐의로 성북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은 2022년 10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지만 검찰은 같은 해 12월 ‘재수사 요청’을 내렸다. 검찰의 재수사 요청 9개월 만인 2023년 9월 20일 성북경찰서는 김어준을 서울북부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 2024년 4월 30일 검찰이 김어준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
이동재는 1억원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고, 2023년 7월 서울동부지법 민사3단독 장민경 판사는 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검언유착이라는 자신의 견해를 부각하려고 의도적으로 편지·녹취록을 활용했다”며 “김씨는 내용을 왜곡해 기자와 검사가 공모한 것처럼 인식되도록 했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

2.2.3. 유시민

이동재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유튜브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반복유포했다며, 이동재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전 이사장을 2023년 8월 3일 형사 고소했다. 유시민은 방송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어도 좋다. 그냥 유시민에게 돈 줬다고 얘기만 하면 그다음부터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동재는 “가짜뉴스로 총선 직전 국민을 선동했다”고 전했다. # 이동재는 2023년 8월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유시민을 고소했다. #

2.2.4. 황희석

이동재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유포한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동재는 형사 고소했다. 황희석은 YTN 라디오 방송 등에 출연해 이 전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반복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동재는 2021년 황희석을 경찰에 고소했고, 서울 강동경찰서는 2023년 6월 8일 황희석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명예훼손)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 2024년 9월 12일 서울동부지검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황희석을 기소했다. #

2.2.5. 신성식, KBS 기자

KBS 검언유착 의혹 녹취록 허위 보도 사건 참고

2.3. KBS의 공식 사과

KBS 정연욱 기자와 김기화 기자는 2020년 4월 10일 KBS 유튜브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에 출연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관련 허위 내용을 발언했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페이스북을 통해 이동재 기자가 이철 전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고 말했다고 주장했으며, 정연욱 KBS 기자는 방송에서 "이 채널A 기자가 '사실이 아니어도 좋다' 그랬다. 그게 '핵심'이다"라고 말했다. 정 기자는 "언론사 기자 직함을 가진 인간이 '사실이 아니어도 좋으니 이렇게 말해달라'고 한 취재 과정이 드러난 게 문제"라고 이 전 기자를 비판했고, 김기화 기자는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유시민에게 강연료 말고도 무슨 돈을 줬다는 식의 진술을 하라. 그러면 내가 친한 검사에게 얘기해서 가족은 수사를 안 받게 해주겠다'는 식의 딜을 걸었다"고도 했다. 기사

이동재는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KBS 정연욱 기자와 김기화 기자를 고소했다. 허위보도 3년 만인 2023년 4월, KBS 기자들은 공식 사과했다. KBS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공식 유튜브 커뮤니티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별도의 자필 사과문도 이 전 기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

2.4. 해고

위 취재윤리 위반 문제로 2020년 6월 25일 채널A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동재 기자를 해고했다. 이를 두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승인 취소를 염려한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기사 이에 불복한 이동재는 주식회사 채널에이를 피고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2.4.1. 해고무효소송(기각)


이동재 전 기자는 2020년 11월 16일 채널A를 상대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1부(재판장 정도영)에 배당됐다.

이동재 전 기자의 변호인인 주진우 변호사는 형사재판 당시 "(진상조사 과정에서) 변호인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고 (진상조사위가) 이동재 기자 조사 직후 조서 내용을 보여주지 않는 등 최소한의 절차적 보장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해임 등 최고 수준의 '중징계'에 근거가 되는 일종의 감찰조사인데 당사자에 대한 절차적 보장이 미흡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이 전 기자에게) 기억해 내기를 강요하거나 압박하는 등 (사측의) 강압적 조사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선배 기자가 (이 전 기자를) 반말로 조사하는 등 조사 방식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주 변호사는 "채널A 진상조사위 보고서는 일종의 감찰 결과를 발표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증거와 법리에 의해 충실하게 작성돼야 한다"며 "그럼에도 '추정된다'는 표현으로 증거가 없는 내용을 임의로 적시한다거나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증거 일부만 임의로 발표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변호사는 "절차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문제가 많은 보고서를 유죄의 증거 중 하나로 임의로 적시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이는 '정황증거'로 쓴다고 해도 마찬가지"라며 "채널A 진상조사 보고서를 직접 작성한 사람을 상대로 작성 경위 및 조사 방법의 문제를 반대 신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실제 채널A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자이자 증인으로 채택됐던 강경석씨는 2020년 10월30일부터 2021년 4월 16일 재판까지 모두 불출석했다. 회사와 직장 모두 폐문부재로 법원의 송달장을 받지 않고 있으나, 동아일보 정치부 소속으로 버젓이 정치 기사는 쓰고 있는 상황이다. 법원 소환장 수령을 거부하는 강씨와 제보자X를 비판하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다. 기사는 쓰는데 '이동재 사건' 증인출석 끝내 안 한 '동아일보' 기자…왜? 끝내 강씨가 출석하지 않자 법원은 2021년 4월 16일 "재판부가 생각할 때도 보고서를 유죄 증거로 채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채널A 진상조사보고서'의 증거 채택을 기각하며, 이동재 전 기자 측 주장을 들어줬다. 이로써 채널A 진상조사보고서는 그 신뢰도에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기사

이동재 기자는 무죄 후 인터뷰에서 "채널A가 본인 모르게 휴대폰과 노트북을 검찰에 넘겼고(이후 대법원에서 '위법 압수수색'으로 판결) #, 의혹이 불거진 후 당신을 해고하기도 했다"는 질문에 "당시 채널A가 종편 재승인 문제로 엄청난 압력을 받고 있었다. 그런 게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동료들이 있고, 회사에 대한 좋은 기억들도 많다"고 답했다. #

이동재 기자의 변호인인 주진우 변호사는 "위법한 압수수색, 폭력수사, 법리와 증거를 도외시한 구속수사 등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채널A 측에도 이동재 기자에 대한 복직을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기자협회 채널A 지회와 채널A 노동조합도 성명을 내고 이 기자의 무죄판결 직후 "권력의 비위를 파헤치려 했던 이동재 기자의 지난 시간은 참담했다"며 "하루빨리 복직돼 제자리로 돌아오길 고대한다"고 했다.
⑤ 결국 원고는 교도소에 수감되어 운신의 폭이 좁은 F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그에게 진행될 수사로 인한 가족의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계속 언급하며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고, 허위로 작성한 녹취록까지 보여주며 자신과 친한 검찰 고위관계자에게 사실상 플리바게닝을 제안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고자 하였다.
원고가 취재원을 협박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기는 하였으나, 제1 징계사유는 기자로서 취재윤리를 위반하였다는 것이므로,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하여 제1 징계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2022년 12월 15일, 이동재의 청구는 기각된다. 재판부는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취재윤리를 위반한 사실관계는 진실되었으므로 징계사유가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3나2000666
  • 재판부: 서울고법 민사38-2부(박순영·민지현·정경근 고법판사)

2심인 서울고등법원도 2023년 10월 6일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판결문 일부에 몇 줄씩 추가만 하고 제1심 거의 그대로 인용했다. #, 이동재 前 채널A 기자, 회사 상대 해고무효소송 2심도 패소
대법원은 특별한 판단 없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이동재 기자, 전 직장 채널A 상대 '해고무효 소송' 최종 패소

3. 수사 관련 논란

3.1. 검찰 측의 위법 압수수색

2020년 7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찬년 판사는 2020년 5월 14일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채널A한테 이동재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넘겨받은 압수수색 과정이 위법하다고 보고 압수수색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압수수색은 당사자한테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1]하고 압수수색 당사자가 참관한 상태[2]에서 집행해야 하는데, 당사자인 이동재 기자가 없는 곳에서 압수수색을 집행하였고, 해당 압수물에 대한 통지가 이동재 기자한테 가지 않았[3][4]으므로 위법하다는 것이다. 기사 압수수색 취소 결정으로 인해 이동재 기자의 휴대전화, 노트북 등에서 채집한 증거들이 위법 증거로 분류, 증거능력이 부인[5]당하면서 검찰 수사에 빨간불이 켜졌다. 기사

대법원 역시 2020년 11월 13일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이 위법했다"며 검찰이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 사건을 기각했다.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 결정을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이 사건을 검언유착으로 단정 짓고 수사를 밀어붙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 나왔다. 대법원 “채널A 前기자 휴대폰·노트북 압수수색은 위법” 최종판단

3.2. 검찰의 '공소장 왜곡' 논란

검찰은 2020년 8월 이동재 전 기자를 '강요미수죄'로 기소하며 허위로 공소장을 작성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공소장엔 이동재 기자가 "이철 전 VIK 대표의 여권 인사 로비를 취재하기 위해 그의 아내를 찾아다닌다"는 말을 하자, 한동훈 검사장은 "그것은 나 같아도 그렇게 한다"고 대답했다고 적시됐지만, 전문이 공개된 녹취 파일엔 이 같은 발언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 검사장이 "유시민에게 관심이 없다"고 밝힌 부분은 공소장에서 제외됐다. 하지도 않은 발언을 넣거나 대화 순서를 뒤바꿨다는 지적도 나왔다. 시민단체는 공소장이 왜곡됐다며 해당 공소장을 작성한 중앙지검 내 성명 불상의 검사를 고발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순배)는 2020년 12월 "공소장 작성은 검사의 고유한 권한으로 일부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과 공소장 내용이 다소 상이해도 이를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 고발사건을 각하했다. 이를 두고 "향후 검사가 공소장을 허위로 작성해도 처벌할 수 없도록 길을 연 것"이란 비판과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성윤, 채널A 사건 ‘공소장 왜곡’ 셀프 각하…법조계 “공소장 왜곡 길 열어” 비판

3.3. 검찰 관계자의 허위사실 유포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였던 신성식이 KBS에 거짓 정보를 흘려 2020년 7월 허위보도가 방송된 바 있다.
<KBS 보도 내용>
KBS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기자는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윤석열 총장에게 힘이 실린다는 등의 유시민 이사장 관련 취재 필요성을 언급했고, 한 검사장은 돕겠다는 의미의 말과 함께 독려성 언급도 했다는 겁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정계 은퇴를 했다” “수사하더라도 정치적 부담이 크지 않다”라는 취지의 말도 했는데, 총선을 앞두고 보도 시점에 대한 이야기도 오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이 이 사건을 단순한 ‘강요 미수’가 아니라고 본 이유입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보도 2년 반 만인 2023년 1월 5일, 신성식과 당시 KBS 법조팀장이었던 이모 기자를 출판물에 의한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신성식과 KBS 기자가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
즉, 이동재 기자는 위 사건의 피해자 신분이다.

자세한 내용은 KBS 검언유착 의혹 녹취록 허위 보도 사건 참고.

4. 여담

  • 신라젠 사건 정관계 로비 의혹 취재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 보고서 보고서 링크: 채널A에서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관련해서 공식사과하며 진상조사와 함께 조사 보고서 공개를 약속했고 이후 실제로 조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였다. 이에 대해 당사자들인 이동재 기자측과 MBC 양측으로 부터 무성의하다, 틀렸다는 비판을 동시에 받았지만 이동재 기자가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흐름을 파악하고 보도하는데 있어 수많은 언론들이 이 보고서를 참조하고 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1년 4월 16일 "재판부가 생각할 때도 보고서를 유죄 증거로 채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채널A 진상조사보고서'의 증거 채택을 기각하며, 이동재 전 기자 측 주장을 들어줬다. 이로써 채널A 진상조사보고서는 그 신뢰도에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 저서로는 <죄와 벌(2023)> 이 있다.
  • 2024년 11월 KBS 박장범 사장 후보자 청문회에 참고인(KBS 가짜뉴스 유포의 피해자)으로 신청되었으나,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과방위원장과 김현 의원 등의 반대로 무산됐다. #



[1] 형사소송법 제118조(영장의 제시) 압수ㆍ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2] 형사소송법 제121조(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 제122조(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의 통지)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전조에 규정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전조에 규정한 자가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3] 형사소송법 제129조(압수목록의 교부)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4] 이동재 기자는 자신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이 검찰청에 이미 압수되어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포렌식에 참가했다가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발견하였다. [5]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