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06-13 07:29:31

세월호 참사 미수습자 수습과 철저한 선체조사, 책임자 처벌, 철저한 박근혜 수사와 처벌, 공범자 구속! 적폐청산! 세월호 3주기 22차 범국민행동의 날

파일:22차범국민행동.jpg
1. 설명
1.1. 주요 집회 장소1.2. 행진 경로
2. 참가자 추산3. 집회 진행 및 생중계4. 지역 집회
4.1. 수도권4.2. 강원4.3. 충청권4.4. 호남권4.5. 영남권4.6. 제주4.7. 국외
5. 반응
5.1. 한국 언론반응5.2. 외신 반응 기사
6. 기타7. 둘러보기

1. 설명

2017년 4월 15일에 진행된 22번째 대규모 촛불집회.

집회명은 특이하게 2개로 갈라졌는데 "세월호 참사 미수습자 수습과 철저한 선체조사, 책임자 처벌""철저한 박근혜 수사와 처벌, 공범자 구속, 적폐청산, 세월호 3주기 22차 범국민행동의 날" 결정되었다.[1]

지난 집회에는 박근혜 탄핵을 목표로 한 촛불집회가 아닌 박근혜 구속 등을 목표로 진행되었지만 2017년 3월 31일 박근혜가 구속되어 이번 집회에는 세월호 사건의 3주년에 하루를 앞두는 시점의 촛불집회 겸 추모식 겸 집회와 공범자 구속을 요구하는 집회로 진행된다.

그리고 지난 약 6개월간 이어졌던 촛불집회는 이번 촛불집회를 끝으로 종료된다.[2]....가 아니라 퇴진행동 측에서 4월 29일을 23차 범국민행동의 날로 정했다![3]

직전 집회의 라이트 노벨 제목처럼 길어진 제목이 해당 집회에서 정점을 찍었다.[4]

참고로 주기는 죽은 사람의 돌아오는 기일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말이라서 "철저한 박근혜 수사와 처벌, 공범자 구속, 적폐청산, 세월호 3주기 22차 범국민행동의 날"이 아니라, 특정 사건이 발생한 후 돌아오는 날을 지칭하는 말인 주년을 쓴 "철저한 박근혜 수사와 처벌, 공범자 구속, 적폐청산, 세월호 3주년 22차 범국민행동의 날"이 맞다. 이에 대해서는 주년과 주기 문서 참고.

1.1. 주요 집회 장소

오후 5시 30분에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시작한다.

1.2. 행진 경로

행진은 하지 않고 광화문광장에서만 촛불집회를 계속한다.
행진을 하지 않아서 집회가 20시 30분에 끝난다.

2. 참가자 추산

2016년-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하야 / 탄핵 요구 집회 연 참가인원(전국)
연도 일시 차수 경찰 추산* 주최 측 추산** 누적 연인원(주최 측 기준) 비 고
<colbgcolor=#c9c9c9,#363636> 2016년 <colbgcolor=#dddddd,#212121> 10월 29일 <colbgcolor=#dddddd,#212121> 1차 12,000 50,000 50,000 민중총궐기 주최측 주도
11월 5일 2차 48,000 300,000 350,000
11월 12일 3차 280,000 1,060,000 1,410,000 6차 민중 총궐기
11월 19일 4차 272,000 960,000 2,370,000
11월 26일 5차 330,000 1,900,000 4,270,000
11월 30일 총파업 8,000¹ 60,000¹ 60,000¹ 1차 총파업 ***
12월 3일 6차 430,000 2,320,000 6,590,000 경찰 추산 최대규모 촛불집회
정부 수립이래 사상 최대규모
12월 10일 7차 166,000 1,040,000 7,630,000 전날(12월 9일)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12월 17일 8차 77,000 770,000 8,400,000
12월 24일 9차 53,000 702,000 9,102,000
12월 31일 10차 83,000 1,104,000 10,206,000 누적 연인원 1,000만명 돌파
2017년 1월 7일 11차 38,000 643,380 10,849,380
1월 14일 12차 비공개 146,700 10,996,080 경찰 추산 '비공개' 전환
1월 21일 13차 352,400 11,348,480
1월 28일 - - 11,348,480 설 합동 차례로 대체
2월 4일 14차 425,500 11,773,980
2월 11일 15차 806,270 12,580,250
2월 18일 16차 844,860 13,425,110
2월 25일 17차 1,078,130 14,503,240 7차 민중 총궐기
3월 1일 18차 300,000 14,803,240
3월 4일 19차 1,050,890 15,854,130
3월 11일 20차 708,160 16,562,290 전날(3월 10일) 대통령 박근혜
탄핵 인용(파면) 결정
최종 누적 연인원
(공식 누적 연인원)
16,562,290명
(16,581,160명)
괄호 안은 평일집회 등을 모두 포함한
주최측 공식 누적인원
2017년 3월 25일 21차 비공개 102,400 16,664,690
4월 15일 22차
109,600 16,774,290
4월 29일 23차
50,000 16,852,360
* 순간최대인원으로 추산 / ** 연인원으로 추산 / *** 촛불집회 인원과는 별도로 집계

3. 집회 진행 및 생중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집회가 진행된다.
오후 5:30 - 본집회 시작
오후 7:00 - 기억 문화제

4. 지역 집회

4.1. 수도권

4.2. 강원

4.3. 충청권

4.4. 호남권

4.5. 영남권

4.6. 제주

4.7. 국외

5. 반응

5.1. 한국 언론반응

5.2. 외신 반응 기사

6. 기타

6.1. 친박 단체 맞불 집회

22일 오후 2시에 서울광장 대한문에서 태극기 집회 조원진 새누리당 후보의 대선후보 유세활동이 진행되었다. #1 처음 공지에는 토요 태극기 집회라고 표현했다가 이건 선거법에 걸리겠다 싶었는지 해당 공지를 삭제하고 다시 작성하였다. 공식적으로는 대선후보 유세활동이지만, 그동안 토요 태극기 집회가 열리던 시간과 장소가 동일하다. 일반적인 선거 유세라면 시간도 촉박한 지금 돌아다니기도 바빠 죽겠는데 굳이 광장에 모일 이유가 없으니, 선거유세를 빙자한 태극기집회로 봐도 될 듯. 선거유세인지 태극기집회인지 참으로 애매한 포지션에 놓인 모임이다.

선거법에 의해 박사모의 공식적인 교통비 지원은 없지만, 지방 박사모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참가비를 걷어 버스를 대절한 후 서울광장으로 올라온다는 모양이다.

반면 같은 날 서울역에서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대선후보 유세활동이 열렸다. 이 유세활동도 선거유세를 빙자한 태극기집회로 봐도 될 듯. 또한 이와 별도로 삼성동 무역센터 앞에서도 뉴스타운 대표 손상대의 주최로 제1차 태극기 시민혁명 국민대회라는 태극기 집회가 열렸다.

6.2. 그 외

집회도중에 광화문 고공농성하시는 6명이 올라갔는데 이날 천막칠려고 했는데 결국 경찰과 충돌을 빚었다.

7.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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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관련 문서
( 박근혜 퇴진 운동 · 민중총궐기 · 탄핵 반대 집회)
2016년 10월 29일 1차 범국민행동
11월 5일 2차 범국민행동
12일 3차 범국민행동 (6차 민중총궐기)
19일 4차 범국민행동
26일 5차 범국민행동
30일 1차 총파업*
12월 3일 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
12월 9일 박근혜 탄핵안 가결 이후
10일 박근혜정권 끝장내는 날
17일 공범처벌·적폐청산의 날
24일 9차 범국민행동
31일 10차 범국민행동
2017년 1월 7일 11차 범국민행동
14일 12차 범국민행동
21일 13차 범국민행동
28일 설 합동차례와 떡국나눔**
2월 4일 14차 범국민행동
11일 15차 범국민행동
18일 16차 범국민행동
25일 17차 범국민행동 (7차 민중총궐기)
3월 1일 18차 범국민행동
4일 19차 범국민행동
3월 10일 박근혜 탄핵안 헌재 선고 이후
11일 20차 범국민행동
25일 21차 범국민행동
4월 15일 22차 범국민행동
29일 23차 범국민행동
10월 28일 촛불은 계속된다 사전대회***
여의도 촛불파티
* 매주 토요일에 주최하는 범국민 대회가 아닌 하야 요구 집회
** 설 명절로 인하여 촛불집회 대신 세월호 합동차례로 대체
*** 1주년 기념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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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로 인해 이 문서에는 편의상 두 집회명을 붙여 제목을 붙였다. [2] 일단 표면적으로는 세월호의 모든 인양 절차가 집회일인 4월 15일 이전에 다 종료되었다는 것이 있지만, 대규모 집회의 특성상 선거법 위반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들 차원에서 4월 15일을 데드라인으로 잡은 듯 하다. 참고로 4월 15일 다음날인 4월 16일은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 마감일이라 바로 이 날 이후인 4월 17일부터는 바로 집회 등에서 발생하는 선거법 관련 저촉 조항 적용을 받는다. [3] 아무래도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불구속 처분되었다는 점과 대부분의 국민들이 원하지 않던 고영태가 구속된 것으로 인해 열리는 것으로 보인다. [4] 공식적으로는 2개로 갈라지기는 했지만, 두 제목을 합친 기준이다. 이를 제외하면 15차 범국민행동이 가장 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