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9-20 15:55:10

을종위탁발매소

파일:코레일_기본_로고.svg 한국철도공사 정거장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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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역1
보통역 운전간이역 배치간이역
을종위탁발매소2 무배치간이역
( 업무위탁역 KN)
임시승강장
조차장 신호장 신호소
1. 최고등급, 구 그룹대표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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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현황3. 기타

1. 개요

파일:attachment/baebang.jpg
<rowcolor=#fff> 장항선 배방역
한국철도공사 정거장 분류 중 하나. 한국철도공사 관할의 철도역에서[1] 공사 직원이 아닌 사람이 승차권을 발매하는 형태다.

2. 현황

옛 명칭은 '을종승차권대매소', 혹은 '을종대매소'였다가 지금의 이름으로 바뀌었다.

과거에는 이용객이 적은 무배치간이역에 지역 주민이 상주하면서 승차권 발매와 매점 사업을 병행하거나, 코레일유통 철도 매점을 운영하는 홍익회로부터 역을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매점에서 승차권을 발매해주는 식으로 운영했다. 이외에는 운전취급은 하지 않으면서[2] 역무서비스가 필요한 일부 역을 업무위탁역으로 지정하여 코레일네트웍스 직원을 배치했는데, 이 경우 코레일네트웍스 직원이 표를 팔아야 하므로 자연스럽게 을종위탁발매소가 되었다.

21세기 들어 지역 주민이 운영하는 간이역들은 대부분 무인화되었고, 코레일그룹 차원의 교통정리로 코레일유통이 위탁발매에서 철수하면서 현재는 을종위탁발매소를 업무위탁역으로 봐도 무리가 없다.

무배치간이역이면서 을종위탁발매소가 아닌 경우 온라인 예매 또는 차내 발권이 강제되는 무인역이다.

3. 기타

일반적으로 별정우체국이 이와 유사한 제도로 꼽히는데, 이쪽은 수탁업자가 자기 건물에서 우체국 업무를 보기 때문에 갑종위탁발매소에 더 가깝다.


[1] 철도역이 아닌 다른 곳에서 기차표를 파는 것은 갑종위탁발매소라고 부른다. [2] 철도사업법 철도안전법 때문에 운전취급업무는 절대로 위탁이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운전취급을 맡는 역은 공사 직원을 배치하되 운전간이역이나 배치간이역으로 지정하여 감원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