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현행 법률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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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국가보안법상의 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정리한 문서∞ | 사형 | 영구[∞] |
A | 사형 | 25년[A] |
B | 무기징역·금고 | 15년[B] |
C | 10년 이상 유기징역·금고 | 10년[C] |
D | 5년 이상~10년 미만 징역·금고 | 7년[D] |
E | 5년 미만 징역·금고, 벌금 | 5년[E] |
2. 제3조 반국가단체 구성등죄
죄명 | 법정형 | 공소시효 | 비고 |
수괴 | 사형, 무기 | [A] | - |
간부 |
사형 무기, 5년↑ |
[A] | - |
관여자 | 2년↑ | [C] | - |
가입권유 | 2년↑ | [C] | - |
수괴·간부예비음모 | 2년↑ | [C] | - |
가담예비음모 | 10년↓ | [C] | - |
3. 제4조 반국가단체목적수행
죄명 | 법정형 | 공소시효 | 비고 |
외환유치등[§4①1] | 그 각조에 정한 형 | [A] | 이적행위·존속살해·강도살인·해상강도살인은 영구 |
비밀로해야할 사실에 대한 간첩 | 사형, 무기 | [∞] | - |
기타간첩 |
사형 무기,7년↑ |
[∞] | - |
소요등[§4①3] |
사형 무기, 10년↑ |
[A] | 살인·위계촉탁승낙살인은 영구 |
중요시설파괴등[§4①4] |
사형 무기, 5년↑ |
[A] | - |
유가증권 위조등[§4①5] | 3년↑ | [C] | - |
[§4①1][§4①3][§4①4]간첩 예비음모 | 2년↑ | [C] | 이적행위·살인·존속살해·위계촉탁살인·강도살인·해상강도살인은 영구 |
[§4①5]예비음모 | 10년↓ | [C] | - |
4. 제5조 자진지원·금품수수
죄명 | 법정형 | 공소시효 그룹 | 비고 |
자진지원 | 제4조제1항의 예에 의함 | ||
금품수수 | 7년↓ | [D] | - |
자진지원예비음모 | 10년↓ | [C] | - |
5. 제6조 잠입·탈출
죄명 | 법정형 | 공소시효 | 비고 |
잠입·탈출 | 10년↓ | [C] | - |
지령하달등 목적 잠입·탈출 |
사형 무기, 5년↑ |
[A] | - |
잠입·탈출 예비음모 |
7년↓ | [D] | - |
지령하달등 목적 잠입·탈출 예비음모 |
2년↑ | [C] | - |
6. 제7조 찬양·고무
죄명 | 법정형 | 공소시효 | 비고 |
찬양·고무 등 | 7년↓ | [D] | - |
찬양·고무등목적 단체가입 |
1년↑ | [C] | - |
허위사실날조유포 | 2년↑ | [C] | - |
허위사실날조유포 예비음모 |
5년↓ | [D] | - |
7. 제8조 회합·통신등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며 공소시효도 10년이다.8. 제9조 편의제공
- 총포·탄약, 화약, 기타 무기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공소시효는 10년이다.
- 금품이나 재산상이익 제공, 장소제공, 기타 방법으로 편을 제공한 경우에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며 공소시효도 10년이다.
- 무기를 제공하기위해 예비음모한 자는 1년 이상 징역에 처해지며 공소시효는 10년이다.
9. 제10조 불고지
제3조, 제4조, 제5조(자진지원 및 그 미수범, 예비음모범에 한함)의 죄를 지은 자임을 알면서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않았을때 성립하는 죄이다. 5년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공소시효는 7년이다.10. 제11조 특수직무유기
국가보안법위반죄를 범한 자임을 알면서 직무를 유기한 범죄수사·정보관련직 공무원을 처벌하는 죄이다.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며 공소시효도 10년이다.11. 제12조 무고·날조
그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범죄수사·정보관련직 공무원이나 이를 지휘·보조하는 자의 무고날조도 그러하나 형의 단기가 2년 이하인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39]
[∞]
영구, 법정형의 최대가 사형인 범죄 중 법률이 정하는 일부 죄
[A]
25년
[B]
15년
[C]
10년
[D]
7년
[E]
5년
[A]
[A]
[C]
[C]
[C]
[C]
[§4①1]
외환유치, 여적, 모병이적, 시설제공이적, 시설파괴이적, 물건제공이적, 일반이적, 존속살해, 강도살인, 강도치사, 해상강도살인, 해상강도치사, 해상강도강간
[A]
[∞]
[∞]
[§4①3]
소요, 폭발물사용(평시),도주원조, 간수자도주원조, 방화 및 진화방해, 일수, 방수방해, 음용수사용방해, 수도음용수사용방해, 음용수독물혼입, 수도불통, 통화위조, 위조통화취득 및 지정행사, 살인, 촉탁승낙살인, 위계촉탁승낙살인, 강도, 특수강도, 준강도, 인질강도, 강도상해, 강도치상, 강도강간, 해상강도, 해상강도상해, 해상강도치상
[A]
[§4①4]
교통·통신, 국가나 공공단체가 사용하는 건조물 기타 중요시설 파괴, 사람에 대한 약취유인, 함선·항공기·자동차·무기 기타 물건의 이동·취거
[A]
[§4①5]
유가증권위조,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 허위유가증권작성, 위조유가증권행사,(존속)상해·중상해·상해치사, 폭행치사상, 국가기밀 서류·물품 손괴·은닉·위조·변조
[C]
[§4①1]
[§4①3]
[§4①4]
[C]
[§4①5]
[C]
[D]
[C]
[C]
[A]
[D]
[C]
[D]
[C]
[C]
[D]
[39]
예를.들어 잠입·탈출죄 무고는 전자가 10년 이하 징역, 후자가 2년 이상 10년 이하 장역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