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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제470호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4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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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병력 철수 감시군의 주둔 지역(자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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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 1980년 5월 30일 | |||||||
주제 | 아랍-이스라엘 분쟁 | |||||||
결과 | 찬성 14표 채택 | |||||||
참여국 | ||||||||
상임이사국 |
중국 |
프랑스 |
영국 |
미국 |
소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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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임이사국 |
방글라데시 |
동독 |
자메이카 |
멕시코 |
니제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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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
필리핀 |
포르투갈 |
튀니지 |
잠비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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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980년 5월 30일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470호 결의안.2. 내용
제4차 중동전쟁 동안 이스라엘 방위군은 폴레-뉴컴 협정에 바탕한 골란 고원의 서부 방면(옛 이스라엘 영역)과 동부 방면(옛 시리아 영역)을 순차로 탈환했고, 악전고투 끝에 다마스쿠스 근처까지 진격하여 여러 곳의 거점들을 점령한 직후에 정전했다. 결의안 제338호에 따라 이스라엘과 시리아는 골란 고원의 중부 방면에 대하여 비무장화를 합의했고, 안전보장이사회는 쌍방에 속한 병력의 철수를 감시하는 군대를 파견했다.안전보장이사회는 중동의 영구적인 평화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긴장 상태에 우려를 표했다. 안전보장이사회는 당사국들에 결의안 제338호를 즉시 시행할 것을 요구했으며 유엔 감시단의 임무를 6개월 더 연장했다. 또한 유엔 사무총장에 결의안 제338호의 이행 여부와 이에 따른 상황의 진전을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3. 투표 결과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14 | 0 | 0 | 0 |
4. 외부 링크
5. 둘러보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제469호 | →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제470호 | →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제47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