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7-15 19:46:18

고양이 전자레인지

1. 개요2. 법적 평가3. 사례
3.1. 대한민국3.2. 그 외 국가3.3. 그 외
4. 여담5. 관련 문서

1. 개요

미국 도시전설.

동물학대 괴담 중 가장 유명한 것 중 하나로, 2000년대 어떤 미국 할머니가 목욕시킨 고양이를 말리려고 전자레인지에 돌렸다가 폭발, 그리고 그 후 전자레인지 회사에 소송을 걸어 이겨서 수억을 받아 챙겼다는 이야기이다. 이 일을 계기로, 전자레인지나 세탁기 등에 살아있는 것을 넣고 돌리지 말라는 경고문이 붙게 되었다는 후일담도 꼭 따라붙는다.

사실 미국의 제조물책임법을 비판하기 위해 로스쿨 교수가 가상 케이스로 만들어낸 케이스이다.

2. 법적 평가

사회통념상 전자렌지가 위험하다는 건 어린아이들도 알고 있을법한 지식이기에 제조물 책임법상 보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본인이 동물학대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사고보험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다.

다만 할머니가 진짜로 몰라서 돌렸다면 동물학대혐의도 피할 뿐더러 잘 하면 제조물책임법상 보상도 받을 수 있다. 법은 행위자의 의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일단 한국의 동물보호법은 고의적으로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기 위한 행위만 처벌한다. 전자레인지의 위험성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1]에서 말 그대로 고양이를 건조하려고[2] 한 것이기 때문이기에. 다만 미국에서는 진짜로 모르고 돌렸다고 해도 과실범이 적용되어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있지만, 미국은 법체계가 복잡한지라 주에 따라서 과실범에 대한 처벌이 다를 수도 있으며 결국 그것도 일일이 따져 봐야 안다.

또한 수억원을 보상 받았다는 것도 의문이 드는 부분인데, 아무리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되는 미국이라고 할 지라도 업체가 위험성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표기를 누락한 것도 아니며 인사사고가 발생한 것도 아니기에 실제로 저 정도의 보상금이 지급될 가능성은 낮다.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구ㆍ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
H.R.724 - Preventing Animal Cruelty and Torture Act
SEC. 2. REVISION OF SECTION 48.
In General, Section 48 of title 18, United States Code, is
amended to read as follows:
Sec. 48. Animal crushing
(I) Offenses:
(1) Crushing. It shall be unlawful for any person to purposely engage in animal crushing in or affecting interstate or foreign commerce or within the special maritime and territorial jurisdiction of the United States.
(2) Creation of animal crush videos. It shall be unlawful for any person to knowingly create an animal crush video, if
(A) the person intends or has reason to know that the animal crush video will be distributed in, or using a means or facility of, interstate or foreign commerce; or
(B) the animal crush video is distributed in, or using a means or facility of, interstate or foreign commerce.
(3) Distribution of animal crush videos. It shall be unlawful for any person to knowingly sell, market, advertise, exchange, or distribute an animal crush video in, or using a means or facility of, interstate or foreign commerce.
(II)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This section applies to the
knowing sale, marketing, advertising, exchange, distribution, or creation of an animal crush video outside of the United States, if
(1) the person engaging in such conduct intends or has reason to know that the animal crush video will be transported into the United States or its territories or possessions; or
(2) the animal crush video is transported into the United States or its territories or possessions.
(III) Penalties. Whoever violates this section shall be fined under this title, imprisoned for not more than 7 years, or both.
(IV) Exceptions.
(1) In general. This section does not apply with regard to any conduct, or a visual depiction of that conduct, that is
(A) a customary and normal veterinary, agricultural husbandry, or other animal management practice;
(B) the slaughter of animals for food;
(C) hunting, trapping, fishing, a sporting activity not otherwise prohibited by Federal law, predator control, or pest control;
(D) medical or scientific research;
(E) necessary to protect the life or property of a person; or
(F) performed as part of euthanizing an animal.
(2) Good-faith distribution. This section does not apply to the good-faith distribution of an animal crush video to
(A) a law enforcement agency; or
(B) a third party for the sole purpose of analysis to determine if referral to a law enforcement agency is appropriate.
(3) Unintentional conduct. This section does not apply to unintentional conduct that injures or kills an animal.
(4) Consistency with RFRA. This section shall be enforced in a manner that is consistent with section 3 of the Religious Freedom Restoration Act of 1993

다른 사례로는 주인이 모르는 새에 옆집 세탁기 안에 들어간 고양이가 1시간 후에 살아 나왔다는 뉴스 기사가 뜬 적도 있다. 당시 고양이의 상태는 눈과 귀에서 약간 출혈이 있었고 혀에는 자상을 입은 상태였다. 그래도 건강하게 회복했다고 한다. 그렇다고 세탁기에 고양이를 넣어도 항상 살 수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이것도 절대 실험하면 안 된다.

3. 사례

3.1.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선 아직 이 사건이 발생했다고 알려진 경우는 없다.

이에 대해 궁금한 사람들은 많이 있는지 네이버 지식iN에 은근히 이것과 관련된 질문이 많다.

3.2. 그 외 국가

고양이를 실제로 전자레인지에 돌릴 경우 어떻게 되는지는 확실한 이야기가 없었다. 여기에 대해서는 체내외 압력차로 폭발한다든가 고스란히 구워져서 김만 모락모락 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었다.

그러다가 캐나다 영국에서 이를 증명하는 사건이 터졌다.

2007년 12월 30일 캐나다 알버타주에서 청소년 4명(만 13살 1명, 만 15살 3명)이 고양이를 죽인 일이 있었다. 소년들은 집주인이 휴가를 가서 없는 집에 무단침입해서 고양이를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살해하고 값 나가는 전자제품들을 훔쳐갔다. 집주인 대신 집을 봐주던 친구가 이 집에 들렀을 때 고양이를 전자레인지 안에서 발견하는 끔찍한 경험을 했다. 참고로 이런 비슷한 사건을 조사한 사람에 따르면 전자레인지 안에서 죽는다면 4~5분이나 걸릴 수 있으므로 아주 괴롭게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 사건 당시 큰 충격을 주었고, 논페이스북에 이 소년들의 본명과 스크린명이 잠시 동안 공개된 적이 있었다. 관련 기사 1, 관련 기사 2.

2011년에는 실제로 고양이를 전자레인지로 죽이려 한 사건 #이 영국에서 터졌고 범인이 체포됐다. 고양이는 눈이 빨갛게 충혈됐고 털이 무척 뜨거웠으며, 요로와 혀에 타박상을 입었고 뇌성 근육손상도 심각했다고 전해진다. 폭발은 되지 않았고 다행히 그 고양이는 회복되었다고 한다. 사물궁이 잡학지식에서도 전자레인지에 사람이 들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짧게 언급한 바가 있다. 출처

그런데 2014년 또다시 유사 범죄가 영국에서 일어났다. # 이 사례에서는 이미 속이 다 익어 숨을 거의 쉴 수 없는 상태로 죽었다. 결국, 상당히 잔인한 동물 학대임은 부정할 수 없고 슬픈 사실이지만 고양이를 전자레인지에 돌려도 폭발하지는 않는다는 잔인한 결론이 나왔다.

2020년 6월 한 어린이가 트위치 생방송 도중 고양이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려고 하였으나 # 다행히도 시청자들이 돌리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여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 대신, 스마트폰을 전자레인지에 넣으면 충전된다는 말에 낚여서 스마트폰을 넣고 돌려서 # 바로 고장났다. [3][4]

3.3. 그 외

  • 고양이 세탁기
    영국에선 고양이를 세탁기 온수를 90도에 맞춰 놓고, 그대로 돌려버린 후 고양이 사체를 쓰레기통에 버렸다. 이 죄로 이 여자는 6달간 구치소에 가게 되었다. 이 얘기와는 별개로, 좁은 곳에 들어가는 걸 좋아하는 고양이가 열려있는 세탁기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으니 고양이 키우고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한국에도 있었고 하필이면 스토킹까지 한지라 더 무거운 징역 1년 반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4. 여담

5. 관련 문서



[1] 이것이 만약 제조사의 불충분한 안내로부터 비롯된 것임이 입증된다면 제조물책임법상 보상을 받을 수 있다. [2] 전자레인지의 생물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불이해와 고양이를 죽이거나 상처를 입힐 의도가 아니기에 동물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이는 전자레인지 문서에도 나와있듯이 모든 전자기기들은 금속을 상당량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한 건 둘째치고 강력한 마이크로파에 의해 내부 회로가 망가져서 아예 못쓰게 되어버린다. [4] 아무래도 시청자들이 어린이의 행동에 대해 분노해서 의도적으로 스마트 폰을 전자레인지에 넣으면 충전된다는 말로 속인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동물 학대임을 부정할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