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3-07 20:01:52

수교집록

파일:수교집록.png
1. 개요2. 내용3. 보는 곳4. 외부 링크

1. 개요

受敎輯錄. 조선 숙종 24년인 1698년에 왕의 명으로 농재(農齋) 이익(李翊), 윤지완(尹趾完), 최석정(崔錫鼎) 등이 편찬한 조선의 법령집. 총 6권 2책이며,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 등에 소장되어 있다.

2. 내용

조선 후기, 숙종 시기에 만들어진 한국의 전통 법령집으로, 중종 때 만들어진 《 대전후속록(大典後續錄)》 이후 1698년까지 약 155년간 각 도 및 관청에 내려진 수교·조례(條例) 등을 모은 것이다.

1682년(숙종 8) 11월에 승지 서문중(徐文重)의 발의로 처음 편찬을 시작하여 16년 후 완성한 것으로, 《 대전후속록(大典後續錄)》 이후 약 155년 간 새로운 조례와 규식(規式)이 많이 나왔으나 법전으로 편찬된 바가 없어 제작되었으며, 향후 《 속대전(續大典)》 편찬에 기초자료가 되었다.

이후 영조대에 기존 《 수교집록(受敎輯錄)》의 내용을 참고하여 《 신보수교집록(新補受敎輯錄)》을 편찬한다. 《 신보수교집록(新補受敎輯錄)》은 《 수교집록(受敎輯錄)》 편찬 이후 1743년(영조 19)까지 숙종· 경종· 영조 세 왕의 전교 1,416조를 홍문관 예문관의 제학(提學)들이 엮어 만든 법령집이다.

3. 보는 곳

현재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한국사데이터베이스 내 조선시대 법령자료에서 원문을 볼 수 있다. 수교집록

4. 외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