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나 엠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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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자 | 데니스 호프 |
홈페이지 | 한국 영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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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루나 엠버시 (Lunar Embassy)지구 이외의 다른 행성들의 토지를 판매하는 회사이다.
2. 역사
1980년, 설립자 데니스 호프는 1967년에 체결된 우주조약은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우주의 어떠한 공간도 특정 국가, 단체가 사용, 점령, 영유권 주장을 금지하는 법안이 있다는 걸 알아냈다. 하지만 이 조약에는 개인의 소유는 금지하지 않았다고 해석해 태양계의 모든 행성과 위성의 소유권을 주장했다. 이후 UN과 미국 정부, 심지어 소련 정부에게까지 서면으로 알렸지만 무응답이었다고 한다. 이후 샌프란시스코 지방 법원[1]에 달의 소유권을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승소를 해버린다. 승소 후 루나 엠버시 회사를 설립한 뒤 2024년 현재까지 토지를 판매해오고 있다.3. 기타
가격은 1 에이커당[2] 24.99달러이다. 토지의 위치는 랜덤이며 토지를 구매하면 구입 증서와 토지의 위치를 표시한 지도까지 함께 준다. 현재는 달 이외에 수성, 금성, 화성등 다양한 토지를 팔고 있다.외계 토지를 구매한 사람수는 전 세계 약 601만 명, 한국의 경우 약 9천 600명이라고 한다. 그중에는 미국 3명의 전직 대통령, 30여 명의 NASA의 직원들이 있다고 구매 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다. 한국의 여러 연예인들도 토지를 구매했다고 한다. # 현재도 거래가 진행 중이며, 이리하여 호프는 약 120억 원을 벌었다.[3]
당연한 소리겠지만 효력은 없다. 애초에 달이나 남극과 같은 무주물 토지에 대한 선점효과는 사실상 인정되지 않는다. 한국 국내법으로도 동산에 대한 무주물선점은 인정하지만 부동산은 국유화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달은 땅덩어리니까 당연히 부동산이니 결과적으론 구매했다면 호갱이 되는 꼴이다. 데니스 호프와 구매자들이 아무리 우겨봤자 결국엔 본격적 개발 시엔 국가간 경쟁이 될 것이 뻔하다. 토지가 가치를 가지려면 해당 영토를 실효 지배하는 국가의 권리 보증이 필수적인데, 미국의 일개 지방법원이 전 세계에 이를 강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 예로 일본이 독도 땅 문서를 만들어 개인에게 매매하려다 취소한 일이 있는데, 독도는 한국이 실효 지배 중이기에 일본 정부가 보증하는 독도 땅문서는 정치적 의미 이외에는 아무런 쓸모가 없기 때문이다. 애초에 호프의 논리대로라면 지구를 제외한 전 우주가 그의 것이 된다. 이쯤 되면 거의 우주구급 봉이 김선달이며 세계 최고의 부동산 투기이다.
게다가 우주에 진출하게 되면 땅의 소유권은 그 땅을 테라포밍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지 데니스 호프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미국 알래스카에서는 미국 시민이 원할 경우 공유지를 무상으로 양도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몇 년 이내에 해당 토지를 신청 목적에 부합한 토지로 개간했을 경우 그 땅의 소유권을 영구적으로 인정하겠다는 뜻이다. 알래스카가 자원의 보고라고는 하지만 주도 주노와 도시 앵커리지, 페어뱅크스를 제외하면 주 대부분이 사실상 황무지로 방치되어 있기에 가능한 정책이다.
또한 여차저차 양보해서 진짜로 소유권이 인정돼도 사실상 우주개발 시대에는 바보가 아닌 이상 그냥 국가들이 힘으로 밀고 나갈 가능성이 크다. 조약의 기관에 개인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조약을 수정해서 기존의 영유권 주장도 무효화해버리면 된다. 현실 지구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한국의 경우 1910년대 일본 제국의 토지조사사업이나 1950년대 6.25 전쟁 전후 토지 분배 등 국가 주도로 개인의 토지 소유권을 재정비하는 일이 있었다.
게다가 테라포밍을 하는 게 가능할 정도의 돈과 인력[4][5]을 보유한 단체라면 데니스 호프 나부랭이 따위는 얼마든지 밟아죽일 수 있다. 만약 루나 엠버시에서 팔고 있는 행성이 실제로 테라포밍에 성공할 경우 그 행성을 테라포밍한 테라포밍 업자가 강경한 성향이라면 데니스 호프는 평생을 도망다녀야 하는 처지에 놓이는 것도 가능한데, 이 경우 데니스 호프는 그 테라포밍 업자에게 잡히면 죽는다.
물론 사람들이 이런 걸 모르지는 않는다. 그럼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달의 토지를 사들이냐면, 어느 정도는 기념으로 사는 것이고, 만에 하나 정말로 소유권이 인정될 수도 있다는 눈곱만큼의 기대감도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1 에이커에 24.99달러라는 가격에 팔리고 있다.[6] 다만 소유권 확보 측면에서나 토지 활용 측면에서나 실질 가치는 제로나 다름없는 땅이기에 이 가격도 지구의 땅에 비하면 싼 것이지 객관적으로 싸다고 보기도 어렵다. 차라리 호주 대륙 한가운데에 있는 아웃백의 땅을 사는 게 훨씬 영양가 있는 행동이다. 아웃백은 거기 가 볼 수나 있지 달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곳도 아니다.[7]
다르게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김사장이라는 사람이 호주의 아웃백을 한국인들에게 판매하는 것과 같은데 무거주지를 마치 자기 소유인양 팔아먹는, 한마디로 봉이 김선달같은 행동이다. 물론, 이 행동은 해당 지역이 아직 개발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며, 나중에 개발이 된 이후에는 개발한 사람과 법적 분쟁을 치를 여지가 충분하다. 그리고 이게 계속 쌓이면 데니스 호프는 사기 혐의로 고소당할 가능성이 높다. 애초에 데니스 호프는 달이 절대로 테라포밍되지 않는다고 확신하고 이렇게 사업을 벌인 것이며[8] 구매를 하는 사람들 역시 기념품 그 이상의 가치는 가치로 여기지 않는다. 즉, 진지하게 달의 토지를 매매하는 것이 아니다.
땅을 구매했어도 21세기 초까지는 NASA에서 일하는 사람 내지는 그와 비슷한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미군, 러시아군, 프랑스군 소속의 공군 내지는 해군의 장교 정도 되는 사람[9]이 아닌 한 그 구매한 땅에 직접 가볼 일이 없으며 데니스 호프 역시 자기가 판매한 행성에 직접 가본 적이 없다.
[1]
여기서 이미 허점이 보이는데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이라는 일개 국가의 지방법원급 자체가 달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말고 할 권리가 없다.
[2]
1,224평 정도 된다.
[3]
실제로 독일과 스위스에서 사기 소송이 제기된 적이 있으나 독일 법원은 우주에는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판결을 내렸다.
[4]
최소
사단급 이상의 인력과, 최소 조 단위 이상의 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행성 강제 자전 및 강제 공전 용도로
핵무기까지 들고 다닌다. 실제로
수성은 자전이 매우 느려, 3자전 당 2공전인데 수성을
테라포밍 하려면 자전을 억지로 빠르게 만들어야 한다.
핵무기로 수성이 부서지지 않도록
비껴가게 타격해서 자전 속도를 높이는 방법이 있다.
[5]
테라포밍 회사는 각 부서로 운영되는데, 테라포밍 가능유무 판별팀(일단
가스형 행성은 전부 불가능하다고 보면 됨. 발을 디딜 땅이 없기 때문이다.), 전투팀(한마디로 용병 부대. 테라포밍을 방해하거나 대상 행성을 약탈하는 적을 막아야 하므로 있어야 한다.), 자전 타격팀, 대기 관리운영팀, 생물 충원팀, 생물 적응 연구실,
산악인들로 구성된 산악 탐험대(이들이 임상실험을 한다. 한마디로 체험형
생동성 시험.), 물 조달팀, 토양 조달팀 등 여러 부서가 필요하다.
[6]
1달러=1281.60원 기준으로 1평(3.3㎡) 당 26원에 불과하다.
[7]
얻는 것도 없이 호주 정부에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더 쓰잘데기 없는 일이다. 아웃백은 아니지만 한국 정부도 박정희 정권 때 구입한 아르헨티나 농지로 인해 매년 관리비 명목으로 수억 원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8]
그렇기 때문에 가격 역시 헐값 수준으로 저렴하다.
[9]
공군 및 해군 장교는
우주비행사 후보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