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관 법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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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fff> 시행년도 | 법령명 |
1978 | 소방공무원법 | |
1991 | 대한소방공제회법 | |
2001 | 의무소방대설치법 | |
2004 | 소방기본법 | |
2004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2004 | 소방시설공사업법 | |
2004 | 위험물안전관리법 | |
2007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
2008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 |
2011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 |
2012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 |
2012 |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 |
2012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
2014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
2018 | 소방장비관리법 | |
2021 |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 |
2021 |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 |
명칭 |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
분류 | 법률 |
최초시행 | 2012년 3월 21일 |
소관기관 | 대한민국 소방청 |
원문보기 | 법령정보센터 |
1. 개요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大韓民國在鄕消防同友會)를 설립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통하여 소방경험과 지식을 공유ㆍ발전시키고 나아가 소방선진화와 사회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하는 소방청 소관 법률.2. 주요 조문
2.1. 제5조(회원의 자격)
①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② 소방동우회의 정회원은 퇴직 소방공무원(1978년 3월 1일 이전에 「경찰공무원법」 및 폐지된 「지방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관으로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명예회원은 현직 소방공무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