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둔지 또는 파견된 곳에서 머무는 곳
駐在所지정된 주둔지나 근무지 또는 파견된 곳에서 장기간 머무는 곳을 부르는 명칭. 유사어로 주재지(駐在地)가 있다.
2. 현대 일본의 경찰, 소방 근무기관
駐在所 (ちゅうざいしょ)과거 일본 경찰 산하에 있었던 말단 조직. 현대 한국의 치안센터(파출소) 같은 역할을 한다.
당시 일제의 식민지였던 조선에도 당연히 주재소가 있었고, 현재의 한국인들에게는 일제강점기 경찰의 순사가 상주하는 곳으로 인식되어 있다. 한국에서는 일제강점기를 다룬 미디어에 많이 등장한다. 대표적인 것이 각시탈(드라마). 이에 대해서는 이 문서 하단의 3번 항목 참조.
현대 일본의 경찰 말단 조직은 고반(교번, 交番)이라고 한다. 그런데 일본 경찰에는 교번 외에 주재소도 여전히 존재한다. 둘의 차이점이라면 교번은 말 그대로 경관이 교대제로 24시간 근무하는 반면 주재소는 교외지역이나 낙도의 특수성에 의해 교대 근무가 어려워 경찰관이 상주할 필요가 있어 근무자와 필요에 따라 그 가족이 거주하는 시설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예전에는 한 곳에서 장기간 근무를 하여 해당 근무자가 퇴직 해야 자리가 비었으나, 지금은 다른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주기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발령된다.
즉 일본의 교번이 한국의 파츨소에 해당하고 일본의 주재소는 한국의 지서에 해당한다. 이는 한국이 광복 이후 일제의 잔재인 주재소를 지서라고 이름을 바꾸었기 때문이다. (본 문서 하부 항목 참조.
일본에서도 교번(파출소)은 교대제인 반면, 주재소는 경관이 가족과 함께 상주하는 곳이다. 지역유착한 근무지로 1인 경찰관만 근무하며 가족과 함께 살 수 있어 집세가 해결된다. 또한 가족이 소정의 수당을 받으며 민원 접수나 전화 응대를 하는 일을 하여 가계에 보탬이 되며 자부심을 갖게 해준다. 일주일에 한 번 비번일에 파출소에서 경찰관이 지원 와서 대신 근무를 서준다. 주로 파출소에서 거리가 먼 외곽 지역에 설치 되어 있으며 일본이 안정되고 치안서비스가 강화되며 빠르게 줄어드는 추세였다. 그러나 이른바 '얼굴이 보이는 경찰관'으로 마을 친화적인 효과가 있어 1990년 이후 다시 늘려갔고 도쿄 도심에만 59개가 존재한다. 전국적으로는 2017년 기준 258곳이나 남아 있다.
일제패망 직후까지만 해도 순사급이 주재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후에는 순사부장급 경관이 근무한다. 1인+가족이 근무하거나 2인 근무하는 경우도 있고, 매우 드물게 부부 경관 근무 주재소도 있으며 최대 3인 근무 주재소 까지 있다. 휴일이나 휴가시에는 본서에서 경관이 파견온다.
소설 경관의 피가 이런 주재소를 배경으로 했는데, 일제 패망 직후 주재소에서 일하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컸던 아들이 다시 주재소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주재소가 대폭 줄어들어 꽤 큰 공을 세운 후에야 겨우 들어갈 수 있었다.
현대 일본에서는 경찰시설뿐만 아니라 교외, 낙도지역의 소방시설 역시 주재소라 부른다. 경찰시설과 다른 점은 경찰이 근무하는 주재소의 경우 대체로 근무자가 1인을 넘어가지 않는 반면 소방시설의 주재소의 경우 24시간 대기를 위해 1~3인의 근무자가 상주하고 있는 점이다.
3. 일제강점기 때 존재했던 경찰의 말단급 기관
駐在所 (ちゅうざいしょ)일제강점기 때 조선 각지에 있었던 일본 제국 경찰의 말단급 기관. 즉, 시골에 설치한 파출소. 주로 순사가 근무하는 곳이며 최고책임자는 주재소장으로 경찰서장이 임명하였다.
주요 임무는 내지(일본 본토)와 마찬가지로 순사 및 말단 경찰관들이 각 지방에서 근무하며 치안을 담당하는 것이었지만, 식민지 조선에서의 주재소는 사실상 조선인들의 행동을 감시하고 반일(反日) 및 항일(抗日) 행위 등을 감시하는 목적도 겸했다. 치안활동 자체는 순사들이 자전거를 타고 지역 곳곳을 순찰하는 현재 일본 경찰과 동일하게 행동하는 편이였지만, 일본 본토처럼 조선에서도 치안병력의 대민 횡포는 많았으며 어떤 부분에서는 일본보다 더욱 거리낌없이 권력을 휘둘렀다. 가령, 일본 총독부 당국이 시골에서의 위생 확보를 위해 파리 등 해충박멸 운동을 전개했다면, 주재소의 경찰 병력들은 집집마다 돌면서 가족 머릿수 대로 파리채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폭력을 휘두르고 벌금을 매겼다. 이때 가족 숫자에는 젖먹이 어린아이까지 포함되어 있었다.(웅진출판, "한국의 역사" 권 14. 1990)
특히 3.1 운동 이후 태극기를 소지하고 있거나 조선의 애국가를 부르거나 독립운동을 조장하고 애국의식을 전파하는 자들을 세밀하게 감시하다가 적발되면 체포하는 역할도 하고 있었고 조선총독부의 민족말살정책 이후로는 윷놀이, 팽이치기, 농악놀이 등 조선 고유의 민속놀이도 할 수 없도록 방해하거나 민속놀이를 하는 사람들이 체포를 방해하는 경우 이들을 제압하는 역할도 한 적이 있다. 영화 <장군의 아들>에서 보면 자전거를 타고 있는 일본 순사가 다리 밑에서 윷놀이를 하는 조선인들을 보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순사가 보자 부랴부랴 윷놀이판을 황급히 치웠던 장면이 나온다.
1940년대 들어서는 황국신민서사, 창씨개명 제정에 따라 조선인들을 대상으로 암기를 했거나 개명을 했는지 감독하는 역할까지 하였으며 이를 거부한 자는 체포하도록 명령을 받았다.
1945년 8.15 광복 이후부터는 일제가 패망함에 따라 대한민국 내무부 휘하로 넘겨져서 지서(支署)로 개명하였다.
3.1. 주재소가 했던 일(일제강점기 기준)
- 조선 거류민(일본 내지인)의 치안, 질서 역할
- 불령선인 및 반일, 항일 조선인 색출, 체포, 수사, 고문
- 조선총독부 경무국 지령 및 사무 수행
- 일선 경찰 말단 사무 및 체포 이첩(주로 중적인 사건(독립운동, 항일운동 등))
- 지방 및 마을 순시 및 순찰
- 조선 청년 일본군 징집 및 징병 사무(1940 ~ 1945. 8.15)
- 조선 여성 위안부 징집 사무(1940 ~ 1945. 8.15)
- 조선인 창씨개명 사무(1940 ~ 1945. 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