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2-12-09 20:54:21

왕순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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王循禮
? ~ 1485년( 성종 16)

1. 개요2. 생애

1. 개요

조선 문종~ 성종 시기의 개성 왕씨 후손. 왕씨 제거 이후에 발견되어 조선 왕조로부터 신하가 아닌 국빈의 예로 대우받으며[1]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며 살 수 있게 된다.

2. 생애

왕순례의 원래 이름은 왕우지(王牛知)로 고려 현종의 후손[2]인 왕휴(王休)의 손자이고, 왕미(王美)의 아들이다. 본관은 개성(開城)이고, 최초 거주지는 충청도 공주목. 친모는 1463년(세조 9)에 상을 당해 기년복을 입었으며 또 양모가 따로 있었다.

왕조 국가의 전통으로 비록 멸망시킨 전(前) 왕조일지라도 전(前) 왕조의 제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배려를 잊어서는 안됐다. 개성 왕씨의 경우 조선 건국 초기에는 공양왕의 동생 왕우가 그 제사를 담당했으며 여러차례 참화를 피해갔지만 1차 왕자의 난 때 그의 딸이 무안대군 이방번의 부인이라는 이유로 왕우의 뒤를 이은 왕조와 왕관 두 아들이 죽임을 당했다. 태종 뒤의 세종이 고려 왕실의 후사를 세우려고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고, 그러다가 태종의 손자인 문종 대에 와서야 발견된 자가 바로 왕순례다.

문종은 왕씨의 후손을 찾게 했고, 결국 1452년(문종 2) 3월 4일 충청도 관찰사가 공주목에서 고려 현종의 후손인 왕우지를 찾아냈다. 왕우지에게 역마를 비롯해 의복·갓·신발·안장 얹은 말·쌀·콩 등을 하사했으며, # 직후에 왕우지를 한양으로 불렀다. 그러나 문종은 같은 해 5월 14일 승하했고, # 단종이 즉위한 후에 의정부에서 의논한 끝에 왕순례의 처우가 결정됐다. 왕순례는 공주에서 숭의전(崇義殿)으로 승급된 고려 태조의 사당이 있는 경기도 마전군(지금의 연천군)으로 거주지를 옮겼다. 같은 해에 황표정사로 봉상대부와 소윤(정4품) 아래 등급의 숭의전 부사(副使)에 임명된다. 제사를 지내는 비용을 대기에 충분한 밭과 봉록을 받고, 높은 관직도 받았다. 순례라는 이름도 이 시기에 받는다.

1459년(세조 5) 본처를 내치고 첩을 총애하며 사람들에게 포악하게 군다는 이유로 첩과 헤어지고 처벌을 받는다. 끝내 본처와의 사이에서 후사를 얻지 못하고 서자 밖에 없던 것은 본처와의 소원함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4년 뒤인 1463년(세조 9) 복직한다.

1465년(세조 11) 세조에게 불려 태조비 신의왕후를 모신 문소전의 초하루 제사에 참가했는데, 세조는 왕순례가 비록 직위는 낮지만 왕실의 손님으로 예우해 2품 아래에 앉는 대우를 받도록 했다. 그 외에도 세자의 생일잔치(세조 12년, 세조 13년), 종친과 재상들, 당직 호위병들에게 음식을 베푸는 자리(성종 2년), 회례연(성종 7년, 성종 8년) 등에 참석했다.

1467년(세조 13) 행 숭의전사(行崇義殿使)에 임명된다.

1478년(성종 9), 왕순례가 성종에게 글을 올려 자신이 왕휴의 친손자로, 왕휴의 외손자이며 자신의 고종사촌인 이영상이 몰아서 받은 조부의 노비를 적실인 자신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1482년(성종 13년) 왕순례가 다시 글을 올리자 경연을 마친 자리에서 성종이 대신들과 이를 논의하게 됐다. 조부 왕휴가 죽은 뒤에 왕순례는 자신이 고려 왕실의 후손임이 밝혀지면 죽임을 당할 것을 우려해 처음부터 노비를 포함한 재산 등을 상속받지 않았던 것이며, 따라서 조선 왕조로부터 인정을 받은 뒤에서야 이를 논의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왕휴는 첫번째 부인 권씨에게서 이영상의 모친을 얻었고, 뒤에 들인 부인 오씨에게서 왕순례의 부친인 왕미를 얻었다. 논란이 되는 것은 오씨가 왕휴의 첩인지 후처인지 하는 것이다. 사실 앞서 이영상과 왕순례의 첩의 아들을 취조한 문서와 이를 바탕으로 임금에게 올릴 문서가 정리되어 있었는데, 이 시점에서 취조문은 찢겨 없어진 상태였다. 승정원의 관리들은 파손된 취조문에 따르면 왕순례가 첩의 아들임이 명확하다고 했던 반면 왕순례는 이를 부정했던 것이다. 대사헌 김승경은 예조나 실록을 통해서도 그 진위를 알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영사 윤필상은 왕씨의 후손을 찾는 일이 이전 왕조의 제사를 받들기 위할 뿐이지 애초에 적첩의 여부를 헤아린 것이 아니라고 따졌고, 성종도 이를 받아들여 적첩의 여부는 따로 가리지 않고 이전의 공사(公事)에 따라 시행하도록 했다.

1485년(성종 16) 왕순례가 죽자 종2품 실직의 예에 맞춰 부의를 내렸으며, 숭의전에 제사를 지내는 일은 왕순례 첩의 아들 왕천계(王千繼)가 맡게 했다. 왕순례의 후손은 손자 왕적 이후로 단절됐다.

[1] 전(前) 왕조의 제사를 모시는 후손에 대한 예우는 빈례(賓禮)에 속했다. 즉 신하가 아닌 국빈으로 대했다. [2] 덕종이나 정종, 문종 등의 후손이라고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현종의 아들 정간왕의 후손(평양공파)으로 보인다. 덕종은 아들이 없었고 정종은 아들이 요절했으며, 남은 것은 문종과 정간왕 뿐인데 정간왕의 후손이 매우 번창했다. 고려사 열전 종실에서 가장 분량이 많은 것도 정간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