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許與)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 군사 주둔권과 통행권을 허용하는 조항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 군사 주둔권과 통행권을 허용하는 조항
1. 개요
군사 통행권(軍事通行權, Military access; trespassing right) 또는 군대 통행권(軍隊通行權)[1]은 타국의 영토, 영해 및 영공 등 주권 영역에 자국의 군대를 진주시킬 수 있는 권리이다.2. 양상
군사 통행권은 세분하면 영토 통행(진주)권, 영해 통행(항행)권[2], 영공 통행권 등으로 나눌 수 있다.흔히 둘 이상의 국가가 국방에 관한 협약을 맺을 때 군사 주둔권(軍事駐屯權)과 함께 부속 조항으로 추가되는 경우가 많다. 그 범위와 한계는 협약의 내용에 따라 상이하지만 대체로 '주둔권'이 '해당 지역에 기지, 병영 등을 설치하고 부대를 창설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면 '통행권'은 군대의 일시적인 진입만을 허용하는 것으로 그 범위가 더욱 좁다.
3. 역사
거의 동맹 수준으로 우호적인 경우가 아니고서는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군사 통행권을 요구하는 것은 심각한 외교적 결례 또는 '우리의 군사력으로 당신의 국가를 침공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무언의 협박으로도 여겨졌다. 대표적으로 임진왜란의 발발 원인인 '정명가도(명을 정벌하기 위해 길을 빌려 달라)' 요구를 들 수 있다. 16세기에서 20세기 초까지의 제국주의 시대에는 열강의 군사 통행권이 약소국 또는 보호국과의 조약에서 독소 조항으로 추가되는 경우가 잦았다. 제2차 세계 대전에서는 스웨덴이 나치 독일의 협박으로 노르웨이로 통하는 길을 열어 주기도 했다.4. 기타
- 안도권(安導券)과는 전혀 다르다. 안도권은 외교관이나 국제기구의 직원, 종군 기자, 종교인, 의료진 등이 군사 작전이 시행되고 있는 지역을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증하는 권리이다.
[1]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기준 명칭.
[2]
군함이 아닌 민간상선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따라 국가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조건으로 영해를 일시적으로 통과할 수 있는데 이를 무해 통항(無害通航)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