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병역법 제32조(사회복무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① 사회복무요원을 배정받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6.4>
1.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근무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여 제33조제2항에 따라 경고처분된 경우
3. 동거 가족의 전부나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여 출퇴근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4. 복무하고 있는 기관이 폐쇄되거나 이동한 경우
5. 복무기간 중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서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복무기간 중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발생 또는 악화로 인하여 복무하고 있는 기관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① 사회복무요원을 배정받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6.4>
1.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근무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여 제33조제2항에 따라 경고처분된 경우
3. 동거 가족의 전부나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여 출퇴근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4. 복무하고 있는 기관이 폐쇄되거나 이동한 경우
5. 복무기간 중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서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복무기간 중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발생 또는 악화로 인하여 복무하고 있는 기관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35조(복무기관 재지정)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개정 2016. 5. 13., 개정 2018. 12. 20.>
3.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거주지(시ㆍ도 단위) 이전의 주소지와 같은 지역(시ㆍ군ㆍ구 단위)으로 다시 전입한 때에는 전거주지 이전의 주소지에서 근무한 업무분야와 같은 업무분야에 재지정 <개정 2018. 12. 20.>
4. 거주지 이동 사유로 복무기관 재지정원서를 제출받은 경우 이전 업무분야와 같은 업무분야에 재지정 <개정 2018. 12. 20.>
5. 제3호와 제4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업무분야에 배정소요가 없는 경우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제12조제2항의 배정순위에 따라 재지정 <신설 2018. 12. 20.>
⑨ 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복무기관을 재지정할 수 있는 임무는 다음과 같다. 다만, 복무기관에서 자체 조정이 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기관지 천식 : 안전사고의 예방ㆍ관찰ㆍ지도(철도공사, 지하철공사) <개정 2014. 12. 22.>
2. 아토피성 피부염 : 산불ㆍ녹지 보호 및 감시 <개정 2014. 12. 22.>
3. 척추질환 : 시설경비, 산불ㆍ녹지 보호 및 감시, 119응급구조 및 환자이동, 안전사고의 예방ㆍ관찰ㆍ지도(철도공사, 지하철공사) <개정 2014. 12. 22.>
4. 정신건강의학과 질환: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유치원ㆍ초ㆍ중ㆍ고 장애학생 활동지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은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임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21. 3. 18.>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재지정 사유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질병 또는 심신장애 등으로 복무가 불가능하다고 지방병무청장이 판단한 임무 <개정 2019. 12. 18., 2021. 3. 18.>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개정 2016. 5. 13., 개정 2018. 12. 20.>
3.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거주지(시ㆍ도 단위) 이전의 주소지와 같은 지역(시ㆍ군ㆍ구 단위)으로 다시 전입한 때에는 전거주지 이전의 주소지에서 근무한 업무분야와 같은 업무분야에 재지정 <개정 2018. 12. 20.>
4. 거주지 이동 사유로 복무기관 재지정원서를 제출받은 경우 이전 업무분야와 같은 업무분야에 재지정 <개정 2018. 12. 20.>
5. 제3호와 제4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업무분야에 배정소요가 없는 경우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제12조제2항의 배정순위에 따라 재지정 <신설 2018. 12. 20.>
⑨ 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복무기관을 재지정할 수 있는 임무는 다음과 같다. 다만, 복무기관에서 자체 조정이 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기관지 천식 : 안전사고의 예방ㆍ관찰ㆍ지도(철도공사, 지하철공사) <개정 2014. 12. 22.>
2. 아토피성 피부염 : 산불ㆍ녹지 보호 및 감시 <개정 2014. 12. 22.>
3. 척추질환 : 시설경비, 산불ㆍ녹지 보호 및 감시, 119응급구조 및 환자이동, 안전사고의 예방ㆍ관찰ㆍ지도(철도공사, 지하철공사) <개정 2014. 12. 22.>
4. 정신건강의학과 질환: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유치원ㆍ초ㆍ중ㆍ고 장애학생 활동지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은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임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21. 3. 18.>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재지정 사유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질병 또는 심신장애 등으로 복무가 불가능하다고 지방병무청장이 판단한 임무 <개정 2019. 12. 18., 2021. 3. 18.>
병역법 시행령 제65조의3(복무기관 등의 재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처리)
① 사회복무요원은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한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1. 복무이탈로 복무가 중단된 경우
2. 법 제89조의2제1호 또는 제8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고발된 경우로서 그에 대한 형사처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3. 소집해제 예정일까지 남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자살ㆍ폭력 등의 사고발생이 우려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① 사회복무요원은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한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1. 복무이탈로 복무가 중단된 경우
2. 법 제89조의2제1호 또는 제8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고발된 경우로서 그에 대한 형사처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3. 소집해제 예정일까지 남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자살ㆍ폭력 등의 사고발생이 우려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재지정 진행 절차
사회복무요원은 기본적으로 병무청 소속으로, 최고 관리자는 관할 병무청장이다. 그리고 그 밑에 사회복무요원을 뽑아서 쓰고 있는 복무기관의 복무기관장, 그리고 그 밑에 복무기관으로부터 사회복무요원을 전달(?)받은 근무기관이 있고 그 근무기관장이 있다. 따라서 사회복무요원은 법령에 근거하여 어떤 서류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근무기관장-복무기관장-지방병무청장 순으로 결재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다. 단, 연병가, 특별휴가같은 자잘한 경우엔 근무기관장 선에서 처리한다.[1]하지만 복무기관 재지정과 같은 큰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엔 저 3단계의 결재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근무기관장은 제외하더라도 지방병무청장과 복무기관장은 높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얼굴 보기 힘든 사람들이고, 이 때문에 직무대행이 존재한다. 지방병무청장 직무는 복무지도관이 대행하고, 복무기관장 직무는 일반적으로 시/구청 사회복무요원 총괄 주무관이 대행한다. 그리고 근무기관장 업무는 근무기관 담당자가 대행하는 방식.
따라서 다시 정리하면 담당자-주무관-복무지도관 순으로 절차를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복무기관을 변경할 생각이 없고, 복무기관 내에서 근무기관만 변경하고자 한다면 '담당자-주무관'까지만 허가를 받으면 되고, 이 경우 순환근무 명목으로 재배치할수 있으므로 별도의 서류도 필요없다.
2.1. 재지정 절차 개시
복무기관 재지정을 개시하기 위해선 복무기관 재지정 서류를 작성하여 근무기관장 대행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그럼 담당자는 복무기관 재지정 서류에 근무기관장 의견을 첨부하여 14일내로 복무기관장에게 서류를 송부한다.(이 과정은 거부가 불가능하다) 그럼 복무기관장 대행 주무관은 서류를 검토한 후 재지정 서류를 병무청장 대행 복무지도관에게 송부한다. 여기서 복무지도관 선에서 복무기관 재지정 사유가 합당하다고 생각되면 재지정 절차를 개시한다.여기서 '합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보통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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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등의 사유로 근무지가 너무 멀어진 경우 (병역법 32조 1항 3호)
거리에 의한 재배치의 경우 이사나 기타 이유로 인해 집에서 근무지까지 왕복 3시간 이상이 걸리거나 도가 바뀌어 관할병무청이 바뀌는 경우다. 이사의 경우 가족 중 1인 이상과 사회복무요원이 함께 주소지 이전을 해야 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복무기관 소집 통지서를 받기 전에 단독세대주를 구성한 경우에 한해선 혼자서 이사해도 재지정이 가능하다. 출퇴근 시 걸리는 시간의 경우 정말 편도 1시간 반인지 직접 재러 나올 때도 있고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론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 지도로 시간 찍어 보면 대강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나오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관할 병무청/지청이 바뀌는 경우, 예를 들자면 서울에서 살다가 경기도 부천이나 일산, 분당으로 이사갈 경우 왕복 시간과 관계 없이 복무지 재배치가 가능하게 된다. 꼭 주택이 아니라 고시원이나 원룸도 주소지 이전만 하면 복무지 재배치가 가능하다.
애초에 복무 지역이 거리상으로는 가까워서 지원은 가능하나 대중교통을 통해 왕복 3시간 이상이 걸릴 경우, 이를 이해했고 어떻게 통근할 예정인지에 대한 계획을 적은 서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실제 복무 후 거리가 너무 멀다고 복무기관 재지정을 요청하면 받아주지 않는다. 이럴땐 멀리 이사를 가야지만 재지정 요청을 받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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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이외 질병이 악화된 경우 (복무관리규정 35조 9항 1~3호에 해당되는 경우)
위에 서술된 1~3호에 해당되는 경우엔, 재지정원서 및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각 복무기관에서 결격사유인 질환이 발생하여 재지정되는 것이라, 공무상질병 인정도 쉽고 재지정도 간편하다. 당연하게도 결격사유 발생이므로 유사 근무기관에서 복무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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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질병이 악화된 경우 (복무관리규정 35조 9항 4호에 해당되는 경우)
4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기간 중 1개월에 1회 이상 6개월동안 정신적 질환으로 인해 정신과에 내원한 경우를 의미한다. 정신적 질환이 발생하여 복지시설에서 근무할 수 없는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재지정이 가능한 것인데, 굳이 4호를 1~3호와 분리하여 서술하는 이유는 1~3호와 다르게 4호의 경우는 상당히 애매하기 짝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 일단 복지탈출의 꿈을 가지고 정신과에 다니는 사회복무요원 수는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이 4호에 해당되더라도 복무지도관이 재지정을 잘 진행해주지 않으려는 경우도 많고, 4호를 보면 해당분야 임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쓰여 있으므로 1~3호보다 더 규정이 빡센 편.[2] 당연하게도 이게 인정되면 복지시설 배치가 불가능하므로 이악물고 안해주려는 경우가 많지만, 몇몇 사례의 경우 2~4개월만 정신과를 다니고도 재지정이 되었다는 것을 보면 케바케인 듯 하다. 위와 마찬가지로 재지정원서 및 진단서를 제출하면 되며, 진단서에 해당 업무분야 수행이 어렵다는 내용이 기술되어있어야 한다.
- 복무관리규정 35조 9항 5호에 해당되는 경우(고충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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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호에 해당되지 않는 질병이 악화된 경우
앞서 기술한 2~4개월 정신과를 다니고도 재지정이 되는 경우는 이에 속한다. 6개월을 채우지 않았으므로 4호 재지정이 아닌 5호 재지정으로 들어가지만, 복무지도관이 재지정을 처리하였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 보통 정신적 질환으로 인한 재지정 사유가 가장 많지만, 복지시설의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내과적 질환이 악화되었다던가, 척추가 손상되었다던가 하는 사유가 존재한다면 복무지도관의 판단 하에 재지정을 허가해줄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해당 질환이 근무기간중 발생하거나 악화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근무기간 전에는 정상이였다가 재지정 신청땐 심각한 질병이 생겼다거나, 4급 받은 질병 사유가 악화된 것이 명확한 경우에 허가를 잘 내준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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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관장과 합의 하에 재지정하는 경우(합의 재지정)
간단하게 말하면 근무기관장이 "나가라"라고 선언했을 때를 의미한다. 사회복무요원이 "나가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어떤 영향력도 없다. 출퇴근, 업무조정, 대인관계 등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원인과는 관계없이 근무기관장과 사회복무요원이 합의하에 근무지 변경을 신청하면, 복무지도관이 이를 처리해서 재지정 절차를 처리하게 된다.[5]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근무기관장이 내보내 줄 생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개척을 통해 못 써먹을 정도로 일을 망쳐놓거나 하는 방법이 주로 쓰이게 된다. 이 사유로 복무지도관에게 재지정 요청을 할 경우에도 자살 및 사고발생(폭행 등)의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어필하는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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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 행위 혹은 부당한 업무를 강요할 경우(복무지도관 재지정)
근무지의 너무 심한 군대놀이로 가혹행위를 당하거나, 부당한 업무를 강요해서 재지정을 바란다면 근무지를 반드시 옮기겠다는 각오를 단단히 다지고 군대놀이나 부당한 일을 시킨 것에 대한 증거를 채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못 옮길 경우 본인의 이미지가 어찌될 것은 뻔하기 때문에 정말 강하게 마음을 먹어야 한다. 항시 주머니에 넣고 켜놀 수 있는 휴대용 녹음기가 좋다. 부당업무의 경우는 담당자가 업무를 지시할 때, 가혹행위로 이어지는 군대놀이 같은 경우는 선임이 시전하겠다 싶은 타이밍에 주머니 속에 스마트폰이나 녹음기를 넣어두고 언제나 녹음할 수 있도록 준비해두자. 그렇게 차곡차곡 모은 증거를 가지고 복무관리포털에 있는 자기 지역담당 복무지도관에게 전화를 해 상담을 하고 현장감사까지 나오면 복무지와 관계도 최악으로 치닫기 때문에 대부분 복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합의 재지정이 된다. 보통 이렇게 극단적으로 치닫는 곳은 군대놀이가 심한 나머지 가혹행위가 일어나는 지하철이라든가 법원, 복지관 같은 폐쇄적인 시설이고 대부분 지자체같은 경우 다른 과나 기관으로 옮겨지는 것이 일반적이다.그리고 군대놀이와 전혀 상관없이, 말 그대로 막노동을 사회복무요원들에게 강요하는 장애인 작업장은 그 행위 자체가 불법이므로 적극적으로 신고해서 근무지를 바꾸자. 시사프로그램에도 나왔을 정도로 문제가 많다. 중노동하다 부상을 입지 않기 위해서도, 잘못된 악습을 끊기 위해서라도, 부당한 노동을 강요하는 장애인 작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신고해서 지옥에서 벗어나자. 증거를 수집하고 감사를 나오게 되어 근무기관의 잘못이 확실할 경우, 복무지도관 권한으로 근무기관 의견과는 상관없이 강제 재지정이 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재지정 사유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질병 또는 심신장애 등으로 복무가 불가능하다고 지방병무청장이 판단한 임무
앞서 서술하였지만 복무지도관은 지방병무청장 업무를 대행하기 때문에, 지방병무청장의 판단은 곧 복무지도관의 판단과 같다. 즉, 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복무지도관의 판단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경우이므로, 복무지도관의 고유 권한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5호 재지정은 고충 재지정[주의점]이라고도 불리며, 말 그대로 어떤 사회복무요원에게 어떤 고충이 발생하였을 때 복무지도관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5호 재지정은 복무지도관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아래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복무지도관의 판단 하에 반려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또 세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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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1년 이상을 분할복무하여 정상적인 복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복무관리규정 35조 6항, 11항)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깜빵에 들어가는 경우 복무가 중단되며, 형의 기간에 따라 정상적으로 복무를 이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복무지도관의 재량에 따라 복무기관을 재지정할 수 있다. 또한 1년 이상을 분할복무하여(보통 이정도면 복부심을 한다) 정상적으로 복무하는게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복무지도관 재량에 따라 복무기관을 재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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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폐쇄(병역법 32조 1항 4호)
기관이 더 이상 사회복무요원을 쓸 생각이 없거나[6], 기관이 폐업하거나, 도단위로 지역이 바뀌는 이사를 하거나 하는 이유로 이미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을 강제로 내보낼 때 성립되는 재지정 사유. 기관폐쇄 또는 방출이라 부르는데 문제 인원뿐만 아니라 소속된 모든 사회복무요원을 강제로 내보내야 하고 그 기관은 2년동안 요원이 배치될 수 없다. 기관 입장에서도 정상 복무하던 다른 요원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데다가 심하면 문제 인원이 재배치된 다른 기관과 관계가 악화될 수도 있는 자폭이나 다름없는 조치라 상황이 어지간히 막장으로 치닫은 게 아니라면 시도하지 않는다. 참고로 요원 본인이 일반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규정집이나 복무 매뉴얼에 이 내용은 적혀있지 않다. 다만 강제방출이 아닌 이사나 폐업의 경우엔 매우 드문 케이스이기 때문에 복무지도관도 골치를 썩이게 되는데, 대부분 원하는 근무지에 최대한 배정해주기 위해 노력하는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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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 기관폐쇄[7]
기관폐쇄와 비슷하지만 기관의 과실이나 불법 행위에 의한 것으로, 이건 기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복무지도관 판단 하에 "이런 곳에 사회복무요원을 배치할 순 없다"라는 판단으로 아예 제명시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정도면 형사고발감이라고 생각되는 사례들이 이에 속한다. 몇 가지 사례를 들자면 기관이 사회복무요원을 공장 등에 파견한다던가, 기관 사람이 사회복무요원에게 폭행, 심각한 폭언, 성폭행, 성추행 등을 했을 경우나, 근무지의 중대한 과실로 사회복무요원이 큰 부상을 입었다던가, 근무지 직원이 사회복무요원에게 돈을 빌렸다거나 하는 경우다. 혹은 근무지의 이런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가 없더라도 사회복무요원이 근무지 내부의 부조리를 내부고발로 찔러버리면서 행정청으로부터 영업정지 수준의 처분을 받게 될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 주로 FM을 잘 지키는 기관일수록 이런 일이 없지만, 몇 가지 사례를 들자면 복지시설의 경우 유통기한이 경과하였거나 상한 식재료를 사용하여 음식을 만드는 경우(식품위생법 위반), 이를 제보하면 식약처에서 나와서 철퇴를 내려준다. 또는 의료시설의 경우 사회복무요원에게 의료행위를 시키는 경우(의료법 위반), 복지시설 및 장애학교에서 직원들이 이용자를 학대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외에도 누가 봐도 심각한 수준의 위법행위가 존재할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 이외에도 모 근무지는 사회복무요원 급여를 3개월간 체불하는 바람에 폭파되었다고 한다.
2.2. 자리 찾기
재지정 절차가 개시되면 복무지도관이 재지정할 자리를 찾게 된다. 하지만 이 과정이 쉬웠으면 해당 문서가 생길 이유도 없었다. 대부분 복무기관의 자리는 꽉 찬 상태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복무지도관이 찾아오는 자리는 보통 쓰레기같은 자리인 경우가 많다. 이 경우 해당 복무기관으로 재지정하는것을 거부하고 다른 자리를 찾아오라고 요구할 수 있다. 만약 복무지도관이 강제로 해당 복무기관으로 재지정하려고 하면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복무지도관이 재지정할 자리를 찾는 방법은 전산화된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복지시설의 경우 시청 및 구청 소관이므로 이외 자리는 병무청 전산상 자리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복무지도관은 전산화된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고 각 근무지 담당자들에게 단순무식하게 전화를 때려박아서 "사회복무요원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리를 찾아오는 것을 굉장히 싫어한다.
그래서 일부 복무지도관의 경우 사회복무요원에게 "재지정하려면 니가 자리를 찾아와라"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복무지도관의 고유업무를 사회복무요원에게 떠넘긴 셈이므로 소극행정 신고 사유가 된다.[8] 혹은 "구청, 시청 주무관한테 자리를 찾아달라고 해라"라고 떠넘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복무기관 내에서 근무기관만 재지정하려고 하는 행위이다. 이럴 경우 주무관은 복무지도관에게 업무를 토스하고 복무지도관은 주무관에게 토스하는 무한반복이 걸리게 되는데, 이럴 경우 복무지도관에게 "해당 복무기관 내에서 재지정할 생각이 없으므로 다른 복무기관으로 바꿔달라"라고 요구하거나, 주무관을 괴롭혀서 지자체 내에 자리를 얻어내거나 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9]
2.3. 재지정 완료
재지정 자리를 찾아서 복무지도관이 여기로 바꿔주겠다고 OK가 떨어지면, 1~2주 내로 복무기관 재지정 서류가 원래 근무지에 도착한다.이때부턴 딱히 아무것도 신경 쓸 필요가 없이 원래대로 근무하다가 해당 일자에 바뀐 복무기관으로 출근하면 끝이다. 신상기록지는 일반적으로 새로 작성하게 되며, 연병가서류 및 일일복무상황기록부는 원 근무지에서 받아서 바뀐 근무지에 제출하면 된다.
간혹 일일복무상황기록부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특히 복지의 경우), 이 경우엔 딱히 안 내도 뭐라고 하진 않는 듯 하다.
참고로 모든 재지정은 공가 2일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도착에 필요한 기간'으로 2일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주말을 끼워서 재지정할 경우(첫출근이 월요일일 경우)엔 부여되지 않는다[10] 간혹 이사재지정만 2일을 부여한다는 말이 있는데, 모든 재지정에 2일이 부여되는 것이므로 참고.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24조(공가)
② 영 제59조제1항제4호다목에서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6호의 경우 해당 사유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 공가를 부여한다. <신설 2021. 3. 18., 개정 2023. 2. 13.>
1. 제35조에 따라 복무기관을 재지정받고 복무기관으로 이동할 경우 <개정 2021. 10. 7.>
병역법 시행령 제65조의2(복무기관 등의 재지정)
④ 제3항에 따라 복무기관 등 재지정 통지서를 교부받은 사회복무요원은 지정된 날에 새로 지정된 복무기관에 도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착에 필요한 기간은 2일로 하고, 그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3. 12. 4.>
② 영 제59조제1항제4호다목에서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6호의 경우 해당 사유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 공가를 부여한다. <신설 2021. 3. 18., 개정 2023. 2. 13.>
1. 제35조에 따라 복무기관을 재지정받고 복무기관으로 이동할 경우 <개정 2021. 10. 7.>
병역법 시행령 제65조의2(복무기관 등의 재지정)
④ 제3항에 따라 복무기관 등 재지정 통지서를 교부받은 사회복무요원은 지정된 날에 새로 지정된 복무기관에 도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착에 필요한 기간은 2일로 하고, 그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3. 12. 4.>
3. 기타
복무지 재배치에 대한 결정은 대개 1주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긴 하나, 복지에서 다른 복무분야로 간다면 1~3달 이상 가는 경우도 있다.복무기관 재배치를 통해 흔히 말하는 꿀보직으로 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일단 그런 보직은 대부분 신청에 의해서 인원이 꽉 찬다. 하지만 복지에서 타 분야로 이동할 경우 헬이 되는 경우는 흔치 않다. 또한 신고 시 주의할 점은, 신고하는 본인도 철저히 FM대로 근무를 해야 유리하다는 점이다. 물론, 근무 중 쉬는 시간이 주어지고, 장시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업무에 사실상 지장이 가지 않을 때 스마트폰 사용이나 인터넷 서핑, 사적인 공부, 독서 등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기에 이런 사유로 처벌을 받긴 어려우나[11], 이런 모습을 하나하나씩 직원 쪽에서 나열을 하면 신고할 때 자기에게도 어느 정도 불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 심한 경우는 CCTV나 관련 기록이 확보될 경우 근무지로부터 오히려 역신고 당할 수 있다.[12] 그럴 경우 근무지 이동도 어려워질 뿐더러 운 좋게 이동을 하게 되더라도 징계를 같이 받는다. 또한 이후 근무지로부터 편의를 전혀 바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 철저히 FM대로 근무를 서게 된다. 쉬는 시간이라도 가만히 앉아서 대기해야 한다. 징계 사실이 옮겨지는 근무지에 알려지는 건 당연지사. 사실 이래저래 말해도 이사나 질병악화, 근무지 폐쇄같은 경우 말고는 담당자 재량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또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해 주지 않는 곳은 저 이유 외에는 절대로 안 해주는 경우도 있다.
근무지 별로 다르지만 어떤곳은 재지정으로 온 요원들을 해병대, 전의경처럼 기수제가 존재하는 군대에서 하던 기수 다운[13]처럼 막 들어온 신입 복무자와 동일하게 대접한다. 한마디로 말해 짬 깎기다.
복무기관 내에서 복무지만 재배치되는 경우는 상술한 경우 외에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기관 내 사회복무요원들의 공평한 복무를 위해서[14]라든지 이사를 갔는데 마침 지소나 주재소가 있다든지, 복무지에서 트러블이 발생했는데 복무기관 공무원이 소속기관이나 병무청에는 알리고 싶지 않다든지 하는 이유가 대부분이다. 다만 이건 시구청과 같은 다양한 업무분야가 있을때 얘기이고, 복지시설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카테고리만 존재하기 때문에 순환배치 및 업무조정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지도관이 재지정 대신 업무조정으로 때우자고 하는 경우는 백퍼센트 헛소리이고,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
만약 재지정을 복무지도관이 거부한 경우, 재지정 원서를 작성해서 넣었다가 재지정 거부된 채로 통보가 된 경우엔 행정심판을 걸수 있다. 여기서부터 재지정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행정심판은 3개월 내에 모두 끝내기에 최대한 빨리 넣으면 된다.
[1]
간혹 복무기관이랑 근무기관이 일치하는 경우, 근무기관은 없는 셈 치면 된다.
[2]
1~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헬행정 내지 헬지공에서 타 분야나 복지로 옮기는 것이고, 4호는 복지에서 타 분야로 옮기는 것이라 그렇다.
[주의점]
고충 재지정은 정식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지도관을 불러 놓고 "제가 인터넷에서 봤는데 쟤는 고충재지정 했다는데 어쩌고 저쩌고"라고 말하게 되면 굉장히 불리해지므로 '고충 재지정'이라는 단어는 웬만해선 지도관 앞에서 사용하지 말고 '복무관리규정 35조 9항 5호'라고 정확하게 지칭하는 것이 좋다.
[4]
일반적으론 4급 사유가 악화된 경우거나 정신적 질환 발생시에만 허가가 잘 나온다.
[5]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재지정 사유로 명백한 객관적인 사유가 있어야 복무지도관도 감사를 피한다는 것이다. 출퇴근이 3시간에 근접해서 도저히 못해먹겠다던가, 일이 힘들어서(허리가 아파서) 일을 못 하겠다던가,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하다던가 사유를 근무기관장과 합의하여 알아서 만들어서 쓰자. 5호재지정은 질병이나 심신장애가 베이스라는것을 기억하자. 단순히 합의했다라는 말만 가지고는 서류상 문제가 생긴다.
[6]
이 경우에는 방출이라고 불리긴 하지만 폐쇄로 들어가는데, 말 그대로 기관이 사회복무요원을 뽑아 쓸 수 있는 기관 리스트에서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병무청 입장에선 폐쇄한 것과 다름이 없는 것.
[7]
공익 갤러리에서는 '기관폭파'로 불리기도 한다.
[8]
물론 요원 본인이 좋은 근무지를 찾기 위해 직접 남는 자리를 찾는 경우도 있다.
[9]
이 경우 주무관은 재지정 담당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민원에 끄떡 안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재지정을 안 해준다'라며 민원을 넣는 방식으로 해결하기보다 대면 면담이나 복무지도관을 불러서 삼자대면하는 방식으로 괴롭히면 된다.
[10]
병무청 내부 규정
[11]
사회복무요원은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업무에 지장이 가지 않는 한에서의 스마트폰 등 개인 사유재산의 이용에 대하여 제재받지 아니함. 공무원이 업무 중이나 쉬는 시간에 스마트폰 사용을 한다 하여 징계를 먹지 않는 것과 같다.
[12]
CCTV를 근태확인 및 업무 태도 확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엔 역고소가 가능하다.
[13]
본인 기수의 일정 기수 아래 후임까지 동기 먹게 만든다. 웹툰
뷰티풀 군바리에서 845기인데 전출와서 847기까지 동기 먹은 이웅란, 마찬가지로 전출와서 870기까지 동기 먹은 조예령의 사례가 있다.
[14]
구글에 '사회복무요원 순환배치' 등의 키워드로 검색하면 이것이 빈번히 일어나는 기관이 어떤 기관들인지 잘 알 수 있다. 지자체의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