뉘른베르크 군사법정 전쟁범죄자 재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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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미합중국 대 오스발트 폴 외 판례(The United States of America vs. Oswald Pohl, et al.) & 폴 재판(Pohl trial)
독일어: 친위대 경제행정본부 재판(독일어: Prozess Wirtschafts- und Verwaltungshauptamt der SS)
1. 개요
뉘른베르크 폴 재판[1] |
2. 상세
2.1. 기소 내용
- 전쟁범죄와 인도에 반한 죄를 저지르기 위한 계획 또는 음모 일체에 가담한 죄.
- 전쟁범죄 : 강제수용소와 절멸수용소의 행정과 그곳들에서 이루어진 대량살인과 잔학행위의 죄.
- 인도에 반한 죄 : 위와 동일한 견지에서 노예노동 혐의를 추가한 죄.
- 범죄조직 SS 친위대의 일원인 죄.
2.2. 판사
- 로버트 M. 톰스(재판장)
- 피츠로이 도널드 필립스
- 마이클 A. 무스마노
- 존 J. 스페이트.
2.3. 검사
- 텔퍼드 테일러(검사인단 대표)
- 제임스 M. 맥커네히
- 잭 W. 로빈스
2.4. 피고 및 형량
2.4.1. 사형( 교수형)
2.4.2. 종신형
- 아우구스트 프랑크 - 친위대 상급집단지도자 겸 무장친위대 대장, 질서경찰 대장. SS-WVHA 본부장대리. 1951년 15년형으로 감형.
- 게오르크 뢰르너 - 친위대 집단지도자 겸 무장친위대 중장. SS-WVHA 본부장대리. 사형에서 감형 이후 1951년 15년형으로 감형.
- 막스 키퍼 - 친위대 상급돌격대지도자. 1948년 20년형으로 감형. 1951년 석방.
- 카를 조머 - 친위대 최상급돌격지도자. 사형에서 1949년 종신형으로 감형. 1951년 20년형으로 감형.
2.4.3. 20년 형
- 하인츠 카를 판슬라우 - 친위대 여단지도자 겸 무장친위대 소장. SS-WVHA 본부장대리. 1951년 15년형으로 감형.
- 카를 무멘타이 - 친위대 상급돌격대지도자. 1951년 20년형으로 감형.
- 한스 보버민 - 친위대 상급돌격대지도자. 1948년 15년형으로 감형. 1951년 석방.
2.4.4. 10년 형
- 한스 뢰르너 - 친위대 상급지도자. 1951년 석방.
- 에르빈 첸처 - 친위대 연대지도자. 1951년 석방.
- 헤르만 포크 - 무장친위대 상급돌격대지도자. WVHA 수석 치과의. 1951년 석방.
- 요하네스 바이어 - 친위대 상급지도자. 1951년 석방.
- 레오 폴크 - 친위대 최상급돌격지도자. WVHA 법무국 국장. 폴의 개인 고문. 1951년 8년형으로 감형.
2.4.5. 9년형
- 프란츠 아이렌슈말츠 - 친위대 연대지도자. 1951년 사형에서 9년형으로 감형.
2.4.6. 무죄 판결(무혐의 석방)
- 루돌프 샤이데 - 친위대 연대지도자
- 요제프 포크트 - 친위대 연대지도자
- 호르스트 클라인 - 친위대 상급돌격대지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