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 命
타고난 자기의 목숨.2. 帝 命
제왕의 명령.3. 除 名
어떤 조직의 명단에서 특정한 사람의 이름을 빼어 구성원 자격을 박탈하는 것. 보통 해당 조직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경우 나오는 징계이다.예를 들면 출학, 퇴학, 퇴원, 강제전학, 해고 그리고 계약 해지가 이에 해당한다. 쉽게 말하자면 파문과 같은 것이다.
이 제명 기간이 무기한일 경우는 영구제명이라고 한다. (출학, 특정 학원에서 받는 퇴원, 해고가 이에 해당한다.) 2012년에 '제명되다'는 말이 유행어로 사용된 적이 있었다.
스포츠 경기에서 이에 해당하는 카드의 색은 검은색이다. 현장에서 즉시 제명하는 일은 드물어서 보기 힘들지만 아예 없는 것도 아니다.
태풍도 제명된다. 만약 해당 이름의 태풍이 재산적인 피해를 입히거나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될 경우 해당 태풍의 이름 자체가 제명되며 다시는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일종의 (부정적 의미의) 영구결번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로 이를 담당하는 게 태풍위원회이다.
반대로는 사표, 사직서, 사퇴, 사임 등 여러 가지가 있다.
3.1. 국회의원 제명
대한민국 헌법 제64조
①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③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도 제명이 가능하지만, 헌법상 그 요건이 엄격하다.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이는 탄핵과 같은 조건이다. 헌법재판소에 가지 않고 즉시 파면이 된다는 점에서 절차상 제명이 더 간단하지만 본회의에 부쳐지는 경우는 탄핵보다 훨씬 드물다. 실제로 제명이 이뤄진 유일한 사례가
김영삼 총재 의원직 제명 파동인데 명분이 너무나도 부족한, 정치탄압을 위한 제명이라서[1] 첫 단추를 잘못 끼운 바람에 국회의원 제명은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일이 되어버렸고 그 뒤에도 국회의원이 파문을 일으킬 때마다 제명안이 발의되곤 하지만 전부 본회의에 부쳐지지 못하고 흐지부지하다가 폐기되어 버린다.[2]①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③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4. 題 名
책·시문 따위의 표제나 제목의 이름주로 법령의 제목을 제명이라고 한다. 법조문에서 ' 제목'이라고 하면 법조문의 구성 요소인 조나 편장절관의 제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