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01 13:59:57

배우자 비자

1. 개요2. 까다롭고 복잡한 심사과정3. 문제점4. 각국의 배우자 비자
4.1. 한국
4.1.1. 한국인과의 혼인4.1.2. 그 외
4.2. 일본4.3. 미국
5. 취득 절차
5.1. 한국5.2. 일본5.3. 미국
6. 갱신
6.1. 한국6.2. 일본6.3. 미국
7. 관련 문서

1. 개요

해당 국가의 국민 혹은 영주권을 가진 자와 결혼해서 해당국가에 체류하려고 할 때 신청할 수 있는 비자. 혼인 비자라고도 한다.

어떤 나라건 배우자 비자 소지자는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기간이 단축되거나 심사가 유리해진다.

배우자 비자를 받으려면 혼인신고가 필수이다.

국제결혼 문서도 참고할 것. 비자 매뉴얼로서는 F-6비자라고도 한다.

2. 까다롭고 복잡한 심사과정

어떤 나라든지 이 배우자 비자는 신청시에 제출해야할 서류도 많고 심사도 엄격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배우자 비자는 취업 가능한 업종 등에 제한이 없거나, 제한이 있더라도 극소수의 업종에만 제한이 있기 때문. 선거권 피선거권 국가공무원[1] 임용자격만 제외하면 해당 국가의 국민은 아니지만 국민과 거의 비슷하게 취업 및 거주에 관해서는 자유롭다.
한국・미국・일본은 국적자가 아닌 영주 외국인의 배우자나 자녀도 취업 등에 제한이 없으며, 영주신청에 필요한 거주조건도 국민의 배우자와 동일하며, 그 외 국가도 대동소이하다.
한국은 이 비자를 받고 2~3년 정도 생활하면 영주권 신청은 물론, 귀화도 매우 쉽게 할 수 있다. 일본은 일본인의 배우자, 영주자의 배우자가 결혼하고 3년이 지나면 영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일본을 기준으로 눈에 불을 켜고 심사하는 것이 위장결혼 여부(결혼의 진실성)와 결혼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느냐(경제력) 이 두가지다. 당연히 그 밖의 여러가지 요소도 고려하지만 저 두가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한다. 전직 도쿄입국관리국장이 감수한 서적에 의하면 배우자 비자 신청의 80%을 위장결혼으로 의심부터 하고 시작한다고 하는데, 의심스러운 케이스라고 판단되면 심사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될 수준으로 온갖 질문을 다 한다고 한다. 그렇게 어렵게 허가를 받았더라도 처음에는 1년이 대부분.
대학교수, 중앙공무원같이 위장결혼을 전혀 할 이유가 없는 직업을 가진자의 배우자여도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최초 허가기간은 1년이 대부분이라 한다.

처음부터 3년이 나오는건 국외에서 장기간 함께 거주하거나, 혹은 국내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타 재류자격으로 거주하고 있다가 배우자 자격으로 변경했거나, 아이도 있고 국내에서 수입이 안정적인 경우 정도여야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 그 밖의 고려요소는 연령차, 교제기간, 교제과정, 혼인과정, 동거기간, 이혼력, 납세, 부부의 사용언어, 법률상의 혼인기간, 결혼식 유무(날짜나 장소), 아이의 유무 등이다.

납세 등 사회생활에 딱히 문제가 없고, 특히 부부 사이에 아이가 있으면 수월해지지만, 여러모로 발급(허가)받기 까다로운 비자(체류자격)다. 배우자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같은 자격이 주어지는 일이 많으므로 가족에 관련된 비자도 기재함.

아예 발급 비용부터 비싸게 받는 경우도 있다. 2012년에 호주의 경우는 파트너 비자의 경우 1650달러로 그저 그런 가격이었지만, 2019년 기준으로는 7850달러로 6년 사이에 급격하게 비싸졌다.[2] 이렇게 비쌀 경우, 위장결혼을 해서 비자 거절이 나올 때의 리스크가 커지기에 위장 결혼을 해서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지만, 호주 내부에서 '사람들의 사랑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는 수작이냐" 라는 식의 안 좋은 비판 여론도 있고, 무엇보다 이렇게 비싼 배우자 비자 때문에 일부러 호주를 떠나서 외국에서 사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3. 문제점

이것 때문에 본국에서 이미 결혼을 했는데도 미혼으로 사칭하고 결혼을 한 뒤 영주권만 먹고 도망치는 사례도 있다. 배우자 비자는 취업비자보다도 쉽고 짧은 기간에 비자를 취득할 수도 있고 영주권도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노린 것이다.

반대로 비자를 인정받는 데 기간이 오래 걸리거나 과정이 까다로운 나라의 경우(주로 미국이나 호주 등 이민을 받는 선진국), 결혼하자면서 데려와 놓고 비자를 들먹이며 학대와 협박을 하며 가정폭력을 휘두르는 사례도 있다. 배우자가 협조하지 않아 비자를 얻는 데 실패하면 결혼하러 왔던 외국인은 그대로 다시 왔던 나라로 쫓겨날 수밖에 없기 때문. 국제결혼의 사유 중 하나가 더 부유한 나라의 국적 취득도 분명 있겠지만, 사전에 합의했는데 나중에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배우자의 불륜, 폭력, 사기 행위 등) 국적을 무기로 삼아 상대방을 괴롭힌다면 이는 자신의 유리한 위치를 이용한 협박이다.

다만 이런 수요가 있을 만한 곳이면 어느 나라에서나 영주권을 목적으로 한 위장결혼을 감시하기 때문에, 한두번이면 몰라도 이런 짓을 여러 번 사람 돌려가며 계속하면 비자를 걸고 협박한 본국인도 정부에 결혼이민 브로커 상습범으로 찍혀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혼하게 되더라도 이혼사유가 외국인 배우자가 아니라 본국인인 상대방에게 있다면 취득 가능한 자격[3]이 있다. 정부도 바보가 아니므로 가정폭력이나 불륜 등 가정불화에 대한 제도적 대비책을 마련해 놓은 것. 사별도 마찬가지로, 해당 자격을 취득하여 계속 해당 국가에 거주할 수 있다.

4. 각국의 배우자 비자

4.1. 한국

참고문서 : 국민의 배우자, 비자/한국

4.1.1. 한국인과의 혼인

F-6 (결혼이민)
F-6-1 (국민의 배우자) : 한국인의 배우자
F-6-2 (자녀양육) : 한국인과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F-6-3 (혼인단절) : 한국인과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던 중 한국인인 배우자의 사망 실종 등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한국인과 결혼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배우자 비자는 F-6-1 (국민의 배우자) 비자이다.

4.1.2. 그 외

그밖에 한국인 또는 영주(F-5)외국인과의 혼인관계나 가족관계에 기반한 체류자격은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 F-1 (방문동거) : 일반적인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외국인 배우자가 주로 이 계통의 체류자격을 취득한다.
    • F-1-5 (결혼이민가족) : 한국인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가족
    • F-1-9 (동포배우자등) : 재외동포(F4)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F-1-11 (방문취업자녀) : 방문취업(H2)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F-1-12 (거주배우자) : 거주 (F-2)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주의 : 자유로운 취업은 불가능.
  • F-2 (거주)
    • F-2-2 (국민의 자녀) : 한국인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4]
    • F-2-3 (영주자가족) : 영주 외국인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5][6]
      주의 : 점수제 취득은 취업가능한 업종에 제한 있음.
  • F-5 (영주)
    • F-5-2 : 한국인의 배우자로서 영주 자격을 취득한 사람
    • F-5-3 : 한국인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로서 영주 자격을 취득한 사람
    • F-5-4 : 일반 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로서 영주 자격을 취득한 사람
    • F-5-18 : 점수제 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로서 영주 자격을 취득한 사람
    • F-5-19 : 부동산 투자자인 영주권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로서 영주 자격을 취득한 사람
    • F-5-20 : 영주권자의 국내 출생 자녀
    • F-5-22 : 공익사업 투자자인 영주권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로서 영주 자격을 취득한 사람

여기서 F-2(거주)[7], F-5 (영주), F-6 (결혼이민)은 자유로운 취업이 가능하다.[8]
F-1 (방문동거)는 개별허가를 받아서 취업이 가능하다.

4.2. 일본

참고문서 : 비자/일본
등(等) 이라는 단어에서 알수 있듯이 배우자 이외에도 해당 조건이 있다는 이야기다.
  • 日本人の配偶者等 (일본인의 배우자등)
    신청대상은 이러하다.
    ①원 일본국적자[9]
    ②일본인의 배우자
    ③일본인의 외국인 아이 및 양자[10]
  • 永住者の配偶者等(영주자의 배우자등)
    신청대상은 이러하다.
    ①(특별)영주자의 배우자
    ②영주자의 국내출생 자녀[11]
    일본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국적의 아이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재류자격이 영주자라면 그 아이의 재류자격은 기본적으로 영주자의 배우자등이 되지만[12] 출생후 30일 이내로 행정절차등을 끝마치면 그 아이는 바로 영주자가 된다.[13][14]
    일본국내에서 태어난 아이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특별영주자라면 특별영주자 자격을 취득한다. 일본국외라면 원칙적으로 특별영주자 재류자격을 취득하는게 안된다고 하지만 예외가 있으므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한다. 단 일본에서 계속 살아야된다는 조건이 있다.
  • 定住者 (정주자)
    엄밀히 말해서 배우자 비자는 아니지만 정주자와 혼인시 변경 가능하다.[15][16]
    그 외로는 ①일본인이나 (특별)영주자와 이혼이나 사별 등[17], ②일본인의 아이 혹은 재류자격이 (특별)영주자인 아이 양육[18][19][20], ③영주자의 국외 출생 자녀라면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이 재류자격도 취업제한이 없다.
    한국의 거주 (F-2)의 F-2-3 (영주자가족)과 비슷하다.
  • 家族滞在 (가족채제)
    일본인, (특별)영주자, 정주자 이외의 취업계열 재류자격 소지자 및 유학이나 문화활동 재류자격 소지자의 배우자나 아이가 받을 수 있다.[21][22]
    다만 상기의 재류자격과는 다르게 취업를 하려면 자격외허가가 필요하며, 풍속을 제외한 업종에서 주28시간까지만 일을 할 수 있다. 또한 가족체재여도 대학등에 진학했다면 유학으로 변경이 가능하며, 학력 등의 조건을 만족시켰다면 다른 취업계 재류자격으로 변경도 가능하다.[23]
    • 特定活動 (특정활동)
      특정활동 혹은 특정기능 1호 재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배우자 및 아이는 가족체재로서의 특정활동 재류자격이 주어진다.[24]

일본은 어떤 사람의 배우자냐에 따라 배우자 비자의 종류가 달라진다.
또한 심사하는 부서가 영주심사부문이라고 한다고 한다. 즉 예비 영주자라로 바라본다는 이야기.

4.3. 미국

참고문서 : 비자/미국
  • K 비자
    미국인의 약혼자와 가족이 받는 비자이다. K-1은 미국 시민권자의 약혼자, K-2는 그의 자녀, K-3은 배우자가 받는다.
  • CR/IR 비자
    미국인의 배우자와 가족이 받는 비자이다. CR-1/IR-1은 배우자, CR-2/IR-2는 그 자녀가 받는다.

CR은 혼인기간이 2년 미만, IR은 혼인기간이 2년 이상이며, 카테고리는 자동으로 정해진다.

1950년대 미국의 한인 배우자 비자에 관련된 내용은 다음 문서( 1950년대 주한미군-한인 국제결혼)로 이어진다.

5. 취득 절차

일단 혼인신고를 해야되는데 결혼하려는 두 사람[25]의 본국 관공서 및 재외공관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해야된다.
제3국에서 거주한다고 하면 거주하려는 나라의 관공서에도 신고해야 되고 [26] 사증신청시에는 3개국(남자의 국적국, 여자의 국적국, 거주국)에서 발행된 혼인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야된다. 그야말로 후덜덜
하여튼 이 혼인신고서를 관공서에 제출하는 절차를 거쳐야 자격이 주어진다. 물론 사실혼(내연) 기간등도 심사대상[27]이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배우자 비자를 신청할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도상국 국민들은 선진국 국민보다 심사가 까다롭다.

5.1. 한국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국민의 배우자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5.2. 일본

참고항목 : 비자/일본
신규[28]와 변경[29]은 필요한 서류가 약간 다르다.
다른 재류자격에서 일본인의 배우자등으로 변경시 기준으로 필요 서류는 이러하다. 在留資格変更許可申請(日本人の配偶者)

일본인의 배우자등 : 신청인 = 외국인, 배우자 = 일본인이다.
영주자의 배우자등 : 신청인 = 외국인, 배우자 = (특별)영주자이다.
정주자 : 신청인 = 외국인, 배우자 = 일본인의 배우자등[30], 혹은 정주자[31]이다.
영주자의 배우자등과 정주자(의 배우자)도 취업활동에 제한이 없고 영주신청에 필요한 거주일수가 단축되는 것도 똑같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가 일본인의 배우자등과 대동소이 하며 심사도 일본인의 배우자등과 같은 기준으로 한다.
단 해당 영주자 혹은 정주자가 영주(정주)허가를 받은 과정 등이 꺼림직하면 심사 난이도가 엄청나게 올라간다고 한다.[32]

아래의 설명에서 배우자는 일본인・(특별)영주자・정주자를 가르키며 신청인은 배우자 비자를 신청하려는 외국인을 가르킨다.
또한 해당 서류의 언어가 일본어가 아니라면 공증은 필요없지만 번역문도 함께 제출해야된다.
그리고 한 번 제출한 서류는 돌려받지 못하므로, 재발급이 불가능하거나 다른 곳에서도 쓸 서류는 사본을 준비해두자.[33]
여담이지만 신규취득시,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를 하지 않고 단기체재에서 직접 변경도 가능하지만, 어려울 뿐더러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므로 여기서는 생략함.
일본국내에서 발급된 서류는 3개월 이내의 것을 제출해야한다. 일본국외에서 발급되는 서류는 그러한 제한이 없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서류는 반려되거나, 심사에 있어 좋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자. 서류를 발급하는 국가를 불문하고 발급일이 최신일수록 심사에 유리해지는 것은 당연하다.[34]
필요 서류
(1) 재류자격 신청서
① 재류자격 변경시 :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在留資格変更許可申請書)
② 신규 취득시 :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서(在留資格認定証明書交付申請書)

(2) 신청인의 사진 (4cm x 3cm)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촬영된 것. 모자를 쓰지 않고 배경이 없고 선명한 것.

(3) 배우자의 혼인관계 서류
배우자의 국적에 따라 다르다.
① 호적등본 (일본인) : 신청인과의 혼인사실 기재가 있어야 한다.
② 혼인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외국국적) : 배우자의 국적국에서 발급한 혼인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4) 신청인의 국적국에서 발급한 혼인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신청인이 한국 등 가족관계 등록부(구 호적등본)가 발행되는 나라 사람이면 두 사람의 혼인사항이 기재된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해도 상관 없음.[35]

(5) 배우자의 주민세 과세(혹은 비과세)증명서와 납세증명서(1년간 총소득과 납세상황이 적힌것)
배우자가 신청인의 부양을 받는 등의 이유로 배우자 명의로 된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신청인 명의의 서류를 제출해도 됨.

(6) 배우자의 신원보증서
배우자가 써야한다.

(7) 배우자의 주민표 및 혼인신고서수리증명서
① 배우자의 주민표

② 혼인신고서수리증명서(婚姻届出受理証明書)
만약 주민표에 혼인사실이 기재가 되어 있지 않거나, 배우자가 (특별)영주자이거나 정주자라서 일본의 호적등본 발급이 불가능하면 혼인신고서수리증명서 제출.[36]

⑧질문서
엄청나게 써야될 것이 많다.
  • 신청인의 이름
  • 배우자의 정보
  • 결혼에 다다른 과정
  • 소개자의 유무와 소개자의 정보[37]
    • 소개받은 날짜, 장소, 방법
    • 소개자와 신청인 관계
    • 소개자와 배우자의 관계
  • 부부간에 쓰이는 언어
    • 부부의 모어
    • 부부의 상대방 언어 이해도
    • 신청인의 일본어능력 (일본어가 가능한 경우 언제 어떻게 배웠나 구체적으로 기입)
    • 언어가 통하지 않을 때의 대처방법[38][39]
  • 결혼신고서 제출시의 증인 2명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 결혼식 날짜와 장소등[40]
  • 신청인과 배우자의 결혼이력
  • 신청인의 일본 방문 회수, 시기, 목적
  • 교제하고나서 배우자가 신청인의 모국에 간 회수
  • 신청인이 일본에서 강제퇴거 되거나 출국명령을 받은지의 여부[41]
    • 위반 내용
    • 출국 날짜 및 공항
    • 전에 사용한 여권과 지금 사용하는 여권의 국적, 성명, 생년월일이 같은지의 여부
    • 강제송환 되기 전에 부부가 동거했을 경우에는 그 기간과 주소
  • 신청인과 배우자의 가족사항
  • 이번 결혼을 알고 있는 가족의 리스트

여기서 모순이나 거짓이 있으면 허가가 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중요한 것은 질문서의 결혼에 다다른 과정이다. 이것만큼은 정말 자세히 써야되고 포인트는 이러하다.

처음으로 만난 시기와 장소
교제 계기와 교제를 시작한 시기
소개자의 유무
○결혼을 생각한 시기
○가족에게 결혼을 보고한 시기
○가족에게 결혼상대를 소개한 시기
○동거 유무
○연락 방법 및 빈도

굵은 글씨는 특히 중요한 내용.
출처 : 質問書の「結婚に至った経緯」の作成のポイント

(9) 스냅사진
부부가 찍혀있고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거 2~3장[42]

(11) 여권
본인이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신청하거나 , 재류자격변경신청시에 제시.

(12) 재류카드 혹은 재류카드라고 인정되는 외국인등록증
재류자격변경신청시에 제시

(13) 그 외
  • 신원보증인의 인감 : 신원보증서에 찍혀있으면 필요 없음.
  • 대리인의 신분증 :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대리인이 신청시 필요.[43]

심사에 따라 그 밖의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
일본어 이외의 서류의 경우 공증은 필요 없지만 일본어 번역본을 첨부할 필요가 있다. 번역은 배우자나 신청자가 해도 되지만, 비교 확인은 당연히 하기 때문에 제대로 번역하거나, 자신없다면 조금 돈이 들더라도 번역 대행업체에 맡기는 것이 좋다. 근데 일본에 살려고 하는데 서류를 일본어로 번역 못하면 막장
해당 서류가 비주류 언어로 작성된 경우, 입국관리국에 해당 언어가 가능한 사람이 없더라도 외무성 등의 부서에 의뢰를 할 가능성도 있다. 입국관리국 홈페이지의 インフォメーションセンター・ワンストップ型相談センター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외국어상담도 대응가능하다고 적혀있고 대응언어는 영어, 한국어, 중국어, 스페인어등 명기되어있다. 즉 외국어가 가능한 직원이 있다는 이야기다.

또한 입국관리국에는 실태조사부문(実態調査部門)이라는 부서가 있는데 이름대로 서류내용이 진실인지 아닌지 현지조사를 한다. 조사방법은 경찰의 수사와 같다. 이게 이루어지는건 엄청나게 의심스러운 경우라든지 과거에 불법체류한 적이 있는등 특수한 경우이다. 집이나 학교, 직장에 갑자기 찾아와서 면담도 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위장결혼 하지말고 서류에 거짓을 기입하지 말자. 또한 서류 제출전에 원본을 보관해두는 등의 조치를 취해서 추가서류 제출이나 갱신신청시 모순되는 내용이 없도록 하자. 당연히 과거의 서류와 대조작업을 한다.

위에도 적혀있듯이 최초신청시에는 1년이 대부분이다.[44] 그리고 일본인의 배우자등 비자를 처음부터 3년짜리로 발급받았다면 1년뒤에 영주신청을 해도 된다.[45]

그 밖에 대해서는 해당 페이지를 참고 할 것.
#, ##, ###

5.3. 미국

참고항목 : 미국/비자

6. 갱신

6.1. 한국

국민의 배우자 문서 참고

체류기간 만료 4개월전부터 신청가능.
기본 1년 연장되며, 한국에 거주한 기간이 길면 2년까지 연장될 수 있고, 자녀가 있으면 최대 3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법규 위반 등의 결격사유가 있으면 6개월만 연장되거나 연장이 불허될 수 있다.

첫 갱신시에는 무조건 한국인 배우자가 동행해야되니 주의할 것. 한국인 배우자의 입원 등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두 번째 갱신 이후부터는 상관 없다.

필요서류는
1. 신청서 :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비치돼있음. 혹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2. 외국인 배우자의 여권 : 실물 지참
3. 외국인의 외국인등록증 : 실물 지참
4.는 F-6-1(국민배우자), F-6-2(자녀양육), F-6-3(혼인단절)에 따라 필요서류가 다르다.
4.1 : F-6-1(국민배우자) : ①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 증명서, ②한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③체류지 입증 서류
4.2 : F-6-2(자녀양육) : ①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 ②자녀양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체류지 입증 서류
4.3 : F-6-3(혼인단절) : ①사망∙실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혹은 그 밖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혼인관계가 단절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체류지 입증 서류
  •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 : ①주민등록등본, ②가족관계증명서 등
  •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실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①기본증명서[46], ②사망증명서, ③가족관계 증명서, ④ 시체검안서, ⑤ 사망진단서, ⑥실종신고서, ⑦한국인 배우자의 가출신고서 ⑧실종선고 사실이 기재된 배우자의 제적등본 등
  • 외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 없이 혼인관계가 단절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①판결문[47], ②판결전의 이혼조정결정문[48], ③ 가정폭력에 의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49], ④진단서[50], ⑤ 파산결정문[51], ⑥한국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척이 작성한 혼인관계 중단 원인을 설명하는 경위서[52]
  • 체류지 입증 서류 : ①임대차계약서, ②숙소제공 확인서, ③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 우편물, ④공공요금 납부영수증, ⑤기숙사비 영수증 등

해당 서류는 관공서, 무인민원발급기, 민원24, 경찰서, 병원 등에서 발급가능

자세한건 여기, 여기 를 참고하자.

6.2. 일본

在留期間更新許可申請(日本人の配偶者) 留期間更新許可申請(永住者の配偶者)
재류기간 만료 3개월전부터 신청가능.
재류기간 갱신시 1년이 나오면 입관이 아직 당신을 의심하고 있다, 3년은 어느정도 신뢰받고 있다, 5년은 의심 한 점 없다로 이해하면 된다.
6개월은 불화로 인한 별거나 이혼조정 중이면 나온다.

재류자격 일본인의 배우자나 영주자의 배우자로서 혼인기간이 3년 이상이고[53] 현재의 재류허가기간이 3년 혹은 5년이라면 영주신청이 가능하다.
한국과는 다르게 재류자격 변경이나 갱신은 혼자 가서 신청해도 된다.

6.3. 미국

7. 관련 문서


[1] 지자체에 따라 지방공무원은 가능. 실제로 프랑스인이 한국어 실력이 전혀 없던 당시 자기네 지역 관광을 활성화시키려는 홍보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9급 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된 사례가 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2729994 지금은 프리랜서 여행가이드로 직종을 바꾼 민간인이다. [2] 이 당시 호주의 외국인과 결혼하는 비율이 30%를 넘어섰다. 결혼한 나라의 국적은 1위가 중국. [3] 한국의 F-6-3(혼인단절), 일본의 정주자 등 [4] 외국인 양자이거나, 모종의 사정으로 한국국적을 취득못했을 경우. [5] 외국에서 출생했다면 이 비자를 취득하고 한국에 입국해야한다. 한국에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국적이라면 일단 단기채제( K-ETA로 입국후에 국내에서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 [6]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은 신청조건으로, F-6-2 (한국인의 자녀양육)이나 F-6-3 (한국인과 혼인단절) 처럼 한국의 영주자격이 있는 외국인 자녀 양육(출생영주 등) 및 영주 외국인과의 이혼 및 사별한 외국인도 이 영주자 가족에 해당이 된다는 이야기도 있다. 다만 흔치 않은 케이스이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한 다음에 비자 신청등을 할 것. [7] 점수제 취득 본인 및 그 가족은 취업 가능 업종에 제한 있음. [8] 유흥업등 일부 업종은 제한이 있을 수 있다. [9] 일본국적을 보유한 적이 있는데 일본국적에서 이탈 혹은 상실을 한 외국인이나, 일본국적을 보유한 적이 있는 일본계 2세등도 취득가능. 하여튼 일본국적을 1초라도 보유한 적이 있는 외국인이 해당된다. [10] 일본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기본적으로 이중국적 상태라서 이 자격을 받을 일이 없지만,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일본국적을 취득하지 못했다면 해당 외국인은 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11] 특별영주자의 일본 국내출생 자녀는 특별영주자 자격을 취득. [12] 출생일로부터 60일이내 행정절차를 끝마침. [13] 단 심사대상이 영주자인 부 또는 모가 되므로, 그 부모의 상황이 영 좋지않으면 영주자의 배우자등이 된다. [14] 일본국외에서 태어난 영주자의 아이는 영주자의 배우자등이나 영주자의 재류자격을 못받고 정주자를 받는다. 하지만 5년뒤에 영주신청이 가능하므로 의미가 없다. [15] 이 자격은 고시(告示)와 고시외(告示外)로 나누어지는데, 고시외는 법무대신이 개개의 사정을 심사해서 허가한다. 당연히 고시외로 정주자 자격을 취득하려면 그 난이도는 엄청나게 높다. 하지만 고시외여도 어렵지 않은 조건이 있긴 하다. [16] 정주자와의 혼인은 고시정주이므로 기본적인 조건만 만족시키면 어렵지 않게 취득이 가능. [17] 한국의 혼인단절(F6-2)에 해당, 이혼으로 인한 취득시 이혼 원인은 당연히 상대방에게 있어야 한다. [18] 한국의 자녀양육(F6-3)에 해당 [19] 아이를 직접 양육하지 않더라도, 양육비를 매월 지급하는 행위도 양육으로 인정. [20] 다만 (특별)영주자의 자녀양육은 희귀케이스이고 정보도 거의 없으므로 행정서사에게 의뢰하는 것을 추천. [21] 이 재류자격은 심사부서가 따로 없다. 해당 외국인이 취업계열 재류자격이라면 취업심사부문, 유학생이라면 유학심사부문에서 담당한다. [22] 그리고 경영관리와 타 취업계 재류자격은 필요서류가 다르니 주의할 것. [23] 다만 가족체제에서 유학으로 변경을 하였다면, 다시 가족체재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니 주의. [24] 다만 특정기능 1호 외국인의 가족으로서의 특정활동 재류자격 신청에는 엄격한 조건이 있다. [25] 일부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국가에서는 동성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 출신의 사람들이 결혼하더라도 결혼을 할 수 있어서 배우자 비자 혹은 거기에 준하는 무언가의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물론 그 때 동성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의 외국인은, 혼인관계가 없다는 것만 증명하면 된다. [26] 예를 들어 남자의 국적이 한국이고 여자의 국적이 미국인데 거주하려는 나라가 일본이라고 한다면 일본의 관공서에도 신고를 해야한다. [27] 예를 들어, 2021년 4월 1일에 배우자 비자를 신청을 한 부부가 있는데, 사실혼 기간이 5년(2015년 9월~2020년 9월)이고, 혼인신고를 해서 법적으로 부부가 된 기간이 6개월 (2020년 10월~2021년 3월)이라면, 아무리 법적 혼인기간이 짧더라도 사실혼 기간이 매우 길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봐서 진실된 사랑(위장결혼이 아님)임을 알 수있다. [28] 재류자격이 아예 없는 상태 [29] 타 재류자격에서 바꾸는 것 [30] 일본계 1세, 2세로서 해당 재류자격을 가진 자 [31] 일본계 2세, 3세 등의 조건으로 해당 재류자격을 가진 자 [32] 특히 혼인관계로 인한 영주허가를 받고나서, 상당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을 한 케이스. [33] 현장에서 원본은 확인하고 사본을 제출하는 형식이다. [34] 다만 추후에 내용(과거의 사실) 변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낮거나 불가능한 서류라면 상관없다. 그 중 하나가 일본 국내의 교육기관이 발행한 학적서류(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가 있는데, 한 번 정해진 성적 등이 추후에 바뀔 일은 거의 없으므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상이 지났어도 큰 문제는 없다. 당연한 소리지만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발행한 학적서류도 마찬가지. [35] 혼인관계증명서에는 당연히 혼인관계가 기재되어있고,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배우자임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 [36] 호적등본은 일본국적자만 발급이 가능하고, 외국인 배우자인 신청인은 일본인의 호적에 추가되는 형식이다. 대략 한국의 주민등록등본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자. [37] 없으면 안 적는다. [38] 부부 한쪽이 상대방의 제1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거나, 서로가 제3언어에 능숙해서 의사소통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그것을 설명하면 된다. [39] 이것은 부부의 국적, 거주국, 경력, 이력 등에 따라 설명방법이 천차만별이다. [40] 해당되는 경우에만 적음 [41] 해당되는 경우에만 적음 [42] 이라고 하지만 다다익선이다. [43] 재류자격인정증명서는 행정서사, 소속기관(회사, 학교 등)의 직원, 배우자가 대리 신청 하는 것이 가능. 재류자격갱신이나 변경은 본인이 직접 혹은 행정서사의 대리 신청만 가능. [44] 보통 1년-1년-3년 패턴으로 재류기간이 주어지지만, 배우자 비자 신청전에 어느 정도 혼인생활을 했다면 처음에는 1년이지만 갱신시에 1년이 아닌 3년받는 케이스도 있다. 만약 2회차 이후에 허가기간을 3년이상으로 받았다면 바로 영주허가를 신청해도 된다. [45] 처음부터 재류기간이 3년인건 일본국외에서 장기간 결혼생활을 하거나 아이가 있는 등의 실적이 있어서 입국관리국이 해당 외국인을 신뢰한다는 이야기이다. [46] 실종 및 사망사실 기재 [47]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가 나타나 있는 이혼판결문, 형사판결문 [48]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 입증이 가능시에만 접수 [49] 기소유예 또는 공소권 없음 [50] 한국인 배우자의 폭행사실 개재, 증거사진 [51] 한국인 배우자의 파산 사실이 나타나 있는 것 [52] 한국인 배우자 본인이 작성한 것은 인정되지 아니함, 단순히 확인서로는 되지 아니하고 혼인과계 중단원인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함 [53] 그 가운데 1년이상 일본에 거주. 단 혼인기간이 3년에 가까운데, 갱신시 허가기간이 3년 이상이라면 영주허가신청을 해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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