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정식 명칭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으로, 시간강사의 처우 등이 개선되는 부분이 중점적으로 반영되어 강사법이라는 명칭으로 불리운다.
2010년 조선대학교 시간강사 자살사건( 기사 참조)[1]으로 말미암아 발제된 법안으로, 주로 시간강사들의 고용안정성 및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겉보기에는 1년의 고용 보장, 교원으로 지위 향상, 4대보험 보장 등의 순기능이 있지만, 세상 사는 것은 녹록지 않은 법.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2011년 12월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었으나, 대학 등에서 제도 시행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는 점 등으로 인하여 시행이 2차례 유예되었으며, 또다른 유예를 위한 발의가 대한민국 국회에 제출되어 혼란을 야기하는 중. 앞으로의 추이에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한편, 많은 대학들이 본 위키의 강사법 항목을 비롯하여, 다양한 신문기사에 나온 편법(?)들을 적용하면서, 새롭게 진행되는 강사법 개선안을 어떻게든 회피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한다.
2017년 1월 10일 해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고,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나 다시 1년 연기되었다.
2. 기존 시간강사 제도의 문제점
개정 전 시간강사 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었다.2.1. 학기별 고용 및 강의 보장성 결여
시간강사는 학기별로 고용되는 것이 대다수의 고용 형태이다. 따라서 당연하지만 해당 학기만 강의하고나서 그 다음 학기에는 강의가 있을지 없을지 기약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특히나 문제가 되는 것은, 다음 학기 강의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려면 학과사무실로부터 전화가 오기만을 노심초사 기다려야 한다는 점. 가끔 몇몇 양심있는(?) 학과들의 경우 현재 학기가 끝나기 전에 차기 학기 채용 여부를 미리미리 귀띔해주어 시간강사의 스케줄 관리 및 인생 진로 관리(?)에 도움을 주지만, 그것 또한 계약서를 쓰기 전까지는 절대로 안심할 수 없는 법이다.
학교마다 제각각의 고용 연한 시스템도 문제이다. 어떤 학교는 시간강사 고용 연한을 두는 경우가 있는 반면, 어떤 학교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사실 시간강사 채용에 있어 고용 연한을 두는 것은 올바른 접근이 아니다. 시간강사는 약 4개월 일하고 2개월 동안 무직 상태가 되는 임시직일 뿐이다. 게다가, 보통 하나의 수업 내용이 성숙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3~5년 정도인 것을 감안하여 보면, 시간강사들은 해당 수업 커리큘럼을 성숙시킨 직후 쫓겨나게 되는 것이다.[2] 타 학교에서 그 수업 내용을 가져다가 적용하려 하더라도 학교별 수준차가 있고, 대부분의 과목은 교재 등이 변경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전 학교에서 적용하던 수업 커리큘럼을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 특히 많은 학생들이 이제야 강의평가가 좋아지고 들을만한 수업이며 도전할 만한 수업내용이라는 평이 도는데, 갑작스럽게 교수가 교체되는 것에 대해 많은 불만을 가진다.
2.2. 현실적이지 않은 강의료
시간강사의 수입이 국립대학 기준 8~9만 원/시간, 사립대학 기준 3~5만 원/시간이라는 점을 미루어, 편의점 아르바이트 같은 최저시급 아르바이트보다 훨씬 좋은 직업이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나, 사실 시간강사에게 있어 이러한 수입이 전부일 뿐이다. 특히 수업하는 시간 외에도 수업 준비 시간이 수업 시간의 2배 이상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최저임금 이하로 강의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 교육부에서는 이러한 강사료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자는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사립대는 등록금 동결, 경기 불황 등으로 말미암은 재정 문제 등으로 인하여 잘 따르고 있지 않다.
그러다 보니 늘 수입이 일정치 않은 시간강사 연구자들은 아르바이트 등으로 부수입을 벌며 겨우겨우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 아르바이트의 종류도 다양하여, 번역, 과외, 학원강사는 기본이고, 최근에는 패스트푸드점 아르바이트나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이다. 자세한 것은 나는 지방대 시간강사다를 참조. 읽기
물론 혼자사는 싱글이라면 생활에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결혼을 했고 자녀가 있는 강사라면 살인적인 재정 문제로 곤란을 겪게 된다.
참고로 학교별 강의료는 대학정보공시 ( 사이트) 등에서 학교별 공시정보를 토대로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립대인 고려대학교의 경우, 링크의 정보를 통하여 항목을 볼 수 있고, 상세정보-대학재정/교육비-(14-차) 강사 강의료 항목을 통하여 최근 3년 간 강사 강의료를 확인해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 의하면 고려대학교는 2016년에 전체 강사 중 절반 이상에 대하여 54,800원/시수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며, 서울대학교는 2016년에 전체 인원의 67.8%에 대하여 80,000원/시수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세전 수입)
2.3. 교원이 아닌 강사일 뿐
시간강사들은 교수는 아닌데 강사인, 가르치는 신분이지만 사실은 가르치지 않는 신분에 있어왔다. 현재의 고등교육법에 의하면, 교수는 교원이지만 강사는 교원이 아니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강의실의 시간강사들은 교원이 누리는 각종 권한과 기본적 혜택으로부터 소외되어 왔다. 쉽게 이야기해서, 여러분의 교수님들은 강의 중에 체포당하지 않지만, 강사님들은 강의 중에 체포당하여 수갑을 채워 끌고 나갈 수 있다는 것.
종종 수준 이하의 수업을 하는 강사들도 있지만, 훌륭한 수업을 하는 강사들 또한 많다. 이에, 이들에 대한 교원의 직위를 복원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오래전부터 있어왔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해결책이 필요하다.
2.4. 학과별, 단과대학별 추천에 의한 밀실 채용
몇몇 공개채용으로 채용하는 학교도 있지만, 채용의 기준이나 채용결과를 보면 늘 하던 사람이 강의를 하는 등 석연치 않은 점이 많고, 사실 대다수의 학교는 학과별 또는 단과대학별 추천제에 의한 위촉의 형태로 채용한다.문제는 이 과정에서 다양한 비리가 생길 수 있다는 점. 가령 시간강사 입장에서는 채용 교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교수의 온갖 잡일을 떠맡아 대신 해주거나 논문이나 책도 대신 써줘야 하는 일이 발생. 그렇지만 학계에서 서열 문제로 단 한순간만 찍히더라도 다시는 그 분야에 발붙이기 힘든 것을 아는 예비시간강사들은 그 다음 학기에도 강의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을 추천하는 권한이 있는 교수의 온갖 시다바리 일을 한다.
여러분이 듣고 있는 시간강사님들이 수업을 하기 위해 교실의 뒷편에서 얼마나 많은 잡무를 하고 있는지 상상해본 적이 있는가? 또 여러분들이 교수나 강사에 뜻이 있다면 이러한 과정들을 앞으로 경험하게 될 것이다.
3. 2018년 시행되는 개정법 내용
현행 고등교육법 | 개정 고등교육법(2012. 1. 26. 법률 제11212호로 개정된 것) |
제14조(교직원의 구분) | |
②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로 구분한다. | ②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 |
(신설) | 제14조의2(강사) ① 제14조 제2항에 따른 강사는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으로 임용하며, 임용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사이버대학은 제외한다)의 강사는 교육과정 또는 수업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임용기간을 학기별로 일 단위로 할 수 있다.[3] |
② 강사는 「교육공무원법」, 「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할 때에는 교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국립ㆍ공립 및 사립 학교 강사의 임용ㆍ신분보장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 |
1. 국립ㆍ공립 학교의 강사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규정 | |
가. 「교육공무원법」 제5조제1항, 제10조,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의3제2항ㆍ제3항, 제23조, 제23조의2, 제25조제2항, 제26조, 제43조, 제47조제1항 단서 및 제48조. 이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파면ㆍ해임"은 "면직"으로 보고, 같은 법 제25조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교육공무원을 임용제청할 때에는"은 "제26조에 따라 강사를 임용할 때에는"으로 보며, 같은 법 제26조제1항 중 "조교"는 "강사"로 보고, 같은 법 제43조제2항 중 "징계처분"은 "임용계약에서 정한 사유"로 본다. | |
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제69조 | |
2. 사립학교의 강사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규정 | |
가. 「사립학교법」 제23조제2항ㆍ제3항, 제53조의2제1항ㆍ제2항, 제53조의3제1항, 제53조의4, 제54조, 제54조의3제5항 본문, 제56조 및 제60조. 이 경우 「사립학교법」 제53조의4 중 "제11조제4항ㆍ제5항 및 제6항"은 "제11조의2제2항 및 제3항"으로 보고, 같은 법 제54조의3제5항 본문 중 "파면ㆍ해임"은 "면직"으로 보며, 같은 법 제56조제1항 본문 중 "징계처분"은 "임용계약에서 정한 사유"로 본다. | |
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제69조 |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강사의 임용ㆍ재임용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 |
제17조(겸임교원 등)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제2항의 교원 외에 겸임교원·명예교수 및 시간강사 등을 두어 교육이나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 제17조(겸임교원 등)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제2항의 교원 외에 겸임교원 및 명예교수 등을 두어 교육이나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
3.1. 요약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 부여,
- 심사위원회를 꾸려 객관적인 기준으로 공개 채용.
- 임용기간 1년 이상 보장.
- 재계약시 재임용기준에 따라 재임용 가능. (첫 계약시 명시)
- 불체포 특권과 의사에 반한 면직금지 등을 명시해 시간강사의 신분보장과 고용안정성을 강화.
- 단, ‘교육공무원법’ ‘ 사립학교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사학연금)을 적용받지 않음.
- 전임교원확보율을 산정할 때 교원으로 계산되지 않음.
4. 문제점
2015년 12월 17일 현재, 시행하려고 하는 이 법안으로 인해, 아직 법안이 시행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아래와 같은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다.이와 같은 문제들이 생겨나는 원인은 애초에 법안이 부실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 기사) 이해당사자들은 시간강사의 연이은 자살 사건 등으로 말미암아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서 시키는 대로 단기간에 법안을 만들었을 뿐, 이와 같은 법안이 기존의 시간강사들에게 어떤 파급효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도 하지 못했던 것이다.
4.1. 대학에서 편법 고용 또는 기존 강사 해촉
이 법안은 대학 측에 상당한 부담을 안겨주는 법안이다. 우선 기존과 다르게 한번 고용한 강사는 재임용기준을 충족하는 한 절대로 해고할 수 없다. 4대보험도 보장해줘야 한다. 또 교육부의 권고안에 의하면 기존보다 강사료를 올릴 것을 권하고 있으며, 교원의 기준에 따라 학기당 9시간 이상 강의시수를 줄 것을 권장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대학의 선택은? 당연하지만 돈이 적게 드는 쪽으로 편법 채용이다.
우선 초빙교수나 겸임교수의 형태로 채용하는 방법이 있다. 양쪽 다 재임용기준을 따로 제시할 필요가 없으며, 대학이 원하는 한 자유자재로 연봉을 조절할 수 있다. 2015년 12월 17일 기준 수도권 사립대에서 시간강사가 3학점짜리 과목을 맡으면 학기당 약 250만 원, 학기당 9학점은 맡아야 연봉 1,500만 원을 조금 넘는 금액을 받는 점을 생각해보면, 초빙교수의 연봉 또한 그정도 선으로 줄일 수 있다. 한편, 겸임교수는 이미 직장이 적을 두고 있는 상태에서 대학에 출강하는 교수의 형태로, 기존 시간강사들에게 4대보험이 보장되는 페이퍼 컴퍼니 등에 위장취업을 요구한 뒤, 직위만 그럴싸하게 겸임교수로 줄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에 따라 다르지만, 전업이 아닌 겸업이라 강사료가 절반으로까지도 깎일 수 있다.
여러분이 수업을 듣는 대학에서 대형 강의를 맡고 있는 시간강사 교수님이, 알고보니 자기가 하는 과외 아르바이트만도 못한 돈을 받으며 강의하고 있다. 위의 편법 채용이 아니더라도 이미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5]
4.1.1. 사례
대학정보공시 등을 보면 각 대학에서 시간강사의 수는 줄어드는 한편, 겸임교원, 초빙교원, 기타 비전임 등의 수가 크게 늘어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 경우, 전체 비전임교원의 수는 유지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전체 비전임교원의 수가 큰 폭으로 줄어든 학교들이 많다.아래는 각 대학 중 시간강사의 비중을 크게 줄이면서 비전임교원의 수 또한 크게 줄인 경우를 나타내고 있다.
4.2. 전임교수의 강의시수 증가
한편, 이 기회에 시간강사를 모두 정리하고 전임교수에게 강의를 몰아주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강사가 해촉되는 것도 문제지만, 전임교수들에게 많게는 학기당 15학점 이상까지 강의가 몰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사실 전임교수에게는 강의뿐만 아니라 연구의 의무가 부과되며, 일부 교수들에게는 행정업무도 부과된다. 따라서 강의부담을 평균적인 수준인 학기당 6~9학점 이상을 지운다면 학교의 학문적 역량 및 학교 운영 측면에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참고로 전임교수들이 자신의 원래 강의시수(학기당 9-15학점)보다 더 많이 강의하게 되어 추가로 받는 수당은 시간당 1만 2천 원 정도. 그렇지만 시간강사가 받는 시간당 4-5만 원에 비해 훨씬 적은 금액만으로도 학사 운영이 가능하므로 대학 입장에서는 재정적으로 이득일 수 있다. 다만 그만큼 교수들에게 학문적 업적이나 성과를 요구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4.3. 강의 통폐합 및 수업 정원수 증가
시간강사를 줄이고 전임에게 강의를 몰아주는 것을 넘어서서, 기존 여러 분반으로 쪼개져있던 전공 및 교양 수업을 하나의 단일 수업으로 통합하고, 심지어는 과목이나 학기별로 나누어서 따로따로 배워야 할 내용을 하나로 통합하는 사례도 있다.어떤 학생들은 "야 신난다 한번에 여러 과목을 배우네!" 혹은 "학생 수가 많아서 딴짓하고 학점받기 좋겠다"라고 쾌재를 부를 학생이 있을지 모르나, 사실 해외 대학 출신들이 보면 정상적인 커리큘럼을 이수하는 것이 아니다.
우선 여러 과목을 한 과목으로 통폐합하는 경우, 당연하지만 한가지 주제에 대해 심도깊은 탐구를 하지 못한 채 개론만 배우고 한 학기가 흘러버리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 학문에서 필요로 하는 기본기를 배우는 데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제대로 된 교재 및 강의자료를 선택할 여유도 없어질 수 있다.
아무리 좋은 연사나 강사가 온다고 하더라도 학생 수가 많은 대형 강의 수업은 보통 집중하기 힘들다. 보통 학생 수가 20명 내외일 경우 교수자와 능동적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며 여러 시도를 할 수 있고, 40~50명만 되어도 교수자와 교감하기 힘들다. 7~80명이 되면 절반의 학생은 거의 수업 내용을 따라가지 못한 채로 한 학기 수업이 끝나버린다. 그만큼 학생 수는 수업의 질과 연관성이 크다.
심지어는 몇몇 학과의 경우 수강 인원은 그대로 둔 채 강의 수만 대폭 줄여 수강신청 전쟁이 더욱 고조되고 전공 과목을 단 한 강의도 듣지 못해 휴학해버린 사례도 존재한다.
게다가 이런 대형강의를 맡는 강사들은 좋은 강의평가를 받기 어렵다. 보통 소형강의에 비해 대형강의는 강의평가점수가 많게는 10점 이상 하락할 수 있다고 한다. 전임교수의 경우 강의평가가 인사고과에 별로 중요치 않지만, 강사들에게 있어서는 강의평가는 다음 학기의 강의여부를 결정짓는 결정타일 수 있다.
4.4. 강좌 쪼개기 편법 등장
최근 등장하는 편법 중 하나가 바로 강좌 쪼개기이다. 2016년 10월, 교육부가 제시한 강사법 개선안에 의하면, 2명 이상의 강사가 담당하는 강좌의 경우 학기별로 채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멀쩡한 과목을 갑자기 2명 이상의 강사 담당 과목으로 바꾸어 강좌를 쪼개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4.5.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심점의 부재
다른 고용형태와 달리, 시간강사의 경우 기본 박사 수료 이상의 고학력에, 전임 교수들과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경우가 많아,[6] 함부로 노조를 결성한다거나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게다가 인원수도 7만여 명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강사법과 관련해서 큰 목소리를 내는 집단은 현재로써는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 유일하다.게다가 각 주요 정당들도 손만 대면 각종 욕을 얻어먹기 쉬운 법안이다 보니, 적극적으로 안을 제시하고 해결하려는 분위기가 아니다. 아마 2번이나 유예되는 동안 국회에서도 별다른 논의가 없던 것은 이런 이유에서인지도.
마지막으로 교육부의 경우 현재 재직중인 교수와 대학의 편이며, 설혹 시간강사의 편이라 할지라도, 그 특유의 보수성과 굼뜬 일처리로 인해 지난 몇 년 간 안건 하나 내놓지 못했다. 그나마 2015년 11월 19일 박주선 의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는, 고용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고, 현재처럼 추천제로 고용하며, 재임용조건 없이 단기계약 후 해촉 가능하도록 법안을 바꾸자고 해서 박주선 의원의 분노를 샀다.
5. 현재까지 추이
5.1. 강사법 제정 계기
- 2003년 5월 서울대 시간강사 백준희 씨 자살
- 2008년 2월 서울대 시간강사 박모씨, 건국대 시간강사 한경선 씨 자살
- 2010년 5월 조선대 시간강사 서정민 씨 자살[7]
- 2010년 10월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 시간강사 교원지위 인정 등 제도 개선안 발표
- 2011년 12월 고등교육법 개정안(강사법) 국회 통과
5.2. 강사법 1차 유예 과정
- 2012년 12월 31일, 2013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던 강사법 1년 유예 (1차 유예)
5.3. 강사법 2차 유예 과정
- 2013년 12월 31일, 2014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던 강사법 2년 유예 (2차 유예)
5.4. 강사법 3차 유예 과정
- 2015년 11월 19일, 교육부로부터 교문위원장 박주선 의원에게 "강사법 개정 관련 자료를 송부합니다."라는 메일 송부. 박주선의원 발끈. 기사
- 2015년 12월 7일,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새정치연합 당사에서 항의농성 기사
- 2015년 12월 13일,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은 강사법 유예를 위한 안건을 국회에 발의함. 기사
- 2015년 12월 21일, 교문위, 시간강사법 시행 3번째 유예안 심사 불발 기사
- 2015년 12월 23일, 시간강사법 시행 3번째 유예안, 교문위 소위 통과 기사
5.5. 강사법 3차 유예 이후 (진행중)
- 2016년 8월까지, 강사법 대안 마련 필요 기사
- 2016년 10월, 교육부의 강사법 개정안에 대하여 시간강사들의 반발 기사[8]
- 2017년 12월 29일, 강사법 시행을 다시 1년 유예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http://news.joins.com/article/22245965
6. 해결방안
2011년부터 곪아오고 곪아온 문제인 만큼, 사회 각계 인사들로부터 해결방안에 대해 다양한 모색이 있어왔지만, 정작 강사법의 유예 및 폐기를 제외하고는 확실하고도 뚜렷하며 이해당사자들이 모두 받아들일 만한 해결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학측의 경우, 학령인구 감소로 인하여 대학의 정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또 등록금 인하를 요구하는 사회 분위기에서, 학사관리를 위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시간강사측의 경우, (당연하지만) 고용안정성과 인간의 존엄을 지킬만한 수입, 그리고 안정적인 수업준비 및 연구가 가능한 공간을 원하고 있다.
- 학생측의 경우, 교강사(교원 및 강사)의 수준 높은 수업 및 좋은 강의 환경을 원한다.
이런 상황 하에서 다음과 같은 해결책들이 제시되고 있다.
6.1. 일단 시행하고 보자
현재의 불완전한 강사법을 일단은 시행하고 보자는 의견도 있다. 왜냐하면 보나마나 대한민국 국회나 여야 정치인들 모두 민감한 사안인지라, 새로운 법안을 생각해내는 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 지금까지 시행되지 않고 유예되어 온 것도 대학, 강사 등의 이해관계 대립이 크기 때문이다.그렇지만 1차, 2차 유예 직전 시간강사가 대량 해고되었던 것을 미루어 짐작해볼 때, 또 2016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언론에 보도될 정도로 다음 학기 강의를 받지 못하는 강사의 수가 상당히 많은 것을 볼 때, 당장 시행을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 일부 강사에게 강의가 몰리는 한편, 한 번 위촉된 강사는 재임용조건을 만족하는 이상 함부로 해고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새로운 학문후속세대가 강단에 서는 데에는 큰 무리가 따른다는 것도 큰 문제이다.
6.2. 강사법 유예
이 해결 방법은 "일단은 법안 시행 날짜를 뒤로 미뤄두고, 중간에 뭔가 해결책을 마련하자. 대학 측에서 재원을 마련하든, 시간강사를 많이 잘라서 법안을 시행하든 말든 의미없게 되도록 하든가, 아니면 뭐... 시간이 해결해주겠지."라는 마음가짐의 방법이다. 마치 내일모레까지가 숙제 제출기한인데, 당장 안 해도 되므로 놀다가 벼락치기로 숙제하는 학생의 심정과 비슷하달까.문제는 이게 바로 교육부가 지난 5년여간 취해오던 스탠스라는 것이다. 2011년에 시행하려던 법안을 2번이나 유예하고, 2016년 1월 1일 시행하려던 법안을 2015년 12월 현재 또다시 유예하여 2018년에 시행하려 한다. 당연하지만 대한민국 정부와 교육부의 행태를 볼 때, 2017년 12월에 이러한 사태가 또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 이후 실제로 2019년 시행으로 유예되었다.
때문에 법을 유예하는 것이 아닌, 법 자체를 고쳐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행하기도 전부터 여러 심각한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법 자체가 잘못된 것이 맞을지도. 그렇기 때문에 대학, 강사 등 이해 당사자들의 다수가 현재 형태의 법안을 시행하지 않고 개선된 법을 만들기를 희망하고 있다.
6.3. 새로운 형태의 강사 법안 토의
말 그대로 현재 다수의 대학으로 하여금 시간강사의 대량해고를 야기할 현재 형태의 법안을 폐기하고, 시간강사를 해고하지 않으면서 대학측에도 이익이 될 수 있는 법안을 모색하자는 것이다.문제는 시간강사를 해고하지 않고 4대보험, 강사료인상, 고용보장 등을 해주게 되면, 대학 입장에서는 큰 손해라는 것. 생각보다 대학은 적은 돈으로 겨우겨우 운영되고 있다. 특히나 최근 등록금 인하의 목소리, 경기 불황,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분위기 등이 겹치며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는 형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대안 입법의 형태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 있다.
사실 결정적으로 다 돈 문제인데 대부분의 대학이 재정구조에 문제가 있고, 제한된 공공재정을 효율적으로 투입하고자 진행했던 구조조정은 지지부진한데다 잡음이 하도 많아서… 그렇다고 증세를 회피하고 있는 현 정권의 정책 기조상 교육예산을 늘리는 것도 어렵고, 엄청난 대학진학률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대학 교육에 더 이상의 재원을 투입하는 게 옳은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7. 관련항목
7.1. 신문기사
- 시간강사 해고 도미노… 교육부는 ‘뒷북 대응’만
- 표류중인 강사법, 진행 상황은?
- 박주선 교문위원장 “교육부가 강사법 개정 ‘관여’ 말도 안 되는 일”
- 애초 부실 설계된 ‘시간강사법’…교원 지위 얻기전, 그냥 잘리네요 ( 한겨레신문 기사)
- 시간강사 뼈로 쌓은 착취의 상아탑을 빠져나오다 아래 '나는 지방대 시간강사다'를 쓴 김민섭씨의 한겨레신문 인터뷰 내용.
- [인터뷰] 임순광 "시간강사법 대량 해고 유발, 대체입법 필요해"
- "시간강사가 겪는 어려움은 결국 학생들에게 전가됩니다" (2015/08/24)
7.2. 커뮤니티 및 블로그
- 하이브레인넷 강사의 방: 강사들의 여러 논의와 의견을 볼 수 있는 게시판으로, 대학생들이 보면 성격 나쁜 강사들의 이면을 볼 수 있어 눈갱당할 수 있음. 참고로 자매게시판인 교수의 길, 교수의 방 등의 게시판에 가보면 교수님들이 원래는 익명의 가면 뒤에 숨어 이런 사람들이구나는 것을 알 수 있다.
- 나는 지방대 시간강사다: 모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한 시간강사 김민섭씨의 에세이 기록물. 속칭 지방시라고 불리운다. 저자는 강의실보다 패스트푸드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더 소속감과 안도감을 느낀다고 하였다.
- http://www.mediapi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81: 집행하는 대학과 적용되는 강사들 모두 우왕좌왕 말만 많은 현실에 대한 대안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게시물. 저자가 클래식음악계 종사자라 그런지, 음악대학에 국한한 시각과 안목을 보여주는 한계가 있다.
- https://www.youtube.com/watch?v=XdDSfdQky1I&t=7s: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클래식음악, 문화예술 전문 유튜브 방송인 성용원의 음악통신에서 강사와 전임교수, 대학의 입장에서 분석하고 대비하는 영상이 올라왔다.
[1]
조선대학교 항목에 정리되어 있다.
[2]
어떤 학교에서는 시간강사들이 많은 시간을 들여 정리한 커리큘럼의 강의노트를 그대로 요구하여, 전임으로 하여금 강의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저작권 문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강의노트를 받은 전임들이 2~3년 내로 해당 커리큘럼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을 리가 만무하다.
[3]
개정법 제14조의2 제1항 단서는 당초의 개정시에는 없었으나, 2016. 3. 2. 법률 제14054호로 추가된 규정이다.
[4]
차라리 임기제 공무원으로 대우하는 것이 시간강사 입장에선 제일 나았을 것이다.
[5]
ppss.kr의 기사
"시간강사가 겪는 어려움은 결국 학생들에게 전가됩니다" 참고.
[6]
일례로 정교수급 교수와의 인맥으로 고용된 시간강사 or 겸임교수는 강의를 무척 못하거나 차별 등의 횡포를 부려 강의평가가 몇 년 동안이나 안 좋아도 안 짤리는 경우도 있다. 보통 이런 경우는 학과 내에 정교수가 한 명 정도고 나머지는 정년트랙 전임교수라도 조교수, 부교수 위치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이 학과장 같이 시간강사를 솎아낼 수 있는 위치에 있더라도 정교수와 가까운 시간강사만큼은 짜르기가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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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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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고용 기간이 1년으로 늘어났으며, 사학연금이 적용되지 않는 이름뿐인 교원이라는 것 외에는 이전 시간강사 관련법과 변화 내용이 없다. 또 법정 책임 시수가 적용되지 않아, 학기당 3학점씩 1년 동안 총 6학점만 강의하도록 하는 식으로 편법고용 가능성이 있다. 강좌 쪼개기 등의 방법으로 학기당 1번씩 채용하는 식의 편법을 적용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