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新補受敎輯錄. 조선 영조 15년에 왕의 명으로 조현명(趙顯命) 등이 숙종 대에 만들어진 《 수교집록(受敎輯錄)》 이후 공포된 법령들을 모아 편찬한 조선의 법령집. 총 2권 2책이며,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 등에 소장되어 있다.2. 내용
《 수교집록(受敎輯錄)》의 속편으로 만들어진 법령집으로, 영조의 명으로 만들어졌다. 《 수교집록》 편찬 이후 영조 19년(1743년)까지 약 50여 년 간 숙종· 경종· 영조 세 왕의 전교 1416조를 새로 담은 것이다. 주로 수교·정탈(定奪)·절목(節目)·사목(事目)을 분류하여 실었고, 《 수교집록》에서 누락된 내용도 속편으로 새로 보충하였다.《이전(吏典)》 204조, 《호전(戶典)》 249조, 《예전(禮典)》 144조, 《병전(兵典)》 175조, 《형전(刑典)》 612조, 《공전(工典)》 35조가 추가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형전이 43%로 가장 많이 추가되었다.
조선 숙종~ 영조시기 한국의 법 체계를 살펴보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
《신보수교집록》의 속편으로 아사우미본(麻生本) 《수교신보(受敎新補)》가 있는데, 《수교신보》의 경우 국내본은 완전소실되었고 일본에 유출된 자료만이 남았기 때문에 영조 이후 한국의 법학사를 연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