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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변호사, 전 국회의원이자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의 진행을 맡은 강용석이 국민의힘 당대표 이준석에 대한 성접대 의혹을 제기하고 이를 지렛대 삼아 국민의힘 복당을 요구하였으나 결국 국민의힘 최고위의 투표로 복당이 부결되고 이후 이준석 대표에 의해 강용석의 입당 요구 거래 녹취록이 공개된 사건.
2. 경과
이 논란은 가세연의 이준석 성접대 의혹 제기사건의 연장선에 있다. 거슬러 올라가면 2010년 아나운서를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한 논란으로 거슬러 올라간다.2022년 4월 4일, 강용석은 경기도 수원시 세류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심 없는 경기도지사가 되겠다. 경기도가 대선 패배자의 불펜으로 전락하는 것을 경기도민과 함께 거부하겠다"며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을 했다. #
2022년 4월 5일 국민의힘 서울시당이 강용석 변호사의 복당 신청을 허용했다. # 다만 서울시당에서는 당헌과 당규에 따라 복당 '신청'을 승인했다고 해명했다. 서울시당 방석민 부대변인도 당규에 따라 복당 신청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을 뿐 복당 자체를 승인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서울시당이 미쳤다고 가세연 핵심 멤버를 좋아서 복당 시키겠냐'고 해명했다. #
2022년 4월 6일 수요일 오후 강용석이 이준석에게 전화를 걸어 성접대 의혹 제기 관련 영상을 내리겠다며 자신의 국민의힘 복당과 관련하여 "잘 모시겠습니다.", "잘 해주세요."라고 언급했다. # 1분 6초간의 통화로, 문서 상단 영상이 이 내용이다.
2022년 4월 7일 국민의힘이 강용석의 복당을 최종 불허했다. 이준석 당대표는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원들 의사를 묻기 위해 투표를 했고 부결됐다”고 밝혔다. #
2.1. 4월 9일
2022년 4월 9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러한 정황을 설명하면서 녹취파일을 공개했다. #{{{#!folding [이준석 페이스북 글 전문]
전에 없이 친근한 목소리여서 당황하긴 했습니다.강용석 변호사는 갑자기 전화가 와서 저에게 영상을 지우고 고소고발을 취하 하겠다고 이야기했고 저는 일언지하에 표결처리할 것이고 지금 대로면 부결될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들어보면 누가 제안했고 누가 거절했는지는 명확합니다.
코미디도 아니고 제가 제안하고 제가 거절했을리가요. 제가 제안한 적이 없으니 무슨 브로커 얘기하면서 가상의 인물을 만드는 것 같은데 브로커가 누군지 말하세요.
전체 통화내용 그대로이고 중간에 삐처리한 이름은 강용석 변호사가 본인의 의혹제기 영상에서 언급한 정치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이름인데 노출될 이유가 없어 삐처리했습니다.
강용석 변호사가 이런거 거창한 네이밍 달아서 사람 이상하게 만드는 일을 자주하시는데
"강용석 복당 회유 뒷거래 공작 미수사건" 이런 이름 달면 되겠습니까.
합당협상에 공천에... 진짜 지방선거 당무에 집중해야 되는데 본인 경기도지사 나간다고 보수진영의 혼란을 자초하네요.
서로 고소고발 할거 있으면 하고 수사결과나 지켜봅시다. 발췌 왜곡 그만하고.}}}
매번 가세연 방송에서 "잘못된 정치를 바로잡는 거다."라며 이준석, 유승민 등 비박 인사들을 정계에서 내쫓아야 한다던 강용석이었기 때문에 이준석에게 친근하게 굽신거리면서 뒷거래를 하려는 녹취가 공개되자 큰 파장이 일었다.
{{{#!folding [이준석이 공개한 녹취록 전체]
강용석: 여보세요. 아이고 우리 대표님. (웃음)이준석: 왜 그러고 있어요. 왜 그러고 도대체.
강용석: 그거 다 고발도 취하하고.
이준석: 아니 아니고 왜 그러고 있어요 대체.
강용석: 영상도 다 내리고 다 할게요.
이준석: 아니 왜 그러고 있어요 진짜.
강용석: (웃음) 하여간 우리가 싹 없애면 그러면 뭐. (잡음)
이준석: 아니 서로 길게 얘기할 필요 없는데 왜 그러고 있냐고 왜. OOO(인명-묵음처리)은 왜 낀 거예요.
강용석: OOO 나는 몰라요. OOO 나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하여간 잘, 잘 모시겠습니다.
이준석: (복당 신청) 접수한 건 봤는데, 최고위원들.. 최고위원들 어차피 지금 투표할 텐데..
강용석: 네.
이준석: 지금 상태로는 쉽지 않을 텐데.
강용석: 대표님이 잘해주시면 뭐.
이준석: 뭐 하여튼 보시죠 뭐.
강용석: 대표님 뜻이 제일 중요하죠 뭐.
이준석: 보시죠.
강용석: 네 알겠습니다. 네 잘해주세요.
이준석: 네.}}}
이준석 대표가 페이스북에 공개한 통화 기록과 녹취 시간을 보면 시간대가 일치하여 조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강용석은 "이준석이 공개한 녹취록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주장함과 동시에 오히려 이준석 측이 가세연측이 올린 의혹영상을 내리자고 먼저 제안했다고 주장하였다.
{{{#!folding [강용석 페이스북 글 전문]
이준석의 성접대, 삼천만원 이상의 선물과 현금 수수 주장은 가세연이 한게 아닙니다. 2013년 8월부터 12월까지 이준석에게 성접대와 뇌물을 준 김성진, 장이사, 김철호의 주장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2016년 대전지검과 대전지법의 재판기록에 있는 내용입니다.이준석과 김철근의 사실확인서 위조와 그 제출도 가세연이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사실확인서를 써준 장이사가 그 내용이 거짓이고 그걸 써준 이유는 김철근이 7억을 준다고 했기 때문이라고 가세연에 제보한 것입니다.
성접대 뿐만 아니라 몇천만원의 돈, 선물과 식사, 술 대접을 2016년까지 지속했다는 것도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김성진의 주장이며 이를 입증할 증거들도 모두 김성진이 가세연에 제보한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언론사들과 기자들은 대전에 내려가서 장이사, 김철호를 만나든지 대구에 내려가 서정휘를 만나거나 서울구치소의 김성진을 접촉하면 이러한 사실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준석의 두루뭉술한 부인보다 훨씬 생생한 진실을 취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올드미디어들은 가세연을 비난하기전에 발로 뛰어 취재를 하십시오.
}}}
위의 전문에 나와 있듯 강용석 측은 이준석의 성접대 및 금품수수 의혹은 본인들이 주장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제보받은 정보를 말한 것뿐이라며 책임을 부인했다.
그러나 '제보받은 바를 말 했을 뿐 우리가 주장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은 면책의 사유가 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그 '제보받은 사실'의 진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대중에게 공개한 시점에서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심지어 강용석이 포함된 가로세로연구소에서는 성접대, 금품수수 의혹을 내세워 이준석 탄핵을 주장하는 데 이용했다.
위의 페이스북 전문에서조차 자신들에게 제보한 인물들을 만난다면 '이준석의 두루뭉술한 부인보다 훨씬 생생한 진실을 취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준석의 성접대, 금품수수 의혹을 '진실'이라고 주장하는 시점에서 '이준석에 대한 의혹을 주장한 것은 우리가 아니다'라는 말은 설득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진정되지 않자 가로세로연구소는 오후 7시경에 긴급방송을 켜면서 해명 겸 방송을 진행했는데 방송에서 A정치인이라는 불특정 정치인을 거론하몀서 자신들은 거래를 시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1]
이에 이준석 대표는 "A정치인이 누군지 공개해라. 가상의 인물을 내세워서 사건을 무마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3. 강용석의 입당불허결의 무효 소송
강용석은 국민의힘을 피고로 하여 2022.4.7. 입당불허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2022.4.5.부터 자신이 국민의힘이 당원임을 확인하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공법과 사법의 구별에서 정당 내부의 당원 가입은 사법의 영역이므로 민사소송이며, 그 중 확인의 소이다.3.1. 강용석이 제명·탈당자인지?
3.1.1. 관련 규정
국민의힘 당헌 부칙 제2조 (경과조치 및 특례)
① 이 당헌 시행이전에 (구)자유한국당 당헌‧당규에 의하여 선출‧임명된 당헌 제3장(당기구), 제4장(원내기구), 제6장(공직후보자추천기구), 제8장(회계)의 당직자는 이 당헌에 의해 선출‧임명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당직자의 임기는 차기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이 선출될 때까지로 하며, 차기 전당대회는 2020년 8월 31일까지 개최한다. 다만 제4장(원내기구)의 임기는 제20대 국회의원 임기만료시까지로 한다.
③ 당헌 제31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당헌 시행 이후 최초로 구성되는 최고위원회의에는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지명하는 최고위원을 4인까지 둘 수 있다.
④ 당헌 제75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한해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는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는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당외인사 비율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달리할 수 있다.
⑤ 당헌 제77조에도 불구하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한해 국회의원선거 국민공천배심원단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⑥ 이 당헌 시행이전에 (구)자유한국당 당헌‧당규에 따라 진행된 공직후보자의 추천 절차는 이 당헌에 따른 것으로 본다. (구)새로운보수당‧(구)미래를향한전진4.0의 당헌‧당규에 따라 진행된 공직후보자 추천신청은 미래통합당에 승계된다.
⑦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전까지는 당헌 제23조에도 불구하고 이 당헌에 의한 당규의 제‧개정 권한을 최고위원회의에 위임한다.
⑧ 당헌 제96조의 비상대책위원회를 둘 경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이 당헌 시행이전에 (구)자유한국당 당헌‧당규에 의하여 선출‧임명된 당헌 제3장(당기구), 제4장(원내기구), 제6장(공직후보자추천기구), 제8장(회계)의 당직자는 이 당헌에 의해 선출‧임명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당직자의 임기는 차기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이 선출될 때까지로 하며, 차기 전당대회는 2020년 8월 31일까지 개최한다. 다만 제4장(원내기구)의 임기는 제20대 국회의원 임기만료시까지로 한다.
③ 당헌 제31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당헌 시행 이후 최초로 구성되는 최고위원회의에는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지명하는 최고위원을 4인까지 둘 수 있다.
④ 당헌 제75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한해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는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는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당외인사 비율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달리할 수 있다.
⑤ 당헌 제77조에도 불구하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한해 국회의원선거 국민공천배심원단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⑥ 이 당헌 시행이전에 (구)자유한국당 당헌‧당규에 따라 진행된 공직후보자의 추천 절차는 이 당헌에 따른 것으로 본다. (구)새로운보수당‧(구)미래를향한전진4.0의 당헌‧당규에 따라 진행된 공직후보자 추천신청은 미래통합당에 승계된다.
⑦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전까지는 당헌 제23조에도 불구하고 이 당헌에 의한 당규의 제‧개정 권한을 최고위원회의에 위임한다.
⑧ 당헌 제96조의 비상대책위원회를 둘 경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1.2. 강용석의 주장
강용석을 2010년 제명하였던 새누리당과 현재 피고로 소송 중인 국민의힘은 다른 당이므로, 원고 강용석은 국민의힘 당규 제5조에 따른 “제명·탈당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이렇게 되면 강용석은 일반 무소속 정치인이므로 일반적인 당원가입절차에 따르면 된다.3.1.3. 국민의힘의 주장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민사소송의 변론주의 원칙상 피고 국민의힘의 대리인들은 강용석의 주장을 배척하기 위해 국민의힘이 새누리당과 동일한 법적 실질을 갖는 정당임을 주장하였을 것이다.[2]국민의힘은 미래통합당에서 당명을 변경한 정당이고, 새누리당과 자유한국당은 각 한나라당에서 당명을 변경한 정당이다. 문제는 미래통합당 합당 과정이 흡수합당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신설합당에 의한 것이었다.
3.1.4. 법원의 판단
새누리당이 2010. 7. 20. 그 소속이던 원고를 제명한 사실은 앞에서 본바와 같다. 그리고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갑 제3호증 및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당헌 부칙(2020. 2. 14.) 제2조 제1항은 “이 당헌 시행이전에 (구)자유한국당 당헌·당규에 의하여 선출·임명된 당헌 제3장(당기구), 제4장(원내기구), 제6장(공직후보자추천기구), 제8장(회계)의 당직자는 이 당헌에 의해 선출·임명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피고는 자유한국당으로부터 이어져 온 정당으로 보이는 점, ②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당헌 맨 앞부분에는 위 당헌이 새누리당이 존재하던 1997. 11. 21. 제정되어 2019. 1. 17.까지 개정되어 왔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 ③ 피고 역시 홈페이지에서 피고의 연혁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새누리당이 출범된 1997. 11. 21.을 피고의 출발 시점으로 소개하고 있는 점, ④ 피고 당규에 의하면 일반적인 입당 신청자는 주소지 관할 시·도당에 입당 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반면에(제4조) “제명·탈당자”가 재입당을 신청하려면 제명 또는 탈당 당시의 소속 시·도당에 입당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제5조 제3항), 원고 스스로도 주소지 관할 시·도당이 아니라 제명 당시 소속 시·도당인 서울시당에 입당원서를 제출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보면, 피고는 새누리당으로부터 이어져 온 정당이고, 과거 새누리당으로부터 제명되었던 원고는 피고 당규 제5조에 따른 “제명·탈당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며, 그 외 달리 원고가 피고 당규 제5조에 따른 “제명·탈당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당규 제5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5. 25. 선고 2022가합104526 판결 |
3.2. 결론
강용석은 패소하였다. 항소하지 않아 제1심대로 확정되었다.4. 반응
- 친 가세연 커뮤니티인 일베저장소를 제외하면 대체로 강용석의 판정패라는 평가가 우세했다. 새로운보수당 마이너 갤러리와 같은 이준석 지지, 친유 성향을 보인 커뮤니티에서는 '역시나'라는 평가가 우세했다.
- 국민의힘 마이너 갤러리 등 친윤, 반이준석 포지션을 취한 커뮤니티에서는 이준석의 주장이 본질을 벗어난 호도라고 봤다. 국민의 힘 갤러리 이준석 사퇴 성명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성접대 의혹이 다른 양상으로 과열된 7월 시점에서는 이준석 지지 커뮤니티는 이를 모든 사건의 원인으로 봤고[3] 반이준석 커뮤니티에서는 강용석이 개인적 욕심을 위해 사실을 이용했다는 주장[4]과 강용석의 딜 녹취록은 짜집기로 누명을 쓴 것이기에 무고하다는 주장이 엇갈리지만 적어도 성접대 의혹은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4.1. 더불어민주당
-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영상을 올리고 말고는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준석 대표가 만난 장씨를 왜 만났는지, 각서를 왜 썼는지에 대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
[1]
강용석의 주장에 따르면 A정치인이
연합뉴스의 한 기자가 이준석의 측근이라며 알려줬고 그 A 옆에서 강용석이 전화를 건 것이라고 했다. 통화 당시 강용석을 포함한 가세연 멤버들은 대구 달성에 있었다고 한다. 김세의의 표현으로는 강용석은 A정치인에 의해 '등떠밀려서' 전화한 것이며 자기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통화를 말렸을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2]
원고측의 주장에 대해 피고가 반박하지 않고 멍하니 있으면 그 주장대로 판결하게 된다.
민사소송법을 참고하라.
[3]
강용석이 허위 사실을 만들어 고소 고발을 한 후 복당을 시켜준다면 고발을 취하해주겠다며 딜 -> 강용석 복당 불허 -> 강용석을 쫓긴 했으나 일명
윤핵관이 이준석의 혁신위와 공천권 개혁을 막기 위해 강용석의 주장만큼은 기정사실화시킴 -> 강용석의 측근인
김소연과 윤핵관이 동맹하여 윤리위를 조종하고 이준석을 몰아낼 시나리오 작성
[4]
강용석이 실제 사실로 고소 고발을 한 후 복당시켜 준다면 고발을 취하해 주겠다며 딜 -> 강용석 복당 불허 -> 일명
윤핵관은 강용석의 주장이 일리있다고 보고 최소한 당대표 자리에 성접대 같은 단어가 있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 판단하여 이준석을 윤리위에 회부 -> 이준석은 정당한 처벌을 받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