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農 地 / Farmland간단히 말해 농사를 짓는 땅.
실제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 재배로 이용되는 토지 및 그 토지의 개량시설의 부지와 고정식온실 · 버섯재배사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일정시설의 부지를 말한다. 과수원, 논도 이에 포함된다.
2. 대한민국 농지법 규정
대한민국 헌법 제121조
①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①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아파트나 빌딩 등이 자금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살 수 있는 것과 다르게, 농지는 반드시 농사를 지을 농업 경영자만이 구매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농지법에만 명시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 제121조에 경자유전 원칙으로 명시된 사항이다.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되어야 하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 하기에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른다.
농지는 구매 즉시 경작하여야 하며(보통은 봄철) 적법한 이유 없이 방치할 시 처분명령이 내려지며 불이행시 공시지가의 약 25%[1]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붙는다. 다만 질병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농지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에 헌법 및 농지법에도 농지의 임대차 및 위탁경영에 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다만 이 규정을 악용하여 부동산 투기에 악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바로 지목 변경을 노리는 경우인데 내부자거래와 유사하게 개발 정보를 미리 파악하여 해당 농지를 농사를 지을 것 처럼 서류를 꾸며 구매한 뒤 실제로는 아무런 농사를 짓지 않거나 주변 농업인에게 임대를 주어 경영케 한 뒤[2] 지목이 바뀌어 개발이 이뤄지면 토지를 매각하거나 여기에 건물을 지어 막대한 수익을 올린다. 아예 알박기를 하여 이익을 극대화하기도 한다. 용인시 일부 지역에서는 건설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인 '무기성 오니 재활용품'을 무단으로 투기한 민원이 자주 올라온다. 민원이 접수되면 농지에 불법 매립한 혐의를 받는 사건으로 이관하여 폐기물 배출 사업장까지 수사해 혐의가 입증될 경우 입건되며, 이러한 농지는 농지서 생산물이 출하되도 유통이 제한된다.
농지의 투기 목적 구매는 높으신 분들에게는 흔한 일이라 인사청문회라도 열리면 이 의혹이 자주 제기된다.[3] 용인시는 그동안 농지법 위반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투기 목적의 농지 구매를 차단하고 경작현황을 조사해 10년 이내 용인시 외부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와 법인이 보유한 농지의 경작여부, 경작인 명의, 작물품종 기록과 농지 허가번호, 타용도일시사용허가, 용도변경승인현황을 보관하고 있다. 사전정보공표
일부 귀농인은 귀농을 한답시고 땅을 구매하고 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냥 땅을 구매하고 판매장을 설치하는데 이는 국가정책을 악용한 케이스다.[4]
3. 경자유전
경자유전의 원칙(耕者有田의原則)
경자유전의^원칙 「001」 『법률』 농지는 농업인과 농업 법인만이 소유할 수 있다는 원칙. 농민이 아닌 사람이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우리나라 헌법과 농지법에 규정하였다.(우리말샘)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耕者有田) 또는 경자유전원칙(-原則)은 농지 생산성의 최적화를 위하여 농민만이 농지(農地)를 소유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현재 농지는 전, 답, 과수원등이다.경자유전의^원칙 「001」 『법률』 농지는 농업인과 농업 법인만이 소유할 수 있다는 원칙. 농민이 아닌 사람이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우리나라 헌법과 농지법에 규정하였다.(우리말샘)
4. 관련 문서
- 해리(海里)
[1]
2020년 이전은 20%.
[2]
농지전용허가를 받으려고 소유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농지법 제6조제2항제7호에 있는데,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제6조제2항제1호·제4호부터 제9호까지·제9호의2 및 제1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에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3]
2021년에 사회적 이슈가 된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부동산 투기 사건 당시 농업인이 아닌 비농업인이 투기 목적이 다분한데도 농협이 농지구매 대출을 해 준 데다 관리 감시를 안 해서(
벼,
고구마를 심는다고 하면서 정작 심은것은 보상가가 높은 버들나무) 지탄을 받았다.
[4]
또 농사를 경작한 유무를 입증하지 못할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은 위성사진으로 경작 유무를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