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요약도 | |
일시 | 2018년 11월 9일 오전 5시경 |
사고 유형 | 화재 |
원인 |
사람에 의한 실화 (전기난로를 켜 둔 채로 외출) |
사고 지점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109, 3층 국일고시원( 관수동 149-1) |
사망 | 7명[1] |
부상 | 1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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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8년 11월 9일 오전 5시경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수동 청계천 인근 국일 고시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7명이 숨지고 11명이 부상당했다.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 역량을 총투입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관 173명과 장비 52대를 투입해 같은 날 오전 7시경 화재를 진압했다.2. 화재 원인
소방당국은 목격자와 신고자의 진술을 토대로 3층 출입구쪽인 301호, 302호, 303호 쪽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대피로를 막은 것으로 추정했다. 종로소방서 관계자는 "화재가 3층 출입구 인근 호실에서 발생했다는 목격자 진술이 있다."라며 "안에 있던 사람들 대피로가 거센 불길에 막혀 대피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말했다.3. 인명 피해
오전 8시 30분에 이뤄진 경찰·소방 브리핑에서는 사망자가 총 6명이었다. 그러나 10분 후인 8시 40분쯤 서울대 병원으로 후송된 환자의 사망 소식이 전해져 사망자는 총 7명으로 늘어났다. 사망자의 대부분은 모두 창문이 없는 방에 거주하던 사람들이라고 한다. 이 고시원은 창문 없는 방 월세가 28만 원, 창문 있는 방이 32만 원으로 4만 원 차이였는데 창문이 있는 방에서는 창문으로 소방관에게 구조되었다.화재가 발생한 고시원은 주로 주변 사업장의 근로 노동자들이 투숙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상자들 또한 주로 50대 이상의 중년 남성으로 알려졌다.[2]
4. 용의자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1월 26일 국일고시원 301호 거주자 ㄱ씨(72)에 대해 중실화 및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27일에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28일에 밝혔다.앞서 경찰은 현장 감식 등을 통해 ㄱ씨가 방안에서 쓰던 전기히터에서 불이 시작돼 번진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했다.
ㄱ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가 난 그날(11월 9일)에 새벽 전기난로를 켜두고 화장실에 다녀왔더니 방에 불이 나 있었고, 이불로 끄려다가 오히려 더 크게 번져 탈출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3]
5. 건물 구조 및 정보
해당 건물은 지상 3층 규모로 1층에 일반음식점과 2~3층 고시원·옥탑방 등으로 이뤄졌다. 층별로 2층에는 24명, 3층에는 26명, 옥탑방에는 1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소방당국은 파악했다.불이 난 건물은 지은 지 30년이 넘을 만큼 오래돼 스프링클러가 없었다. 현행 관련법 기준상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에서도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건물은 1982년 12월에 건축허가를, 1983년 8월에 사용승인을 각각 받았으나 건축대장에는 고시원이 아닌 '기타 사무소'로 등록됐다. 이 때문에 2018년에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에서 빠졌다. 다만 비상벨과 비상탈출구, 탈출용 완강기는 설치됐다고 소방당국은 밝혔다.
종로소방서 관계자는 "사상자들이 완강기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화재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았나 싶다."라고 말했다.
소방당국은 방마다 설치된 화재감지기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확인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내부 수색 종료와 함께 감식반이 현장에 진입해 정밀감식 중."이라며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를 확보해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4]
5.1. 스프링클러
해당 건물은 건축된 지 상당한 시일이 지나 당시 소방법상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었다. 이른바 법의 사각지대였다.그러나 정부와 지자체도 가만히 있는 건 아니어서 이런 노후건물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를 적극 장려했다. 당장 서울시의 경우 서민주거 안전을 위해 무직, 일용직 노동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실질적 거주지로 이용되는 고시원에 대해 소방 안전시설 설치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2012년부터 벌이고 있다. 2018년에도 22곳의 고시원에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했다.
고시원 운영자도 이 사업을 신청했으며 서울시도 심사 후 신청을 승인했지만 건물주가 이 사업을 거부했다. 법률적으로 강제성도 없었기에 건물주도 거부해 버린 이상 고시원 운영자가 스프링클러 설치를 강행할 방법이 없었다.
그 이유는 참 단순한데 저 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은 '5년간 임대료 동결'이었기 때문이다. 즉,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려받기 위해 안전설비 설치를 거부한 것이다.[5]
6. 사고 뒤
국일고시원 건물주 하필연 씨(68)[6]는 고시원 원장 구 씨에게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는 11월 30일 전까지 2개월 연체된 임대료와 화재사고로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라는 통지서를 11월 22일에 보냈다.하 씨는 통지서에 "30일까지 건물을 본인에게 명도할 것.”이라며 "연체된 임대료와 화재사고로 인해 본인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해주실 것을 통지한다."고 밝혔다. 하 씨는 "사고로 인해 본인이나 귀하 모두 황망한 상황이기는 하나 건물임대차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부득이 통지서를 보낸다."며 "화재사고로 인해 건물이 전소멸(전소·소멸)됨으로써 본인과 귀하 간의 임대차계약은 더 이상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됐으므로 계약은 해지하며, 계약기간이 30일로 만료되고 임대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계약을 연장할 수도 없다."라고 했다.
스프링클러만 설치됐어도 피해 규모는 줄어들었을 것이므로 건물주 하 씨에게도 책임이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모든 배상 책임을 구 씨가 져야 해서 안타까움을 자아냈다.[7]
국토부는 긴급주거지원방안을 마련해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고시원 화재로 갈 곳이 마땅치 않은 거주자 32명을 위해 임대주택을 6개월 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거주자들은 "우리 사정은 전혀 개의치 않고 공무원들이 일 처리하게 편한대로 대책을 짠 것 같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임대주택의 지리적 조건이 걸림돌이 된 것이다. 국일고시원 거주자 대다수는 40~60대 일용직 근로자로 종로·서울역 부근 '인력 시장'에 나가기 위해 새벽 4~5시쯤에 집을 나선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임대주택은 은평구·성북구·중랑구 등에 집중돼 건설현장과 거리가 멀다. 그렇게 되면 매일 교통비가 드는 데다 일터에 늦어 일감을 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거주자들은 지적했다.[8]
행정안전부는 "서울 종로구 고시원 화재사고 등 잇따라 발생한 대형화재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 고취와 사전훈련을 통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화재가 자주 발생하는 겨울철을 앞두고 11월 27일 오후 2시부터 전국 화재 대피 훈련을 하게 됐다."라고 11월 25일에 밝혔다.[9]
7. 둘러보기
[1]
1명은
일본인인데 생전에
일본어 강사로 일했다고 한다.
[2]
종로 고시원 화재 사망자 7명으로 늘어…내일 합동감식(종합3보),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2018. 11. 9.
[3]
경찰, ‘종로 고시원 화재’ 301호 주민 중실화 혐의 체포영장, 경향신문, 허진무 기자, 2018. 11. 28.
[4]
종로 고시원 화재 사망자 1명 또 늘어…7명 사망·11명 부상, 연합뉴스, 임기창・성서호 기자, 2018. 11. 9.
[5]
종로 화재 고시원, 스프링클러 설치 신청했으나 건물주가 거부, 한겨례, 김경욱 기자, 2018. 11. 9.
[6]
한국백신 회장인 하창화의 동생으로, 공동 소유하고 있었다고 한다.
[7]
건물주 “화재 피해 배상하고 나가”…종로 고시원 또 날벼락, 경향신문, 허진무 기자, 2018. 11. 28.
[8]
임대주택은 ‘빛 좋은 개살구’ …국일고시원 화재 피해자들 입주 거부, 중앙일보, 권혜림 기자, 2018. 11. 27.
[9]
“고시원 화재 다시 없게…” 27일 민방위 화재 대피 훈련 실시, 한겨레, 채윤태 기자, 2018.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