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관 법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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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fff> 시행년도 | 법령명 |
1978 | 소방공무원법 | |
1991 | 대한소방공제회법 | |
2001 | 의무소방대설치법 | |
2004 | 소방기본법 | |
2004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2004 | 소방시설공사업법 | |
2004 | 위험물안전관리법 | |
2007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
2008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 |
2011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 |
2012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 |
2012 |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 |
2012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
2014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
2018 | 소방장비관리법 | |
2021 |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 |
2021 |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 |
명칭 |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
분류 | 법률 |
최초시행 | 2021년 1월 1일 |
소관기관 | 대한민국 소방청 |
하위법령 |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
원문보기 | 법령정보센터 |
1. 개요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소방재정 운용의 독립성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재정 관련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하는 법.2. 주요 조문
2.1. 제3조(설치 및 운용)
① 시ㆍ도지사는 소속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고, 소방사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소방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한다.② 제1항에 따른 소방특별회계(이하 “소방특별회계”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해당 시ㆍ도 소방본부장이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