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8-11 15:39:16

사천 아파트 흉기 인질극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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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colcolor=#fff> 사천 아파트 흉기 인질극 사건
파일:사천 아파트 흉기 인질극 사건 현장.jpg
<colbgcolor=#bc002d> 발생일 2023년 12월 11일
발생 위치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의 한 아파트 6층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대한민국|]][[틀:국기|]][[틀:국기|]]
유형 흉기 난동, 인질극
원인 보복범죄
인명피해 <colbgcolor=#bc002d><colcolor=#fff> 부상 2명[1]

1. 개요2. 상세3. 재판4.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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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3년 12월 11일,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의 한 아파트 6층에서 20대 남성 A씨가 3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인질극을 벌인 사건이다.

2. 상세

2023년 12월 11일 오후 1시 57분경, 한 남성이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다는 이웃 주민의 신고가 경찰로 접수되었다. 이후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B씨를 인질로 잡고 인질극을 벌였다.

오후 5시경, 경찰은 아파트 주변에 특공대와 협상팀을 투입해 A씨와 3시간 가까이 대치했다. 소방당국도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여 구급차와 안전 매트리스 등을 설치하며 상황에 대처했다.

오후 6시경, 장장 4시간에 걸친 인질극 끝에 A씨가 안전 매트리스에 투신하며 상황은 종료되었다. 투신 과정에서 구조물 등에 부딪혀 부상을 입은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B씨 역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이송 과정까지 큰 부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까지는 A씨가 헤어진 연인인 B씨에게 보복심을 품고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헤어진 B씨에 대한 스토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것으로 알려져있다. 또한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현장에서 자신의 스토킹 담당 수사관을 불러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3. 재판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은 결심공판에서 20대 A 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 했다고한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박성만 부장판사)는 살인미수·특수주거침입·보복 상해·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에게 징역 17년형을 선고 그리고 2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1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

4. 언론보도


[1] 피해자 B씨, 가해자 A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