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23 13:30:35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도

ISDS에서 넘어옴
1. 명칭2. 개요3. 관련 기관4. 사례

1. 명칭

  •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도
  • 投資者-國家 直接訴訟制度
  • ISDS[1] / ICS[2]

2. 개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국가가 투자협정상 의무를 위반하여 투자자가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의 국내법원이 아닌 국가를 상대로 직접 국제기관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관련 기관 중 협정에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는 기관을 이용한다.

3. 관련 기관

4. 사례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도는 국가의 정책, 조치로 인한 금전적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지 해당 조치의 취소나 원상복귀를 요구할 권한은 없다. 막말로 돈푼 던져주고 생까면 그만. 금액 자체도 아래에 서술하지만 ISDS 중재의 특성상 실제 손해금액 이상으로 손해배상 폭탄 맞을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이 배상금의 위력도 무시는 못하기 때문에 ISDS에 제소당할 위험성이 있는 규제나 복지 제도를 공무원들이 책임지기 싫어 지레 겁먹어 도입이나 확대를 하지 못할 가능성은 있다.

예를 들어보자면 대기업의 SSM사업 규제를 들 수 있다. 이 제도를 국가가 도입을 시도할 때,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이 ISDS제소를 당할 수 있는 제도로서 도입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상인들의 제도 도입 요구를 의식한 국회의원들이 결국 통과시킨 상황. 향후 과연 ISDS 소송이 들어올지 살펴보는것도 재미있을 듯. 실제로 결국 유통-상생법이 발효되어 SSM 규제를 하기로 되어 있고, 이는 한EU FTA 규정에 위배된다. 근데 아직 EU로부터는 아직 아무 소식이 없다. 흥미로운 건 SSM의 대표격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영국계 자본인 테스코가 상당부분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3]. 즉 유럽연합이 언제라도 시비를 걸 수 있다. 반면 미국계 유통망인 월마트 코스트코는 동네상권을 위협할 소지가 거의 없다. 코스트코 가보면 이런 대형마트가 동네 골목에 들어온다는 것이 얼마나 황당한지 깨닫게 된다.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도가 양자간 투자보장협정에 적용되는 각종 소송방식은 매우 다양하다. 투자자끼리 소송을 하더라도 각자의 국내법을 따르게 하거나,투자자 국제중재권 자체를 거부하고 아예 국가 대 국가의 소송으로 하는 것, 국내법원을 거칠 것인지의 여부, 그 다음에 국제중재를 포괄적으로 사전에 동의할 지 여부, 사후에 국가가 동의해줄 때만 국제중재로 갈 수 있을 지 여부, 졌을 때 무역보복을 할지 여부가 모두 개별 조약마다 다르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모든 ISDS가 한미FTA와 동일하며, 그 소송이 국제적인 룰로 광범위하게 자리잡고 있기때문에 무조건 염려없다는 태도는 문제가 있다. 개별 협정의 협정문을 각각 분석해서 문제시할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진보/좌파 측에서는 한마디로 일개 사기업이 상대 국가의 정책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제도. 특히 그 기업이 엄청난 자본력이 있는 다국적 기업이면 어떨까?라는 논리를, 보수/우파 지지자측에서는 기업이 국가를 상대로 승소한 비율이 의외로 얼마 되지 않고 오히려 한국 쪽 다국적 기업 역시 국가 상대로 제소가 가능[4][5]하니 이쪽에 장점이 있다는 논리를 펴서 찬반이 꽤 팽팽하다. http://www.youtube.com/watch?v=ke5grQif4To&feature=youtu.be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이재형 고려대 법학교수와 최재천 변호사의 논쟁이다.

진보/좌파( 민주당,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민주노동당측) : 주권인 국가의 헌법마저도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조약에 의해 침해받을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것에서 현재의 ISDS 조항이 문제가 있다고 한다. 비슷한 예는 미국의 택배 회사인 UPS에서 캐나다의 Canada-Federal Postal services(우리나라의 우체국쯤 된다.)에 대해 2000년도에 소송을 한 예가 있다. [6] [7] [8] [9]

보수/우파( 한나라당측) : 한국 소재의 다국적 기업도 소송이 가능하므로 이는 불평등한 조약이 아니며 또한 기업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한 비율이 "27%"에 불과하여(나머지에는 기업측이 패소한 경우와 양측이 합의한 경우가 반반정도 있었다.) [10]ISDS에 근거한 미국측 다국적 기업의 소송으로 문제가 크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미 현재에도 이명박 정부에 있는 김종현 통상교섭본부장이 노무현 정부시절에 협의하여 한미 FTA협상의 큰틀이 완성되어 있었고, 미국측의 재협상 요구에 의하여 이번에 협상이 마무리된 한미 FTA의 내용 자체도 노무현 정부시절에 완성되어 있었던 한미 FTA 협상본과 큰 차이가 없다고 한다.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때 체결되어서 미국의 기업들이 짭짤한 이익을 거뒀고[11], 한-미 FTA라든가 TPP에도 이것이 규정되어 있어 이와 관련된 논란이 현재진행형이다. 한국은 이미 대부분의 FTA에 ISDS 조항을 포함해 놓은 상태이나, 한-EU FTA에는 유럽연합에 ISDS를 받아들일 권한이 없어 포함하지 않았다.[12] 또 ISDS를 거부했던 호주 정부가 그 대가로 좀 더 많은 부분을 양보했던 점도 생각해봐야 할 문제. 사실 FTA 반대측의 논거로 흔히 인용되곤 하는 볼리비아 코차밤바 사건만 하더라도, 볼리비아 자체는 미국과 FTA를 비롯해 ISDS가 포함된 협정을 맺은 사실이 일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소당했다. 볼리비아와 ISDS 협정을 맺었던 제3국(네덜란드) 현지법인을 통해 우회적으로 제소한 것. 참고로 대한민국은 이미 유럽 선진국들을 포함한 80여국과 FTA, 투자보장협정(BIT)[13]등을 체결하여 ISDS를 보장하고 있다. [14]
ISDS는 각각의 협정문에 따라 형태가 다양하므로,개별 협정의 협정문을 각각 분석해서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우스운것은 2007년 노무현 행정부 당시 대통합민주신당(당시 여당) 측이 오히려 나라를 선진화 시킬 정책이라며 찬성쪽에 섰었고 한나라당(당시 야당)은 노무현 행정부의 실적 남기기로 성급히 체결했다고 말했었다는 것. 정치인들의 말바꾸기를 지적한 동아일보의 기사하지만 기본적으로 당시 한나라당의 당론은 찬성이었으며, 각 개별 조항들에 대해서 문제시했다고 보는 쪽이 맞다.[15][16]. 해당 조항에 관하여 노무현 행정부 당시 기조가 지금 이명박 행정부에도 거의 그대로 전해지는 것을 생각한다면 정치인의 말바꾸기나 정치적 이해관계라는게 참 아이러니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가 FTA에 대한 국정홍보를 할때 노무현 정부부터 추진되어온 사실을 내세우는 것에 야당인 민주당측은 필사적으로 변명하는 모습을 볼수있다. 물론 한나라당도 야당이었을 때 FTA를 반대 한 바 있어서 서로 뭐라 할 자격 없는건 마찬가지.

민주당이 야당인 당시 노무현 정권의 FTA 협상 과정에서 협상팀을 비롯한 정부와 청와대 일부 비서관들이 대통령에게 허위보고나 내용누락등으로 FTA로 인한 피해범위와 ISDS등의 위험성을 제대로 경고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만에 하나 그것이 사실이라도 정권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실무자를 임명하는 것부터 관리 감독하는 것 전체가 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장은 대체로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해 정권을 비호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17][18]

ISDS는 셧다운제와는 무관하다. 설령 해외투자자가 제소를 하려고 해도 정책이 국내외 회사에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등 FTA협정의 위반이 있어야 하는데 셧다운제는 국내기업이든 해외기업이든 얄짤없이 적용시키고 있기 때문. 어차피 마약 취급인데 뭐[19]

슈퍼 301조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어렵다. 한미 FTA의 ISDS가 비판의 대상이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중의 하나는 개별 투자자가 국가를 제소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 애초에 국내의 재벌이 외국 법인을 이용해 ISDS를 이용해 자신들에 방해가 되는 국내정책이나 법을 견제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ISDS비판의 가장 중요한 요인중의 하나다. [20]

아무튼 2012년 11월22일.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론스타가 결국 한국에게 ISDS 선빵을 날렸다. 기사 보기 참고로 론스타는 대 한국 ISDS 제소 1호라는 명예로운(?) 기록도 남겼다.

그러나 이 뉴스를 대서특필하던 매체들은 이것이 한미FTA가 아니라 한-벨기에 투자협정에 근거한 ISDS라는 점은 교묘하게 언급 안 했다. 한-벨기에 투자협정은 노무현 정부 때 마지막으로 개정되면서 ISDS 규정이 삽입되었다.

민주당의 정청래의원은 나꼼수에 나와 론스타가 한미FTA에 근거한 ISDS를 제기할 수도 있다고 말했으나, 국제법 학자인 최원목 교수에 따르면 전혀 가능성 없는 이야기라고 한다. FTA가 론스타 사건 이후에 통과되었기에 적용대상조차 아니라고.

손석희의 시선집중 2012년 11월26일자 인터뷰에 출연한 홍익대 경제학과 전성인 교수는 "적반하장이다. 론스타는 권리를 침해 받은 피해자가 아니라 부당한 이득을 반환해야 할 의무를 가진 자."라고 말했다. 자세한 것은 해당 인터뷰를 보자.
2014년 2월28일 JTBC 뉴스9의 보도에 따르면 애초에 론스타는 금산분리법에 의거하여 외환은행을 인수조차 할 수 없는 곳이었던 것이 보도되었다. 그리고 이걸 관련 부처는 알고 있었다고 한다.

엘리엇 매니지먼트와 매이슨 캐피탈 등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 산하 연기금인 국민연금공단의 부당한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명목으로 한국 정부를 상대로 중재판정부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이후 일부 승소했다.

ISD에 참여할 수 있는 주체는 법인이나 기관투자자에 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론상 순수한 개인투자자도 ISD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2018년 5월에 그 실제 사례가 나왔다.

이 ISD를 제기한 투자자는 외국 시민권을 보유한 순수 개인투자자이다. 그가 소유한 한국 부동산이 재개발에 들어가게 되면서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게 되었는데, 그 보상액이 시가에 비해 턱없이 낮으니 시가대로 보상하라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홍콩 국제중재센터에 ISD 참여 의향서를 냈다.

한중 FTA에도 한미 FTA와 비슷한 ISDS가 포함이 되어있으나, 이것은 크게 이슈화가 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보수진영에서는 역시 목적은 반미고 ISDS는 떡밥일 뿐이라고 주장.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과 관련된 분쟁으로 인해 제기된 소송에서 이란의 다야니 가문이 승소했다. 이로써 한국 정부가 이 제도로 패소한 첫 사례가 되었다.



[1]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라는 잘못된 약어로 알려지기도 했다. [2] Investment Court System. [3] 2015년 9월 테스코가 MBK에 홈플러스를 매각했다. [4] 아직까지는 미국 기업이 정부 대상 ISDS 소송에서 패소한 적이 없다. [5] 미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행법안'의 제102조 (c)항을 들어 미국기업에 대한 제소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있는데 102조는 통상적인 문구로서, 조약이 그대로 미국 법 체계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미국의 이원론적 체계 원칙을 표명하는 부분이다. 미국의 통상조약 수용 체계에서는 조약과 함께 제출되는 미 행정부의 이행법안에 의거해 조약과 상충되는 연방법 내용을 직접 뜯어 고치게 된다. 이에 대해서는 이행법안과 함께 미국 의회에 제출된 행정조치계획(Statement of Administrateive Action)에 상세히 나와 있다. [6] 실제로는 공공분야에서는 유보조항을 통해 권리유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나, 반대측에서는 간접수용과 투자계약 조항을 통해 우회로가 마련되어 있다는 비판이 제기했다. 그러나 간접수용의 경우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가 그 목적 또는 효과에 비추어 극히 심하거나 불균형적인 때와 같은 드문 상황을 제외하고는, 공중보건, 안전, 환경 및 부동산 가격안정화(예컨대, 저소득층 가계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통한)와 같은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안되고 적용되는 당사국의 비차별적인 규제 행위는 간접수용을 구성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이 있다. 또 투자계약 문제는 유보조항을 넘어설 수 없다. [7] 이 예에서 ISDS를 제기한 UPS는 패소했다. 링크 [8] 여담으로, 최근에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직후 독일이 핵폐기를 선언하자 스웨덴의 바텐팔이라는 회사가 독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적이 있다. 즉, 가장 대표적인 공공분야중 하나인 에너지도 충분히 ISDS의 대상은 된다. 링크 [9] 첨언하면 단순히 탈핵한다고 아무 근거없이 소송한 것이 아닌, 바텐팔과 독일 정부가 협력해서 지분 50:50을 나눈 발전소를 독일 정부가 갑자기 탈핵으로 중단하자 이에 대한 손실분을 보전해달라고 한것이다. 가끔 ISDS를 무슨 맘에 안드는 정책에 대한 국제 기업들의 필살기로 아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 아니고, 어쨌든 정책이 기업에 침해받는 거 아니냐면 되려 국가의 정책이라면 다국적 기업은 무조건 손해를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는 의견이 있다. [10] 이를 두고 합의는 보통 소송 당사자 양측이 얼마간의 양보를 하며 이루어지게 되는데 결국 이는 어찌되었건 소송을 한 투자자는 양보를 안하는 부분 만큼은 소송을 통해 이익을 본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 사례에는 1달러를 지급하라고 한 벡텔의 경우와 같이 상징적 액수만을 받고 GG친 경우도 적지 않은 것을 생각하면 미묘. 애시당초 ISDS 소송 자체가 징벌적 손해배상의 목적은 배제하고, 직접 손해만을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므로 최악의 경우라도 흔히 생각하는 천문학적 금액의 손해배상 사건은 나오기 힘들다. [11] 사실 짭짤한 이익이라기보단 멕시코가 워낙 개판인 상황이라 울며 겨자먹기 측면이 있지만... 멕시코 항목을 봐도 알겠지만 현재 멕시코에는 헬게이트가 열려 있다. 또 카를로스 슬림 항목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오히려 멕시코의 독점 대기업, 재벌의 불공정 행위를 ISDS로 막으려고 하다가 실패한 경우가 있다. [12] 한EU FTA의 경우 현재 EU 구조상 ISDS를 승인할 권한이 개별회원국에 있기 때문에 FTA에 포함시킬 수 없었던 것. 대신 20여개 개별 회원국을 상대로 ISDS 조항이 포함된 BIT를 체결하였다. [13] 투자보장협정, BIT의 경우 ICSID로 가는 경우는 드물고, 보통 상대국 법정에서 싸운다. 한국에서 문제터진 경우 한국법정에서 싸우는 식. 그러나, FTA의 경우 대부분 국내법원을 배제하고 세계은행 산하의 국제 투자 분쟁 해결 센터(ICSID) 등 국제중재기관을 통한 중재를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 [14] 론스타도 미국자본이지만 벨기에에 설립된 지주회사 형식이라 국적은 벨기에다. 한국과 벨기에는 ISDS조항이 들어간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한 상태이므로 형식상 벨기에 자본인 론스타는 언제든지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 제기가 가능하다. 그리고 실제로 소송을 제기했다. [15] 물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유일하게 잘한 일(손학규 당시 한나라당 의원 발언)이라며 치켜세웠다. 이 양반이 지금 민주당에 있는걸 생각하면 아이러니지만. [16] 홍준표 현 한나라당 대표의 경우 ISDS는 위험하다고 당시에는 반대입장을 표시했었지만 1, 2 2011년에 그때는 ISDS에 대해서 잘 몰랐다고 고백(?)하기도. [17] 그리고 2007년 당시 정부, 민주당의 행적을 보면 말도 안되는 변명이란 걸 알 수 있다. 아니면 고작 실무자가 국가의 중대한 대외경제정책을 좌지우지할 수 있었던 정권이란 얘긴데... 이런 소위 속았다!론은 도덕성은 지켜줄지 모르지만 정권의 관리능력이 엉망진창이라고 자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18] 한미 FTA에 대한 과거의 당론이 준비와 이해가 부족한 상태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를 수정하였다고 한다. 민주당의 한미FTA 당론 수정). [19] 다만 현행 ISDS 조항에서 간접 수용이 있는데 이는 공공복리목적의 조치도 간접수용이 될 수 있는 “드문 상황”을 더욱 제한하여 “목적 또는 효과에 비추어 조치가 극도로 심하거나 불균형적(그리스의 게임 금지법과 같은 상황 내지는 게임에 대해 외국 기업에 한해서 무차별적 수입 금지나 제조 금지와 같은 특별한 희생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상황으로 투자자의 권한을 완전히 부정하는 지경에 이르는 수준)”일 것을 예시로 추가했다. 간접수용의 대표적인 사례는 메탈클래드 사건이다. 이 사건은 법적으로 보장된 투자자의 권한을 정부가 법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인해 투자자가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당함으로써 발생한 사건이다. 그리고 간접 수용이 인정되는데 한미 FTA의 조건에 따르면 -정부 행위의 경제적 영향 -합리적 기대이익 침해 여부 -정부 행위의 성격(정부조치로 인해 특정 투자자에게 공익을 위해 수인해야 할 범위를 초과하는 특별한 희생이 발생했을 것)으로 이루며, 보상 대상에서 '재산상 이익(property interest)'를 제외하여 '재산권(property right)'으로 한정되어졌다. [20] 그러나 ISDS같은 제도가 없다면 역으로 '국가가' 외국기업을 각종 규제로 부당하게 괴롭혀도 아무런 제동을 걸 수 없을 수도 있다. 멕시코의 사례를 상기해보자.. 애초에 자유무역협정을 한 이유는 상대국가에 투자하는 데 걸리는 여러 가지 규제를 푸는 데 있다. 무조건 ISDS에서 정부가 승소해야 선이 실현되었다는 태도 또한 바람직하지는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