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수시로 바뀌는 대입전형을 학생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대학 입시 전형을 사전에 예고하는 제도이다. 다만, 표제어와는 달리 실제 현행상으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은 2년 3개월 예고제[1]를, 대학별 입학 전형 안내는 3년 예고제를 시행하고 있다.2. 법률상 근거
고등교육법 제34조의5(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
고등교육법 |
고등교육법 시행령
본조신설 : 2014. 1. 1 / 개정 : 2019. 4. 23, 2020. 10. 20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해당 입학연도의 4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전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4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기본방향 및 과목, 평가방법, 출제형식
2. 해당 입학연도에 학생이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총 횟수
3. 그 밖에 대학 입학과 관련한 것으로서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국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③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는 매 입학연도의 2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공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이하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이라 한다)을 수립·공표하여야 한다.
④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응시생에게 입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입학전형자료별 반영비율을 포함한다)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학의 장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협의체와 대학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공표한 학교협의체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공표한 대학의 장은 공표한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이나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 2014. 1. 1 / 개정 : 2019. 4. 23, 2020. 10. 20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해당 입학연도의 4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전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4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기본방향 및 과목, 평가방법, 출제형식
2. 해당 입학연도에 학생이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총 횟수
3. 그 밖에 대학 입학과 관련한 것으로서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국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③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는 매 입학연도의 2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공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이하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이라 한다)을 수립·공표하여야 한다.
④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응시생에게 입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입학전형자료별 반영비율을 포함한다)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학의 장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협의체와 대학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공표한 학교협의체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공표한 대학의 장은 공표한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이나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 제10조(학교협의체) ①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 등은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각 학교의 대표자로 구성하는 협의체(協議體)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고등교육법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등) ①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의 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일반전형(一般銓衡)이나 특별전형(이하 "입학전형"이라 한다)에 의하여 입학을 허가할 학생을 선발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2조(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의 공표 등) ① 법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이하 "학교협의체"라 한다)는 법 제34조의5제3항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공표할 때에는 이를 해당 학교협의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② 법 제34조의5제6항 단서에서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가 있는 경우 2. 천재지변 등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학교협의체는 법 제34조의5제6항 단서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변경하려면 학교협의체의 구성원이 대표로 있는 대학(이하 "회원대학"이라 한다)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④ 학교협의체는 법 제34조의5제6항 단서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이를 학교협의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의5제5항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공표해야 한다. 1. 원격대학의 장이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공표하는 경우: 매 입학연도가 개시되는 날의 4개월 전까지 2.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원격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장이 해당 대학의 개교예정일이 속한 입학연도 및 그 입학연도의 다음 입학연도의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공표하는 경우: 해당 대학의 개교예정일이 속한 입학연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② 법 제34조의5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대학의 장이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공표할 때에는 이를 해당 대학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③ 법 제34조의5제6항 단서에서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가 있는 경우 2.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 개편 및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 3. 제3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4. 법 제60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으로 학생정원 감축, 학과폐지, 학생 모집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5. 다른 법령에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6. 천재지변 등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대학의 장은 법 제34조의5제6항 단서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하려면 해당 대학의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학교협의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대학의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학교협의체가 없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⑤ 대학의 장이 법 제34조의5제6항 단서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이를 해당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입학전형자료) ① 대학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이하 "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 한다)의 성적,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실험고사 및 교직적성·인성검사를 말한다)의 성적과 자기소개서 등 교과성적외의 자료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논술 등 필답고사를 시행하는 경우 초·중등교육이 추구하는 본래의 목적을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
3. 역사 및 논란
- 1983년 3월 25일, 행정안전부(당시 총무처)에서 행정 예고제를 확대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행정 예고제란, 국민 생활과 관련된 각종 행정시책을 입안 시행할 때 최소 1개월에서 많게는 3개월 이상 예고 기간을 갖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때, 정부에서 각 부처에 추진 지침을 시달하며 대학 입시제도 변경, 공무원 및 각종 자격 시험 내용 변경도 행정 예고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이 때까지만 해도 대학 입시(각 대학 신입생 선발 방법 등)를 정부에서 대부분 통제하였기 때문에 정부에서 대학 입시제도를 변경할 때는 사전에 예고하도록 한 것이다.
- 1995년에 있었던 <5.31 교육개혁> 이후, 교육부에서 그 해 12월에 발표한 <1997학년도 새 대학입학전형제도 시행기본계획>에 따르면 각 대학은 지원 자격과 모집 방법 등 주요 입학정보가 담긴 신입생 모집요강을 1 ~ 3년 전에 예고해야 하며, 1997학년도 요강은 1996년 2월까지 사전 예고한다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당시 대학에게 학생 선발 자율권을 확대하면서 공정성 유지와 부정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했고, 잦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체제 변화에 따른 학부모와 수험생들의 불만이 많았다. 이와 관련한 대책 중에 하나로 각 대학 신입생 모집요강을 1 ~ 3년 전에 예고하도록 하였다.
- 그러나, 3년 예고제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해마다 달라지는 입시를 치러야 했으며, 대통령 공약으로 대입전형 3년 예고제가 나올 정도였다.
-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 위원회는 노무현 정부 당시 수능 등급제를 곧바로 폐기하고 표준점수와 백분위 체제로 환원했다. 다만 직전 수능이 수능 등급제라는 희대의 개판수능이라 혼란은 크게 없었다.
- 박근혜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 위원회가 발표한 140대 국정과제에서 대입전형 3년 예고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선택형(A/B) 수능' 제도 도입이 1년 만에 영어 영역부터 폐지되는 등 혼란이 많았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박홍근 의원실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전국 4년제 대학 입학 전형 자료'에 따르면, 전형 방법을 변경한 사례가 무려 971건에 달한다. 특히 5월 이후에 전형 방법을 바꾼 사례만도 무려 120건으로 집계됐다. 더욱 놀라운 것은 서울 지역 15개 대학은 대교협의 심의절차도 거치지 않고 마음대로 전형 방법을 바꿨다고 한다. 한마디로 통제가 안 된다는 이야기다. 당시 규정에 따르면 각 대학 신입생 선발 전형 요강은 전년도 말까지 대교협에 제출, 대입 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발표토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각 대학들은 이 같은 규정을 무시하고 수시로 전형 방법을 바꿨다. 따라서 대학들이 신입생 모집 전형 요강을 함부로 바꾸지 못하도록 법적 규제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1
- 결국, 2014년 4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대통령령)이 의결됐다. 이날 의결된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수험생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미리 발표한 대입전형 기본사항과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크게 제한했다. 특히 각 대학의 대입전형 시행 계획 변경은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폐지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개편 및 정원 조정 ▲대입전형기본사항 변경 ▲학생정원 감축·학과폐지·학생 모집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했다. 학교협의체(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하는 대입전형 기본사항도 법령 제정·개정·폐지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회원대학 간의 협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대입전형 기본사항은 전형 유형, 수능 성적 반영 정도, 수시·정시 전형 일정 등이며 대입전형 시행계획은 대학별 전형방법과 전형 요소, 지원 자격 등이다. 이에 따라 2017학년도부터 대입전형 기본사항은 시험 시행 2년 6개월 전인 매년 8월에, 대학별 대입전형 시행계획은 1년 10개월 전인 매년 4월에 각각 발표된다. 다만 2016학년도는 경과조치를 마련해 대교협의 대입전형 기본사항은 이달 말에, 대학별 대입전형 시행계획은 오는 7월 발표하였다. 따라서 이들 대입전형 기본사항과 시행계획부터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함부로 바꿀 수 없도록 법적으로 강제하였다.
구분 | 발표 시기 |
대입정책(정부) | 중3, 11월 말까지(3년 3개월 전) |
대입전형 기본사항(대교협) | 고1, 8월 말까지(2년 6개월 전) |
대입전형 시행계획(대학) | 고2, 4월 말까지(1년 10개월 전) |
모집요강(대학) | 고3, 4월 말까지(10개월 전) |
- 3년 예고제가 법제화되었지만, 대학의 구조조정으로 발생하는 정원 및 모집단위 변동은 가능하여 논란이 있었다. #1
- 2016년 국정감사에서 발표된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 현황'에 따르면 대학들은 올해 대입 전형 계획을 3607건이나 변경했다. 이는 2015년 1833건과 비교해 두 배가량 급증한 수치이다. 대입 3년 예고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셈이다. #1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는 2018년에 대입 3년 예고제 등 교육법정주의 준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1
- 2019년 3월 26일, 교육부의 대입정책 발표 시기가 기존 대학입학 3년 3개월 전에서 4년 전으로 앞당겨졌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19년 10월부터 적용되었다. #1 #2 [2]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논란이 일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발언’을 두고 “윤 대통령이 (입시제도를 4년 전에 공표하는) 법을 알고 있었는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답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
[1]
2024년 11월에 시행되는 2025 수능은 2022년 8월에 발표되었다. 모의평가 시행 계획까지 포함하면 2년도 안 된다(1년 10개월).
[2]
그러나, 정부에서는 4년 예고제 발표 후 '학종 블라인드'를 시행하기 위해 입시 4개월 전 각 대학들에게 밀어붙여 원칙을 무시한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http://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316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