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주요 선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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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통령 선거 |
1960년 3월 15일 |
폐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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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 |
제6차 1987년 10월 27일 |
시행 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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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0년 6월 15일 제3차 개헌으로 부통령직 폐지 ** 2014년 7월 24일 헌법재판소가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 내용 중 일부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이후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2016년 1월 1일자로 효력을 상실하여 시행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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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국민투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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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 5차 개헌을 위한 절차 | |||||||
투표율 | 85.3% | |||||||
개표 |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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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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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8% | 19.0% | |||||||
결과 | ||||||||
제5차 헌법개정안 가결 |
제1차 국민투표를 다룬 1962년 12월 17일 대한뉴스 |
1. 개요
1962년 12월 17일 치러진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의 국민투표로 12,412,798명의 유권자가 참여했으며 85.3%의 투표율을 기록했다.2. 배경
5.16 군사정변을 통해 정권을 잡은 박정희에 의해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주도했으며 헌법개정안을 통과 시켜 안정적으로 집권하고자 했다. 당시의 박정희는 대통령 권한대행 및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신분이었다.3. 결과
압도적인 투표율과 찬성표를 등에 업고 5차 개헌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었다.1962년 국민투표 | |
찬성 | 78.8% |
반대 | 19.0% |
헌법개정의 건 공포
1962년 12월 22일 국가재건최고회의로부터 가결통보된 헌법개정의 건을 1962년 12월 26일 제105회 각의에서 공포하기로 의결하였아옵기 이에 공포하고자 재가를 바라나이다
1962년 12월 22일 국가재건최고회의로부터 가결통보된 헌법개정의 건을 1962년 12월 26일 제105회 각의에서 공포하기로 의결하였아옵기 이에 공포하고자 재가를 바라나이다