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1-08 12:40:50

서울대학교 서어서문학과 A교수 사건

서울대학교 서어서문학과 A교수 사건
파일:A교수 오피스 점거.jpg
학생들이 A교수 사무실을 점거하고 '학생자치공간'을 선포한 모습
<colbgcolor=#bc002d,#222222><colcolor=white> 피고인 A교수 (당시 정교수)
발생일 2015. 2. 6., 2017. 6. 28.
발생지
[[페루|]][[틀:국기|]][[틀:국기|]] 쿠스코~마추픽추 간

[[스페인|]][[틀:국기|]][[틀:국기|]] 마온
유형 범죄, 비위행위
혐의 강제추행
재판선고
제1심
무죄 (확정)
항소심
항소기각
상고심
상고기각
징계처분 성희롱, 부당지시로 인한 해임
행정소송
제1심
원고 청구 인용
항소심
원심 파기, 원고 청구 기각
상고심
진행중
1. 개요2. 전개3. 형사재판
3.1. 제1심(교수 무죄, 확정)3.2. 항소심3.3. 상고심
4. 파면에 대한 행정소송
4.1. 제1심4.2. 항소심(교수 패소)4.3. 상고심
5. 피해자의 A교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5.1. 제1심(교수 승소, 확정)5.2. 항소심
6. 타 교수의 A교수 이메일 정보통신망침입 사건
6.1. 제1심6.2. 항소심
7. 기타

[clearfix]

1. 개요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서어서문학과의 속칭 "A교수"가 제자인 김실비아에게 강제추행을 비롯한 여러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알려진 사건. (1) 형사재판에서 대법원에 의해 최종 무죄가 확정되었고, (2)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항소심까지 원고가 패소했으며, (3) A교수의 해임을 다투는 행정소송에서는 형사 무죄와 별개로 성희롱이라는 취지로 해임은 정당하다는 항소심이 선고된 상태이다. 사건 최초 발생 후 10년의 법정 싸움이 진행 중이다.

2. 전개

서어서문학과 교수(일명 "A교수")가 대학원생을 성추행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자가 2018년 7월 서울대학교 학내 인권센터에 신고를 하며 사건이 시작되었다. 이후 2019년 1월부터 해당 대학원생이 미투 운동에 연대한다는 취지로 공론화하였다. 특히 피해자가 자신의 신분과 이름을 숨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인터뷰하며 자신의 실명도 노출시켰다. # 징계절차가 게시되었으며 김실비아는 행정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파면을 주장하였다. #

학생들은 A교실의 사무실로 우르르 몰려가 항의성 포스트잇을 붙였고, 사무실을 점거하며 학생 자치 공간으로 선포하였다. 4월 2일, 7년만에 인문대 학생총회가 성사돼 A교수 퇴출 요구의 건과 행동방안이 통과됐다. 이후 인문대 학생총회에서 A교수의 파면까지 무기한 단식 돌입을 선언하며 인문대 학생회장을 필두로 학생회 여러 인물들이 동조 단식에 나섰다. 에브리타임에서도 큰 떡밥이 되어 피해자에 대한 동정 여론이 크게 일었다.

피해자에 의하면 "3차례에 걸쳐 거부의사를 밝혔는 데도 교수가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해당 피해자가 직접 신상을 공개하고 본부 앞에서 시위도 하는 등, 학내에서 관심이 큰 사안이었다. 이에 학생들은 피해자와 연대하겠다는 지지서명도 벌였고 해당 가해자를 "A교수"라고 지칭하며 그 교수의 연구실을 점거하고 학생 자치 공간으로 삼았다. #

2019년 9월, 해임 처분 중간 결과 발표에 대해 인문대 특위는 해임이 아닌 파면을 해야 한다며 반발하였다. 날치기 징계라고 까지 표현하였다. #

이후 일련의 판결은 강제추행 부분에 대한 A 교수의 결백을 입증했으나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다툼은 확정되지 않았다.

이후 제1심 판결문에 적시된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2. 6. 11시 경 페루 마추픽추에서 쿠스코로 가는 고속버스 안과 2017. 6. 28. 스페인 발레아레스 제도 메노르카 섬에 위치한 마온(Mahón) 카페와 산책로에서 신체접촉을 하였다. 피해자와 검사 측은 이것이 강제추행죄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서울대학교는 위 공소사실에다가 A교수가 여자 대학원생들에게 남자친구가 생기면 보고하라는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을 묶어 2019년 10월 해임 처분을 내렸다. #

파일:A교수 사건 징계 내역.webp

3. 형사재판

3.1. 제1심(교수 무죄, 확정)

4. 결론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해온 태도, 피해자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B대 인권센터에 신고하고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등으로 공론화하게 된 경위와 과정, 공소사실 제1항 기재 행위는 고산지대에서의 고속버스 안에서 피고인이 고산병 증상을 겪고 있었던 상황에서 행한 것이고, 위 행위를 전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인 언동을 한 적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두고 피고인이 지압을 가장해 이성에 대한 신체 접촉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공소사실 제2, 3항 기재 일시 직후 피해자가 카카오톡으로 친구들과 나눈 대화의 내용,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제1항 기재 행위가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2, 3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공소사실에 대해 2022년 6월 8일, 제1심 재판 결과 무죄가 선고되었다. (연합뉴스)'제자 성추행 의혹' 전 서울대 교수,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페루 사건의 경우 고산병 완화를 위한 신체 접촉이었다는 주장이 인정되었기에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게 되었다. 이어 마온 사건은 피해자가 사건 직후 카카오톡을 통해 나눈 대화와 관련된 피해자의 증언이 앞뒤가 맞지 않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검사의 주장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이에 검찰은 항소했다. #

3.2. 항소심

이어 2023년 3월 14일, 항소심에서 항소기각되어 제1심의 판단이 유지되었다. #
(2)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다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진술하기는 하였지만, 그 주된 내용은 경찰에서의 진술과 유사한 것이고, 이 사건 제2, 3 행위의 구체적 태양, 접촉이 있었던 신체 부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나 자세 등에 관하여 인권센터와 경찰,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이유와 관련해서는 ‘경찰에서 하였던 진술이 제일 정확하고, 인권센터나 원심 법정에서 진술하였던 내용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 당황해서 헷갈린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달리 그 번복 경위를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
<각주1>: 피해자는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다리 흉터 자꾸 보여달라고 하고. 생각보다 괜찮네 이러면서. 흉터 부분 만져(바로 뒷부분 대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하거나, “흉터는 뭐 걱정되서 그렇다 쳐도. 밤늦게 걸어다니는데 팔짱끼라구ᅮᅮᅮᅮ", "걷는데 나보고 팔짱끼라구 함... 미쳤나봐 그럼ㅡ나한테 왜 팔짱끼래?!"라고 하였다.
이처럼 피해자가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의 흉터와 관련하여 보인 언동은 이해할 여지가 있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팔짱을 끼라고 말한 것이 더욱 문제'라는 취지의 반응을 보이면서, '피고인이 억지로 팔짱을 끼게 하였다.'라는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은 채 '팔짱을 끼라고 했다.'라고만 이야기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흉터 부분을 만지고, 피해자의 팔을 당겨 팔짱을 끼게 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피고인은 이 사건 제2 행위와 관련해서는 걱정이 되어 피해자의 무릎 바로 위 붕대 부분을 톡톡 짚어 보았다고 진술하고, 이 사건 제3 행위와 관련해서는 피해자에게 '팔짱낄래'라고 물어보자 피해자가 자연스럽게 팔짱을 꼈다고 진술하고 있다).
역시 일관되지 못한 진술이 문제가 되어 유죄 입증에 실패하였다. 특히 마온 시 팔짱 관련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팔짱을 꼈어라고 친구한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니라 팔짱을 끼라고 했어라고 하였다고 메시지를 보낸 점에 주목했다.

3.3. 상고심

검사가 상고하였지만[1] 2023년 10월 26일 대법원이 상고기각하여 최종 무죄를 확정하였다. #

4. 파면에 대한 행정소송

4.1. 제1심

A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서울대학교 총장을 공동 피고로 하여 해임처분취소기각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취소소송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서울대학교(법인)은 법무법인 지평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보조참가하였다.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때문에 대전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한 것인데, 서울대학교 법인 측이 관악구를 관할하는 서울행정법원으로 관할이송을 신청하였다. 대전지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하였다. 교원소청심사에 대한 피고적격 법리에 따라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 서울대학교 총장 부분을 소 취하하였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형사재판이 진행중임을 고려하여 심리를 늦췄다. 항소심 무죄가 나오자, 처분을 취소한다는 #

이례적으로 행정소송 재판부는 형사소송 무죄 결과에도 불구하고 대학원생을 상대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음을 명시했다. 하지만 파면은 너무 과하다는 취지에서 처분을 취소시켰다.
① 원고는 이성교제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다만 친밀도를 높이기 위한 의례적 대화 또는 지도교수이자 자식을 둔 부모의 마음에서 걱정하는 취지로 그러한 이야기를 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해자에 대하여 제2 징계사유 기재 발언을 반복적으로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실제로 원고의 발언에 지속적으로 불쾌감을 느꼈으므로 이를 의례적 대화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원고는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작성한 탄원서(갑 제11호증, 갑 제13호증의 2)를 제출하고 있으나, 피해자와 원고와의 대화 당시 동석하였던 것도 아닌 이상 위 탄원서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거나 과장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다.
②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 판결[제5 징계사유와 관련된 것으로 아래 5) 항에서 다시 살펴본다]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인되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전반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2 징계사유에 국한하여 볼 때 이 부분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일관되며, 위 형사사건에서도 제5 징계사유에 관련된 내용 외에이 부분 진술 부분까지 신빙성이 부인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더구나 제3자인 P의 이 부분에 관한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가) 피해자가 사건 당시 친구들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살펴보면, 피해자의 친구들이 다리 흉터를 보여달라고 하고 그 상처를 만지는 것은 성희롱이라고 하고 있음에도, 피해자는 "흉터는 뭐 걱정되서 그렇다 쳐도"라고 하며, 오히려 팔짱을 끼라고 한 것이 정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하고 있다. 이러한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해자에게 허벅지 부위의 흉터를 보여달라고 하고 이를 만졌을 당시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까지 느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경찰 및 인권센터, 형사사건 증언에 이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 내용이 상당히 달라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5 징계사유 중 ㉮ 부분이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여기까지는 형사재판의 결론과 동일하다. 다만 형법에는 없는 성희롱에 대해 징계사유로 삼았으므로 성희롱 여부에 대해 판단하였다.
② 제5 징계사유 중 ㉯ 부분은 형사사건의 공소사실 ❸과 달리 원고가 피해자의 팔을 잡아 강제로 팔짱을 끼게 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피해자에게 '팔짱 끼라'라고 발언한 후 피해자와 팔짱을 끼고 걸은 사실"을 자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임은 이 사건 해임처분서의 기재로도 분명하다. 원고 역시 피해자에게 먼저 '팔짱 낄 것'을 말한 후(원고는 '팔짱낄래?'라고 권유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사건 직후 피해자가 친구들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 따르면 '팔짱을 끼라'고 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원고의 발언을 권유가 아닌 강압으로 느꼈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사실과 달리 카카오톡 대화를 나눈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함께 팔짱을 끼고 걸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형사사건에서 '강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팔짱을 낀 행위가 강제추행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부분 징계사유를 인정하는 것에는 영향이 없다.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엄격히 부여되는 형사소송과 다르게, 행정소송법에 따라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는 이 사건에서는 강제력은 없다 하더라도 "팔짱을 끼자고 제안하고 이후 팔짱은 낀 것"으로 판단하였다.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1, 22, 24, 25, 34 내지 36, 47, 48, 50 내지 55호증, 을나 제5, 25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임처분은 그 징계사유 중 일부에 사실오인이 있고, 그로 인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임처분이 적법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결정 역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및 참가인으로 하여금 다시 적정한 재량 판단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해임처분은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아 내려졌다. 그런데 이 사건 징계절차 개시의 경위, 각 징계사유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해임처분을 받게 된 것은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기까지 한 제5 징계사유가 가장 주된 사유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징계사유들은 그 경위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상대적으로 가벼워 보인다.
나) 그런데 제5 징계사유 중 ㉮ 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 부분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 부분에 관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피해자와 상당한 친분이 있었던 것 자체는 사실로 보이고,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것을 성희롱 내지 추행의 고의에 의한 행위라고까지 보기는 어렵고,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이 경우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7. 7. 26. 교육부령 제1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의 징계기준(이하 '징계기준'이라 한다)[<각주3>]은 제7호 (가)목으로 \'강등-정직'에 해당한다.
징계는 재량행위인데, 여기에도 재량권의 일탈·남용의 법리가 적용된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은 징계에 대해 사립학교법을 준용하라고 하고 있고, 사립학교법이 징계 시점 직전에 추가 보완 입법이 되었기에 이를 고려해 판사가 '강등~정직'정도가 적정한 징계라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서울대학교와 소청심사위는 해임했으므로 과잉징계였다. 이에 원고 A교수의 승소로 끝났다.

피고 보조참가인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들은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항소심이 열리게 되었다.[3]

4.2. 항소심(교수 패소)

  • 서울고등법원 2023누57489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항소하였다. 그리고 민사소송 항소심의 결과까지 기일이 밀리다가 2024. 12. 12. 원고(교수) 패소로 결론이 뒤바뀌었다. 원고 측 대리인은 상고장을 제출하였다.

4.3. 상고심

상고심이 열리게 되었다.

5. 피해자의 A교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한편, 피해자는 A교수를 피고로 하여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5.1. 제1심(교수 승소, 확정)

나. 구체적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과 같은 공소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311호로 기소된 사실, 그러나 위 법원은 2022. 6. 8. 피고가 위와 같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거나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그 주장과 같은 위법한 추행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다른 점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었다.

5.2. 항소심

2023. 12. 22. 항소기각되었다. 원고(피해자) 측은 상고하지 않아 제1심대로 확정되었다.

6. 타 교수의 A교수 이메일 정보통신망침입 사건

위와 같이 인권센터를 통해 사건이 접수되고 공론화 되자, 서어서문학과의 다른 교수(비전임 교수)는 성폭력 관련 증거수집을 한답시고 A교수의 컴퓨터에 무단으로 ID와 PW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이메일을 엿보고 유포시켰다. 이에 검사는 해당 교수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혐의로 기소하였다.

6.1. 제1심

1. 정보통신망 침입 및 비밀 침해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2018. 8. 21. 18:36경 서울 F에 있는 B대학교 인문대학 C과 강사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 또는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노트북을 이용하여 B대학교 포털 사이트를 열고 D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D의 포털 계정에 접속하여 D의 이메일을 열람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D의 포털 계정에 접속하고, 총 195회에 걸쳐 D의 이메일을 열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D가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2. 비밀 누설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가. 피고인은 2018. 10. 21. 19:09경 군포시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열람한 이메일 중 D가 2018. 10. 19.경 동료 교수인 I에게 검토를 부탁하면서 D가 작성하여 첨부문서로 전송한 위 '미투' 신고사건 관련 B대학교 인권센터 제출 예정인 '2차 진술서'의 내용을 캡처한 다음 위 캡처파일을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21. 19:43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열람한 이메일 중 D가 같은 학과 제자인 J에게 2015. 7. 18.경 전송한 'K'라는 제목의 이메일 1통 및 2015. 7. 24.경 전송한 'L'라는 제목의 이메일 1통의 각 내용을 캡처한 다음 위 캡처파일들을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전송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0. 24. 17:06경 안산시 상록구 M에 있는 N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열람한 이메일 중 D가 같은 날 12:36경 동료 교수인 O, P에게 전송한 'Q'이라는 제목의 이메일 2통의 내용을 캡처한 다음 위 캡처파일들을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피고인은 증거 수집을 위한 행위였다고 변소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해당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학교 포탈 이메일 계정을 살펴 어떤 강제추행의 증거를 찾으려 하였는지 알 수 없고, 징계 및 수사 절차에서 임의 제출이나 압수수색을 통해 자료 확보가 충분히 가능함에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료를 얻어야만 할 긴급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더군다나 신고인 측을 위해 일하던 피고인이 피신고인의 계정에 위법하게 접속하여 사건을 조사하던 학교 인권센터에 제출할 소명자료까지 미리 취득하려한 행위는 성폭력 피해자를 돕기 위한 목적을 인정하더라도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나아가 피고인이 열람한 이메일 중 상당수는 성폭력 사건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학과 행정, 논문 지도, 수업 준비, 사적 연락에 관한 것들인 점, 피고인이 취득한 자료에 관하여 학과 관련자들과 나눈 대화나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을 보면 성폭력 사건 해결을 위한 불가피한 행동이었는지 의문스럽다).

이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이 선고되었다. 피고인만 항소하였다.

6.2. 항소심

항소심에서 항소기각되었다.

7. 기타


[1] 상고심 사건번호 2023도4034 [<각주3>] E법 제15조 제3항은 C대 교직원의 징계에 대하여 '사립학교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존에 사립학교법령에서 징계의 기준이나 감경기준 등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나, 사립학교법이 2019. 4. 16. 법률제16310호로 개정되면서 제66조 제1항에 '교원징계위원회는 제6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정도 및 징계의결이 요구된 교원의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기준 및 징계의감경기준 등에 따라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고, 사립학교법 시행령도 2019. 10. 8. 대통령령제30108호로 개정되면서 제25조의2를 신설하여 징계기준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19. 10. 17. 제정된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은 징계기준에 관하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기준에 관하여 그와 그 성격이 가장 유사한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기준을준용하는 것으로서, 위 준용규정이 제정되기 전이라도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기준을 유추적용하여 징계재량권행사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서울대학교 법인은 피고보조참가자의 지위에 있었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정부법무공단 변호사들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긴 했으나, 항소장을 서울대학교법인측에서 제출할 정도로 A교수는 사실상 서울대학교 법인과 다툰 것. [4] 피켓에 같이 언급된 사회학과 H교수는 해당 시점에 이미 고인이 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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