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11-12 19:16:39

우리공화당/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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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당명 개정 이전3. 6월4. 7월5. 8월6. 9월7. 10월8. 11월9. 12월

1. 개요

2019년 동안 우리공화당과 관련해 일어난 사건들이 적힌 문서이다. 우리공화당으로 당명을 개정한 2019년 6월 24일까지의 역사는 대한애국당/2019년 문서를 참조하면 된다.

2. 당명 개정 이전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대한애국당/2019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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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6월

  • 6월 25일: 서울시는 그 동안 불법으로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우리공화당 천막을 새벽 5시 20분을 기해 강제 철거하였다. # 하지만 대한애국당 당원들은 5시간이 지난 후에 서울시가 방심하고 있음을 알고 기습적으로 다시 광화문광장 천막을 복구했다. # 복구한 천막은 철거 이전보다 더 크게 세워 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음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그 아들을 체포하겠다는 과격 발언도 했다. #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에 엄중하게 대응할 것을 밝혔다. 천막의 재설치는 우리공화당의 폭력성이 증명된 것으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우리공화당과 간부에 개별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천막과 비교하는 주장에 대해서도 세월호 천막은 중앙정부 요청에 따라 설치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 후일인 2023년 10월 18일, 이들은 대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70만 원~350만 원의 벌금이 확정되었다.( 대법원 2022도16505 판결문 전문), 법률신문
  • 6월 26일: 광화문광장 KBS1 오늘밤 김제동 박원순 서울시장과 홍문종 공동대표가 출연했다. 박원순 시장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사람에게는 민주주의를 적용할 수 없다. 독일의 나치가 합법적 방법으로 집권한 뒤 한 법철학자가 상대성 원리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했다"라고 주장했고, 홍문종 대표는 "세월호는 4년 6개월 동안 집회 시위를 했다. 형평성에 안 맞는 일을 시장이 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
  • 6월 27일: 홍문종 공동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기간(6월 29~30일) 동안 광화문광장에 설치한 천막을 자진 철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 6월 28일: 홍문종 대표가 전날 밝힌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광화문광장 천막을 철거했다. 조원진 공동대표는 "이 시간 이후 모든 (광화문광장 내) 텐트를 철거해서 (트럼프 대통령 방한) 환영 행사가 있는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으로 일시적으로 옮기겠다"고 밝혔다. # 그리고 서울시가 30일에 천막 재설치를 막기 위해 광화문광장에 대형 나무 화분 80개를 설치했다. # ##

4. 7월

  • 7월 1일: 천막은 청계광장으로 옮긴 상태이다. # 광화문 광장 화분 설치에 다시 광화문 광장으로 옮긴다고 하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화분 추가 설치를 지시했다. # 여론조사에서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에게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우리공화당 천막에 대해 '시민에 불편을 주는 불법 천막이므로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해야 한다'는 응답은 62.7%로 집계됐다. #
  • 7월 5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 천막을 설치했다. 오후 8시쯤부터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앞 인도에 천막 4동 설치를 완료했다. 설치 과정에서 경찰이나 서울시청 직원들과 충돌은 없었다. #
  • 7월 6일: 트럼프를 환영한다며 청계광장으로 일시 '이동'한지 일주일 만에, 지도부에서 이전에 공언했던 바와 같이 천막 4동을 광화문 광장에 기습적으로 재입성 시키는 것에 대하여 '성공'했다는 속보가 떴다.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태극기 집회 진행 도중 갑자기 참여자들이 진격하라는 구호를 쏟아냈고 그러자 자연스럽게 세종문화회관 앞에 있던 텐트를 인력을 사용하여 맞은 편 광화문 광장으로 직행하게 되었다고. # ##
  • 7월 16일: 6월 25일의 행정대집행에 이어 서울시가 2차 행정대집행을 예고했으나, 우리공화당은 천막을 자진 철거했다. #
  • 7월 20일: 우리공화당이 광화문광장 안 세종대왕 동상 앞에 기습적으로 텐트 3동을 설치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공화당 당원 1명이 천막 설치를 가로막는 서울시 공무원의 뺨을 때려 서울종로경찰서에 연행되기도 했다. #

5. 8월

  • 8월 1일: 우리공화당이 7월 24일에 자진 철거했던 광화문광장의 천막을 다시 기습 설치했다. #
  • 8월 2일: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에 2차 행정대집행에 들어간 비용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자진 철거로 실제 집행이 무산됐기 때문에 서울시는 총 비용 2억 3천만원 중 일부인 1억 1천만원을 청구했다. #[1]
  • 8월 3일: 우리공화당에서 까치방송 TV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 우리공화당 활동을 실시간 스트리밍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채팅 상태를 보면 운영자와 관리자들의 친목질로 가득하며, 친목질 행위를 지적하는 발언을 하면, 관리자에게 차단당한다. #
  • 8월 15일: 천만인무죄석방본부,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 등과 태극기 연합 집회에 참여했다. #
  • 8월 29일: 박근혜 대통령 무죄석방 1천만 국민운동본부의 대법원 인근 집회에 우리공화당도 참가했다. 박근혜 원심이 파기환송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당원들은 환호했는데, 파기환송을 감형으로 오해한 것이다. # 이후 당원들은 대법원의 결정을 비난했으며, 조원진 공동대표도 대법원이 술수를 부린다고 언성을 높였다. #

6. 9월

  • 9월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깨 수술로 수감 900여일 만에 서울구치소 밖으로 나가게 되자, 구치소 앞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쾌유를 기원하는 집회를 열었다. #

7. 10월

  • 10월 25일: 노컷뉴스에서 박근혜가 병상에서 우리공화당만으로는 총선을 치르기 어렵다는 경고의 메세지를 보냈다고 단독 보도했다. 메세지를 전달했다고 하는 유영하 변호사 본인은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했다. 기사에서는 조국 사태 이후 우리공화당의 지지율이 오히려 떨어지고 태극기 세력이 보수 빅텐트로 흡수되면서 우리공화당이 주도권을 잃었다고 분석했다. 보수 통합 과정에서 우리공화당의 고립 가능성과 공동대표 간의 갈등설을 다루기도 했다.
  • 10월 30일: 장휘국 광주광역시 교육감이 10월 26일 SNS에서 ' 탕탕절'을 언급하며 " 김재규가 유신독재의 심장 다카끼 마사오를 쏜 날."이라는 글을 올리자 광주광역시에서 집회를 열었다. #

8. 11월

  • 11월 4일: 자유한국당에서 박찬주 전 대장을 영입하려는 시도와 관련된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홍문종 공동대표가 박찬주 전 대장을 우리공화당에 영입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박찬주 전 대장은 홍문종 의원과의 대화는 친분에서 나온 덕담에 불과하다며 자유한국당에 입당할 뜻을 버리지 않았음을 밝혔다. #
  • 11월 6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보수 통합 제안에 우리공화당은 탄핵 5적의 정리 없이는 통합을 논의할 수 없다는 기존의 주장을 유지했다. #
  • 11월 13일: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은 방송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행정대집행에 든 비용 중 1억 6천만원 상당의 돈이 우리공화당 계좌에서 자동이체됐다고 밝혔다. 조원진 대표의 계좌 가압류는 아직 신청하지 않았지만, 우리공화당의 계좌에 돈이 들어오면 서울시 계좌로 오게 된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

9. 12월

  • 12월 24일: 12월 17일 국회의사당 본관 앞의 우리공화당 천막 투쟁에서 조원진 공동대표가 당직자에게 무릎을 꿇게 하고 욕설을 한데 대한 고소장이 영등포경찰서에 접수됐다. 당직자는 고용노동부에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
  • 12월 28일: 경찰이 조원진 공동대표에 대한 고소가 접수됐음을 밝혔다. 조원진 공동대표는 고소 사실을 부인했고, 홍문종 공동대표는 진상을 파악중이라고 밝혔다. #

[1] 다만 서울행법 측은 서울시 측의 청구를 기각했고, 비용을 자진 납부한 당 측이 서울시를 상대로 비용 납부가 위법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20년 서울행법 측이 당 측이 행정대집행 전에 천막을 자진 철거했다는 이유로 서울시에 납부 명령 취소를 선고했다.( 2019구합5748) 이에 서울시 측이 2021년 7월에 항소하자 2022년 2월 시 측이 일부 승소했고, 2023년 1월 항소심에서도 동일 판결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