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18 21:21:44

엘리베이터가 없는 역

1. 개요2. 환승역
2.1. 수도권2.2. 부산 도시철도
3. 비환승역
3.1. 수도권3.2. 광주

1. 개요

대한민국 엘리베이터(수직형 리프트 포함)가 시설되지 않은 철도역을 정리한 문서. 여기서의 철도는 국가철도공단 소유의 국유철도는 물론 도시철도법상의 도시철도를 포함한다.

과거에는 건장한 보행자의 관점에서 역의 구조를 설계하여[1] 고비용의 엘리베이터는 아예 설계 단계에서부터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특히 서울 1~4호선, 부산 1호선은 추가 연장구간을 제외하면 개통 당시 모든 역에 엘리베이터가 없었다.

1990년대부터 수도권 전철에서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고려하여 장애인도 도시철도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시설을 갖추기 시작했다. 엘리베이터가 최초로 설치된 역은 1993년에 개통된 학여울역으로 지상과 환승주차장, 대합실을 잇는 엘리베이터였다. 서울 5~8호선은 개통 당시(1995~2001년)부터 주요 거점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했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구간은 계단 옆에 경사형 휠체어리프트를 대신 마련했는데 이는 부산 2호선, 대구 1호선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엘리베이터는 모든 이동동선에 설치하지 않았고 개찰구 바깥에서 승강장으로 연결된 탓에 무임승차의 온상이 되었으며 경사형 휠체어리프트는 설치 직후부터 정작 장애인의 이동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특히 사용방법과 절차가 까다로워 장애인 혼자서는 이용할 수 없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장치는 미비하고 지나치게 사용자 주의사항에 의존하고 있어[2] 추락사고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 지적사항

2001년 1월 23일 수도권 전철 4호선 오이도역 경사형 휠체어 리프트 사고를 계기로 교통약자의 이동권에 대한 이슈가 수면 위로 오르면서 법적, 제도적인 개선을 거쳐 2003년 이후 건설되는 역에는 의무적으로 모든 이동 가능한 동선에 대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있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유모차를 끄는 사람이나 노인 등 계단 이용은 가능하지만 불편해하는 교통약자까지 고려하면 엘리베이터가 휠체어리프트보다 범용성 면에서 더 우수하므로[3] 전철역의 엘리베이터 설치는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충분한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기존에 엘리베이터 없이 지어진 역인데 서울 지하철 대다수의 역은 2000년대 중반까지 이명박 오세훈 시장의 집중적 투자로 대부분 해결됐고 코레일 관할 수도권 전철역이나 부산, 대구도 2010년대 중반 이후 대부분 해결되었으나[4] 기존의 역사 구조 또는 외부 사유지나 도로 따위의 간섭 등 구조적인 문제에 의해 설치 공간을 확보하기 곤란한 역도 아직 있다.

수직 엘리베이터 설치가 어려운 곳은 대안으로 경사형 엘리베이터나 수직형 리프트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수직형 리프트는 설치비와 유지비가 엘리베이터보다 적지만 엘리베이터보다 느린 데다 불안정하게 움직이고 냉난방이 안 되며 사고시 구조가 까다로운 등의 문제가 있어 장애인단체 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기도 한다. 그래도 온갖 문제를 일으킨 경사형 휠체어리프트보다는 낫다고 할 수 있다. 관련 기사

밑줄은 엘리베이터 설치가 진행 중인 곳이며 더 자세한 사항은 리브레 위키도 참고하는 게 좋다.

2. 환승역

환승역 중에는 환승통로에 엘리베이터가 없으나 승강장과 출구를 잇는 엘리베이터는 있어서 승강장에서 역 바깥으로 나가고 다른 노선의 역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은 가능한 경우도 있다.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은 지하철이 무료이니 이런 역은 환승통로에 엘리베이터가 없어도 우대권을 다시 발급하는 번거로움이 있을지언정 간접환승은 가능한 셈이다. 이 경우 별도 기재하였다.

우대권을 사용하지 않으나 유모차나 큰 짐 등으로 엘리베이터가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부터 서울시 도시철도 일부 구간에 시행중인 '하차 후 15분 이내 재승차 환승적용' 서비스 적용 여부를 함께 기재하였다.

2.1. 수도권

  • 가산디지털단지역: 역 밖에서 간접환승. 1호선 승강장과 7호선 대합실 간 환승통로에 엘리베이터가 없다. 운영기관 차이로 상호간 환승적용이 안 되니 운임을 내고 이용하는 경우에는 주의.
  • 건대입구역: 역 밖에서 간접환승. 고가(2호선)와 지하(7호선)과 주변 여건 협소로 환승통로에 엘리베이터가 없으며 경사형 휠체어리프트가 있다. 운영기관은 동일하지만 개집표기 노선구분이 달라 환승적용이 안되니 운임을 내고 이용하는 경우에는 주의.
  • 고속터미널역: 7호선 쪽이 문제인데 7호선으로 통하는 환승통로와 7호선 출구(3~6번 출입구) 쪽에 엘리베이터가 없다. 7호선 출구에서 승강장을 바로 잇는 엘리베이터를 공사중.
  • 교대역: 역 밖에서 간접환승. 2호선 내선순환으로 연결되는 환승통로와 3호선 출입구 쪽에 엘리베이터가 없어 환승시 휠체어 리프트 사용이 강제되었으나 3호선 출입구 엘리베이터는 생겨 간접환승이 가능해졌다.
  • 구로역 : 승강장과 맞이방을 잇는 엘리베이터가 없다. 역사 자체가 낡아 엘리베이터를 추가하기보다는 신축 계획을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
  • 까치산역: 구조상 승강장 위층에서 승강장까지 이어지는 엘리베이터가 없다. 5호선 신정방면 승강장과 2호선 지선간 환승만 평면환승이고 방화 방면은 승차든 환승이든 모두 경사형 휠체어리프트를 타야 한다. 현재 엘리베이터 공사중.
  • 노원역: 4호선(고가)과 7호선(지하)의 차이로 환승통로에 엘리베이터가 없으며, 경사형 휠체어리프트조차 아예 없다. 그래서 역무원을 불러서 간접환승을 해야 한다. 운영기관은 동일하지만 개집표기 노선구분이 달라 환승적용이 안 되니 운임을 내고 이용하는 경우에는 주의.
  • 대림역: 2호선(고가)과 7호선(지하)의 차이와 협소한 환승구조로 환승통로에 엘리베이터가 없으며 경사형 휠체어리프트가 있다. 역 밖 간접환승 시 운영기관은 동일하나 개집표기 노선구분이 달라 환승적용이 안되니 운임을 내고 이용하는 경우에는 주의.
  • 디지털미디어시티역: 6호선 승강장에서 공항철도 환승통로와 연결된 지하1층 대합실로 올라오는 계단에 엘리베이터가 없다. 그 구간에 에스컬레이터도 올라가는 방향만 있고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가 없어서 캐리어를 끄는 승객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 모란역: 환승통로에 엘리베이터가 없다. 경사형 휠체어리프트를 원치 않을 시 대합실을 통해 간접환승해야 한다. 후자는 운영기관 차이로 환승적용이 안 되니 운임을 내고 이용하는 경우에는 주의.
  • 복정역: 출입구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경사형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해야 한다.
  • 부평역: 환승통로에 엘리베이터가 없어 경사형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해야 한다. 이를 원치 않을 시 역 밖이나 인근 상가 내부를 경유하는 간접환승.
  • 불광역: 환승통로에 엘리베이터가 없어 경사형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해야 한다. 이를 원치 않을 시 역 밖을 통한 간접환승. 간접환승 시 운영기관은 동일하지만 개집표기 노선구분이 달라 환승적용이 안되니 운임을 내고 이용하는 경우에는 주의.
  • 사당역: 2호선 외선순환에서 4호선으로 바로 연결되는 엘리베이터가 없어 내선순환 승강장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횡단하는 과정에 게이트 통과가 필요하지만 운영기관과 개집표기 노선구분이 모두 동일하여 운임을 내고 이용하는 경우에도 환승적용을 받을 수 있다.
  • 서울역: 지상 급행 승강장에서 지하로 연결되는 엘리베이터가 없다. 역 밖으로 나가 지상 서울역(기차역)을 통해야 하며, 운영기관의 차이로 환승적용이 안 되니 운임을 내고 이용하는 경우에는 주의.[5] 지하철 1호선과 4호선을 잇는 환승통로는 승강기 자체가 전무하여 게이트 바깥 이동이 필수적인데 운영기관은 동일하지만 개집표기 노선구분이 달라 환승적용이 안 되니 운임을 내고 이용하는 경우에는 주의.
  • 석계역: 환승통로에 엘리베이터가 없어 경사형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하거나 역 밖 간접환승을 해야 한다. 운영기관의 차이로 환승적용이 안되니 운임을 내고 이용하는 경우에는 주의.
  • 수서역: 환승통로와 직행하지 못하는 곳에 엘리베이터가 있어 게이트 바깥 이동이 필요한데 운영기관의 차이로 환승적용이 안 되니 운임을 내고 이용하는 경우에는 주의.
  • 시청역: 1호선 하행승강장에서 2호선으로 바로 연결되는 통로는 엘리베이터는 커녕 경사형 휠체어리프트도 없어 필히 상행 승강장으로 횡단하여야 하며 1호선 대합실은 게이트가 방향별로 분리되어 있다. 하지만 운영기관과 개집표기 노선구분이 모두 동일하여 운임을 내고 이용하는 경우에도 환승적용을 받을 수 있다.
  • 신당역: 환승통로에 엘리베이터가 없어 경사형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하거나 간접환승. 후자는 운영기관은 동일하지만 개집표기 노선구분이 달라 환승적용이 안되니 운임을 내고 이용하는 경우에는 주의.
  • 신설동역: 환승통로에 엘리베이터가 없는데 1호선은 환승통로가 없는 동측 대합실에만 엘리베이터가 완비되어 있고 2호선은 용두 방면 승강장에 엘리베이터가 없다.
  • 약수역: 6호선 환승통로에 엘리베이터가 없다. 경사형 휠체어리프트를 원치 않을 시 대합실을 통한 환승이 가능한데 운영기관은 동일하나 개집표기 노선구분이 달라 환승적용이 안 되니 운임을 내고 이용하는 경우에는 주의.
  • 영등포구청역: 환승통로에 엘리베이터가 없어 경사형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하거나 이를 원치 않을 시 간접환승. 후자는 운영기관은 동일하지만 개집표기 노선구분이 달라 환승적용이 안 되니 운임을 내고 이용하는 경우에는 주의.
  • 온수역: 환승통로에 엘리베이터가 없다. 간접환승 시 운영기관 차이로 환승적용이 안 되니 운임을 내고 이용하는 경우에는 주의.
  • 을지로3가역: 2호선 외선순환에서 3호선으로 바로 연결되는 엘리베이터가 없어 내선순환 승강장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횡단하는 과정에 게이트 통과가 필요하지만 운영기관과 개집표기 노선구분이 모두 동일하여 운임을 내고 이용하는 경우에도 환승적용을 받을 수 있다.
  • 을지로4가역: 2호선 내선순환에서 5호선으로 바로 연결되는 엘리베이터가 없어 외선순환 승강장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횡단하는 과정에 게이트 통과가 필요하지만 운영기관과 개집표기 노선구분이 모두 동일하여 운임을 내고 이용하는 경우에도 환승적용을 받을 수 있다.
  • 이수역: 환승통로에 엘리베이터가 없어 경사형 휠체어리프트를 원치 않을 시 역 밖 간접환승. 운영기관은 동일하지만 개집표기 노선구분이 달라 환승적용이 안 되니 운임을 내고 이용하는 경우에는 주의.
  • 잠실역: 환승통로와 직행하지 못하는 곳에 엘리베이터가 있어 경사형 휠체어리프트를 원치 않을 시 게이트 바깥 이동이 필요한데 운영기관은 동일하지만 개집표기 노선구분이 달라 환승적용이 안 되니 운임을 내고 이용하는 경우에는 주의.
  • 천호역: 계단 하나로 승강장과 승강장이 바로 이어지는 개념환승역이지만 엘리베이터는 직행하는 것이 없어 엘리베이터로 환승 시에는 대합실로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한다. 운영기관은 동일하지만 개집표기 노선구분이 달라 환승적용이 안 되니 운임을 내고 이용하는 경우에는 주의.
  • 청량리역: 1호선 역사 구조상 환승통로와 직행하지 못하는 곳에 엘리베이터가 있어 게이트 바깥 이동이 필요하지만 운영기관과 개집표기 노선구분이 모두 동일하여 운임을 내고 이용하는 경우에도 환승적용을 받을 수 있다.
  • 태릉입구역: 환승통로에 엘리베이터가 없다. 경사형 휠체어리프트를 원치 않을 시 간접환승을 해야 하며 이때는 운영기관은 동일하지만 개집표기 노선구분이 달라 환승적용이 안 되니 운임을 내고 이용하는 경우에는 주의.
  • 합정역: 환승통로에 엘리베이터가 없다. 대합실 간접환승 시 운영기관은 동일하지만 개집표기 노선구분이 달라 환승적용이 안 되니 운임을 내고 이용하는 경우에는 주의.

2.2. 부산 도시철도

  • 동래역 - 1호선(고가)과 4호선(지하)의 차이로 환승통로에 엘리베이터가 없으며, 경사형 휠체어리프트조차 아예 없다. 그래서 역무원을 불러서 간접환승을 해야 한다.[6]
  • 연산역 - 3호선 대저 방향과 1호선 다대포 방향 간 및 3호선 수영 방향과 1호선 노포 방향 간 환승통로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역무원을 불러야 한다.

3. 비환승역

3.1. 수도권

  • 관악역: 석수 방면 승강장에 엘리베이터가 없다.
  • 광운대역: 2, 3번 승강장과 4, 5번 승강장으로 연결되는 곳에 엘리베이터가 없다.
  • 구산역: 승강장으로 가는 엘리베이터가 없다.
  • 남구로역: 엘리베이터가 단 한 대도 없는데 지하5층 승강장까지 휠체어리프트를 최소 4번 갈아타야 한다.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자라면 이 역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 남영역: 1층 대합실과 승강장 사이 엘리베이터가 없다.
  • 대흥역: 출구 엘리베이터가 없으며, 2번 출구에 휠체어리프트가 있다.
  • 상월곡역: 승강장으로 가는 엘리베이터가 없다.
  • 상일동역: 승강장으로 가는 엘리베이터가 없다. 승강장의 폭이 좁아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 어려웠는데 도시철도건설규칙 개정으로 승강장 폭 기준을 완화하여 엘리베이터 설치가 가능해졌다. 관련 기사
  • 석수역: 승강장으로 가는 엘리베이터가 없다. 역사 자체가 낡아 엘리베이터를 추가하기보다는 신축 계획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다.
  • 외대앞역: 회기 방면 승강장으로 가는 엘리베이터가 없다. 2023년 3월에 역사 증축이 완료되어 2층으로 가는 엘리베이터는 생겼으나 신이문 방면 승강장으로 가는 엘리베이터는 아직 설치되지 않았고 해당 승강장에는 휠체어리프트마저 없어서 인근 역을 이용해야 한다.
  • 청담역: 승강장으로 가는 엘리베이터가 없다.
  • 한남역: 승강장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없다.

3.2. 광주


[1] 1기 지하철을 시공하던 1970~1985년은 장애인 인권 문제가 별로 부각되지 않았고, 만 65세 이상 고령층의 인구 비율이 현저하게 낮았을 때다. [2] 경사형 휠체어리프트는 조작이 쉽지 않아 역무원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정신장애를 같이 가지고 있는 신체장애인은 경사형 휠체어 리프트의 지나치게 세세한 조작방법과 주의사항을 전부 숙지하기 어렵다. [3] 휠체어리프트는 분류상으로는 승강기지만 장애인이 아니면 탑승이 불가능하다. [4] 2008년만 해도 서울지하철은 일부 환승통로를 제외하면 이미 대부분의 역사에 엘리베이터가 깔려 있었으나 부산 지하철 1~2호선은 엘리베이터가 전무하다시피 했다. 심지어 부산 1호선엔 그 경사형 휠체어 리프트조차 없는 역들도 있었다. 당시 부산시 관계자들의 입장은 "어차피 기다리면 언젠가 중앙정부 예산이 나올텐데 우리 돈 들여 편의시설 서둘러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는 식의 안일한 대응이었다. [5] 경사형 모노레일이 있긴 하지만 무용지물이다. [6] 1호선 동래역은 온천천 위에 지어진 고가역인 반면 4호선 동래역은 지하역인데 내성지하차도 아래를 통과하는 관계로 상당히 깊게 지어져서 고저차가 매우 심하다. 더군다나 내성지하차도 때문에 4호선 역사를 교차로에 세울 수 없어서 환승거리가 더욱 길어졌다. 그 때문에 환승통로 구조가 복잡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여건이 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