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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多 數 決 | Majority rule회의 따위에서 더 많은 사람이 찬성하는 쪽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안에 관하여 의견이 갈렸으나 토론 등의 절차로 만장일치를 이뤄낼 수 없을 때 이용하는 의사 결정의 차선책이다. 가끔 다수결을 민주주의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다수결은 의사결정방법이지 그 자체가 곧 민주주의가 아니다. 민주주의도 이론상 독재[1]로 돌아갈 수도 있고 심지어 귀족정도 역사적으로 다수결을 의사결정방법으로 선택한 사례가 많다. 귀족들끼리 만장일치나 다수결로 결정하는 건 절대 민주주의가 아니다. 정확히는 민주주의가 주로 다수결의 원리를 채택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의사결정방법을 따르는 것에는 대표적으로 민주국가의 선거와 의회가 있다. 선거가 다수결의 원리로 진행되기에 민주국가에서 정치인들은 기본적으로 다수의 표를 받기 위한 정책 위주로 정치를 하게 된다. 의회의 의사결정은 대개 참석한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헌법 및 법률의 제정/개정 절차는 엄밀히 말하면 다수결은 아니지만, 다수의 의견을 따른다는 원칙은 같다. 다만 헌법 개정 등 중요사안에서는 상대적 다수의 의견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가중된 정족수를 요구하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2. 한계
대표적으로 이하와 같은 한계가 있다.- 소수자 보호에 소홀할 수 있다.[3][4]
- 어떤 범위 안에서의 다수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불명확하다.[5]
- 성질상 다수결에 부치는 것이 부적절한 사안인 경우 효과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6][7]
- 남용될 경우 토론을 통한 건전한 의견 교환의 기회를 잃게 된다.
- 다수의 의견이 소수의 의견보다 무조건 더 현명한 것이 아니다.
- 다수결이 숙청을 목표로 할 경우 실제로 이루어지면 집단 내에 정치적 약점이 생겨 보복을 방지하기 위해 닫힌 사회가 되어버린다. 강경파의 비중이 높아지고 온건파의 비중이 낮아져 유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고인 물은 썩는다.
또한 다수결에 참가하는 민중들이 홍보 및 관심, 전문성 부족으로 문제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문제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홍보 및 참여독려가 되지 않아 오직 특정 집단만의 다수결이 되어버리면 다수결이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또한 전문적인 분야에 있어서 비전문가들이 다수결로 결정을 하게 된다면 그 답은 옳은 답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예를 들어 10만 명의 초등학생들에게 고등학교 수학문제를 풀게 하면서 1부터 5까지 몇번이 정답이냐 답을 묻는 것과 단 1명의 대학교 수학전공자에게 이 문제를 묻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올바른 답일 가능성이 높은가? 당연히 10만 명의 초등학생보다 단 1명의 수학전공자가 훨씬 정답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 10만명의 의견이라며 초등학생들의 의견을 따르게 된다면 민주성은 충족할 수도 있으나 그 답이 정답일 가능성은 수학적으로 단 20%에 불과해진다. 단순 수학 외에도 천문, 기상, 의료, 법률, 각종 기술 등 이런 전문 분야는 한 둘이 아니다.
조금 더 현실적이고 실생활에 영향을 주는 문제도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또한 특정 범죄나 사회적 갈등이 벌어졌을 때 무작정 관련법을 개정하라는 여론이 쉽게 형성되는 것은, 오늘날 정보의 물결 속에서 깊은 사고 후에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사람이 얼마나 적은지를 잘 보여 준다.
고립된 집단의 경우 다수결에 입각한 사고방식이 뿌리내린 사회에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기 힘들다는 점도 있다. 특히나 전문적인 지식이 결부된 문제의 경우 더 그러하다.
이 때문에 다수결을 적용하는 대부분의 사안들은 최소한의 판단요건을 충족했다고 할 수 있는 나이와 같은 조건이 필수적으로 걸리게 되며 사회적으로 민주주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민중들에 대한 일정 이상의 교육이 요구되게 된다. 단 이는 다수결에 의존할 때 가장 크게 드러날 뿐, 그 외의 결정과정에서도 나타나는 문제점이긴 하다.
이렇듯 분명한 한계점이 있지만 의견 불합치 상황에서 '토론과 타협의 전개를 거친 다수결' 이상의 의견 불합치 타파 방법이 나오지 않은 관계로 간접 민주주의, 의정제, 의회제 등 집단지성에 의지하곤 있어도, 결과적으로 최종 국면에서는 현대 민주주의의 중요 결정 방법으로 기능하고 있다.
여담으로 최근 공무원 시험 등의 공인시험에도 독해영역에서 다수결의 위험성에 대한 지문이 나오고 있다.
3. 관련 문제
3.1. 다수결 방식의 정당성
3.1.1. 합리성에 근거한 정당성
다수결은 옳은 결정에 도달하기 위한 의사결정 방식 중 하나로, 의사결정에 있어서 선택은 해야 하나 다른 합리적인 방안이 없을 때 옳은 선택을 할 가능성을 최대한 끌어올리자는 취지에서 택한 하나의 방법이다. 그러나 다른 합리적인 방안이 있으면 다수결은 절대 좋은 방법이 아니며, 이는 도덕책에서 운운하는 지겨운 문구인 소수 의견 존중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극단적인 예로 어떤 선택의 옳고 그름의 진리값을 아는 경우를 들어보자. 편의상 A: 옳은 선택, B: 그른 선택인 경우가 있을 때 80%가 A를 선택하고 20%가 B를 선택했다고 하자. 이럴 경우 우리는 소수의견인 B를 존중해야 할까? 답은 "소수의견을 무시해야 한다"이다. 이 예에서와 같이 소수의견 존중은 소수의견이 그 나름대로 합리적인 면이 있는 경우에 한하지 무턱대고 존중해주는 게 아니다. 합리적인 면이 조금도 없고 틀렸다는 것이 진리값으로 정해져 있다면 오히려 소수의견 존중이 악이고 소수의견 무시가 선이다. 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상적인 상황을 상정한 상태에서 소수의견 존중이 왜 나왔는지를 보기 위한 예이므로 현실에 그대로 대입해서는 곤란하다. 대부분의 실제 문제는 진리값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소수의견 존중이 수반된다.
이런 이상적인 상황의 예로는 ' 몬티홀 문제'가 있다. 예컨대 몬티홀 문제에서
A: 문을 바꾸는 선택이 유리하다
B: 고수하는 쪽이나 바꾸는 쪽이나 동일하다
라는 선택에 대해서 A: 20% B: 80%인 경우 옳은 결정은 B의 결정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다. A: 80% B: 20%인 경우 소수의견 존중 차원에서 B를 존중해줘서는 안 된다.B: 고수하는 쪽이나 바꾸는 쪽이나 동일하다
이 예는 실제 일상생활에서 정말 흔하게 시행할 수 있다. 당장 학급에서 이 문제를 모르는 학생들을 상대로 반 단위로 A, B 결정을 내리라고 하면 매우 높은 비율로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된다. 이처럼 다수결은 그 자체로는 합리적인 결론을 보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합리성만으로는 다수결의 정당성을 지지하기에 부족하다.
3.1.2. 자유와 평등 이념에 근거한 정당성
다수결은 합리적 결론을 반드시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그 결과에 승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을 만한 정당성을 자유와 평등의 이념으로부터 논할 수 있다.먼저, 다수결의 승자인 다수의 입장에서 보면 의사결정의 결과가 합리적 결론임이 밝혀진다면 문제가 없는 것이고, 설령 그것이 비합리적인 결정이었음이 추후에 밝혀지더라도 일단 그 결정은 스스로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선택하고 실행한 것이므로 그 결과를 수용할 수 있다.
한편, 소수자가 결정에 승복할 것을 요구할 만한 논리는 평등의 이념, 특히 토론과 타협의 절차를 통해서 가지는 평등한 발언권에서 찾아볼 수 있다. 현실의 다수결은 표결 이전에 사전에 의견교환을 거치도록 절차적으로 규율되며,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인 결정인지에 대해 토론 과정에서 그에 대한 납득 가능한 설명이 이루어지고 참여자들의 지지율에 변동이 생길 수 있다. 혹은 선택지 자체가 타협을 통해서 새로 제시되거나 상호 수렴하는 등 변화할 수도 있다.
현실적 의미의 소수의견 존중은 이러한 토론과 타협의 과정에서 소수의견이 다수의견과 대등한 지평에서 그 정당성을 설명할 수 있도록 그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라 구체화된다. 따라서 현실적 의미에서 소수 의견은 그 정당성을 설명할 기회라는 차원에서 항상 평등하게 존중되어야 하고, 이를 보장하는 절차가 존재한다는 전제가 있다면 소수자도 결정을 수용할 수 있다. 이처럼 다수와 소수 모두가 각각의 이유로 결정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으므로, 갈등을 해소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방식으로서 다수결은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이 다수결을 정당화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대화와 타협, 조정을 거치는 절차가 가지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크다. 입법 과정에서 상임 위원회의 전문적 검증과 본회의 단계의 협의, 정당 내부의 사전 협의 등 다층적인 절차를 거치는 것은 이러한 필요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처럼 사전에 합리적 결정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한 검증의 형식적 절차가 완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선택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의사 결정자들이 공공선이 아닌 다른 이익을 추구하여 행동하고 있거나, 혹은 합리성을 검증하는 과정에 별개의 이익이 개입되었기 때문, 혹은 양쪽 모두일 것이다.
따라서 다수결은 그 형식뿐 아니라 참가자들의 공동체의식 수준과 민주시민적 능력 모두가 높을수록, 그리고 제도와 절차가 공공선 이외의 별개 이익을 해체하고 제어하도록 잘 편성될수록 건전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방식이 된다. 만약 검증되는 정보와 관계 없이 항상 동일한 선택을 반복하는 참가자들에 의해 다수결의 결과가 경직되고 예측 가능해진다면 사람들은 다수결의 정당성에 회의감을 가지게 된다.
3.2. 다수결과 의사결정비용
토론과 타협의 절차는 의사결정의 비용 차원의 합리성의 문제와도 연결된다. 의사결정의 정확도와 민주적 정당성은 의사결정의 비용합리성과 상호 긴장관계를 가진다.절차를 철저하게 거칠수록 의사결정의 정확도에는 더 기여하겠지만 그에 수반되는 시간과 기회 차원의 비용도 커진다. 따라서 절차의 중요성은 결정해야 하는 문제가 경미하고 일상적인 문제일수록 작고, 중대한 문제[9]일 수록 더욱 커진다.[10] 만약 문제의 특성에 합치하는 정당한 수준의 절차를 거친다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은 채로 단순히 다수의 찬성이라는 조건만으로 의사를 결정한다면 그 결과는 정당성을 가지기 어렵다.
3.3. 다수정의 원리와의 연관성
관련 문서: 정족수공동체의 집합적 의사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구성원 개개인이 서로 평등하고 한 사람의 의사의 가치는 다른 한 사람보다 더 우월하거나 열등할 수 없다는 전제가 있다면 남는 것은 머릿수뿐이 된다. 다수정의 원리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독재와 과두정을 배격하는, 즉 소수에 의한 정치를 배격하는 민주주의로서 소수에 의한 결정도, 소수에 의한 반대도 아닌 50%+1의 의사결정을 지향한다. 이는 다수정 특유의 이상론인 황금률이며, 다수결 방식과 통하는 바가 있다.
하지만 다수정의 원리의 기본 전제인 평등이 현실적인 측면에서 반박될 수 있고, 현실에서는 소수에 의한 결정으로 기득권층에 의한 일방적 과두정 등과 소수에 의한 거부[11] 둘 중 무엇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한지 판단해야 하게 된다. 신속하고 안정적인 의사결정을 중시하며 사회 내의 갈등이 항상 존재함을 수용하는 현실론을 논한다면 단순다수제를 옹호할 것이고, 신중한 결정과 소수자 보호를 중시하며 갈등의 최소화, 다수의 최대화를 논한다면 가중다수제를 옹호하게 될 것이다. 즉, 상황에 따라 적합한 방식이 다르다는 것이다.
사전 협의의 비용을 적게 부담해도 되거나/그래야 할 상황이라면 과반수를 넘기지 않더라도 비교적 다수의견이라면 채택하는 단순다수제가 적합할 것이고, 긴 사전 협의 과정을 감내할 수 있거나/그래야 할 상황이라면 일정 비율 이상의 찬성비중을 요구하는 룰을 추가하거나 결선투표를 진행하는 가중다수제가 적합할 것이다.
개요에 먼저 언급된 것처럼 2/3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 등에는 이러한 정신이 반영되어 있다.
4. 기타
나무위키에서는 문서 작성 관점에 충돌이 생겼을 경우, 해당 문서의 토론 탭에서 위키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만 무조건 다수결을 적용하지는 않는다. 단 운영진의 중재하에서 합의를 보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다수결의 문제점을 막기 위한 듯한 이런 규칙이 오히려 또다른 문제를 만든다는 지적이 있는데, 토론에서 99명이 찬성해도 단 1명만 계속해서 반대할 경우 다수결로 끝낼 수가 없다보니 토론이 무한정 길어지고, 1명의 주장이 비합리적이더라도 소수의견 존중 때문에 토론 강제 종결이 되지 않아 99명이 지쳐서 떨어져버리면 토론이 1명의 주장대로 종결되어버린다. 나무위키/비판을 참고할 것.은하영웅전설 중 등장인물 하이드리히 랑이 파울 폰 오베르슈타인과 대면하여 다수결을 논하는 장면이 있다.
전체를 100으로 보고 그 중 51을 차지하면 다수에 의한 지배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수파가 몇 개의 그룹으로 분열되어 있을 때, 51 가운데 26을 점유하면 100이라는 전체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즉, 1/4이라는 소수만을 지배함으로써 다수를 지배하는 일이 가능하게 됩니다. 물론 이 예는 공식화, 단순화한 것입니다만, 다수파 지배라는 공화제의 원칙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명민하신 각하께서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실제로 저 이론은
궤변이다. 단 한 사람이 사회 전체를 직접 지배하는 것과 26의 직접 지배를 통해 나머지 74를 간접 지배하는 것은 엄연히 시스템이 다를 뿐더러, 다수결 그 자체가 핵심이 아니라 다수결을 통해 권력자의 권력남용을 억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민주주의 하의 다수결 원칙임을 무시하는 발언이다. 민주주의의 원리는 다수결이 아니라 합의와 협력이 기본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 정치가 일반적인 현대 민주주의에서 의사결정단위의 범주가 경직적이라는 가정은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기에 나름대로 무시할 수 없는 시사점이 있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예시 속에 있는 '다수파 내의 소수'가 소수파로 자유롭게 옮겨갈 수만 있다면 저런 역설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현실 정치에서는 이념적 응집성이나 대의명분의 문제, 다수파가 가지는 권력을 분점할 수 있다는 이득 등의 요인 때문에 이합집산이 그렇게 쉽게 발생하지는 않는다.
라이어 게임에서는 게임으로 이와 반대되는 개념인 '소수결'이 등장한다. 어떤 질문에 대해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소수쪽에 투표한 사람들이 승리하는 방식. 자세한 건 소수결 게임 문서 참고.
사람들이 문학 작품에 대해 평가할 때도 다수결에 대한 맹신이 이어진다. 인기작과 명작에 대해 혼동하는 게 좋은 예. 인기작과 명작은 다르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게이트 - 자위대. 그의 땅에서, 이처럼 싸우며와 같은 국뽕물과 막장 드라마.[12]
5. 관련 문서
[1]
반장을 호구로 뽑아놓고 나머지가 그를 부려먹기만 하는 장면을 상상하면 쉽게 이해가 갈 것이다. 실례로 군대에서 병사가 하는
분대장 역시 이론상 병사들을 향한 권력은 막강한데 특히 요즘에는 그저 호구가 되는 경우가 많다.
[2]
본 한글 구문 자체는 하동훈 역자의 번역본에서 인용되었다.
[3]
다수라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
[4]
소수자는 아니지만, 차별의 사례로 어떤 초등학교에서 출석번호 순서를 남자가 먼저 오도록 하여 한 학부모가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는데, 학교는 출석번호 순서 부여방법을 설문조사로 정하였다고 해명하였으나 인권위는 이러한 관행이 다수결로 채택됐다고 해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5]
예를 들면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 설치 찬반투표를 1. 처리장이 설치되는 바로 그 마을 안에서, 2. 그 마을이 속한 지역 내에서, 3. 해당 광역 자치구에서, 4. 전국에서 치르는지 방법을 다르게 함에 따라, 즉 어떤 범위 가운데의 다수인지에 따라 다수결의 결과는 극과 극으로 달라질 수 있다.
[6]
예를 들자면
소수민족의 처우라든가. 대체로 첫번째 한계와 겹치는 경우가 많다.
[7]
이는 정치적으로 정할 수 있는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을 구분해야 한다는 정치학의 근본적 문제와도 연결되며, 기본권 문제와 헌법, 헌정주의와 민주주의의 충돌 문제까지 끌고 들어오는 복잡한 문제이다.
[8]
일례로 투표 중선거구 문제가 그것인데, 이 경우 보통 여당은 무조건 한 석 이상 가져가곤 한다. 우리나라 정치 사례에도 등장한다.
[9]
토목공사와 같은 선택이 비가역적인 문제, 법률과 같은 큰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 신기술 정책과 같은 결정에 필요한 지식이 부족한 문제, 이들 중 두 가지 이상의 특성을 동시에 가지는 문제 등.
[10]
이 때 절차의 중요성이 커지는 이유는 단순히 정답을 탐색하기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적어도 당사자가 스스로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참여해서 나온 결과라면 따르라고 요구할 수 있는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이는
공화주의의 정신과 통하는 논의이다.
[11]
예를 들어 테러나 재난 등 급박한 상황에서 일부의 비협조로 일이 늦춰지는 상황 등
[12]
사람들이 크게 선호하며 많이 시청하고, 팔리기도 엄창 잘 팔리는데 문제는
개연성과 논리들이 엉성하다. 재미와 충족감으로 보지 작품성은 애초부터 버린 미디어물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